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로소식News

공문서위조죄 처벌수위, 실제 사용하지 않아도 처벌될까

소식 26-06-25

본문

54d422663d74cbe8b2d7712f351caff8_1782371848_8011.png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일로입니다.

단순히 서류를 수정하거나 내용을 바꾼 것뿐이라고 생각했다가 공문서위조죄 혐의로 수사를 받는 사례는 생각보다 적지 않습니다. 

특히 공문서는 국가기관이나 공무원이 작성한 문서라는 점에서 신뢰성이 매우 높게 보호되기 때문에, 위조나 변조 행위가 확인될 경우 엄중한 처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취업, 인허가, 행정절차, 금융거래 과정에서 공문서를 임의로 작성하거나 내용을 변경했다가 형사처벌을 받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공문서위조죄는 단순히 문서를 사용한 경우뿐 아니라 위조 자체만으로도 범죄가 성립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공문서위조죄의 개념과 성립요건, 처벌수위, 그리고 실제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도 처벌되는지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목차
1. 공문서위조죄란 무엇인가
2. 공문서위조죄 성립요건
3. 공문서위조죄 처벌수위는 얼마나 될까
4. 공문서위조죄 사건에서 중요하게 보는 부분
5. 공문서위조죄 처벌수위, 초기 대응이 중요한 이유
54d422663d74cbe8b2d7712f351caff8_1782372195_519.png

LAW FIRM ILLO

공문서위조죄란 무엇인가

공문서위조죄는 형법 제225조에 규정되어 있으며, 

공무원 또는 공무소가 작성하는 문서를 권한 없이 위조하거나 변조하는 경우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여기서 공문서는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이 직무상 작성하는 문서를 의미합니다.

대표적인 공문서 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 주민등록등본
  • 가족관계증명서
  • 인감증명서
  • 각종 행정기관 발급 확인서
  • 공공기관 작성 문서

문서 전체를 새롭게 만드는 경우뿐 아니라 기존 문서를 임의로 수정하는 행위 역시 변조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54d422663d74cbe8b2d7712f351caff8_1782372205_052.png

LAW FIRM ILLO

공문서위조죄 성립요건

공문서위조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 공문서 대상 여부

위조 또는 변조의 대상이 반드시 공문서여야 하며, 사문서와는 구별됩니다.


• 권한 없는 작성 또는 변경

정당한 권한 없이 문서를 작성하거나 내용을 변경한 경우 해당 요건이 충족됩니다.

특히 중요한 요소는 행사 목적입니다. 실제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향후 사용 목적이 인정되면 범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54d422663d74cbe8b2d7712f351caff8_1782372212_7074.png

LAW FIRM ILLO

공문서위조죄 처벌수위는 얼마나 될까

공문서위조죄는 벌금형 없이 징역형만 규정된 중한 범죄에 해당합니다.

형법 제225조에 따라 공문서위조죄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위조된 문서를 실제로 사용한 경우 위조공문서행사죄가 별도로 성립할 수 있습니다.

형법 제229조는 

'위조 또는 변조한 문서를 행사한 자는 그 문서의 위조 또는 변조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공문서를 위조한 후 실제 제출하거나 사용했다면 공문서위조죄뿐 아니라 행사 행위까지 함께 문제 될 수 있습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상황에 사용된 경우 불리하게 평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취업 목적 제출
  • 금융기관 제출
  • 행정기관 제출
  • 인허가 신청
  • 수사기관 제출
54d422663d74cbe8b2d7712f351caff8_1782372221_0708.png

LAW FIRM ILLO

공문서위조죄 사건에서 중요하게 보는 부분

수사기관은 단순히 문서의 위조 여부만을 판단하지 않고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검토합니다.

  • 작성 경위
  • 행사 목적 존재 여부
  • 실제 사용 여부
  • 위조 범위
  • 범행 동기

사안에 따라 사기죄 등 다른 범죄가 함께 적용될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54d422663d74cbe8b2d7712f351caff8_1782372229_6082.png

LAW FIRM ILLO

공문서위조죄 처벌수위, 초기 대응이 중요한 이유

공문서위조죄는 국가가 보증하는 문서의 신뢰를 침해하는 범죄로 평가되기 때문에 비교적 무겁게 처벌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특히 벌금형 규정 없이 징역형만 규정되어 있다는 점에서 사건 초기 대응의 중요성이 더욱 커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공문서위조죄 혐의를 받고 있거나 관련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단순히 문서를 수정한 것뿐이라고 가볍게 생각하기보다, 위조 경위와 행사 목적 여부 등을 정확히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안에 따라 법적 평가가 달라질 수 있는 만큼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대응 방향을 준비하는 것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일로는 공문서위조죄를 포함한 각종 형사사건에서 초기 수사 대응부터 재판 단계까지 의뢰인의 상황에 맞는 법률적 조력을 제공합니다.
혼자 대응하기 어렵다면 1833-7189
카카오톡 상담 CLICK

담당변호사

상담문의

많이 본 소식

게시물 검색

소식

X

개인정보처리방침

법무법인 일로(이하 “사무소”)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및 권익을 보호하고 개인정보와 관련된 정보주체의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본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제 1 조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목적, 방법
제 2 조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제 3 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제 4 조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제 5 조 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
제 6 조 개인정보의 파기
제 7 조 의견수렴 및 불만처리
제 8 조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제 9 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제 1 조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목적, 방법)
① 게시판 글 작성 시 필수 항목에 대한 수집목적은 ‘별도의 구체적 상담을 위하여’이며 수집항목은 ‘이름, 이메일, 연락처’입니다.
② 전항 외에 고객의 서비스 이용 과정이나 요청 사항 처리 과정에서 ‘IP주소, 접속로그, 단말기 및 환경정보, 서비스 이용기록, 쿠키’와 같은 정보들이 자동으로 수집 및 저장될 수 있으며, 이 때의 수집목적은 ‘사용자 홈페이지 이용, 사이트 이용에 대한 문의 민원 등 고객 고충 처리’입니다.
③ 사무소는 ‘홈페이지 고객 문의/고충 처리 시 전화 또는 인터넷을 통한 상담’과 같은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합니다

제 2 조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존하여야 하는 의무가 있는 경우가 아닌 한,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는 원칙적으로 해당 개인정보의 처리목적이 달성될 때까지 보유 및 이용되며, 그 목적이 달성되면 지체 없이 파기됩니다.

제 3 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사무소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본 처리방침에서 명시한 목적에 한해서만 처리하며 정보주체의 사전동의가 있는 경우 또는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거한 경우에만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합니다. 사무소는 현재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고 있습니다.

제 4 조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사무소는 현재 귀하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귀하의 개인정보를 직접 취급 관리하고 있습니다. 단, 향후 보다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제3의 전문기관에 귀하의 정보를 위탁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귀하의 사전 동의 하에 개인정보에 대한 취급을 위탁할 수 있습니다.

제 5 조 (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
① 정보주체는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무소에 대해 개인정보의 열람, 정정 및 삭제, 처리정지 요구 등 개인정보 보호 관련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② 제1항에 따른 권리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사람을 통해서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시행규칙에 따른 위임장을 사무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③ 사무소는 정보주체의 권리행사에 대하여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조치하겠습니다.

제 6 조 (개인정보의 파기)
① 사무소는 원칙적으로 개인정보의 처리목적이 달성된 경우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② 사무소가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아니하고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 또는 개인정보파일을 다른 개인정보와 분리해서 저장·관리 합니다.
③ 사무소는 파기사유가 발생한 개인정보를 선정하여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④ 사무소는 파기하여야 할 개인정보가 전자적 파일 형태인 경우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 삭제하며, 이외의 기록물, 인쇄물, 서면, 그 밖의 기록매체인 경우 파쇄 또는 소각합니다.

제 7 조 (의견수렴 및 불만처리)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보호 관련 문의, 불만처리, 피해구제 등에 관한 사항을 아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또는 담당부서에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사무소는 정보주체의 문의에 대하여 신속하고 충분한 답변을 드릴 것입니다.

개인정보 보호 책임자 : 문건일 변호사
연락처 : 02.6952.5877

제 8 조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사무소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관련 법령, 지침 및 사무소 내부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개인정보 처리방침이 변경되는 경우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개합니다.

제 9 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사무소는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관리적 조치 : 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구성원에 대한 정기적인 개인정보 보호교육 등
기술적 조치 :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등의 접근권한 관리, 접근통제시스템 설치, 고유식별정보 등의 암호화, 보안프로그램의 설치 등
물리적 조치 : 전산실, 자료보관실 등 개인정보 보관장소에 대한 접근통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