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사이모 논란’ 박나래, 형사처벌 가능성 살펴봤더니 | 문건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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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인 박나래가 ‘주사 이모’라고 불리는 여성으로부터 수액 주사 등 의료 서비스를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의료계에서 이를 불법 의료 행위로 봐야한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반면 박씨가 이 의료 행위를 적극적으로 교사 혹은 방조를 하지 않고 시술만 받았다면 공범으로 보긴 어려울 수도 있다는 전망 역시 나오고 있습니다.
대한의사협회는 의협이 자체적으로 국내 의사 면허 취득자 약 14만명을 전수 조사한 결과, ‘주사 이모’ 이아무개씨가 국내 의사 면허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 확인했으며 이와 관련해 보건복지부에 공식 확인을 요청할 방침입니다.
무면허 시술이 불법인 것을 인지하고도 의료 서비스를 받았다면 시술을 받은 박씨 역시 공범으로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지만, 이 부분을 놓고는 의견이 갈리는데요.
법무법인 일로 문건일 대표변호사는 “이씨가 약물을 구매하는데 박씨가 적극적으로 사람을 소개해줬거나 하는 등의 행동을 하지 않았다면 공범으로 처벌받을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내다봤습니다.

방송인 박나래씨 ⓒ제이디비엔터테인먼트 제공
방송인 박나래가 ‘주사 이모’라고 불리는 여성으로부터 수액 주사 등 의료 서비스를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의료계에서 이를 불법 의료 행위로 봐야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반면 박씨가 이 의료 행위를 적극적으로 교사 혹은 방조를 하지 않고 시술만 받았다면 공범으로 보긴 어려울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9일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에 따르면 의협이 자체적으로 국내 의사 면허 취득자 약 14만명을 전수 조사한 결과, ‘주사 이모’ 이아무개씨가 국내 의사 면허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주사 이모’는 통상 수액 등 의약품을 허가되지 않은 공간에서 불법적으로 주사하는 인물을 칭하는 은어다.
의협은 이와 관련해 보건복지부에 공식 확인을 요청할 방침이다. 이씨가 의사 자격 없이 주사 시술을 했다면 이 자체로 불법 의료 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김태룡 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법 전문)는 “영리를 목적으로 무면허자가 의료 행위를 했다면 처벌 대상에 해당한다”며 “의료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무면허 시술이 불법인 것을 인지하고도 의료 서비스를 받았다면 시술을 받은 박씨 역시 공범으로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지만, 이 부분을 놓고는 의견이 갈린다. 이씨가 범죄 행위를 저지르는 데 있어서 박씨가 교사 혹은 방조를 했다면 공범으로 처벌받을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단순히 이씨가 영업을 하는데 박씨가 시술을 받기만 했다면 이야기가 달라진다고 본다. 문건일 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는 “이씨가 약물을 구매하는데 박씨가 적극적으로 사람을 소개해줬거나 하는 등의 행동을 하지 않았다면 공범으로 처벌받을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내다봤다.
이번 논란에 대해 이씨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의사 가운을 입고 찍은 사진을 올리며 입장을 밝혔다. “12~13년 전 내몽고라는 곳을 오가며 힘들게 공부했고, 내몽고 포강의과대학병원에서 내·외국인 최초로 최연소 교수까지 역임했다. 내몽고 당서기의 적극적인 도움으로 한국성형센터까지 유치했다”며 반박한 것이다. 현재 이 게시글은 지워진 상태다.
하지만 이씨 주장대로 해외에서 의사 면허를 땄다고 해도 국내에서 의료행위를 하려면 의사 면허를 취득해야 하는 지적이 나온다. 무자격자라면 의료법상 무면허 의료행위로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 의료기관이 아닌 곳에서 박씨에게 주사를 놓은 것도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본다. 현행 의료법(제33조)에서는 의료인이 의료기관 안에서만 의료행위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는데, 응급환자 진료나 가정간호 목적 등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만 의료기관 밖에서의 의료행위가 허용되기 때문이다.
왕진도 일부 예외적인 상황에만 가능하기에 소송으로 이어질 경우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적법하지 않은 의료기관 외 진료이거나 의무기록을 작성하지 않았다면 500만원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복지부는 수사 경과를 지켜보고 필요한 경우 행정조사 등을 검토할 계획인 가운데, 박씨는 8일 자신의 SNS에 "모든 것이 깔끔하게 해결되기 전까지 방송활동을 중단하기로 결심했다"고 입장을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