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종아동보호법위반 처벌, 가출 청소년을 데리고 있었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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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출한 미성년자에게 잠시 머물 장소를 제공했거나 함께 숙박시설에 있었던 사실 때문에 경찰 조사를 받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당사자는 “억지로 데려온 것도 아니고 본인이 원해서 같이 있었는데 문제가 되느냐”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보호자로부터 이탈한 미성년자를 경찰에 신고하지 않은 상태에서 일정 시간 보호한 경우 실종아동보호법위반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특히 숙박 장소를 제공하거나 음식·교통비 등을 지원하고 장시간 함께 있었던 경우에는 단순한 만남을 넘어 법에서 금지하는 ‘미신고 보호행위’에 해당하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가출 청소년도 실종아동에 해당할까?
정식 명칭은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며, 일반적으로 실종아동법이라고 부릅니다.
이 법에서 말하는 실종아동등에는 실종 당시 18세 미만인 아동이 포함됩니다. 단순히 길을 잃거나 사고를 당한 경우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가출 등의 사유로 보호자로부터 이탈한 미성년자 역시 실종아동등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자발적으로 가출했어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스스로 집을 나왔다거나 자발적으로 만나러 왔다는 사정만으로 실종아동보호법위반 가능성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실종아동법은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실종아동등을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고하지 않고 보호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상대방이 실제로 보호자로부터 이탈한 상태였는지, 이를 알고도 별도의 신고 없이 보호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입니다.

어느 정도 행동을 해야 ‘보호’로 인정될까?
단순히 미성년자와 함께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실종아동보호법위반이 성립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보호’에 해당하는지는 미성년자와의 관계, 연령과 상태, 만나게 된 경위, 함께 있었던 시간과 장소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 숙식 제공과 동행 경위가 중요합니다
특히 숙소나 음식을 제공했는지, 교통비나 생활비 등을 지원했는지, 보호자나 경찰이 미성년자를 발견하거나 귀가시키는 데 영향을 주었는지 등을 함께 살펴볼 수 있습니다.
- 미성년자의 나이와 당시 상태
- 만나게 된 경위와 목적
- 숙소·음식·금전 등을 제공했는지 여부
- 경찰이나 보호자가 발견하기 어려워졌는지 여부
숙박시설이나 주거지에 장시간 머물게 하고 숙식까지 제공했다면 법에서 말하는 ‘보호’에 해당하는지 보다 면밀하게 검토해야 합니다.
반대로 짧은 시간 우연히 동행했거나 안전을 위해 경찰이나 보호자에게 인계하기 전 일시적으로 함께 있었던 경우라면 그 구체적인 경위가 중요할 수 있습니다.

실종아동보호법위반 처벌은 어느 정도일까?
실종아동법에 따라 정당한 사유 없이 실종아동등을 경찰에 신고하지 않고 보호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 구분 | 내용 |
|---|---|
| 문제가 되는 행위 | 정당한 사유 없이 실종아동등을 신고하지 않고 보호한 경우 |
| 실종아동보호법위반 처벌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
• 다른 혐의가 함께 문제될 수도 있습니다
사건의 경위에 따라 실종아동보호법위반만 문제되는 것이 아닐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를 만나게 된 과정이나 함께 있었던 동안의 행동에 따라 별개의 범죄 혐의에 대한 수사가 함께 진행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아이가 스스로 따라왔다”, “몇 시간 같이 있었을 뿐이다”라는 설명만 반복하기보다 어떤 경위로 만나 어디에서 얼마 동안 함께 있었고, 그 과정에서 무엇을 제공했는지를 구체적으로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 해결사례 |
| 실종아동등의보호및지원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됐지만, 실형을 피한 사례 |
| 사례보기 + |

경찰 조사를 앞두고 무엇을 확인해야 할까?
실종아동보호법위반 조사를 받게 되었다면 먼저 사건의 시간 순서를 정리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언제 집을 나왔는지, 본인은 언제 그 사실을 알게 되었는지, 보호자가 찾고 있다는 사실이나 실종신고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 객관적인 자료와 진술이 맞아야 합니다
경찰 조사에서는 본인의 기억에만 의존하기보다 실제 기록을 기준으로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카카오톡·문자메시지 등 대화 내용
- 통화내역과 연락 시점
- 이동경로와 함께 있었던 시간
- 숙박 여부와 관련 결제내역
- 보호자 또는 경찰과 연락한 기록
무엇보다 ‘보호’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단순히 함께 있었던 시간 하나만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사건 전체의 구체적인 사정을 토대로 판단됩니다.
이미 경찰에서 실종아동보호법위반 혐의로 출석 요구를 받았다면 조사 전에 사실관계와 객관적인 자료가 서로 일치하는지부터 살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초기 진술은 이후 수사와 재판에서 계속 확인될 수 있으므로, 조사 전에 본인의 행동이 법에서 말하는 ‘미신고 보호행위’에 해당하는지 구체적으로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