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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상대 35만명 집단소송… 법무법인 일로 오종훈 대표 변호사 | 오종훈 변호사

언론 보도 26-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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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는 대규모 피해를 둘러싼 손해배상 문제를 넘어, 집단소송 제도를 어떻게 바꿔야 하는지에 대한 논의로 번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법무법인 일로는 대표 원고 1인을 내세우는 ‘선정자 제도’를 활용해 착수금 0원, 유출에 대한 청구액은 10만원으로 잡아 소송을 시작했는데요.


법무법인 일로 오종훈 대표변호사는 “기업의 대응 방식이 바뀌려면 처벌과 배상이 실질적으로 따라야 한다”며 “한국은 참여한 사람만 배상을 받는 구조라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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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oto 양수열 영상미디어 기자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는 대규모 피해를 둘러싼 손해배상 문제를 넘어, 집단소송 제도를 어떻게 바꿔야 하는지에 대한 논의로 번지고 있다. 현재 여러 법무법인이 쿠팡에 대한 소송을 진행 중인데 법무법인 일로가 현재까지 35만명을 모았다. 일로 측은 대표 원고 1인을 내세우는 ‘선정자 제도’를 활용해 착수금 0원, 유출에 대한 청구액은 10만원으로 잡아 소송을 시작했다. 법무법인 일로 오종훈 대표변호사는 “기업의 대응 방식이 바뀌려면 처벌과 배상이 실질적으로 따라야 한다”며 “한국은 참여한 사람만 배상을 받는 구조라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다음은 지난 1월 13일 법무법인 일로 연신내 사무실에서 만난 오 변호사와의 일문일답. 


- 자신이 쿠팡사태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인지 어떻게 알 수 있나. “기본적으로 유출 피해자라고 문자 받은 사람들이 피해자다. 거의 대부분의 쿠팡 유료 구독자가 해당 문자를 받은 것으로 확인이 된다.”


- 경찰 수사나 정부 조사가 어디까지 진행된 상태인가. “거의 초반 단계다. 너무 방대한 규모인데, 국회에 증인 출석도 안 되고 있는 상황이지 않나. 수사 본부가 이제 막 꾸려지고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이다. 현재 소송은 전략적으로 대표 원고 1인을 내세워 10만원을 청구했고, 사건은 소액사건재판부에 배당되었다. ‘선정자 제도’에 따른 것인데, 민사소송법 제53조에 규정된 이 제도는, 수만 명이 동시에 원고가 되어 법정에 출석하거나 수만 통의 서류를 주고받는 비효율을 막기 위한 장치다. 대표 원고 1인이 소송을 이끌되 그 결과의 효력을 나머지 ‘선정자’들이 함께 누리는 구조로, 불필요한 소송 자원 낭비를 막고 신속한 결과를 얻어내기 위한 선택이었다.”


- 국내 최대 규모 집단소송을 진행하고 있다고 들었다. “계약서를 실제 작성하신 분들은 26만명 정도 된다. 착수금이 0원이었기 때문에 초반에 피해 인원이 많이 모였던 것 같다. 추후 인정될 청구금액 중  30%를 받는 것으로 계약서를 쓰고 있다. 온라인으로 계약서를 작성하면 되는데, 노인분들은 시골에서 전화 와서 계약서 작성을 문의해주시곤 한다.”


- 어떤 이유에서 집단소송을 생각하게 됐나. “초반에 큰돈이 나갈 수밖에 없는 구조다.  인지대(소송 수수료) 때문에 그렇다. 소송 가액이 크기 때문에 법원에다 내야 하는 금액도  상당히 크다. 지금 예상으로 못 해도 1억~1억5000만원 정도로 보고 있다. 그래도 승소 가능성이 있으니까 젊은 변호사들끼리 ‘한번 해보자’는 생각이었다.”


- 쿠팡 측이 제공한 5만원 보상 쿠폰을 써도 소송에 참여할 수 있나. “5만원 상당의 쿠폰을 썼더라도 (소송 참여에는) 문제가 없다. 다만 나중에 쿠폰 이용이 크게 늘어나면, 쿠팡 측에서는 ‘쿠폰으로 피해 보상을 많이 했다’는 식의 항변 근거로 삼을 수는 있기 때문에 가급적 쓰지 않기를 권하고 있다.”


- 앞으로도 이 같은 집단소송이 많을까. “통상 피해자들의 권리구제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 도입된 공동소송을 집단소송 제도라고 한다. 우리나라에서 증권소송에 집단소송이 도입되어 있지만, 정의 자체가 몇 명 이상부터인지 아직 딱 떨어지게 규정돼 있지 않다. 개인정보유출 문제뿐만 아니라 제조물 책임 등 국가나 기업을 상대로 한 집단소송이 무궁무진할 수 있다. 다수가 구매하는 젖병 세척기, 가습기 세척제나 최근 치약 논란 등도 사례라 할 수 있다. 이에 대해 반대 측에서는 기업의 활동력을 위축시킨다는 얘기도 한다.”


- 한국의 집단소송법은 어떻게 바뀌어야 하나. “개인정보보호 관련해서도 결국 기업 차원에서 방어할 보안 시스템이 취약한게 문제인데, 그게 사실 다 돈 문제다. 처벌이 이뤄져야만 기업이 앞으로도 예방을 위해 돈을 쓸 것이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생기고 강화되면서 기업들이 산재 사고에 대해 법률 검토와 대응을 준비하듯이, 이번 사태도 민사적으로 돈 문제가 크고 형사적으로도 관련자들이 처벌된다면 입법도 더 생길 거다.” 


- 한국의 기존 집단소송 구조의 한계는 무엇인가. “우리나라는 참여한 사람만 배상 받을 수 있게 돼 있다. 피해자라도 소송에 참여하지 않으면 배상을 못 받는 구조다. 미국의 경우 법원이 집단소송을 승인하면, 참여 의사를 따로 밝히지 않아도 자동으로 포함되는 ‘옵트아웃’ 방식을 따른다. 무지한 피해자들도 보호받을 수 있도록 제도 보완이 필요한 것이다. 찬반이 첨예하게 갈리는 사안이지만 궁극적으로는 그 같은 방향이 옳지 않나 생각된다.”


- 청구액을 10만원으로 시작한 이유는. “2014년 KB국민카드, NH농협카드, 롯데카드에서 총 1억건의 정보가 유출됐을 때를 복기해 보면 당시 피해자들은 70만원을 요구했지만, 법원은 1인당 10만원까지만 인정했다. 이후 인터파크나 모두투어 사례에서도 이 ‘10만원의 선’은 일종의 가이드라인처럼 유지되어 왔다.”


- 더 받을 가능성은 없나. “우선 10만원으로 쿠팡의 책임을 확정한 뒤, 재판 과정에서 드러날 쿠팡의 과실 유무나 피해 정도에 따라 청구액을 30만원까지 확장하는 단계적 전략을 취할 예정이다. 유출로 인해 피싱 등 2차 피해가 발생했다면, 그건 따로 추가 청구가 가능하다. 처음부터 고액을 청구해 지리멸렬한 법정 싸움을 이어가기보다, 기존 유사 판례를 근거로 피고 측의 반박 여지를 줄여 신속한 판결을 받아내는 것이 피해자들에게 유리하다고 판단했다.”


- 추가 피해는 어떻게 입증해야 하나. “수사기관의 도움이 필요하다. 저희는 지금 수사 의뢰를 맡기는 게 아니라, 이미 국가 차원에서 수사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유출 자체’가 확인된 부분에 대해 민사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거다. 형사 수사나 브리핑이 이제 막 진행되는 단계기 때문에 현재는 민사 소송 중심으로 움직이고 있다.”


- 집단소송 카페를 들어가보니 최근 소송을 취소하고 싶다는 글도 많이 올라오더라. “참여자들의 불안심리를 이해한다. 계약서 작성 자체에 대해 ‘여기서 또 정보가 유출되지 않을까’ 걱정하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고, 집단소송이 낯설다 보니 불편함도 있을 수 있다. 소송이라는 게 계속 신경 써야 하는 일이기도 하고.”


- 사태가 흐지부지되는 건 아닌가 우려된다. 진행은 얼마나 걸릴 것으로 보나. “최소 1년은 걸리지 않을까 싶다. 재판도 상당히 미뤄질 가능성이 크다. 상대(피고) 측에서는 소송 지연 전략을 쓰지 않을까 싶다. 소송이라는 게 일반적으로 이기는 쪽은 빨리 하려고 하고, 지는 쪽은 지연 전략을 쓰는 편이다.”


- 집단소송에 아직 참여하지 않은 피해자들도 많은데. “쿠팡은 대한민국에서 가장 큰 규모의 기업 중 하나라 할 수 있는데도, (유출 이후) 후속 조치가 정말 미미하다. 국민들이 분노해야 할 상황이다. 이런 사태가 재발하지 않게 하려면 국민 한 명 한 명이 참여해 ‘메인 케이스’를 만들어야 한다고 본다. 이런 일이 앞으로 2차, 3차로 또 생길 수 있기에, 공익적 목적도 분명히 있다. 현재 한국에서는 집단소송이라는 개념도 아직 제대로 안착이 안 된 상황이다. 저희도 이번 기회에 개선해보자는 취지에서 소송을 진행 중이다.” 


출처 : 쿠팡 상대 35만명 집단소송… 법무법인 일로 오종훈 대표 변호사 < 사회/르포 < 기사본문 - 주간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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