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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형사

교특법위반(치상)혐의로 실형위기에 처했지만 벌금형으로 종결된 사례

2026-06-12

의뢰인은 야간에 차량을 운전하던 중 교차로에서 신호를 위반한 채 우회전을 하다가 맞은편에서 진행하던 차량과 충돌하는 사고를 일으켰습니다. 


이 사고로 의뢰인은 동승자 및 피해자에게 각각 전치 8주,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히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관련 법령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도로교통법」 제5조에 따른 신호기가 표시하는 신호 또는 교통정리를 하는 경찰공무원등의 신호를 위반하거나 통행금지 또는 일시정지를 내용으로 하는 안전표지가 표시하는 지시를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법무법인 일로 조력

사건 발생 당시 의뢰인은 가족과 함께 여행을 떠나 처음 방문한 지역에서 차량을 운전하고 있었습니다.


당시 의뢰인은 교차로 신호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신호를 순간적으로 오인하였고, 

그 결과 신호를 위반한 채 진행하다가 정상 신호에 따라 주행하던 피해자의 차량과 충돌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과실로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피해자와 동승자에게 상해를 입힌 사실에 대하여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신호위반은 12대 중과실에 해당하는 행위로, 피해 회복이나 합의 여부와 관계없이 형사처벌이 가능한 사안이었습니다.


특히 동승자는 사고 충격을 직접적으로 받아 비교적 중한 상해를 입은 상태였기 때문에 의뢰인에게 불리한 양형 사유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이에 사안을 면밀히 검토한 법무법인 일로 변호인단은 사건 초기부터 피해 회복을 최우선으로 하고, 

범행의 고의가 없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여 선처를 이끌어내는 전략을 세웠습니다.


결과

법무법인 일로 변호인단은 재판 과정에서 ① 의뢰인이 신호를 순간적으로 오인하여 사고가 발생하게 된 점, ② 자신의 과실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며 재범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 ③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이 가능하다는 점, ④ 의뢰인이 초범인 데다 가장 큰 피해를 입은 동승자 역시 의뢰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고 있다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다행히도 법원은 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혐의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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