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건
군대가혹행위, 어디까지 처벌될까? 형사책임과 징계 기준
본문
- 폭행이나 상해가 없더라도 견디기 어려운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주었다면 가혹행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 직권을 남용한 가혹행위와 위력을 행사한 가혹행위는 성립 구조와 법정형이 다르므로 행위자의 권한과 당시 관계를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합니다.
- 형사책임과 징계책임은 별개이며, 직업군인은 징계 결과에 따라 현역복무부적합 심사 등 신분상 영향까지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최근 후임에게 장난으로 얼차려를 시키거나 군 생활을 가르친다는 이유로 강한 지시를 했다가 군대가혹행위로 신고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당사자는 단순한 장난이나 교육이었다고 생각했더라도, 행동의 정도와 방법에 따라 군대가혹행위 혐의로 형사입건되어 수사와 재판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군인이라면 형사절차와 별도로 징계까지 문제되므로 신고 초기부터 당시 상황과 구체적인 행동을 정확하게 정리해야 합니다.

군대가혹행위, 어느 정도여야 처벌될까?
군형법에서 말하는 가혹행위는 사람으로서 견디기 어려운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주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반드시 직접적인 폭행이나 상해가 발생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장시간 특정 자세를 유지하게 하거나 잠을 자지 못하게 하는 행동, 식사나 용변을 제한하는 행동, 반복적으로 기합을 주는 경우처럼 폭행이 없는 방식도 가혹행위에 해당합니다.
• 구체적인 상황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다만 후임이 힘들었다고 진술했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가혹행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은 가혹행위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때 행위자와 피해자의 지위, 당시 상황, 행위의 목적, 행동에 이르게 된 경위와 결과 등 구체적인 사정을 종합적으로 살펴봐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교육을 목적으로 한 행동이라도 교육에 필요한 정당한 한도를 초과했는지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대법원 2014. 12. 24. 선고 2014도731 판결)
따라서 같은 얼차려라도 실시한 이유와 방법, 지속된 시간과 반복 횟수, 피해자의 상태 등에 따라 판단이 달라집니다. 군기 유지나 교육을 목적으로 한 행동이더라도 필요한 범위를 벗어나 과도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었다면 가혹행위가 문제됩니다.

군대가혹행위, 직권남용과 위력행사는 어떻게 다를까?
군형법 제62조는 가혹행위가 이루어진 방법을 직권남용과 위력행사로 구분하고 법정형도 다르게 정하고 있습니다.
| 구분 | 법정형 |
|---|---|
| 직권을 남용한 학대 또는 가혹행위 | 5년 이하의 징역 |
| 위력을 행사한 학대 또는 가혹행위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 |
• 직권남용에 의한 가혹행위
직권남용과 위력행사의 가장 큰 차이는 직무상 권한의 존재 여부입니다.
직권남용은 자신의 직위에서 가지는 직무상 권한을 정당한 범위를 넘어 행사해 가혹행위를 한 경우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지휘·감독 권한이 있는 간부가 이를 이용해 부하에게 과도한 얼차려를 지시했다면 직권남용에 의한 가혹행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 위력행사에 의한 가혹행위
위력행사는 직무상 권한이 없더라도 문제됩니다. 폭행, 협박뿐 아니라, 상대의 자유의사를 제압할 정도의영향력을 행사해 가혹행위를 한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결국 단순히 선임이나 상급자라는 이유만으로 직권남용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해당 행동이 직무상 권한을 이용한 것인지, 아니면 계급이나 선후임 관계에서 비롯된 영향력을 행사한 것인지에 따라 적용되는 유형과 처벌 기준이 달라집니다.

군대가혹행위, 형사사건과 징계가 함께 문제됩니다
가혹행위 신고가 접수되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군사경찰의 수사가 진행되며, 범죄 혐의가 인정될 경우 형사절차로 이어집니다.
다만 형사책임과 징계책임은 별개로 살펴봐야 합니다. 군형법상 가혹행위죄가 성립하지 않더라도 징계사유까지 당연히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형사범죄의 구성요건에는 해당하지 않더라도 부적절한 행위가 확인된다면 군 징계위원회에 회부되기 때문입니다.
국방부 「군인·군무원 징계업무처리 훈령」 [별표 4]에서는 일반 병사와 간부의 가혹행위에 대한 징계양정 기준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가혹행위와 관련한 징계처분은 신분에 따라 구분됩니다. 장교·준사관·부사관은 파면, 해임, 강등, 정직, 감봉, 근신, 견책이 있으며, 병은 강등, 군기교육, 감봉, 휴가단축, 근신, 견책으로 구분됩니다.
• 가중요소와 감경요소
실제 징계 수위는 행위의 내용과 함께 가중요소와 감경요소를 종합하여 결정됩니다.
- 상습적이거나 상당한 기간 반복된 경우
- 2인 이상이 공동으로 행위를 한 경우
- 위험한 물건을 사용한 경우
- 상해가 발생한 경우
- 형사처벌을 받은경우
- 피해자가 다수인 경우
- 경계근무·훈련 등 직무수행 중 발생한 경우
- 수단, 방법이 잔혹한 경우
- 계획적인 범행인 경우
- 피해자를 유인한 경우
- 실질적 범행을 주도한 경우
- 증거인멸의 준비 또는 시도 등 적극적 행위 은폐를 한 경우
반면 1회성 또는 단순 우발적인 행위였거나 행위와 피해 정도가 경미한 경우에는 감경요소가 고려됩니다. 피해자와의 합의,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등도 함께 살펴봅니다.
• 직접 가혹행위를 한 경우의 징계 기준
일반 병사가 직접 가혹행위를 한 경우 기본 징계 기준은 군기교육-휴가단축입니다. 가중요소가 인정되면 강등에 처해지며, 감경요소가 인정되는 경우 휴가단축-견책을 받게 됩니다.
간부의 경우에는 정직-감봉이 기본 징계 기준입니다. 가중요소가 존재하면 파면-강등까지 징계 수위가 높아지며, 감경요소가 인정되면 근신-견책을 받게 됩니다.
| 구분 | 가중 | 기본 | 감경 |
|---|---|---|---|
| 일반 병사 | 강등 | 군기교육-휴가단축 | 휴가단축-견책 |
| 간부 | 파면-강등 | 정직-감봉 | 근신-견책 |
• 묵인·방조한 경우에도 징계 대상이 됩니다
직접 가혹행위를 하지 않았더라도 다른 사람의 가혹행위를 알고도 묵인하거나 방조했다면 징계 대상이 됩니다.
일반 병사가 가혹행위를 묵인·방조한 경우 기본 징계 기준은 감봉-휴가단축이며, 가중요소가 있으면 군기교육, 감경요소가 있으면 근신-견책 처분을 받게 됩니다.
분대장은 사고 발생 후 필요한 후속조치를 해야 할 책임이 있다는 점에서 별도의 기준이 적용됩니다. 분대장이 가혹행위를 묵인·방조한 경우 기본 징계 기준은 군기교육-휴가단축이며, 가중요소가 인정되면 강등, 감경요소가 인정되면 근신-견책에 처해집니다.
여기에 직업군인이라면 징계처분 이후의 신분상 영향도 고려해야 합니다. 설령 감경요소가 인정되어 경징계 처분을 받더라도 직업군인이라면 현역복무부적합 심사가 문제가 되기 때문입니다.
현역복무부적합 심사는 군 복무를 계속하기에 적합한지를 심사하여 전역 여부를 결정하는 절차입니다. 중징계 1회 또는 경징계 2회 이상을 받은 경우 현역복무부적합 심사 대상이 되며, 최종적으로 현역복무가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면 강제 전역 조치로 이어집니다.

군대가혹행위로 신고됐다면 무엇부터 확인해야 할까?
가혹행위 사건에서는 신고 내용과 실제 있었던 행동 사이에 차이가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신고 내용과 달리 실제 행동은 한 차례에 그쳤는지, 지속된 시간이 어느 정도였는지, 당시 어떤 이유로 행동했는지부터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단순히 장난이었다고 주장하기보다 객관적인 사실관계를 먼저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조사 전에 사실관계와 자료를 정리해야 합니다
언제, 어디에서, 누구에게 어떤 행동을 했는지 시간순으로 확인하고 당시 함께 있던 부대원, 메시지와 통화내역, CCTV, 근무일지 등 신고 내용과 실제 상황을 확인할 자료가 있다면 조사 전에 확보할 필요가 있습니다.
- 문제 된 행동이 이루어진 날짜와 장소
- 행동의 구체적인 방법과 지속 시간
- 같은 행동이 반복되었는지 여부
- 당시 함께 있던 부대원과 목격자
- 메시지, 통화내역, CCTV, 근무일지 등 객관적인 자료
업무상 지시나 교육이었다면 그 말만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자신에게 해당 지시를 할 권한이 있었는지, 실제 업무상 필요한 행동이었는지, 지시 방법이 적정한 범위였는지를 나누어 설명해야 할 것입니다.
군대가혹행위로 신고됐다면 단순히 장난이나 교육 목적이었다는 설명에 그치기보다 실제 행동의 정도와 경위, 당시의 지휘관계, 객관적인 자료를 기준으로 사실관계를 구체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