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형사
가출 청소년을 집에 머물게 해 기소됐지만, 실형을 피한 사례
2026-09-01
의뢰인은 머물 곳이 없다는 미성년자의 사정을 듣고 자신의 주거지에서 두 차례 지낼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후 부모가 가출 신고를 하면서 수사기관에 해당 사실이 알려졌고, 의뢰인이 보호자로부터 이탈한 미성년자임을 알고도 신고하지 않은 채 보호하였다는 혐의가 제기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실종아동등의보호및지원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관련 법령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미신고 보호행위의 금지)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실종아동등을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보호할 수 없다.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벌칙)
제7조를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실종아동등을 보호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법무법인 일로 조력
그러나 법무법인 일로 변호인단에서 사건을 검토한 결과, 본 혐의에 대해 부인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미성년자가 가출하였다는 점을 알고 있었음에도 신고하지 않았고, 잠잘 공간을 마련해준 점이 불리하게 작용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였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일로는 수사 단계에서 의뢰인과의 심층 미팅을 통해 의뢰인이 미성년자의 상황을 어느 정도까지 인식하고 있었는지, 어떠한 경위로 주거지를 제공하게 되었는지를 구체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또한 미성년자가 자유롭게 주거지를 드나들었던 점, 체류기간이 길지 않았던 점, 의뢰인이 미성년자의 발견이나 가정 복귀를 방해하려는 의도로 행동한 정황이 없었던 점 등을 함께 소명하며 선처를 요청하였습니다.
결과
법무법인 일로 변호인단은 재판 과정에서 ① 의뢰인이 미성년자의 구체적인 가출 상황과 신고 여부를 정확히 인식하지 못했던 점, ② 미성년자가 자발적으로 의뢰인의 주거지에 머물렀던 점, ③ 자유롭게 외출하고 이동할 수 있었던 점, ④ 가정 복귀를 방해하려는 의도가 없었던 점 등을 구체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의뢰인의 실종아동등의보호및지원에관한법률위반 혐의에 대해 실형이 아닌 벌금형을 선고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