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형사
성범죄
도촬죄초범, 벌금형·기소유예 가능성과 경찰 조사 준비
본문
- 도촬죄초범이라도 카메라등이용촬영죄가 성립하는지는 촬영 내용과 경위, 상대방의 동의 여부를 종합해 판단합니다.
- 초범도 촬영 횟수, 피해자 수, 유포 여부와 피해 회복에 따라 처분이 달라집니다.
- 첫 경찰 조사 전에는 촬영 당시 상황과 기기 제출 경위를 정리하고 관련 기록을 보존해야 합니다.
도촬죄초범으로 경찰 출석 연락을 받으면 벌금형이나 기소유예가 가능한지부터 궁금해집니다.
처분을 가늠하려면 먼저 어떤 촬영이 신고됐는지, 당시 상대방의 동의가 있었는지, 촬영물이 다른 사람에게 전달됐는지를 살펴야 합니다. 같은 초범이라도 이 사실들이 달라지면 적용 조항과 준비할 자료도 달라집니다.

도촬죄초범도 성립 요건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흔히 도촬죄라고 부르는 혐의의 법률상 명칭은 카메라등이용촬영죄입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1항은 휴대전화 등으로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일으킬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촬영한 경우에 적용됩니다. 상대방이 촬영을 허락했다면 언제, 어떤 범위까지 동의했는지가 중요합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 대법원은 옷차림과 노출 정도, 촬영 장소와 각도, 화면에서 특정 신체 부위가 부각됐는지 등을 함께 봅니다.
같은 장소에서 찍었어도 배경에 우연히 사람이 들어온 영상과 특정 신체 부위를 따라 찍은 영상은 다르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파일이 남아 있지 않다면 실제 영상이 기록됐는지와 촬영을 위한 구체적인 행위에 착수했는지를 각각 따져야 합니다.

도촬죄초범 처벌 수위를 가르는 사정
불법촬영의 법정형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이는 법에서 정한 처벌 범위입니다. 실제 처분을 판단할 때는 촬영이 한 차례에 그쳤는지, 상당 기간 반복됐는지, 피해자가 여러 명인지, 어떤 장소에서 어떤 방법으로 촬영했는지를 살핍니다.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는 점은 법원의 양형에서 유리하게 고려될 수 있습니다. 반면 여러 사람을 대상으로 반복 촬영했거나 피해가 큰 경우에는 초범이라도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촬영물을 메신저로 타인에게 보내거나 게시했다면 촬영 혐의에 더해 제공이나 반포 혐의가 적용되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합의와 기소유예는 어떻게 판단하나
기소유예를 검토하는 기준
도촬죄초범의 기소유예는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에도 검사가 범행의 경중과 범행 후 정황 등을 고려해 재판에 넘기지 않는 처분입니다.
촬영 경위와 피해 정도, 유포 여부, 피해 회복에 이른 과정 등을 함께 보므로 합의서 한 장으로 처분을 예측하기는 어렵습니다. 재범 방지 상담이나 교육을 받은 경우에는 그 내용과 이수 기록을 자료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47조
합의할 때 피해자 의사가 중요한 이유
피해자가 자발적으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밝혔다면 선처를 판단할 때 고려될 수 있습니다. 합의 후에도 수사와 재판은 진행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연락을 원하지 않는데 직접 연락을 반복하거나 지인을 통해 합의를 재촉하면 오히려 불리하게 평가될 수 있으므로, 의사 확인은 상대방에게 부담을 주지 않는 방식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첫 경찰 조사 전에 정리할 자료
출석 요청을 받았다면 담당 수사관에게 적용 혐의와 조사 일정을 확인하고, 안내받은 범위에서 문제가 된 촬영 일시와 장소를 메모해 두세요.
촬영 전후 상황은 시간순으로 정리하되 직접 기억하는 사실과 대화 내역이나 결제 기록으로 확인한 사실을 구분하는 것이 좋습니다. 휴대전화를 제출했다면 당시 받은 서류를 챙기고, 관련 파일이나 대화 기록은 임의로 삭제하거나 수정하지 마세요.
촬영 사실은 인정하더라도 상대방의 동의 여부나 촬영 횟수, 공유 경위는 별도로 다툴 수 있습니다. 조사에서는 기억이 불분명한 부분을 추측으로 답하지 말고, 조서를 읽은 뒤 실제로 말한 취지와 다른 부분이 있다면 서명 전에 정정을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첫 경찰 조사부터 처분 단계까지 대응을 돕습니다.
출석 요청을 받았다면 담당 수사관에게 안내받은 혐의와 조사 일정, 휴대전화 제출 여부를 먼저 알려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