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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성실의무위반으로 경위서 제출을 요구받았다면

법률정보 26-09-02

본문

감사부서나 인사부서로부터 “공무원 성실의무위반 소지가 있으니 경위서를 제출하라”는 연락을 받으면 당황할 수밖에 없습니다. 정해진 업무를 일부 빠뜨렸거나 처리기한을 놓친 것은 맞지만, 고의로 문제를 일으킨 것도 아닌데 징계까지 받는지 걱정되기 때문입니다.

이때 상황을 빨리 끝내려는 마음에 “모두 제 잘못입니다”라는 내용부터 제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업무상 착오가 있었다는 사실과 징계사유가 성립한다는 판단은 구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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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글에서는 공무원 성실의무위반이 문제 되는 업무와 징계 판단 기준, 경위서·소명서 작성 시 확인해야 할 사항을 살펴보겠습니다.
목차
01 공무원 성실의무위반, 실수만으로도 징계받을까?
02 어떤 업무 처리가 성실의무위반으로 문제 될까?
03 경위서와 소명서는 어디까지 인정해야 할까?
04 징계수위는 잘못의 결과만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05 이미 처분받았다면 소청심사 기간을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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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W FIRM ILLO

공무원 성실의무위반, 실수만으로도 징계받을까?

국가공무원법 제56조와 지방공무원법 제48조는 공무원이 법령을 준수하며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또한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한 경우에는 징계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 모든 실수가 징계로 이어지지는 않습니다

성실의무의 범위가 넓다고 해서 업무 과정에서 발생한 모든 실수가 곧바로 징계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담당 공무원에게 1️⃣어떤 업무상 의무가 있었는지, 2️⃣당시 그 의무를 이행할 수 있었는지, 3️⃣필요한 주의를 다했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행정처리가 지연됐더라도 애초에 해당 업무가 본인에게 배정돼 있었는지, 관련 자료를 제때 전달받았는지, 지연 가능성을 상급자에게 보고했는지에 따라 책임은 달라집니다. 

결과가 좋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책임을 실무 담당자에게 돌릴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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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업무 처리가 성실의무위반으로 문제 될까?


• 업무 누락과 처리 지연

실무에서는 ⚠️민원이나 행정업무를 장기간 처리하지 않은 경우, ⚠️자격요건이나 제출서류를 충분히 확인하지 않고 결재를 올린 경우, ⚠️예산·계약·회계 업무에서 정해진 절차를 누락한 경우 등이 문제 됩니다. 

부하 직원의 업무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관리·감독 책임을 묻기도 합니다.

같은 업무 누락이라도 경위는 서로 다릅니다.
단순 착오로 한 차례 빠뜨린 경우와 여러 차례 지적을 받고도 같은 상황이 반복된 경우를 똑같이 평가하기는 어렵습니다. 

잘못된 사실을 언제 알게 됐고, 이후 어떤 보고와 시정 조치를 했는지도 살펴봐야 합니다.


• 상급자 지시와 기존 관행

상급자의 지시나 기존 관행에 따라 업무를 처리한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시키는 대로 했다”는 설명만으로 책임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담당자가 모든 결정을 내린 것처럼 판단해서도 안 됩니다.

지시 내용이 얼마나 구체적이었는지, 최종 결정권자가 누구였는지, 담당자가 다른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상황이었는지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오랫동안 같은 방식으로 처리해 온 업무였다면 이전 결재문서와 유사 사례도 찾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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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위서와 소명서는 어디까지 인정해야 할까?

감사나 조사를 받으면 담당자는 대체로 결과부터 질문합니다.
왜 기한을 놓쳤는지, 왜 잘못된 내용으로 보고했는지, 왜 확인하지 않았는지를 묻습니다. 

이 과정에서 질문에 끌려가다 보면 본인이 알지 못했던 부분이나 결정할 권한이 없었던 사항까지 책임지는 답변을 할 수 있습니다.


• 사실과 평가는 구분해야 합니다

소명할 때는 먼저 사실과 평가를 나누어야 합니다.
서류 제출기한을 넘긴 사실은 인정하더라도, 그것이 곧 고의적인 업무 방치였다는 뜻은 아닙니다.

업무를 넘겨받은 시점이 늦었거나 인력이 부족했던 사정, 전산 장애, 상급자의 추가 검토 지시처럼 당시 업무처리에 영향을 준 사정이 있었다면 이를 함께 설명해야 합니다.

실제 담당업무 문제를 알게 된 시점
상급자에게 보고한 내용 사후 시정 조치

본인이 맡은 업무가 무엇이었는지, 문제를 언제 알았는지, 그 전후로 누구에게 어떤 보고를 했는지를 시간순으로 정리하면 책임의 범위도 보다 분명해집니다.


• 업무자료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기억에만 의존하기보다 당시 상황을 보여주는 자료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실제 업무자료와 일치하는 설명이 보다 설득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 업무분장표와 담당업무 규정
  • 결재문서와 내부 보고서
  • 상급자의 지시가 남은 이메일과 메신저
  • 관련 법령과 내부 지침
  • 회의자료와 기존의 유사 업무 처리 사례

불리한 내용을 숨기거나 이미 작성된 자료를 수정해서는 안 됩니다.
확인 가능한 사실은 인정하되, 기관의 판단과 다른 부분은 이유와 자료를 들어 반박해야 합니다.

처음에는 전부 인정했다가 징계위원회에서 말을 바꾸면 정당한 해명까지 책임 회피로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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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수위는 잘못의 결과만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공무원 성실의무위반 징계는 비위의 정도, 고의와 과실 여부, 담당자의 직급과 권한, 발생한 피해, 반복 여부 등을 종합해 정해집니다. 문제를 발견한 뒤 즉시 보고하고 바로잡았는지, 반대로 사실을 숨기거나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돌렸는지도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 처분을 정할 때 보는 사정

확인 사항 살펴볼 내용
고의와 과실 고의, 중과실 또는 단순 착오인지 여부
담당자의 권한 실제 담당 범위와 최종 결정권자
업무상 영향 발생한 피해와 행정업무에 미친 영향
사후 대응 보고와 시정 여부, 은폐 또는 반복 여부

“실수니까 견책으로 끝날 것”이라거나 “피해가 발생했으니 중징계를 피하기 어렵다”고 미리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징계위원회에서는 행위 자체가 성실의무위반에 해당하는지와 기관이 요구한 징계수위가 적정한지를 나누어 살펴야 합니다.


• 사실 인정과 책임 인정은 다릅니다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사실까지 전부 부인하는 것이 언제나 유리한 것은 아닙니다. 

잘못된 업무처리 자체는 인정하되, 고의가 없었던 사정과 실제 담당 범위, 피해가 확대된 원인 등을 설명하는 편이 적절한 사건도 있습니다.

장기간의 근무경력, 표창, 평소의 업무평가와 재발 방지 조치는 징계수위를 다툴 때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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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처분받았다면 소청심사 기간을 확인해야 합니다


• 소청심사는 3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파면·해임·강등·정직·감봉·견책 등의 징계처분을 받았다면 소청심사를 통해 징계사유와 처분 수위를 다툴 수 있습니다. 소청심사는 원칙적으로 징계처분사유설명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징계위원회가 열린 날이나 의결한 날이 아니라 설명서를 받은 날을 기준으로 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견책이나 감봉처럼 신분을 잃지 않는 처분이라도 향후 승진이나 보직 등에서 불이익이 생길 수 있으므로, 징계의결서에 적힌 사실관계와 책임 판단이 맞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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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일로는 업무분장과 지시·결재 과정, 감사자료를 함께 살펴 인정할 사실과 다툴 사실을 구분합니다.

감사나 징계 절차가 시작됐다면 경위서부터 서둘러 제출하기보다 현재 상황에서 어떤 설명이 필요한지 먼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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