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형사
성범죄
미성년자조건만남, 처벌 기준과 경찰조사 전 준비해야 할 사항
본문
- 미성년자조건만남은 대가를 약속하고 법에서 정한 성적 행위를 했다면, 실제 금전 지급 없이도 성매수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실제로 만나지 않았더라도 성매수 목적의 유인·권유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 나이를 알게 된 시점과 대화 원본을 바탕으로 조사에 대비해야 합니다.
SNS나 채팅앱에서 조건만남을 제안한 뒤 상대방이 미성년자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실제로 만나지 않았어도 처벌되는지부터 걱정하게 됩니다. 돈을 보내지 않았거나 상대방이 먼저 제안했다는 이유만으로 혐의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미성년자조건만남 사건은 상대방의 실제 나이, 나이에 대한 인식, 대가 약속과 성적 행위 여부에 따라 적용되는 죄명이 달라집니다. 연락을 주고받은 단계와 실제 만남 이후의 행위를 나누어 대응해야 합니다.


미성년자조건만남, 처벌 기준은
성매수의 성립과 법정형
아동·청소년성보호법상 아동·청소년은 19세 미만인 사람입니다. 성매수는 금품 등 대가를 제공하거나 약속하고 성교·유사성교 등 법에서 정한 성적 행위를 하는 경우 성립합니다.
실제로 돈을 지급하지 않았어도 대가 약속과 해당 행위가 있었다면 처벌 대상이 됩니다.
같은 법 제13조 제1항의 법정형은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16세 미만 또는 장애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경우에는 가중처벌 규정도 적용됩니다.
동의가 있어도 문제되는 경우
상대방이 먼저 제안하거나 동의했다는 사정만으로 성매수가 적법해지지 않습니다. 또한 19세 이상인 사람이 13세 이상 16세 미만인 사람과 간음·추행했다면, 대가나 폭행·협박이 없어도 형법 제305조에 따른 처벌이 문제됩니다.

성인인 줄 알았다면 무엇이 쟁점일까
미성년자조건만남에서 나이를 몰랐다는 주장은 당시 기록과 함께 판단합니다. 프로필에 기재된 나이, 상대방이 보낸 메시지, 나이를 의심할 만한 사정, 실제 나이를 알게 된 이후의 행동이 중요한 자료입니다.
상대방이 성인이라고 말했다는 사실만으로 책임이 당연히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반대로 실제로 미성년자였다는 이유만으로 나이에 대한 인식까지 자동으로 인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대화 일부를 잘라 제출하기보다 전체 흐름을 보존해야 합니다.

만나지 않고 대화만 했어도 처벌될까
실제 만남이나 성관계가 없었다면 성매수가 완성된 경우와는 다릅니다. 그러나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기 위해 유인하거나 성을 팔도록 권유하면 같은 법 제13조 제2항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미성년자조건만남을 두고 단순한 잡담이었는지, 성매수 목적의 구체적인 제안이었는지는 대화 내용과 경위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일정한 요건에서는 성착취 목적 대화 등 별도 범죄도 문제될 수 있어, 만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수사가 끝난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경찰조사 전 준비해야 할 자료
미성년자조건만남으로 조사 연락을 받았다면 적용 혐의와 조사 일정을 파악하고, 대화 원본·프로필·송금 내역·이동 기록 등을 보존하십시오. 기록을 삭제하거나 상대방에게 진술 변경을 요구하는 행동은 피해야 합니다.
변호사 상담에서는 나이를 알게 된 시점과 대가를 논의한 내용, 실제 만남 여부를 시간순으로 설명하는 것이 좋습니다.
기억이 불분명한 부분을 추측해 답하지 않고, 기록과 진술이 다른 부분은 이유를 밝혀 보완해야 합니다. 혐의를 다투는 자료와 피해 회복 등 양형자료도 사건에 맞게 준비해야 합니다.
조사 준비와 의견서 작성, 조사 동행을 지원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