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형사
성범죄
주거침입강제추행, 잠깐의 접촉도 처벌로 이어질 수 있을까?
본문
- 주거침입강제추행은 출입 경위와 추행 여부를 각 범죄의 성립요건에 따라 구분하여 검토해야 합니다.
- 과거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으로 처벌하던 조항의 해당 부분은 위헌결정을 받았습니다.
- 위헌결정이 있어도 주거침입죄와 강제추행죄의 처벌 가능성은 남아 있습니다.
주거침입강제추행 혐의로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상대방이 문을 열어줬는데도 침입이 되는지, 잠깐의 접촉으로 무거운 처벌을 받는지 궁금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은 출입한 장소와 방식, 신체 접촉의 경위를 나누어 살펴야 합니다. 특히 과거의 처벌 규정만 보고 형량을 예상하기보다 사건 발생 시점과 적용 법조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주거침입강제추행, 어떤 행위를 확인하나요?
집 안에서 신체 접촉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주거침입과 강제추행이 모두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들어간 행위가 침입인지, 접촉이 추행에 해당하는지를 구분해야 합니다.
출입 당시의 상황
주거침입은 사실상 주거의 평온을 해치는 방식으로 들어갔는지가 기준입니다. 출입 허락의 내용, 문을 연 경위와 진입 방법 등을 살피므로, 나중에 추행이 발생했다는 이유만으로 처음의 출입까지 곧바로 침입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아파트의 복도·계단 등 공용 부분도 보호 대상이 될 수 있지만, 외부인이 들어갔다고 언제나 주거침입이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접촉 방식과 추행 여부
강제추행은 접촉 부위와 방법, 당사자 관계와 당시 상황 등을 종합하여 판단합니다. 기습적인 접촉도 성립할 수 있어 별도로 때리거나 협박하지 않았다는 설명만으로 혐의를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위헌결정 이후 처벌은 어떻게 달라졌나요?
헌법재판소는 2023년 2월 23일 주거침입강제추행·준강제추행을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으로 처벌하던 성폭력처벌법 제3조 제1항의 해당 부분을 위헌으로 결정했습니다.
따라서 그 부분을 그대로 적용해 처벌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행위 자체가 모두 처벌되지 않는다는 뜻은 아니며, 형법상 주거침입죄와 강제추행죄가 각각 문제될 수 있습니다.
| 구분 | 법정형 |
|---|---|
| 형법 제319조 제1항 주거침입죄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
|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죄 |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 |
두 죄가 함께 인정될 때의 형은 경합범 규정 등을 검토하므로 법정형을 단순히 더하지 않습니다. 피해자의 나이나 다른 가중 사유에 따라 적용 법률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합의하면 벌금형이나 집행유예가 가능한가요?
형법상 주거침입죄와 강제추행죄에는 벌금형이 규정되어 있지만, 벌금형이나 집행유예가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출입·추행의 경위와 정도, 전력, 피해 회복 등을 종합하여 판단합니다.
혐의를 인정한다면 피해 회복과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을 준비해야 합니다. 합의는 고려될 수 있으나 사건을 자동으로 종결시키지 않으며, 피해자에게 반복적으로 연락하거나 합의를 압박하는 행동은 피해야 합니다.

경찰조사 전 확보할 자료와 진술 준비
주거침입강제추행 신고를 받았다면 방문 약속부터 출입, 접촉, 퇴거까지 시간순으로 정리하십시오. 방문을 허락받았는지와 접촉에 동의가 있었는지는 별개의 쟁점이므로 각각 설명해야 합니다.
메시지는 일부만 잘라내지 말고 전후 맥락과 원본을 보관하고, 출입 기록과 CCTV는 삭제되기 전에 적법한 확보 방법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진술에서는 기억과 추측을 구분하고 인정하는 부분과 다투는 부분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이미 조사받았다면 기존 진술과 자료가 일치하는지, 정정이 필요한 내용은 없는지도 검토해야 합니다.
조사 준비와 대응을 돕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