일반형사
불법영득의사, 돌려줄 생각이었다면 횡령 혐의를 벗을 수 있을까
본문
- 불법영득의사는 재물의 취득·보관 경위와 실제 사용 방식 등을 종합하여 판단합니다.
- 횡령죄 성립요건은 보관 관계와 사용 권한을 확인해야 하며, 반환 의사만으로 혐의가 해소되지는 않습니다.
- 경찰조사에서는 계약서와 승인 내역, 거래내역 등으로 사용 경위를 설명해야 합니다.
타인의 돈이나 물건을 사용한 뒤 절도·횡령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면 “잠시 사용했을 뿐이다”, “나중에 돌려주려고 했다”고 설명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반환할 생각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형사책임이 해소되는 것은 아닙니다. 재물을 어떤 경위로 가져오거나 보관했고, 소유자의 동의와 맡겨진 목적을 벗어나 어떻게 사용했는지를 살펴야 합니다.

불법영득의사는 재물을 사용한 경위에서 판단합니다
불법영득의사는 절도죄와 횡령죄에서 중요한 판단 요소입니다. 절도죄에서는 권리자를 배제하고 타인의 물건을 자신의 소유물처럼 이용하거나 처분하려는 의사를 의미합니다.
반드시 영구적으로 물건을 보유할 생각까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횡령죄에서는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해 맡겨진 취지에 반하여 보관 중인 타인의 재물을 자신의 소유물처럼 처분하려는 의사가 문제됩니다.
이러한 의사는 당사자의 설명만으로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재물을 취득한 과정과 사용처, 소유자의 동의 여부, 사용 사실을 숨겼는지, 반환 요구에 어떻게 대응했는지 등 외부로 드러난 사정을 함께 확인합니다.
따라서 “내 것으로 만들 생각은 없었다”는 주장도 실제 행동과 자료를 통해 뒷받침할 필요가 있습니다.

횡령죄 성립요건은 보관 관계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횡령죄 성립요건을 검토하려면 먼저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관계가 있었는지 살펴야 합니다.
돈을 지급받았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미반환 문제가 횡령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빌린 돈을 약정한 날짜에 갚지 못한 경우와, 특정 용도로 맡겨진 돈을 개인적으로 사용한 경우는 법률관계가 다릅니다.
계약 내용과 돈을 지급한 목적, 사용 권한을 확인해야 합니다.
보관 목적과 사용 권한
회사 자금을 관리하는 직원이라면 업무상 지출 권한이 어디까지였는지, 승인 없이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했는지가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업무를 위해 지출했고 적법한 승인이나 위임이 있었다면, 이를 확인할 결재 내역과 영수증 등이 중요합니다.
회계 처리가 미흡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지만, 사용 경위를 설명하지 못하면 의심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반환을 거부한 경우에도 그 이유와 태도를 살펴야 합니다. 대법원은 반환거부가 횡령행위와 같다고 볼 정도에 이르러야 하며, 정당한 반환거부 사유가 있다면 불법영득의사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봅니다.

반환 의사와 일시 사용은 구체적인 사정을 살펴야 합니다
“급한 사정으로 먼저 사용하고 곧 채워 넣으려고 했다”는 설명은 횡령 사건에서 자주 등장합니다.
그러나 이미 맡겨진 돈을 개인적인 용도로 처분했다면, 이후 반환하거나 변상할 의사가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불법영득의사가 부정되지는 않습니다.
실제로 돈을 돌려준 사실은 피해 회복과 처분·양형 판단에 의미가 있을 수 있지만, 범행 당시의 성립 여부와는 구분해야 합니다.
잠시 사용한 경우
절도 사건에서도 일시 사용이라는 설명만으로 결론을 내릴 수 없습니다. 사용으로 물건의 경제적 가치가 상당히 소모되었는지, 오랫동안 점유했는지, 원래 장소와 다른 곳에 버렸는지 등을 확인합니다.
사용 시간이 짧았더라도 이용 방식과 반환 장소에 따라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될 수 있으므로, 기간뿐 아니라 실제 사용과 반환 과정을 함께 정리해야 합니다.

경찰조사에서는 사용 권한과 자금 흐름을 설명해야 합니다
불법영득의사가 쟁점인 경찰조사에서는 돈이나 물건을 사용한 사실뿐 아니라, 그 사용이 허용된 범위 안에 있었는지를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조사 전에는 다음 자료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재물을 맡기거나 지급한 목적이 나타난 계약서
- 사용 승인과 위임 내용을 확인할 메시지·결재 내역
- 계좌 거래내역과 실제 지출 증빙
- 반환 요구와 이에 대한 답변
- 반환·정산 또는 피해 회복 자료
자료를 정리할 때에는 돈을 받은 시점부터 사용과 반환까지의 흐름이 연결되어야 합니다.
실제로 승인받은 지출과 개인적인 사용을 구분하고, 기억이 불분명한 부분은 자료를 확인한 뒤 설명해야 합니다.
절도·횡령 혐의로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계약서와 거래내역 등 현재 확보한 자료를 정리하여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