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형사
특경법변호사, 벌금으로 끝날 줄 알았다면 확인해야 합니다
본문
- 특경법변호사는 사기·횡령·배임 등으로 취득한 이득액이 5억 원 이상인지 확인하고, 특경법상 가중처벌 대상에 해당하는지 검토합니다.
- 이득액의 산정 방식과 여러 거래를 합산할 수 있는지가 적용 법조를 가르는 쟁점입니다.
- 조사 전 계약과 자금 흐름을 확인하고, 혐의에 대한 반박과 피해 회복에 관한 준비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일로입니다.
투자금을 돌려주지 못했거나 회사 자금의 사용처를 두고 다툼이 생겼을 때, 처음에는 당사자 사이의 정산 문제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고소장에 사기·횡령·배임과 함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이라는 죄명이 기재되어 있다면, 어떤 행위와 금액을 문제 삼는지부터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특경법변호사를 찾는 분들이 가장 먼저 걱정하는 것은 실형 가능성입니다. 이 법이 적용되는 재산범죄는 금액에 따라 법정형의 하한이 달라지므로 무겁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다만 상대방이 주장하는 피해액이 크다는 이유만으로 가중처벌 요건까지 충족되는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실제 범죄가 성립하는지, 그 범죄로 취득한 이득이 무엇인지, 그 금액이 법에서 정한 기준에 이르는지를 차례로 살피는 일입니다.
이 글에서는 특경법 제3조가 적용되는 주요 재산범죄를 중심으로 처벌 기준과 초기 대응에서 확인할 사항을 설명하겠습니다.

특경법은 어떤 경제범죄에 적용될까요
특경법은 모든 경제적 분쟁에 일괄 적용되는 법이 아닙니다. 제3조는 사기, 컴퓨터등사용사기, 공갈, 특수공갈, 법에서 정한 상습범, 횡령·배임 및 업무상횡령·배임 등 열거된 범죄에 대하여 이득액이 5억 원 이상인 경우 가중처벌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금이나 투자금이 5억 원을 넘는다는 사정만으로 이 조항이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선 개별 범죄의 성립요건이 인정되어야 하며, 전체 계약 규모와 범죄로 취득한 이득액이 같은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사기와 단순한 채무불이행의 구별
돈을 갚지 못했다는 결과만으로 사기죄가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돈을 받을 당시 상대방을 속인 내용이 있었는지, 그로 인해 상대방이 재산을 처분했는지 등이 문제 됩니다.
차용 당시의 재산 상태, 사업 진행 상황, 자금 용도에 관한 설명과 실제 사용 내역을 함께 검토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횡령·배임에서 확인할 관계
횡령은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관계와 위탁 취지에 반한 처분 등이 쟁점입니다. 배임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 임무에 위배한 행위, 본인에게 발생한 재산상 손해 등을 따져야 합니다. 회사에 손실이 났거나 내부 결재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요건이 당연히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특경법변호사와 사건을 검토할 때에는 ‘회사 일을 하다가 생긴 문제’라는 설명에서 더 나아가, 누가 어떤 권한으로 자금을 관리했고 누구의 이익을 위해 집행했는지를 자료로 확인해야 합니다.

5억 원과 50억 원, 처벌은 어떻게 달라질까요
특경법 제3조의 처벌 구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여기서 이득액에는 본인이 직접 취득한 것뿐 아니라 범죄행위로 제3자에게 취득하게 한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도 포함됩니다.
| 이득액 | 특경법 제3조의 법정형 |
|---|---|
| 5억 원 미만 | 제3조에 따른 가중처벌 대상에서 제외되며, 개별 범죄에 해당하는 형법 규정 등을 검토 |
|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 3년 이상의 유기징역 |
| 50억 원 이상 |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
제3조 제1항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이득액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을 징역형과 함께 부과할 수도 있습니다. 벌금형만 선택하여 사건을 마무리하는 구조는 아니라는 점을 알아두어야 합니다.
다만 법정형의 하한이 곧 개별 사건의 최종 선고형을 뜻하지는 않습니다. 법률상 감경이나 정상에 따른 감경, 가담 정도, 피해 회복 등 여러 사정에 따라 실제 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집행유예 역시 선고형과 법정 요건을 충족하는지 따로 판단해야 하므로, 초범이거나 합의했다는 이유만으로 가능하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처벌 기준의 근거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득액은 고소장에 적힌 금액과 다를 수 있습니다
이득액은 단순히 형량을 정할 때 참고하는 숫자가 아닙니다. 특경법 제3조의 적용 여부를 결정하는 구성요건이므로, 수사기관이 제시하는 계산의 근거를 살펴야 합니다. 특경법변호사가 계약서와 거래내역을 대조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 거래를 합산할 수 있는지
여러 차례 돈이 오갔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금액을 더할 수는 없습니다. 대법원은 제3조의 이득액을 단순일죄의 이득액 또는 포괄일죄가 성립할 때의 합산액으로 보고, 별개의 범죄로 처벌되는 여러 행위의 이득액을 단순히 합한 금액과 구별합니다.
예를 들어 각각 3억 원인 두 거래가 문제 되더라도, 이를 하나의 범죄로 평가할 수 있는지에 따라 검토 결과가 달라집니다. 피해자, 계약 관계, 범행의 방법과 의사 등을 살펴야 하며, 거래 시점이 가깝다는 사정만으로 합산 여부를 결정할 수는 없습니다.
반환한 돈을 빼면 되는지
범죄가 성립한 뒤 돈을 돌려주었다고 해서 그 금액이 이득액에서 당연히 빠지는 것은 아닙니다. 가령 6억 원을 편취한 사기죄가 이미 성립한 후 2억 원을 변제했다면, 남은 채무가 4억 원이라는 이유만으로 특경법 적용이 배제되지는 않습니다. 사후 변제는 피해 회복과 양형에서 별도로 검토할 사항입니다.
반면 처음부터 범죄로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없는 거래가 포함되어 있거나, 같은 입출금이 중복 계산되었다면 산정 자체를 다툴 필요가 있습니다. 반환 시점과 거래 구조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현재 남아 있는 채무액만으로 결론을 내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이득액 합산에 관해서는 대법원 판례도 참고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합산을 다투어 가중처벌 요건이 인정되지 않더라도, 개별 사기·횡령·배임의 책임까지 자동으로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첫 조사 전에는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첫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기억에 의존해 모든 거래를 설명하기보다, 상대방이 문제 삼는 행위와 그에 대응하는 자료를 연결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수년간의 거래가 얽힌 사건에서는 정상적인 사업비 집행과 개인적 사용, 차입과 정산이 뒤섞여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경법변호사와 상담하기 전에는 조사 통지 내용과 확보한 고소 관련 자료를 바탕으로, 다음 자료를 가능한 범위에서 준비하면 쟁점을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 계약서·약정서: 거래 목적, 반환 조건, 자금 사용 범위를 확인할 자료
- 계좌 거래내역·회계장부: 입금부터 최종 사용까지 자금의 흐름을 확인할 자료
- 이메일·메신저·결재문서: 당시 설명 내용과 승인·지시 관계를 확인할 자료
- 거래별 정리 내역: 날짜, 금액, 상대방, 사용처와 관련 증빙을 연결한 자료
- 반환·합의 관련 자료: 지급 내역과 피해 회복 경과를 확인할 자료
모르는 사실을 추측해 답하거나, 상대방에게 설명을 맞추자고 요구하거나, 불리해 보이는 자료를 임의로 삭제해서는 안 됩니다. 자료를 보존한 상태에서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다투는 거래와 인정하는 거래를 구체적으로 나누어 입장을 준비해야 합니다.
혐의를 다투는 경우에는 범죄 성립요건과 이득액 산정의 문제를 중심으로 의견을 정리해야 합니다. 혐의를 인정하는 부분이 있다면 피해 회복의 방법과 실현 가능한 이행 계획도 검토해야 합니다. 단순히 선처를 호소하는 것보다 주장과 자료가 서로 맞물리는 대응이 필요합니다.
특경법 사건은 거래 규모가 크다는 이유로 대응 방향을 미리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어떤 돈이 어떤 이유로 오갔는지, 그중 범죄로 평가되는 범위가 어디까지인지부터 확인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문제 되는 거래와 현재 확보한 자료부터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금액에 대한 불안만으로 입장을 정하기보다, 확인된 사실을 토대로 다음 대응을 준비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