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식/자료News/Resources

언론 보도

‘주사이모 논란’ 박나래, 형사처벌 가능성 살펴봤더니 | 문건일 변호사

언론 보도 25-12-16

본문

방송인 박나래가 ‘주사 이모’라고 불리는 여성으로부터 수액 주사 등 의료 서비스를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의료계에서 이를 불법 의료 행위로 봐야한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반면 박씨가 이 의료 행위를 적극적으로 교사 혹은 방조를 하지 않고 시술만 받았다면 공범으로 보긴 어려울 수도 있다는 전망 역시 나오고 있습니다.


대한의사협회는 의협이 자체적으로 국내 의사 면허 취득자 약 14만명을 전수 조사한 결과, ‘주사 이모’ 이아무개씨가 국내 의사 면허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 확인했으며 이와 관련해 보건복지부에 공식 확인을 요청할 방침입니다.


무면허 시술이 불법인 것을 인지하고도 의료 서비스를 받았다면 시술을 받은 박씨 역시 공범으로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지만, 이 부분을 놓고는 의견이 갈리는데요. 


법무법인 일로 문건일 대표변호사는 “이씨가 약물을 구매하는데 박씨가 적극적으로 사람을 소개해줬거나 하는 등의 행동을 하지 않았다면 공범으로 처벌받을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내다봤습니다.






방송인 박나래씨 ⓒ제이디비엔터테인먼트 제공


방송인 박나래씨 ⓒ제이디비엔터테인먼트 제공

 




방송인 박나래가 ‘주사 이모’라고 불리는 여성으로부터 수액 주사 등 의료 서비스를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의료계에서 이를 불법 의료 행위로 봐야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반면 박씨가 이 의료 행위를 적극적으로 교사 혹은 방조를 하지 않고 시술만 받았다면 공범으로 보긴 어려울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9일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에 따르면 의협이 자체적으로 국내 의사 면허 취득자 약 14만명을 전수 조사한 결과, ‘주사 이모’ 이아무개씨가 국내 의사 면허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주사 이모’는 통상 수액 등 의약품을 허가되지 않은 공간에서 불법적으로 주사하는 인물을 칭하는 은어다. 


의협은 이와 관련해 보건복지부에 공식 확인을 요청할 방침이다. 이씨가 의사 자격 없이 주사 시술을 했다면 이 자체로 불법 의료 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김태룡 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법 전문)는 “영리를 목적으로 무면허자가 의료 행위를 했다면 처벌 대상에 해당한다”며 “의료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무면허 시술이 불법인 것을 인지하고도 의료 서비스를 받았다면 시술을 받은 박씨 역시 공범으로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지만, 이 부분을 놓고는 의견이 갈린다. 이씨가 범죄 행위를 저지르는 데 있어서 박씨가 교사 혹은 방조를 했다면 공범으로 처벌받을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단순히 이씨가 영업을 하는데 박씨가 시술을 받기만 했다면 이야기가 달라진다고 본다. 문건일 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는 “이씨가 약물을 구매하는데 박씨가 적극적으로 사람을 소개해줬거나 하는 등의 행동을 하지 않았다면 공범으로 처벌받을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내다봤다.


이번 논란에 대해 이씨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의사 가운을 입고 찍은 사진을 올리며 입장을 밝혔다. “12~13년 전 내몽고라는 곳을 오가며 힘들게 공부했고, 내몽고 포강의과대학병원에서 내·외국인 최초로 최연소 교수까지 역임했다. 내몽고 당서기의 적극적인 도움으로 한국성형센터까지 유치했다”며 반박한 것이다. 현재 이 게시글은 지워진 상태다.


하지만 이씨 주장대로 해외에서 의사 면허를 땄다고 해도 국내에서 의료행위를 하려면 의사 면허를 취득해야 하는 지적이 나온다. 무자격자라면 의료법상 무면허 의료행위로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 의료기관이 아닌 곳에서 박씨에게 주사를 놓은 것도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본다. 현행 의료법(제33조)에서는 의료인이 의료기관 안에서만 의료행위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는데, 응급환자 진료나 가정간호 목적 등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만 의료기관 밖에서의 의료행위가 허용되기 때문이다.


왕진도 일부 예외적인 상황에만 가능하기에 소송으로 이어질 경우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적법하지 않은 의료기관 외 진료이거나 의무기록을 작성하지 않았다면 500만원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복지부는 수사 경과를 지켜보고 필요한 경우 행정조사 등을 검토할 계획인 가운데, 박씨는 8일 자신의 SNS에 "모든 것이 깔끔하게 해결되기 전까지 방송활동을 중단하기로 결심했다"고 입장을 밝혔다.




출처 : ‘주사이모 논란’ 박나래, 형사처벌 가능성 살펴봤더니 < 연예 < 기사본문 - 시사저널

담당변호사

상담문의

많이 본 언론 보도

게시물 검색

언론 보도

X

개인정보처리방침

법무법인 일로(이하 “사무소”)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및 권익을 보호하고 개인정보와 관련된 정보주체의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본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제 1 조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목적, 방법
제 2 조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제 3 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제 4 조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제 5 조 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
제 6 조 개인정보의 파기
제 7 조 의견수렴 및 불만처리
제 8 조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제 9 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제 1 조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목적, 방법)
① 게시판 글 작성 시 필수 항목에 대한 수집목적은 ‘별도의 구체적 상담을 위하여’이며 수집항목은 ‘이름, 이메일, 연락처’입니다.
② 전항 외에 고객의 서비스 이용 과정이나 요청 사항 처리 과정에서 ‘IP주소, 접속로그, 단말기 및 환경정보, 서비스 이용기록, 쿠키’와 같은 정보들이 자동으로 수집 및 저장될 수 있으며, 이 때의 수집목적은 ‘사용자 홈페이지 이용, 사이트 이용에 대한 문의 민원 등 고객 고충 처리’입니다.
③ 사무소는 ‘홈페이지 고객 문의/고충 처리 시 전화 또는 인터넷을 통한 상담’과 같은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합니다

제 2 조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존하여야 하는 의무가 있는 경우가 아닌 한,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는 원칙적으로 해당 개인정보의 처리목적이 달성될 때까지 보유 및 이용되며, 그 목적이 달성되면 지체 없이 파기됩니다.

제 3 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사무소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본 처리방침에서 명시한 목적에 한해서만 처리하며 정보주체의 사전동의가 있는 경우 또는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거한 경우에만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합니다. 사무소는 현재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고 있습니다.

제 4 조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사무소는 현재 귀하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귀하의 개인정보를 직접 취급 관리하고 있습니다. 단, 향후 보다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제3의 전문기관에 귀하의 정보를 위탁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귀하의 사전 동의 하에 개인정보에 대한 취급을 위탁할 수 있습니다.

제 5 조 (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
① 정보주체는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무소에 대해 개인정보의 열람, 정정 및 삭제, 처리정지 요구 등 개인정보 보호 관련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② 제1항에 따른 권리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사람을 통해서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시행규칙에 따른 위임장을 사무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③ 사무소는 정보주체의 권리행사에 대하여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조치하겠습니다.

제 6 조 (개인정보의 파기)
① 사무소는 원칙적으로 개인정보의 처리목적이 달성된 경우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② 사무소가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아니하고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 또는 개인정보파일을 다른 개인정보와 분리해서 저장·관리 합니다.
③ 사무소는 파기사유가 발생한 개인정보를 선정하여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④ 사무소는 파기하여야 할 개인정보가 전자적 파일 형태인 경우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 삭제하며, 이외의 기록물, 인쇄물, 서면, 그 밖의 기록매체인 경우 파쇄 또는 소각합니다.

제 7 조 (의견수렴 및 불만처리)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보호 관련 문의, 불만처리, 피해구제 등에 관한 사항을 아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또는 담당부서에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사무소는 정보주체의 문의에 대하여 신속하고 충분한 답변을 드릴 것입니다.

개인정보 보호 책임자 : 문건일 변호사
연락처 : 02.6952.5877

제 8 조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사무소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관련 법령, 지침 및 사무소 내부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개인정보 처리방침이 변경되는 경우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개합니다.

제 9 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사무소는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관리적 조치 : 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구성원에 대한 정기적인 개인정보 보호교육 등
기술적 조치 :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등의 접근권한 관리, 접근통제시스템 설치, 고유식별정보 등의 암호화, 보안프로그램의 설치 등
물리적 조치 : 전산실, 자료보관실 등 개인정보 보관장소에 대한 접근통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