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형사
법인카드 개인사용 횡령, 돈을 돌려줘도 처벌받을까요?
본문
- 법인카드 개인사용 횡령 사건은 카드 사용 경위에 따라 업무상횡령 또는 업무상배임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 회사에서 허용한 사용 범위와 실제 지출 목적, 승인·정산 자료를 확인해야 합니다.
- 사후 변제만으로 형사책임이 없어지지는 않으므로 조사 전 결제별 설명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퇴사 과정에서 회사가 법인카드 사용 내역을 제시하며 돈을 돌려달라고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업무상 식사나 접대에 쓴 비용까지 개인 지출로 분류하거나, 과거에 별다른 지적 없이 정산했던 내역을 문제 삼기도 합니다.
법인카드 개인사용 횡령 문제는 결제 금액만으로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카드를 사용할 수 있었던 범위와 실제 지출 목적, 정산 방식 등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법인카드 개인사용 횡령이 문제 되는 경우와 회사의 허락이 판단에 미치는 영향, 사용액을 돌려줬을 때의 처벌 여부, 경찰조사 전 준비할 자료를 살펴보겠습니다.
회사가 주장하는 금액을 그대로 인정하기 전, 어떤 결제가 왜 문제 되는지부터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인카드 개인사용, 모두 횡령죄가 되나요?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사용했다면 형사책임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법인카드 개인사용 횡령으로 검색하고 있더라도, 실제 적용되는 혐의는 업무상횡령이 아니라 업무상배임일 수 있습니다.
회사 자금을 보관하다 임의로 소비한 것인지, 카드를 사용해 회사에 결제대금 부담을 지운 것인지 등에 따라 법적 판단이 달라집니다.
대법원도 업무용으로만 사용할 수 있는 법인카드를 개인 용도로 계속 사용한 행위에 대해 원칙적으로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반면 카드 사용규정을 어겼다는 사정만으로 모든 지출이 곧바로 범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거래처와의 식사인지 가족 외식인지, 업무용 물품인지 개인 물품인지 구체적인 사용 경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휴일이나 자택 인근에서 결제했다는 이유만으로 업무 관련성을 단정해서도 안 됩니다.

회사에서 허락했거나 관행적으로 사용했다면
“대표가 써도 된다고 했다”, “다른 직원도 같은 방식으로 사용했다”는 설명은 당시 자료와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카드 지급 목적, 복리후생 규정, 사용 한도, 승인 절차에 따라 허용된 지출 범위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허용 범위를 보여주는 자료
식대나 교통비를 일정 범위에서 지원하기로 했다면 근로계약서, 사내 공지, 승인 메시지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이전 정산 과정에서 사용처를 구체적으로 보고했는지, 회사가 어떤 내용을 알고 승인했는지도 살펴야 합니다.
대표의 허락과 회사 재산의 구별
다만 대표나 대주주가 허락했다는 말만으로 형사책임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회사 재산은 개인 재산과 구별되므로, 허락한 사람의 권한과 지출의 성격까지 따져야 합니다.
대법원 역시 실질적인 1인 주주의 양해만으로 법인카드 사적 사용에 관한 배임 책임이 부정되지는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회사의 허용 범위 안에서 사용한 것인지, 단순히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던 것인지 구분해 설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용한 돈을 돌려주면 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
법인카드 개인사용 횡령 혐의를 받으면 우선 돈을 갚고 마무리하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미 성립한 범죄가 사후 변제만으로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처음부터 나중에 갚을 생각이었다는 주장만으로도 책임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그렇다고 변제가 의미 없는 것은 아닙니다. 피해 회복과 회사와의 합의는 처분이나 형을 정할 때 고려될 수 있습니다. 다만 합의했다고 수사가 반드시 끝나는 것은 아니며, 초범이라는 이유만으로 벌금형이 보장되지도 않습니다.
업무상횡령과 업무상배임의 법정형은 각각 징역 최대 10년 또는 벌금 최대 3천만 원입니다. 실제 처벌은 인정되는 금액, 사용 기간과 횟수, 피해 회복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변제에 앞서 회사의 청구 내역에 업무상 지출이나 이미 정산한 금액이 섞여 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합의서나 확인서에는 인정하는 사용 내역과 변제 범위가 정확히 반영되어야 합니다.

경찰조사 전에는 결제별 설명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법인카드 개인사용 횡령으로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전체 사용액을 한꺼번에 설명하기보다 결제별로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날짜, 금액, 사용처, 지출 목적과 함께 이를 확인할 자료를 연결해 두어야 합니다.
| 지출 항목 | 확인할 자료 |
|---|---|
| 식사비 | 참석자와 거래처 미팅 일정 |
| 물품 구매 | 배송지와 실제 사용 부서 |
| 출장비 | 출장 일정과 이동 기록 |
개인 지출이 섞여 있다면 업무상 사용 내역과 구분하고, 취소하거나 회사에 반환한 금액도 별도로 표시해야 합니다.
오래된 결제가 기억나지 않는다고 추측해서 답하거나, 설명을 맞추기 위해 자료를 새로 꾸며서는 안 됩니다. 확인되는 사실과 기억이 불분명한 부분을 구분해야 이후 진술이 엇갈리는 일을 줄일 수 있습니다.
다툴 부분과 책임질 부분을 살펴봅니다.
회사의 고소나 반환 요구를 받았다면, 조사에 앞서 자신의 사용 경위를 설명할 자료부터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