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로소식News

공문서부정행사죄 성립요건과 처벌, 타인 신분증 사용했다면

소식 26-09-15

본문

“잠깐 신분증만 빌려줘.”

“내 것처럼 보여주기만 하면 되는 거 아닌가?”

타인의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각종 허가증·증명서 등을 자신의 것처럼 제시했다가 공문서부정행사죄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공문서를 직접 위조하거나 내용을 고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별다른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하기 쉽지만, 진짜 공문서라도 사용할 권한이 없는 사람이 본래의 용도에 따라 사용했다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타인의 공문서를 가지고 있었다거나 한 번 보여줬다는 사실만으로 공문서부정행사죄가 곧바로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문서를 누구에게, 어떤 목적으로 제시했는지를 구체적으로 따져봐야 합니다.

576bb54a3228f767d2c5d96b293bda6e_1789445352_228.png

이번 글에서는 공문서부정행사죄 성립요건과 처벌 수위, 실제 문제가 되는 사례, 수사 과정에서 확인해야 할 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목차
01 공문서부정행사죄란 무엇인가
02 공문서부정행사죄 성립요건
03 공문서부정행사죄 처벌과 문제되는 사례
04 공문서 사용 목적을 구체적으로 따져봐야 합니다

576bb54a3228f767d2c5d96b293bda6e_1789445781_7771.png

LAW FIRM ILLO

공문서부정행사죄란 무엇인가

공문서부정행사죄는 공무원이나 공무소가 작성한 문서 또는 도화를 권한 없이 부정하게 사용하는 경우 문제되는 범죄입니다.

형법은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문서나 도화를 부정행사한 사람을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공문서위조죄나 공문서변조죄와는 구별되는 범죄라는 것입니다.


• 위조·변조와 부정행사의 차이

공문서위조는 권한 없이 다른 사람 명의의 공문서를 새롭게 작성하는 경우가 문제되고, 공문서변조는 이미 존재하는 진짜 공문서의 내용을 권한 없이 변경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반면 공문서부정행사는 문서 자체는 진짜이지만, 이를 사용할 권한이 없는 사람이 자신의 문서인 것처럼 사용하는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구분주요 내용
공문서위조권한 없이 공문서를 새롭게 작성하는 경우
공문서변조진짜 공문서의 내용을 권한 없이 변경하는 경우
공문서부정행사진짜 공문서를 권한 없이 본래 용도에 따라 사용하는 경우

따라서 “가짜 신분증을 만든 것은 아니다”라는 사정만으로 공문서부정행사죄와 무관하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해결사례
공문서변조, 변조공문서행사
사례보기 +

576bb54a3228f767d2c5d96b293bda6e_1789445795_0111.png

LAW FIRM ILLO

공문서부정행사죄 성립요건

공문서부정행사죄 성립요건을 판단할 때에는 단순히 타인의 공문서를 사용했다는 사실만 확인해서는 부족합니다.

사용권한자와 용도가 특정된 공문서를 사용할 권한이 없는 사람이 권한이 있는 것처럼 사용하거나, 권한이 있는 사람이라도 정당한 용법에 반하여 부정하게 사용했는지를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합니다.


• 성립요건에서 확인할 요소

수사 과정에서는 공문서의 종류뿐 아니라 사용 권한, 사용 방법, 당시 인식 등을 함께 확인하게 됩니다.

  • 공무원 또는 공공기관이 작성한 공문서인지
  • 해당 문서를 사용할 권한이 있었는지
  • 다른 사람의 문서를 자신의 것처럼 사용했는지
  • 그 공문서의 본래 사용 목적에 맞게 행사했는지
  • 부정하게 사용한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는지

• 본래의 사용 목적이 중요합니다

특히 공문서부정행사죄 성립요건에서 중요한 부분은 해당 문서의 본래 사용 목적입니다.

타인의 공문서를 제시했다고 해서 모든 경우에 공문서부정행사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해당 공문서가 어떠한 기능과 용도로 발급된 것인지, 실제 사용 행위가 그 용도에 해당하는지를 함께 판단해야 합니다.


576bb54a3228f767d2c5d96b293bda6e_1789445804_4005.png

LAW FIRM ILLO

공문서부정행사죄 처벌과 문제되는 사례

공문서부정행사죄 처벌은 형법 제230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구분내용
적용 조문형법 제230조
범죄 유형공문서 등의 부정행사
처벌 수위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 어떤 상황에서 문제가 될까

대표적으로 다른 사람의 신분증이나 운전면허증 등을 자신에게 발급된 것처럼 제시하는 상황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자동차를 빌리면서 타인의 운전면허증을 자신의 면허증인 것처럼 제시했다면, 운전면허 보유 여부를 증명하는 본래의 용도에 따라 사용한 것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반면 공문서를 가지고 있거나 단순히 비치했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해당 문서를 이용하여 신분이나 자격을 증명하거나, 그 문서에 따른 혜택이나 권한을 행사하려 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결국 같은 공문서를 사용했더라도 사용한 장소와 목적, 당시 상황에 따라 공문서부정행사죄 성립 여부에 대한 판단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576bb54a3228f767d2c5d96b293bda6e_1789445813_1277.png

LAW FIRM ILLO

공문서 사용 목적을 구체적으로 따져봐야 합니다

공문서부정행사죄 사건에서는 “남의 신분증을 사용했다”는 사실만으로 대응 방향을 정해서는 안 됩니다.

수사기관은 해당 공문서가 무엇을 증명하기 위한 문서인지, 피의자가 어떤 목적으로 이를 제시했는지, 상대방이 그 문서를 보고 어떠한 신분이나 자격이 있다고 판단했는지 등을 확인하게 됩니다.


• 수사 전에 정리해야 할 내용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공문서의 종류와 사용 경위, 실제 사용 목적 등을 구체적으로 정리해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확인할 사항주요 내용
공문서 종류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허가증 등
사용 경위누구에게 어떤 이유로 제시했는지
사용 목적신분 확인·자격 증명·혜택 이용 등
당시 인식타인의 문서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공문서부정행사죄는 공문서의 사용에 대한 공공의 신용을 보호하기 위한 범죄인 만큼, 어떠한 사용 행위까지 형사처벌 대상으로 볼 것인지를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따라서 타인의 공문서를 사용했다는 사실 자체만 인정하거나 부인하기보다는, 해당 문서를 취득한 과정과 실제 사용 목적, 제시한 상황을 객관적인 자료와 함께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d84044898dc47e5675b9ca0e261431e6_1789526881_6745.png

법무법인 일로는 공문서부정행사죄 성립요건과 문서 사용 경위,
관련 문서범죄의 성립 가능성을함께 검토해 수사 단계의 대응 방향을 구체적으로 정리합니다.

공문서부정행사죄로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문서의 종류와 사용 목적, 사용 권한이 있었는지를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확인한 뒤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담당변호사

상담문의

많이 본 소식

게시물 검색

소식

X

개인정보처리방침

법무법인 일로(이하 “사무소”)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및 권익을 보호하고 개인정보와 관련된 정보주체의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본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제 1 조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목적, 방법
제 2 조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제 3 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제 4 조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제 5 조 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
제 6 조 개인정보의 파기
제 7 조 의견수렴 및 불만처리
제 8 조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제 9 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제 1 조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목적, 방법)
① 게시판 글 작성 시 필수 항목에 대한 수집목적은 ‘별도의 구체적 상담을 위하여’이며 수집항목은 ‘이름, 이메일, 연락처’입니다.
② 전항 외에 고객의 서비스 이용 과정이나 요청 사항 처리 과정에서 ‘IP주소, 접속로그, 단말기 및 환경정보, 서비스 이용기록, 쿠키’와 같은 정보들이 자동으로 수집 및 저장될 수 있으며, 이 때의 수집목적은 ‘사용자 홈페이지 이용, 사이트 이용에 대한 문의 민원 등 고객 고충 처리’입니다.
③ 사무소는 ‘홈페이지 고객 문의/고충 처리 시 전화 또는 인터넷을 통한 상담’과 같은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합니다

제 2 조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존하여야 하는 의무가 있는 경우가 아닌 한,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는 원칙적으로 해당 개인정보의 처리목적이 달성될 때까지 보유 및 이용되며, 그 목적이 달성되면 지체 없이 파기됩니다.

제 3 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사무소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본 처리방침에서 명시한 목적에 한해서만 처리하며 정보주체의 사전동의가 있는 경우 또는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거한 경우에만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합니다. 사무소는 현재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고 있습니다.

제 4 조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사무소는 현재 귀하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귀하의 개인정보를 직접 취급 관리하고 있습니다. 단, 향후 보다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제3의 전문기관에 귀하의 정보를 위탁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귀하의 사전 동의 하에 개인정보에 대한 취급을 위탁할 수 있습니다.

제 5 조 (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
① 정보주체는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무소에 대해 개인정보의 열람, 정정 및 삭제, 처리정지 요구 등 개인정보 보호 관련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② 제1항에 따른 권리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사람을 통해서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시행규칙에 따른 위임장을 사무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③ 사무소는 정보주체의 권리행사에 대하여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조치하겠습니다.

제 6 조 (개인정보의 파기)
① 사무소는 원칙적으로 개인정보의 처리목적이 달성된 경우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② 사무소가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아니하고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 또는 개인정보파일을 다른 개인정보와 분리해서 저장·관리 합니다.
③ 사무소는 파기사유가 발생한 개인정보를 선정하여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④ 사무소는 파기하여야 할 개인정보가 전자적 파일 형태인 경우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 삭제하며, 이외의 기록물, 인쇄물, 서면, 그 밖의 기록매체인 경우 파쇄 또는 소각합니다.

제 7 조 (의견수렴 및 불만처리)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보호 관련 문의, 불만처리, 피해구제 등에 관한 사항을 아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또는 담당부서에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사무소는 정보주체의 문의에 대하여 신속하고 충분한 답변을 드릴 것입니다.

개인정보 보호 책임자 : 문건일 변호사
연락처 : 02.6952.5877

제 8 조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사무소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관련 법령, 지침 및 사무소 내부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개인정보 처리방침이 변경되는 경우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개합니다.

제 9 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사무소는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관리적 조치 : 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구성원에 대한 정기적인 개인정보 보호교육 등
기술적 조치 :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등의 접근권한 관리, 접근통제시스템 설치, 고유식별정보 등의 암호화, 보안프로그램의 설치 등
물리적 조치 : 전산실, 자료보관실 등 개인정보 보관장소에 대한 접근통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