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형사
스토킹경찰조사, 반복 연락이 문제가 됐다면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
본문
- 스토킹경찰조사에서는 연락 횟수뿐 아니라 상대방의 의사, 연락 경위와 지속성·반복성을 함께 판단합니다.
- 대화 원본과 통화 기록을 보존하고, 조사에서는 확인되지 않은 내용을 추측해 진술하지 않아야 합니다.
- 접근·연락 금지 조치는 별도로 준수해야 하며, 합의만으로 형사절차가 자동 종료되지는 않습니다.
헤어진 상대방에게 해명을 요구하거나 갈등을 풀려고 연락했다가 스토킹 혐의로 출석을 요구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화하려는 목적이었더라도 거절 이후 연락을 계속했다면 그 과정이 수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스토킹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신고된 행위와 적용 혐의를 파악하고, 실제 연락 내용과 경위를 근거로 인정할 사실과 다툴 부분을 정리해야 합니다.

스토킹경찰조사, 어떤 행위가 문제될까
스토킹범죄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법정 스토킹행위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한 경우 성립합니다.
접근·따라다니기, 주거지 부근에서 기다리기, 전화나 메시지를 도달하게 하거나 나타나게 하는 행위 등이 포함됩니다.
연락 횟수만으로 범죄 성립을 판단하지는 않습니다. 상대방의 거절 의사, 연락 간격과 내용, 당사자 관계 및 행위 전후의 사정을 함께 설명해야 합니다. 사과나 해명을 위한 연락이었다는 주장만으로 정당한 이유가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스토킹처벌법 제18조에 따른 법정형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이용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경찰조사 전 확보할 자료와 진술 준비
스토킹경찰조사에 필요한 자료는 문제된 메시지 몇 장에 그치지 않습니다. 신고 전후의 대화와 통화 기록을 원본 상태로 보존하고, 상대방이 연락을 거절한 시점과 이후 연락 여부를 시간순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만남이나 방문이 문제되었다면 이동·결제 내역과 CCTV 등 당시 상황을 설명할 자료도 확보할 필요가 있습니다. 유리한 부분만 발췌하거나 기록을 삭제하면 전체 경위를 파악하기 어려워집니다.
조사에서는 기억과 기록을 구별하여 답하고, 모르는 부분을 추측으로 채우지 않아야 합니다. 피의자는 진술거부권과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조서에 진술과 다른 내용이 적혔다면 서명 전에 정정을 요청해야 합니다.

혐의를 다투는 경우와 인정하는 경우의 대응
스토킹경찰조사에서는 연락한 사실을 인정하더라도 범죄 성립을 다툴 수 있습니다. 인정하는 사실과 다투는 쟁점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혐의를 다투는 경우
실제 행위가 신고 내용과 다르거나 지속성·반복성, 상대방 의사에 반하는지 등이 쟁점이라면 주장을 뒷받침할 자료를 제시해야 합니다. 상대방을 비난하기보다 대화의 흐름과 객관적 기록을 근거로 의견을 제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혐의를 인정하는 경우
인정하는 사건에서는 연락 중단과 재발 방지,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구체화해야 합니다. 다만 인정하지 않는 사실까지 포괄적으로 시인하기보다 행위의 범위와 경위를 정확하게 진술해야 합니다.

접근금지 조치와 합의에서 주의할 점
스토킹 사건에서는 형사처벌 여부와 별개로 긴급응급조치나 잠정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법원은 잠정조치로 피해자나 그 가족 등의 100미터 이내 접근 금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 등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통지받은 조치의 대상과 기간, 금지 내용을 준수해야 합니다.
사과나 합의를 위한 연락도 추가 행위나 조치 위반으로 문제될 수 있습니다. 합의 의사는 변호사 등 적법한 경로를 통해 전달해야 합니다.
2023년 7월 11일 이후 저지른 스토킹범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도 처벌할 수 있습니다. 합의는 피해 회복의 사정으로 고려될 수 있지만, 수사나 재판을 반드시 끝내주는 조건은 아닙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