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징계
불법촬영 혐의 강등 처분 항고 통해 감봉 3월로 감경 성공
2026-06-30
육군 병사 출신 의뢰인은 부대 내에서 피해자가 옷을 갈아입고 있는 장면을 휴대전화 동영상으로 촬영했으며, 해당 영상을 다른 병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이로 인해 의뢰인은 품위유지의무위반, 복종의무위반 혐의로 징계위원회에 회부되어 강등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처분이 과도하다고 판단한 의뢰인은 처분 감경을 위해 군항고심사위원회를 통해 항고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관련 법령
국가공무원법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
공무원은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가 손상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국방부 군인·군무원 징계업무처리 훈령 제3조 (징계사유)
군인 또는 군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징계처분을 행하여야 한다.
1. 직무상의 의무(「군인사법」 및 「군무원인사법」 또는 그 외의 법령에서 군인 또는 군무원의 신분으로 인하여 부과된 의무를 포함한다)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한 때
2.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
3. 그 밖에 「군인사법」 및 「군무원인사법」 또는 법 및 「군무원인사법」에 의한 명령을 위반한 때
법무법인 일로 조력
사건 발생 당시 의뢰인은 피해자의 탈의 영상을 촬영하고 또한 영상을 공유했습니다.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등 행위는 국방부 군인·군무원 징계업무처리 훈령에서 강등~군기교육 사안으로 규정하고 있는 중대한 비행에 해당하기에 감경을 받기 어려운 사안이었습니다.
그러나 사안을 검토한 법무법인 일로 변호인단은 휴대전화 사용수칙을 위반한 것은 사실이나, 카메라 고장으로 단순 촬영 기능 테스트를 위해 촬영을 했었던 것으로 고의성이 없었던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징계처분에 사용된 증거 역시 객관성이 부재하였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일로 변호인단은 원징계처분의 위법성과 부당성을 주장해 감경을 이끌어낼 전략을 세웠습니다.
결과
법무법인 일로 군형법 전문변호사는 군 징계위원회 항고 단계에서 ① 촬영 영상이 신체를 촬영할 고의가 없었고, 촬영된 신체 또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의 모습이라고 볼 증거가 부족한 점, ② 휴대전화 화면을 통해 촬신체가 촬영된 사실에 알지 못하였기 때문에 공유에 대한 고의도 없었고, 설령 그렇다고 하더라도 단순히 휴대전화 화면을 통해 1인에게 촬영물을 보여준 것만으로는 제공 및 반포 행위에 해당하기 어려운 점, ③ 징계사유가 특정되지 않은 절차상 위법성이 있는 점 등을 토대로 선처를 주장해 나갔습니다.
이에 군 항고심사위원회에서는 의뢰인의 품위유지의무위반, 복종의무위반에 대한 강등 처분이 과도하다고 판단, 감봉 3월로 감경 결정을 내려주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