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보험금 받았다고 모두 보험사기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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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회사나 경찰로부터 보험사기와 관련하여 조사를 받아야 한다는 연락을 받으면 가장 먼저 “보험금을 받은 것이 왜 형사사건이 된 것인지”, “보험사에서 지급까지 했는데도 처벌받을 수 있는지” 라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보험사기 사건은 단순히 보험금이 지급되었다는 사실만으로 결정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사고가 실제로 발생했는지, 보험금을 청구하는 과정에서 사고의 원인이나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설명했는지, 다른 사람과 보험사기공모가 있었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교통사고보험사기나 병원 치료와 관련된 사건은 사고 당시 자료뿐 아니라 보험금 청구서류, 진료자료, 통화·메시지, 계좌내역 등 상당한 범위의 자료가 함께 검토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면 무조건 “보험금을 받았으니 문제가 된다”거나 반대로 “실제 사고였으니 괜찮다”고 판단하기보다 무엇이 보험사기로 의심받고 있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보험금을 받으면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이 될까
보험금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이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에서 말하는 보험사기행위는 보험사고의 발생이나 원인 또는 내용에 관해 보험자를 기망하여 보험금을 청구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실제 사고가 있었는지 여부만 볼 것이 아니라 보험금을 청구하면서 보험회사에 어떤 내용을 알렸는지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 실제 사고가 있어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실제 사고가 존재하더라도 사고 경위나 손해 정도를 사실과 다르게 설명했다는 의심을 받을 수 있고, 반대로 결과적으로 보험금이 지급되었다고 하더라도 보험사를 속이는 행위가 있었는지는 별도로 판단해야 합니다.
• 보험사기처벌 수위도 확인해야 합니다
보험사기죄가 인정되면 원칙적으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상습적으로 범행한 경우에는 형이 가중될 수 있으며, 보험사기이득액이 5억 원 이상이면 별도의 가중처벌 규정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 구분 | 법정형 |
|---|---|
| 일반적인 보험사기죄 | 10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
| 상습 보험사기 | 보험사기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 |
| 이득액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 3년 이상의 유기징역 |
| 이득액 50억 원 이상 |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
때문에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사건에서는 보험금을 얼마나 받았는지만이 아니라 범행 횟수와 기간, 전체 보험사기이득액도 함께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보험사기공모, 함께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처벌될까
보험사기공모 사건에서는 각 사람이 보험금 청구 과정에 어떤 방식으로 관여했는지를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합니다.
여러 사람이 함께 있었거나 사고 당사자와 알고 지냈다는 사정만으로 모든 사람의 책임이 동일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반대로 직접 보험금을 청구하지 않았더라도 사전에 사고 내용을 알고 역할을 나누거나 보험금 취득 과정에 관여했다는 정황이 있다면 그 가담 정도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 공모 여부를 판단할 자료
보험사기공모 여부를 확인할 때에는 사고 순간만 보는 것이 아니라 당사자들의 사전 연락부터 보험금 지급 이후까지의 흐름을 함께 살펴볼 수 있습니다.
- 사고 전후 당사자 사이에 주고받은 메시지
- 사고 발생 전 연락 및 만남의 내용
- 각 사람이 사고 과정에서 담당한 행동
- 보험금 청구서류를 누가 준비했는지
- 지급된 보험금이 누구에게 전달되었는지
- 보험금 지급 후 계좌이체 및 정산 내역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혐의로 여러 명이 함께 조사를 받는 사건이라면 다른 사람의 진술만 보고 자신의 입장을 정하기보다 본인이 알고 있었던 사실과 실제로 수행한 행동을 구분하여 정리해야 합니다.

보험사기경찰조사에서는 무엇을 확인할까
보험사기경찰조사에서는 사고 당일의 상황만 질문하는 것이 아닙니다.
보험 가입 경위부터 사고 발생 과정, 병원 치료, 보험금 청구와 지급 이후의 자금 흐름까지 사건에 따라 상당히 긴 기간의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히 보험회사에서 이미 조사한 자료가 수사기관에 전달된 경우에는 보험금 청구서류나 진료자료 등 객관적인 자료를 토대로 구체적인 질문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조사 전 사건 흐름을 정리해야 합니다
조사 전에는 보험 가입부터 보험금 지급까지의 흐름을 순서대로 정리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 보험 가입 | 사고 발생 |
| 치료 또는 손해 발생 | 보험금 청구 |
| 보험금 지급 | |
본인의 기억과 실제 기록이 다른 부분이 있다면 억지로 설명을 맞추기보다 왜 차이가 발생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사건은 여러 번의 보험금 청구가 함께 문제 되는 경우도 있으므로 한 건만 설명할 것이 아니라 수사 대상이 된 전체 청구내역을 확인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보험사기초범이라면 처벌이 가벼울까
보험사기초범이라는 이유만으로 벌금형이나 기소유예 등 특정한 결과가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보험사기처벌을 판단할 때에는 범행 횟수와 기간, 보험사기이득액, 범행에서 담당한 역할, 공모 여부, 피해 회복과 사건 이후의 태도 등이 함께 검토될 수 있습니다.
• 혐의를 인정하는 사건
혐의를 인정하는 사건이라면 실제 취득한 금액과 가담 정도를 확인하고 피해 회복이나 보험금환수 문제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 혐의를 부인하는 사건
반대로 보험사기 혐의를 부인한다면 무조건 보험금을 반환하거나 혐의를 인정하는 방향으로 대응하기보다 보험회사가 어떤 청구를 허위 또는 과장된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결국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사건은 “초범이니까 괜찮다”, “실제 사고였으니까 보험사기가 아니다”와 같이 한 가지 사정만으로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보험계약 내용과 사고자료, 보험금 청구서류, 진료기록, 대화내역, 계좌 흐름을 함께 살펴보고 현재 문제 되는 혐의를 구체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보험사기 혐의로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일부 기억만으로 사실관계를 단정하거나 관련자들과 진술을 맞추려 하기보다 현재 수사 대상이 된 보험금 청구와 관련 자료부터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