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형사
존속상해 혐의로 수사를 받았지만, 불기소처분을 받은 사례
2026-09-01
의뢰인은 부모님과 함께 생활하던 중 아버지와 말다툼을 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의뢰인은 순간적으로 감정을 조절하지 못해 아버지가 앉아 있던 침대 측면을 발로 차려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 피해자가 다리를 들게 되면서 의뢰인의 발이 피해자의 왼쪽 정강이에 우연히 부딪혔고, 이로 인해 피해자가 상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존속상해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관련 법령
형법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전 2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법무법인 일로 조력
의뢰인은 오랜 기간 가족 간 종교 문제로 심리적인 부담을 겪어왔고, 사건 당일 아버지와 말다툼을 하는 과정에서 순간적으로 감정이 격해진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의 신체를 향해 발길질한 것이 아니라 침대 측면을 향해 발을 내질렀고, 그 과정에서 우연히 피해자의 정강이에 접촉이 발생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였습니다.
그러나 피해자가 의뢰인의 아버지였던 만큼, 수사기관이 이를 피해자를 향한 고의적인 유형력 행사로 판단할 경우 존속상해 혐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일로 변호인단은 사건 당시의 위치관계와 접촉 경위, 사건 전후의 정황을 면밀히 분석하여 피해자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을 행사하려는 고의가 인정되기 어렵다는 점으로 무혐의를 이끌어 내는 전략을 세웠습니다.
또한 반성문과 정신과 치료, 폭력예방교육 및 재범방지교육 이수 자료를 함께 제출하여 우발적으로 발생한 사건이며 재범 위험성이 낮다는 점도 적극 소명하였습니다.
[폭행을 가한다는 인식이 없는 행위의 결과로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던 경우에는 상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대법원 1983.3.22 선고 83도 231판결)]
결과
법무법인 일로 변호인단은 수사 단계에서 ① 의뢰인이 발로 차려고 한 대상은 피해자의 신체가 아니라 침대였던 점,② 피해자가 다리를 드는 과정에서 우연히 신체 접촉이 발생한 점,③ 당시 행동과 사건 경위에 비추어 피해자를 폭행하거나 상해를 가하려는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을 토대로 선처를 주장해 나갔습니다.
이에 검찰은 법무법인 일로 변호인단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의 존속상해 혐의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