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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조물침입죄 처벌, 성립요건부터 경찰조사 대응까지

소식 26-09-14

본문

상가나 사무실, 창고 등 다른 사람이 관리하는 공간에 들어갔다가 예상하지 못하게 건조물침입죄로 신고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출입문이 열려 있어 그대로 들어갔거나 이전에도 여러 차례 방문했던 장소라면, 문을 부수거나 몰래 들어간 것도 아닌데 건조물침입죄가 성립하는지 궁금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건조물침입죄는 반드시 문을 강제로 열거나 몰래 들어간 경우에만 문제되는 범죄는 아닙니다. 반대로 관리자가 출입을 원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모든 출입이 곧바로 건조물침입죄로 판단되는 것도 아닙니다.

건조물침입죄 성립요건을 판단할 때에는 어떤 장소에, 어떠한 방법과 경위로 들어갔는지, 당시 출입이 건조물의 사실상 평온을 해치는 모습이었는지를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합니다.

또한 수사를 앞두고 있다면 건조물침입죄 처벌만 확인하기보다 당시 출입 목적과 방법을 설명할 수 있는 자료부터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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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글에서는 건조물침입죄 성립요건과 처벌 기준, 상가나 사무실 등 출입이 예정된 장소에서의 판단 기준, 건조물침입죄 경찰조사에서 확인해야 할 부분까지 살펴보겠습니다.
목차
01 건조물침입죄 성립요건은 무엇일까
02 건조물침입죄 처벌은 어느 정도일까
03 상가나 사무실에 들어간 경우에도 성립할까
04 건조물침입죄 경찰조사에서는 무엇을 확인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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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 FIRM ILLO

건조물침입죄 성립요건은 무엇일까

형법 제319조는 사람이 관리하는 건조물 등에 침입한 경우를 처벌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건조물에는 사무실이나 상가, 창고 등 사람이 사실상 관리하고 있는 공간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 관리되고 있는 공간인지

건조물침입죄 성립요건을 살펴볼 때에는 우선 해당 공간이 다른 사람에 의해 사실상 관리되고 있는 장소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단순히 건물의 소유자가 누구인지만 보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누가 해당 공간을 사용하고 관리하고 있었는지가 함께 문제됩니다.


• 출입 방법과 당시 상황

다른 사람이 관리하는 건물에 들어갔다는 사실만으로 판단하기보다는 출입이 허용되어 있던 장소인지, 어떤 방법으로 들어갔는지, 출입 과정에서 제지나 제한이 있었는지 등을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특히 건조물침입죄에서 말하는 침입 여부는 출입 당시의 객관적인 행위와 건조물의 사실상 평온을 해쳤는지를 중심으로 검토하게 됩니다.

장소의 관리 상태 출입 방법과 경위
출입 제한·제지 여부 출입 당시의 행동

따라서 건조물침입죄 성립요건은 단순히 허락을 받았는지 여부 하나만으로 판단하기보다 당시 장소의 성격과 관리 상태, 출입 방법과 구체적인 경위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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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조물침입죄 처벌은 어느 정도일까

형법 제319조에 따른 건조물침입죄 처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구분 내용
법정형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미수범 형법에 따라 미수범도 처벌

다만 법에서 정한 건조물침입죄 처벌 기준이 실제 사건에서 그대로 선고되는 것은 아닙니다. 구체적인 처분은 침입한 장소와 목적, 출입 방법, 머문 시간, 침입 이후의 행동, 피해 발생 여부, 동종 범죄 전력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단순히 상대방을 만나기 위해 사무실에 들어간 사건과 물건을 가져가거나 다른 범죄를 목적으로 출입한 사건은 사실관계와 함께 적용되는 죄명까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건조물침입죄는 미수범도 처벌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실제로 건물 내부에 완전히 들어가지 못한 경우에도 구체적인 행동이 어느 단계까지 진행되었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해결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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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나 사무실에 들어간 경우에도 성립할까

건조물침입죄에서 자주 문제가 되는 부분이 상가나 회사 사무실처럼 일정한 사람의 출입이 예정된 장소입니다.

업무시간 중 누구나 출입할 수 있도록 개방된 영업장소에 통상적인 방법으로 들어간 경우에는 출입 당시의 객관적인 상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게 됩니다.


• 일반인에게 개방된 장소

대법원은 업무시간 중 일반적으로 개방된 장소에 출입제한이나 제지를 받지 않고 통상적인 방법으로 들어간 경우, 출입 당시 객관적으로 건조물의 사실상 평온을 해치는 모습이었는지를 중요하게 살펴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상가나 영업장처럼 원래 일정한 범위에서 일반인의 출입이 예정된 장소라면 해당 장소의 성격과 당시 출입 방법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출입을 제한받은 경우

반면 출입금지 의사를 명확하게 전달받았거나 출입을 막는 조치가 있었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들어갔다면 당시의 출입 경위가 보다 중요하게 검토됩니다.

실제 사건에서는 다음과 같은 부분을 함께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 평소에도 자유롭게 출입하던 장소였는지
  • 관리자로부터 출입을 금지한다는 말을 들었는지
  • 출입문이나 잠금장치 등 물리적인 제한이 있었는지
  • 출입 과정에서 제지를 받았는지
  • 어떠한 목적으로 해당 장소에 들어갔는지

결국 건조물침입죄 성립요건은 단순히 허락 여부 하나만으로 판단하기보다 당시 장소의 성격, 출입 방법, 관리 상태와 구체적인 행동을 종합적으로 살펴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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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조물침입죄 경찰조사에서는 무엇을 확인할까

건조물침입죄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가장 먼저 당시 출입 경위를 시간 순서대로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수사 과정에서는 왜 그 장소에 방문했는지, 이전에도 출입한 적이 있었는지, 출입을 제지받거나 금지한다는 말을 들었는지, 실제로 어떤 방법으로 건물에 들어갔는지 등이 확인됩니다.


• 조사 전 정리할 내용

경찰조사를 준비할 때에는 자신의 기억만으로 설명하기보다 당시 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함께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해당 장소를 방문하게 된 구체적인 이유
  • 과거에도 동일한 장소에 출입한 적이 있었는지
  • 출입금지 또는 퇴거 요구를 받은 사실이 있는지
  • 출입문을 여는 과정에서 강제적인 행동이 있었는지
  • CCTV, 문자메시지, 통화내역 등 당시 상황을 확인할 자료

혐의를 다투는 경우라면 단순히 들어갈 수 있는 장소인 줄 알았다고 설명하는 데 그치기보다, 당시 출입이 허용되어 있다고 생각한 이유와 이를 뒷받침하는 자료를 구체적으로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결국 건조물침입죄 처벌과 성립 여부는 출입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판단하기보다 장소의 관리 상태, 출입 목적과 방법, 당시 상대방과의 관계 및 구체적인 행동을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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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일로는 건조물침입죄 사건에서 출입 경위와 객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성립요건과 경찰조사 대응 방향을 구체적으로 검토합니다.

건조물침입죄 처벌이 걱정되거나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조사에 출석하기 전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관련 자료부터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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