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로소식News

식품위생법위반 벌금보다 영업정지가 더 무섭기에

소식 26-06-26

본문




8f6a6de173144d2e790b20fc186ad7d4_1782461775_4938.png

식품위생법위반, 벌금보다 더 큰 문제는 영업정지일 수 있습니다.

음식점을 운영하다 보면 예고 없이 위생점검이나 단속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평소와 다르지 않게 영업을 하고 있었는데 담당 공무원의 점검 과정에서 문제가 발견되고, 며칠 뒤 식품위생법위반과 관련된 연락을 받는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많은 분들은 이때 가장 먼저 벌금부터 걱정합니다. 하지만 실제 영업을 하는 사장님에게 더 큰 부담이 되는 것은 벌금보다 영업정지나 허가 취소 같은 행정처분인 경우가 많습니다.

매장을 며칠만 닫아도 고정비는 그대로 발생하고, 단골 손님이 끊기거나 거래처 계약에도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형사절차와 행정절차는 별도로 진행되는 만큼 벌금을 냈다고 해서 영업상 문제가 모두 해결되는 것도 아닙니다.

8f6a6de173144d2e790b20fc186ad7d4_1782461782_6977.png

이번 글에서는 식품위생법위반 통보를 받았을 때 형사처벌과 행정처분이 어떻게 함께 문제 될 수 있는지, 그리고 영업정지에 대비해 무엇을 확인해야 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목차
1. 같은 위반이라도 결과가 달라지는 이유
2. 형사처벌보다 영업정지가 더 부담되는 이유
3. 단속을 받았다면 이것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4. 이전 처분 이력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5. 초기 대응이 이후 영업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8f6a6de173144d2e790b20fc186ad7d4_1782461814_2866.png

LAW FIRM ILLO

같은 위반이라도 결과가 달라지는 이유

식품위생법위반이라고 해서 모두 동일하게 처리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내용이 적발됐는지, 실제 소비자에게 위해가 발생했는지, 이전에도 같은 문제가 있었는지 등에 따라 처분 수준은 상당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자주 문제가 되는 사례를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유통기한이 지난 식재료 보관 또는 판매 위생기준에 맞지 않는 조리환경 영업신고 내용과 다른 방식의 영업
원산지를 사실과 다르게 표시한 경우 허가 없는 제조 또는 가공행위 여러 위반사항이 함께 적발된 경우

이러한 사항은 각각 별개의 위반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 번의 점검에서 유통기한 문제와 위생관리 문제가 함께 적발되면 각각 독립된 위반사항으로 검토될 수 있으며, 그만큼 처분이 무거워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직원 실수나 납품업체 문제만으로 끝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한 “직원이 실수했다”, “납품업체 문제였다”는 설명만으로 책임을 피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식품위생법은 영업주에게 관리의무를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 운영 과정에서 충분한 관리가 이루어졌는지도 함께 살펴보게 됩니다.

8f6a6de173144d2e790b20fc186ad7d4_1782461821_4988.png

LAW FIRM ILLO

형사처벌보다 영업정지가 더 부담되는 이유

식품위생법위반 사건은 하나의 절차만 진행되는 경우가 드뭅니다.
수사기관에서는 형사책임을 검토하고, 행정기관에서는 영업정지나 과징금 등 행정처분을 따로 검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위반 유형 문제 될 수 있는 절차
유통기한이 지난 식품을 판매하거나 보관한 경우 형사처벌과 별도 영업정지 처분이 함께 문제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한 경우 형사책임과 행정처분이 함께 검토될 가능성
시설관리 미흡이나 위생기준 위반 시정명령부터 시작될 수 있으나 반복되거나 개선되지 않으면 영업정지

실제 사업을 운영하는 입장에서는 영업을 하지 못하는 기간 동안 발생하는 손실이 벌금보다 훨씬 크게 느껴지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직원 급여와 임대료는 그대로 나가는데 매출은 발생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8f6a6de173144d2e790b20fc186ad7d4_1782461831_4128.png

LAW FIRM ILLO

단속을 받았다면 이것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식품위생법위반 사건은 처음 대응하는 방식에 따라 이후 절차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우선 적발된 내용이 무엇인지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점검 결과서와 확인서를 살펴보면 어떤 법 조항을 근거로 위반이 문제 되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는 1️⃣실제 판매가 이루어졌는지, 2️⃣단순 보관 상태였는지, 3️⃣현장에서 바로 시정했는지 등을 객관적인 자료와 함께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영업장 관리자료도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현재 영업장 관리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도 함께 준비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다음과 같은 자료는 이후 행정절차에서 개선 노력을 설명하는 근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 위생교육 실시 기록
  • 냉장·냉동 온도관리 기록
  • 식재료 입고관리 내역
  • 자체 점검표
  • CCTV 등 관리자료

실제로 행정기관은 잘못을 인정했는지만 보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같은 문제가 반복될 가능성이 있는지도 함께 살펴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8f6a6de173144d2e790b20fc186ad7d4_1782461837_1888.png

LAW FIRM ILLO

이전 처분 이력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같은 위반이라도 처음 적발된 경우와 반복된 경우는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 행정처분 이력을 다시 확인하는 과정도 중요합니다.

이미 시정이 완료된 사항이 다시 반복으로 계산되지는 않는지, 서로 다른 위반사항이 동일한 위반으로 평가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처분 기준이 정확하게 적용되었는지 등을 하나씩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부분을 놓치면 실제보다 불리한 처분이 내려질 가능성도 있기 때문입니다. 반복 위반으로 인정될 경우에는 영업정지 기간이 길어지거나 과징금 규모에도 영향을 줄 수 있어 사실관계를 꼼꼼하게 확인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8f6a6de173144d2e790b20fc186ad7d4_1782461841_9981.png

LAW FIRM ILLO

초기 대응이 이후 영업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식품위생법위반은 벌금을 내고 끝나는 사건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형사절차와 행정처분이 함께 이어질 수 있고, 그 결과는 영업 지속 여부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이미 단속을 받았거나 행정기관으로부터 위반 사실을 통보받은 상황이라면 초기부터 현재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대응 방향을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8f6a6de173144d2e790b20fc186ad7d4_1782461850_5813.png

법무법인 일로는 식품위생법위반 사건에서 형사절차뿐 아니라 영업정지, 과징금 등 행정처분까지 함께 검토하며 의뢰인의 영업이 계속 이어질 수 있는 방향을 고려한 대응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사업은 하루만 멈춰도 손실이 커질 수 있습니다.
혼자 판단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초기에 사실관계를 면밀히 검토하고 현재 상황에 맞는 대응 방안을 준비해 보시기 바랍니다.


 

담당변호사

상담문의

많이 본 소식

게시물 검색

소식

X

개인정보처리방침

법무법인 일로(이하 “사무소”)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및 권익을 보호하고 개인정보와 관련된 정보주체의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본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제 1 조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목적, 방법
제 2 조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제 3 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제 4 조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제 5 조 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
제 6 조 개인정보의 파기
제 7 조 의견수렴 및 불만처리
제 8 조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제 9 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제 1 조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목적, 방법)
① 게시판 글 작성 시 필수 항목에 대한 수집목적은 ‘별도의 구체적 상담을 위하여’이며 수집항목은 ‘이름, 이메일, 연락처’입니다.
② 전항 외에 고객의 서비스 이용 과정이나 요청 사항 처리 과정에서 ‘IP주소, 접속로그, 단말기 및 환경정보, 서비스 이용기록, 쿠키’와 같은 정보들이 자동으로 수집 및 저장될 수 있으며, 이 때의 수집목적은 ‘사용자 홈페이지 이용, 사이트 이용에 대한 문의 민원 등 고객 고충 처리’입니다.
③ 사무소는 ‘홈페이지 고객 문의/고충 처리 시 전화 또는 인터넷을 통한 상담’과 같은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합니다

제 2 조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존하여야 하는 의무가 있는 경우가 아닌 한,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는 원칙적으로 해당 개인정보의 처리목적이 달성될 때까지 보유 및 이용되며, 그 목적이 달성되면 지체 없이 파기됩니다.

제 3 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사무소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본 처리방침에서 명시한 목적에 한해서만 처리하며 정보주체의 사전동의가 있는 경우 또는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거한 경우에만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합니다. 사무소는 현재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고 있습니다.

제 4 조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사무소는 현재 귀하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귀하의 개인정보를 직접 취급 관리하고 있습니다. 단, 향후 보다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제3의 전문기관에 귀하의 정보를 위탁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귀하의 사전 동의 하에 개인정보에 대한 취급을 위탁할 수 있습니다.

제 5 조 (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
① 정보주체는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무소에 대해 개인정보의 열람, 정정 및 삭제, 처리정지 요구 등 개인정보 보호 관련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② 제1항에 따른 권리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사람을 통해서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시행규칙에 따른 위임장을 사무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③ 사무소는 정보주체의 권리행사에 대하여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조치하겠습니다.

제 6 조 (개인정보의 파기)
① 사무소는 원칙적으로 개인정보의 처리목적이 달성된 경우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② 사무소가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아니하고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 또는 개인정보파일을 다른 개인정보와 분리해서 저장·관리 합니다.
③ 사무소는 파기사유가 발생한 개인정보를 선정하여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④ 사무소는 파기하여야 할 개인정보가 전자적 파일 형태인 경우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 삭제하며, 이외의 기록물, 인쇄물, 서면, 그 밖의 기록매체인 경우 파쇄 또는 소각합니다.

제 7 조 (의견수렴 및 불만처리)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보호 관련 문의, 불만처리, 피해구제 등에 관한 사항을 아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또는 담당부서에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사무소는 정보주체의 문의에 대하여 신속하고 충분한 답변을 드릴 것입니다.

개인정보 보호 책임자 : 문건일 변호사
연락처 : 02.6952.5877

제 8 조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사무소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관련 법령, 지침 및 사무소 내부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개인정보 처리방침이 변경되는 경우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개합니다.

제 9 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사무소는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관리적 조치 : 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구성원에 대한 정기적인 개인정보 보호교육 등
기술적 조치 :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등의 접근권한 관리, 접근통제시스템 설치, 고유식별정보 등의 암호화, 보안프로그램의 설치 등
물리적 조치 : 전산실, 자료보관실 등 개인정보 보관장소에 대한 접근통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