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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당사무소

임형준 변호사

  • 법무법인 일로 변호사
임형준 변호사

  • 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 실무수습
  • 육군 군수사령부 징계인권장교
  • 육군 제12보병사단 준법지원인권장교
  • 육군검찰단 강원지역보통검찰단 32검찰대 군검사
  • 법무법인 AK 변호사<br><br>
  • 육군 군수사령관, 육군검찰단장 등 표창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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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촬영 혐의 강등 처분 항고 통해 감봉 3월로 감경 성공
육군 병사 출신 의뢰인은 부대 내에서 피해자가 옷을 갈아입고 있는 장면을 휴대전화 동영상으로 촬영했으며, 해당 영상을 다른 병사에게 보여주었습니다.이로 인해 의뢰인은 품위유지의무위반, 복종의무위반 혐의로 징계위원회에 회부되어 강등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처분이 과도하다고 판단한 의뢰인은 처분 감경을 위해 군항고심사위원회를 통해 항고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관련 법령국가공무원법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공무원은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가 손상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국방부 군인·군무원 징계업무처리 훈령 제3조 (징계사유)군인 또는 군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징계처분을 행하여야 한다. 1. 직무상의 의무(「군인사법」 및 「군무원인사법」 또는 그 외의 법령에서 군인 또는 군무원의 신분으로 인하여 부과된 의무를 포함한다)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한 때 2.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 3. 그 밖에 「군인사법」 및 「군무원인사법」 또는 법 및 「군무원인사법」에 의한 명령을 위반한 때 법무법인 일로 조력사건 발생 당시 의뢰인은 피해자의 탈의 영상을 촬영하고 또한 영상을 공유했습니다.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등 행위는 국방부 군인·군무원 징계업무처리 훈령에서 강등~군기교육 사안으로 규정하고 있는 중대한 비행에 해당하기에 감경을 받기 어려운 사안이었습니다.그러나 사안을 검토한 법무법인 일로 변호인단은 휴대전화 사용수칙을 위반한 것은 사실이나, 카메라 고장으로 단순 촬영 기능 테스트를 위해 촬영을 했었던 것으로 고의성이 없었던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징계처분에 사용된 증거 역시 객관성이 부재하였습니다.이에 법무법인 일로 변호인단은 원징계처분의 위법성과 부당성을 주장해 감경을 이끌어낼 전략을 세웠습니다.결과법무법인 일로 군형법 전문변호사는 군 징계위원회 항고 단계에서 ① 촬영 영상이 신체를 촬영할 고의가 없었고, 촬영된 신체 또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의 모습이라고 볼 증거가 부족한 점, ② 휴대전화 화면을 통해 촬신체가 촬영된 사실에 알지 못하였기 때문에 공유에 대한 고의도 없었고, 설령 그렇다고 하더라도 단순히 휴대전화 화면을 통해 1인에게 촬영물을 보여준 것만으로는 제공 및 반포 행위에 해당하기 어려운 점, ③ 징계사유가 특정되지 않은 절차상 위법성이 있는 점 등을 토대로 선처를 주장해 나갔습니다.이에 군 항고심사위원회에서는 의뢰인의 품위유지의무위반, 복종의무위반에 대한 강등 처분이 과도하다고 판단, 감봉 3월로 감경 결정을 내려주었습니다.


교특법위반(치상)혐의로 실형위기에 처했지만 벌금형으로 종결된 사례
의뢰인은 야간에 차량을 운전하던 중 교차로에서 신호를 위반한 채 우회전을 하다가 맞은편에서 진행하던 차량과 충돌하는 사고를 일으켰습니다. 이 사고로 의뢰인은 동승자 및 피해자에게 각각 전치 8주,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히게 되었습니다.이에 의뢰인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관련 법령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처벌의 특례)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1. 「도로교통법」 제5조에 따른 신호기가 표시하는 신호 또는 교통정리를 하는 경찰공무원등의 신호를 위반하거나 통행금지 또는 일시정지를 내용으로 하는 안전표지가 표시하는 지시를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법무법인 일로 조력사건 발생 당시 의뢰인은 가족과 함께 여행을 떠나 처음 방문한 지역에서 차량을 운전하고 있었습니다.당시 의뢰인은 교차로 신호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신호를 순간적으로 오인하였고, 그 결과 신호를 위반한 채 진행하다가 정상 신호에 따라 주행하던 피해자의 차량과 충돌하게 되었습니다.의뢰인은 자신의 과실로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피해자와 동승자에게 상해를 입힌 사실에 대하여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었습니다.그러나 신호위반은 12대 중과실에 해당하는 행위로, 피해 회복이나 합의 여부와 관계없이 형사처벌이 가능한 사안이었습니다.특히 동승자는 사고 충격을 직접적으로 받아 비교적 중한 상해를 입은 상태였기 때문에 의뢰인에게 불리한 양형 사유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었습니다.이에 사안을 면밀히 검토한 법무법인 일로 변호인단은 사건 초기부터 피해 회복을 최우선으로 하고, 범행의 고의가 없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여 선처를 이끌어내는 전략을 세웠습니다.결과법무법인 일로 변호인단은 재판 과정에서 ① 의뢰인이 신호를 순간적으로 오인하여 사고가 발생하게 된 점, ② 자신의 과실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며 재범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 ③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이 가능하다는 점, ④ 의뢰인이 초범인 데다 가장 큰 피해를 입은 동승자 역시 의뢰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고 있다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그 결과 다행히도 법원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혐의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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