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형사
아동복지법위반 경찰조사, 초범이라면 처벌 수위는 어떻게 될까
본문
- 아동복지법위반은 문제된 행동의 유형과 정도, 반복성,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 아동복지법위반 처벌은 성적 학대와 신체적·정서적 학대, 방임 등 행위 유형에 따라 달라집니다.
- 아동복지법위반 초범이라도 결과를 미리 단정하기보다 경찰조사 전에 진술과 객관적인 자료를 함께 정리해야 합니다.
부모나 교사, 보육 종사자 등이 아동과 관련된 일로 신고를 당하면 처음에는 단순한 훈육이나 말다툼 정도로 생각했다가 아동복지법위반 경찰조사 연락을 받고 상황의 무게를 체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동복지법은 18세 미만인 사람을 아동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신체적·정서적·성적 학대와 방임 등 여러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동복지법위반 초범이라는 이유만으로 결과를 예상하기보다, 문제된 행동이 정확히 무엇인지와 당시 상황을 먼저 구분해서 살펴봐야 합니다.

아동복지법위반, 어떤 행동이 문제될까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는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이나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인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행위를 포함합니다.
• 훈육이라는 이유만으로 판단되지는 않습니다
실제 사건에서는 본인이 훈육 목적이었다고 생각했다는 사실만 보는 것이 아니라 어떤 행동을 했는지, 그 정도와 반복성은 어떠했는지, 아동의 연령과 상태, 당시 전후 상황이 어떠했는지를 함께 살펴볼 수 있습니다.
신체적인 접촉이 있었는지뿐 아니라 반복적인 모욕이나 위협적인 말, 장시간의 방치 등도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아동복지법위반 여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아동복지법위반 처벌, 어느 정도일까
아동복지법위반 처벌은 문제된 행위의 유형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 구분 | 법정형 |
|---|---|
| 성적 학대행위 |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 |
| 신체적·정서적 학대, 방임 등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
현행 아동복지법은 성적 학대행위와 신체적·정서적 학대, 방임 등을 구분하여 처벌하고 있습니다.
• 초범이라고 결과가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아동복지법위반 초범이라는 사정은 사건 처리 과정에서 고려될 수 있지만, 초범이라는 이유만으로 혐의가 없어지거나 일정한 처분이 예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사건에서는 문제된 행동의 내용과 횟수, 아동이 받은 피해, 사건 이후의 태도, 피해회복 여부, 동종 전력 유무 등을 함께 확인하게 됩니다.
따라서 혐의를 인정하는 사건과 사실관계 자체를 다투는 사건은 처음부터 대응 방향을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동복지법위반 경찰조사에서는 무엇을 확인할까
아동복지법위반 경찰조사에서는 신고된 한 장면만 보는 것이 아니라 사건이 발생하게 된 전후 과정을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조사 전에는 아동과의 관계부터 문제된 행동의 내용, 당시 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까지 시간순으로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 아동과 피의자의 관계와 평소 생활환경
- 문제된 행동이 발생하게 된 구체적인 경위
- 실제 신체접촉이나 발언의 내용과 횟수
- 당시 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CCTV·메시지·녹취
- 사건 이후 아동과의 관계 및 피해회복 상황
• 아동의 진술과 객관적인 자료를 함께 봐야 합니다
아동이 구체적인 피해 사실을 진술하고 있다면 그 내용 역시 중요한 수사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CCTV, 문자메시지, 주변인 진술 등 당시 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있다면 이를 통해 아동의 진술과 피의자의 설명이 실제 상황과 어떻게 맞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의도는 아니었다는 설명만 반복하기보다 실제로 어떤 말과 행동을 했는지부터 정확하게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경찰조사 전 사실관계와 대응 방향을 구분해야 합니다
경찰 연락을 받았다고 해서 곧바로 아동이나 보호자에게 연락해 해명을 시도하거나 기존 대화를 삭제하는 것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 인정하는 부분과 다투는 부분을 나눠야 합니다
혐의를 부인하는 사건이라면 당시 상황을 보여줄 수 있는 CCTV, 메시지, 업무일지, 주변인 진술 등 객관적인 자료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반대로 문제가 된 행동 자체는 인정하고 있다면 무리하게 사실을 부인하기보다 어느 부분까지 인정되는지와 사건 이후 어떤 조치를 했는지를 구분해서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동복지법위반 사건은 부모와 자녀 사이에서 발생한 사건인지, 교사나 보육 종사자와 아동 사이의 사건인지에 따라서도 사실관계와 확보할 수 있는 자료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동복지법위반 초범으로 경찰 출석 요구를 받았거나 처벌 수위를 걱정하고 있다면, 조사 전에 신고된 내용과 현재 확보된 자료부터 정리해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