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식/자료News/Resources

언론 보도

"쿠팡 유출 겨우 3000명?" 축소 발표에 부글...'1000만' 공동소송 간다 | 박정문 변호사

언론 보도 26-01-20

본문

쿠팡이 개인정보 유출 피해 규모를 "3000명 수준"으로 축소 발표한 것을 두고 소비자단체와 법조계에서 반발이 잇따르는 가운데 국내 소비자단체들이 26일 대규모 소비자 공동소송에 착수했습니다. 소비자단체가 주도하는 공동소송으로는 이례적으로 원고단 목표를 1000만명으로 잡았습니다.


금융소비연맹, 소비자와함께 등 9개 소비자단체가 연대한 한국소비자단체연합은 국회 소통관에서 '쿠팡 개인정보 유출 손해배상 공동소송 출범식'을 진행하고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로 피해를 입은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공동소송을 추진한다고 밝혔는데요.


쿠팡 사건의 경우 1인당 착수금은 1만원, 청구금액은 30만원으로 책정했다. 한국소비자단체연합 홈페이지를 통해 국민원고단 모집에 돌입했으며, 이번 소송이 소비자단체 주도의 공익적 소송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법조계에서도 쿠팡을 상대로 한 공동소송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일로 박정문 대표변호사는 "외부자인 전직 직원의 비인가 대량 조회 자체가 이미 불법행위"라며 "3370만명 정보에 접근했다면 그 시점에서 제3자인 전 직원에게 정보가 넘어간 것으로 이미 유출이 성립된 것"이라고 했습니다.


또한 박정문 대표변호사는 "3000명만 유출됐다는 주장 역시 쿠팡의 일방적 설명일 뿐"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6일 한국소비자단체연합과 함께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쿠팡 개인정보 유출 규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쿠팡이 개인정보 유출 피해 규모를 "3000명 수준"으로 축소 발표한 것을 두고 소비자단체와 법조계에서 반발이 잇따르는 가운데 국내 소비자단체들이 26일 대규모 소비자 공동소송에 착수했다. 소비자단체가 주도하는 공동소송으로는 이례적으로 원고단 목표를 1000만명으로 잡았다.


금융소비연맹, 소비자와함께 등 9개 소비자단체가 연대한 한국소비자단체연합은 이날 오후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 국회 소통관에서 '쿠팡 개인정보 유출 손해배상 공동소송 출범식'을 진행하고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로 피해를 입은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공동소송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쿠팡 사건의 경우 1인당 착수금은 1만원, 청구금액은 30만원으로 책정했다. 한국소비자단체연합 홈페이지를 통해 국민원고단 모집에 돌입했다. 이들은 이번 소송이 소비자단체 주도의 공익적 소송이라고 강조했다.


조연행 금융소비자연맹 회장은 "소송 참가 규모가 작으면 패소해도 그 사람만 배상해주면 되고 참석 안 한 사람들의 소비자 권리는 지켜지지 못한다"며 "소비자단체가 공익적으로 나서서 국민원고단을 1000만명 모아 소비자 주권을 행사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미 법조계에서는 쿠팡을 상대로 한 공동소송이 잇따르고 있다. 현재까지 법무법인 일로, 청, 호인 등 10여개 로펌이 관련 소송을 준비하거나 진행 중인 것으로 파악된다. 개인정보 유출 범위와 책임 주체를 둘러싼 법정 공방을 앞두고 있다.



"'3000명'은 논점 흐리기"…쿠팡 발표에 쏟아진 비판


이 가운데 쿠팡이 전날 발표한 조사 결과를 두고 소비자단체와 법조계에서 강한 반발이 나온다. 쿠팡은 전직 직원이 3370만개 고객 계정에 접근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외부 저장장치에 저장한 내용은 약 3000명 수준에 불과하고 제3자 외부 유출 흔적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같은 날 대통령실이 개인정보 유출 대응을 포함한 대책 장관회의를 연 직후여서 발표 시점과 방식 자체를 둘러싼 논란도 이어졌다.


조 회장은 이를 두고 "유출 이후 수개월이 지난 시점에 확인했더니 3000명이라는 숫자를 내세우는 것은 논점을 흐리려는 주장"이라며 "개별 피해자가 이미 유출 사실을 확인한 상황에서 기업 주장만으로 피해 범위를 단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공동소송 중인 로펌들도 '유출 계정 3000개' 주장에 동의하지 않는 분위기다. 박정문 법무법인 일로 대표변호사는 "외부자인 전직 직원의 비인가 대량 조회 자체가 이미 불법행위"라며 "3370만명 정보에 접근했다면 그 시점에서 제3자인 전 직원에게 정보가 넘어간 것으로 이미 유출이 성립된 것"이라고 했다. 그는 "3000명만 유출됐다는 주장 역시 쿠팡의 일방적 설명일 뿐"이라고 덧붙였다.



곽준호 법무법인 청 대표변호사도 "사회적 파장이 커지자 방어하려는 차원에서 서둘러 발표한 것으로 보인다"며 "수사기관과 공조해 수사기관이 발표하는 방식이 아니라 기업이 단독으로 발표하면서 오히려 불신만 키웠다"고 밝혔다. 그는 "중국 국적 직원 손에 정보가 넘어간 시점이 유출 시점이며 3000명은 2차 피해 규모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법무법인 호인 역시 쿠팡의 자체 조사 결과를 '셀프 면죄부'라고 규정하며 법원에 증거보전을 신청했다. 피해자 측은 "피의자가 스스로 조사해 결론을 내리는 방식은 신뢰할 수 없다"며 서버 접속 로그 등 원본 증거 확보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발이 잇따르자 쿠팡은 이날 오후 입장을 내고 "자체 조사가 아니라 정부 지시에 따라 진행된 공동 조사"라고 밝혔다. 개인정보 유출 사실 확인 이후 정부와 협력해 유출자 추적, 관련 기기 회수, 진술 확보 등을 진행했고 확보한 자료는 즉시 정부에 제출했다는 설명이다.



출처: "쿠팡 유출 겨우 3000명?" 축소 발표에 부글...'1000만' 공동소송 간다 - 머니투데이

담당변호사

상담문의

많이 본 언론 보도

게시물 검색

언론 보도

X

개인정보처리방침

법무법인 일로(이하 “사무소”)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및 권익을 보호하고 개인정보와 관련된 정보주체의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본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제 1 조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목적, 방법
제 2 조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제 3 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제 4 조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제 5 조 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
제 6 조 개인정보의 파기
제 7 조 의견수렴 및 불만처리
제 8 조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제 9 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제 1 조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목적, 방법)
① 게시판 글 작성 시 필수 항목에 대한 수집목적은 ‘별도의 구체적 상담을 위하여’이며 수집항목은 ‘이름, 이메일, 연락처’입니다.
② 전항 외에 고객의 서비스 이용 과정이나 요청 사항 처리 과정에서 ‘IP주소, 접속로그, 단말기 및 환경정보, 서비스 이용기록, 쿠키’와 같은 정보들이 자동으로 수집 및 저장될 수 있으며, 이 때의 수집목적은 ‘사용자 홈페이지 이용, 사이트 이용에 대한 문의 민원 등 고객 고충 처리’입니다.
③ 사무소는 ‘홈페이지 고객 문의/고충 처리 시 전화 또는 인터넷을 통한 상담’과 같은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합니다

제 2 조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존하여야 하는 의무가 있는 경우가 아닌 한,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는 원칙적으로 해당 개인정보의 처리목적이 달성될 때까지 보유 및 이용되며, 그 목적이 달성되면 지체 없이 파기됩니다.

제 3 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사무소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본 처리방침에서 명시한 목적에 한해서만 처리하며 정보주체의 사전동의가 있는 경우 또는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거한 경우에만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합니다. 사무소는 현재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고 있습니다.

제 4 조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사무소는 현재 귀하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귀하의 개인정보를 직접 취급 관리하고 있습니다. 단, 향후 보다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제3의 전문기관에 귀하의 정보를 위탁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귀하의 사전 동의 하에 개인정보에 대한 취급을 위탁할 수 있습니다.

제 5 조 (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
① 정보주체는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무소에 대해 개인정보의 열람, 정정 및 삭제, 처리정지 요구 등 개인정보 보호 관련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② 제1항에 따른 권리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사람을 통해서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시행규칙에 따른 위임장을 사무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③ 사무소는 정보주체의 권리행사에 대하여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조치하겠습니다.

제 6 조 (개인정보의 파기)
① 사무소는 원칙적으로 개인정보의 처리목적이 달성된 경우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② 사무소가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아니하고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 또는 개인정보파일을 다른 개인정보와 분리해서 저장·관리 합니다.
③ 사무소는 파기사유가 발생한 개인정보를 선정하여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④ 사무소는 파기하여야 할 개인정보가 전자적 파일 형태인 경우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 삭제하며, 이외의 기록물, 인쇄물, 서면, 그 밖의 기록매체인 경우 파쇄 또는 소각합니다.

제 7 조 (의견수렴 및 불만처리)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보호 관련 문의, 불만처리, 피해구제 등에 관한 사항을 아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또는 담당부서에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사무소는 정보주체의 문의에 대하여 신속하고 충분한 답변을 드릴 것입니다.

개인정보 보호 책임자 : 문건일 변호사
연락처 : 02.6952.5877

제 8 조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사무소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관련 법령, 지침 및 사무소 내부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개인정보 처리방침이 변경되는 경우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개합니다.

제 9 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사무소는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관리적 조치 : 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구성원에 대한 정기적인 개인정보 보호교육 등
기술적 조치 :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등의 접근권한 관리, 접근통제시스템 설치, 고유식별정보 등의 암호화, 보안프로그램의 설치 등
물리적 조치 : 전산실, 자료보관실 등 개인정보 보관장소에 대한 접근통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