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공무원복종의무위반, 지시 불이행으로 징계가 문제됐다면
본문
- 지시 불이행이 문제되면 지시의 내용과 권한, 직무 관련성 및 적법성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 당시 업무 여건과 조정·보고 과정을 기록으로 정리하여 이행하지 못한 경위를 설명해야 합니다.
- 징계사유 자체를 다툴 부분과 책임의 정도를 설명할 부분을 나누어 소명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상급자의 지시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는데, 돌아온 것은 경위서를 제출하라는 요구일 수 있습니다.
업무가 겹쳐 기한을 조정해 달라고 했거나 처리 방식에 문제를 제기했을 뿐인데, 기관에서는 이를 지시 거부로 받아들이는 상황입니다.
공무원복종의무위반이 문제되면 지시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결과와 함께 지시의 내용, 당시 업무 여건, 본인이 취한 조치를 살펴야 합니다. 부당하다고 느꼈던 이유를 반복하기보다, 기관이 문제 삼는 행위가 무엇인지 확인하고 자신의 설명을 뒷받침할 기록을 정리하는 데서 대응을 시작해야 합니다.

지시를 따르지 못한 경위
먼저 1️⃣어떤 지시를 언제, 2️⃣누구에게 받았으며 무엇을 이행하지 않았다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명시적으로 수행을 거부한 경우와 업무를 진행했지만 기한을 넘긴 경우는 설명해야 할 내용이 다릅니다.
구두로 지시를 받았다면 당시 표현과 대화의 흐름을 가능한 범위에서 복기하고, 이후 메신저나 이메일로 내용을 확인한 기록이 있는지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지시가 여러 차례 변경되었다면 최초 내용과 변경된 내용을 나누어 적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는 기관의 평가와 실제 행동을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관은 ‘반복적인 지시 거부’라고 표현하더라도, 본인은 자료 확인이나 다른 업무와의 우선순위 조정을 요청한 것일 수 있습니다. 반대로 이견을 전달했다는 사실만으로 이후 이행하지 않은 이유까지 충분히 설명되는 것은 아닙니다.

복종의무가 적용되는 지시
국가공무원법 제57조는 직무 수행 시 소속 상관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할 의무를 규정합니다.
지방공무원법 제49조도 같은 취지의 의무를 두면서, 이에 대한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공무원복종의무위반을 판단하려면 해당 지시가 복종의무의 대상인 직무상 명령인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지시 권한과 업무 관련성
상급자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요구가 직무상 명령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지시자가 해당 업무에 관하여 명령할 권한이 있는지, 지시 내용이 직무와 관련되는지 등을 검토해야 합니다. 업무분장과 지휘·감독 관계는 이때 확인할 자료가 됩니다.
다만 평소 맡던 업무가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지시를 거부할 수 있다고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업무분장 외에 해당 지시가 내려진 경위와 권한의 범위도 함께 살펴야 합니다.
불만과 위법성의 구분
개인적으로 불합리하다고 느끼는 지시와 법령에 어긋나는 지시는 구분해야 합니다. 대법원은 상관에게 위법한 행위를 명령할 직권이 없으며, 명백히 위법하거나 불법인 명령에는 따를 의무가 없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위법성을 주장한다면 어느 규정과 충돌하는지, 지시를 수행할 경우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지 설명해야 합니다. 단순히 자신의 업무 방식과 맞지 않았다거나 상급자와 갈등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같은 결론을 내리기는 어렵습니다.

업무 여건과 대응 과정
지시를 이행하기 어려웠다는 설명은 당시 업무량과 처리 과정이 드러날 때 설득력을 갖습니다. 여러 업무의 마감이 겹쳤다면 각 업무의 내용과 기한, 실제 진행 정도를 나누어 제시하는 방식입니다.
인력이나 자료가 부족했다면 무엇이 필요했고 언제 요청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다른 부서의 회신이나 결재를 기다리고 있었다면 요청일과 회신일을 정리하여 본인이 처리할 수 있었던 범위를 설명할 수 있습니다.
공무원복종의무위반에 대한 소명에서는 어려움을 인식한 뒤 어떻게 대응했는지도 중요합니다. 기한 연장이나 우선순위 조정을 요청했는지, 가능한 대안을 제시했는지, 지연 상황을 보고했는지 살펴야 합니다.
다만 이러한 사정이 있다고 언제나 책임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아무런 설명 없이 지시를 방치한 상황과 수행을 위해 조정·보고를 이어간 상황의 차이를 보여주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경위서와 소명자료 준비
경위서는 지시를 받은 때부터 이후 대응과 결과까지 시간순으로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직접 확인한 사실과 당시 자신의 판단을 구분하면, 읽는 사람이 사건의 흐름과 이행하지 못한 이유를 이해하기 쉽습니다.
자료 역시 많이 제출하는 것보다 설명과 연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확인할 자료 | 설명할 내용 |
|---|---|
| 메신저·이메일 | 지시 내용과 변경 사항, 확인 요청 |
| 업무분장표·결재 문서 | 담당 범위와 보고·승인 관계 |
| 업무일지·처리 내역 | 당시 업무량과 실제 진행 과정 |
| 보고·협조 요청 기록 | 이행 곤란 사유와 해결을 위한 조치 |
대화 기록은 일부 문장만 떼어내면 취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앞뒤 맥락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기존 진술과 다른 부분이 있다면 이를 숨기기보다 무엇을 바로잡는지, 왜 설명이 달라졌는지 밝혀야 합니다.
‘고의로 거부했다’는 기관의 평가를 경위서에 그대로 옮길 필요는 없습니다. 자신이 인정하는 행동과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적되, 확인되지 않은 내용을 단정하거나 불리한 사실을 임의로 제외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징계사유와 수위를 나눈 대응
공무원복종의무위반에 대한 대응은 위반 자체를 다투는 부분과 책임의 정도를 설명하는 부분으로 나누어 준비할 수 있습니다. 지시의 적법성이나 실제 불이행 여부가 쟁점이라면 이를 뒷받침하는 자료를 먼저 제시해야 합니다.
일부 잘못이 인정되는 상황이라면 당시 여건, 불이행의 경위와 반복 여부, 업무에 미친 영향 등을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평소 성실하게 근무했다는 설명도 도움이 될 수 있지만, 해당 사건에서 책임을 어떻게 평가해야 하는지와 연결되어야 합니다.
징계 절차가 진행된다면 기관이 제시한 사유와 증거를 대조하여 빠진 경위나 잘못 인정된 사실을 확인해야 합니다. 처분 이후 불복을 검토할 때에도 조사 단계부터 제출한 설명과 자료가 이어지므로, 처음부터 주장과 근거를 일관되게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지시를 따르지 못한 이유는 당사자의 기억에만 남아 있어서는 충분히 전달되기 어렵습니다. 당시의 대화와 업무 진행 기록을 바탕으로, 어떤 상황에서 어떤 판단과 행동을 했는지 설명할 준비가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