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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아동학대, 아동학대의심신고가 접수되면 ?

소식 26-09-04

본문

부부싸움이나 자녀 훈육 과정에서 신고가 이루어져 갑작스럽게 경찰 또는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의 연락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가족 사이에서 발생한 일이 가정폭력아동학대로 신고되었다면 단순한 가정 내 갈등으로 생각하고 대응해서는 곤란할 수 있습니다.

아동학대는 신체적인 폭행에만 한정되지 않습니다. 아동의 건강이나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인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 보호자에 의한 유기·방임도 포함됩니다.

다만 아동학대의심신고가 접수되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아동학대가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신고 이후 실제 어떤 행동이 있었는지와 당시 상황을 확인하는 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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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글에서는 가정폭력아동학대가 문제되는 범위와 아동학대의심신고 기준, 신고 이후 절차 및 보호자가 확인해야 할 사항을 살펴보겠습니다.
목차
01 가정폭력아동학대는 어떤 경우에 문제될까?
02 아동학대의심신고는 언제 이루어질 수 있을까?
03 신고가 접수되면 어떤 절차가 진행될까?
04 가정폭력아동학대 신고 후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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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 FIRM ILLO

가정폭력아동학대는 어떤 경우에 문제될까?

아동복지법에서 아동은 18세 미만인 사람을 의미합니다.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에게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거나, 보호자가 유기·방임한 경우에는 아동학대 여부가 검토될 수 있습니다.

신체적 폭력정신적 폭력
성적 폭력·가혹행위유기·방임

따라서 부모가 자녀를 직접 때린 경우뿐 아니라 폭언이나 위협 등 구체적인 행동이 아동의 건강·복지 또는 정상적인 발달을 저해할 정도였는지도 살펴볼 수 있습니다.


• 부부 사이의 다툼과 아동학대는 구분해 살펴봐야 합니다

부부 사이에 다툼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사건이 곧바로 가정폭력아동학대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아동에게 어떠한 행동이 이루어졌는지, 당시 상황과 반복 여부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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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 FIRM ILLO

아동학대의심신고는 언제 이루어질 수 있을까?

아동학대처벌법에서는 누구든지 아동학대범죄를 알게 되었거나 의심이 있는 경우 신고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신고 당시 학대 여부가 완전히 확인되어 있어야만 신고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주변인이나 관계기관에서 아동의 상태와 정황을 보고 아동학대의심신고를 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신고와 최종 판단은 같은 의미가 아닙니다

특히 법에서 정한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는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아동학대범죄를 알게 되거나 의심되는 경우 즉시 신고해야 합니다.

구분확인할 내용
아동학대의심신고아동학대가 의심되는 정황을 토대로 신고가 이루어진 단계
신고 이후 판단

실제 행동과 당시 상황 등을 조사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단계

따라서 신고가 이루어졌다는 사실과 실제 학대 여부에 대한 최종적인 판단은 구분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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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 FIRM ILLO

신고가 접수되면 어떤 절차가 진행될까?

아동학대의심신고가 접수되면 사법경찰관리 또는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 현장에 출동해 아동과 보호자 등 관계인을 조사하거나 질문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는 신고 내용뿐 아니라 아동의 진술과 상태, 부모의 설명, 사건 당시 정황 등을 확인하게 됩니다.


• 재학대 위험이 크다면 응급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재학대의 위험이 급박하고 현저하다고 판단되는 상황에서는 학대행위의 제지나 행위자와 아동의 격리, 보호시설 또는 의료기관 인도 등의 응급조치가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신고 후 확인 사항주요 내용
신고 내용어떤 행동이 문제된 것인지 확인
아동의 상태와 진술아동이 설명하는 내용과 현재 상태 확인
보호자의 설명당시 상황과 행동의 경위 확인

따라서 신고 직후에는 단순히 “가족끼리 있었던 일”이라고 설명하기보다 어떤 일이 발생했는지를 시간순으로 정확하게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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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 FIRM ILLO

가정폭력아동학대 신고 후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

가정폭력아동학대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신고 내용이 무엇인지부터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언제, 어디에서, 어떤 행동이 문제된 것인지 파악한 뒤 당시 상황과 자신의 설명을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 남아 있는 자료는 그대로 보존해야 합니다

문자나 카카오톡, 통화내용, 당시 함께 있던 사람, 병원 기록이나 사진 등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있다면 임의로 삭제하지 말고 그대로 보존하는 것이 좋습니다.

  • 언제, 어디에서 문제가 발생했는지
  • 구체적으로 어떤 행동이 신고된 것인지
  • 당시 함께 있었던 사람이 있는지
  • 문자·카카오톡·통화내용 등이 남아 있는지
  • 사진이나 병원 기록 등 확인 가능한 자료가 있는지

또한 자녀나 신고자에게 진술을 바꾸도록 요구하거나 반복적으로 연락하는 행동은 피해야 합니다. 신고 내용과 실제 사실관계가 다르다고 생각한다면 객관적인 자료를 토대로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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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일로는 가정폭력아동학대 및 아동학대의심신고 사건에서 신고 경위와 당시 사실관계,
확보된 자료를 확인하고조사 및 수사 단계에서 필요한 대응 방향을 구체적으로 검토합니다.

아동학대 사건은 신고가 접수된 사실만으로 결과를 단정할 수 없으므로, 문제된 행동과 당시 상황을 구분하여 초기부터 정확하게 정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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