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구공판, 정식재판에 넘겨졌다면 절차와 대응방법
본문
강제추행구공판 통지를 받았다면 벌금으로 끝날 수 있는지, 실형 가능성이 있는지, 첫 재판 전에는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걱정하게 됩니다.
“구공판이면 유죄가 확정된 것인가요?”
“피해자와 합의하면 재판이 끝나나요?”
“강제추행 혐의를 부인하려면 어떤 자료가 필요한가요?”
실제로 강제추행 사건이 정식재판으로 넘어간 뒤 많이 궁금해하는 내용입니다. 하지만 구공판은 검사가 법원에 정식 형사재판을 청구했다는 의미일 뿐, 유죄나 실형이 확정되었다는 뜻은 아닙니다.
다만 수사 단계가 끝나고 법정에서 공소사실과 증거를 다투게 된 만큼, 기존 진술과 수사기록을 검토해 재판 방향을 구체적으로 정해야 합니다.

강제추행구공판의 의미와 구약식의 차이
구약식은 검사가 정식 공판을 열지 않고 벌금·과료·몰수에 해당하는 약식명령을 내려달라고 법원에 청구하는 방식입니다.
반면 구공판은 검사가 공소를 제기해 피고인이 법정에서 정식재판을 받도록 하는 절차입니다. 불구속 상태로 기소되었다고 하더라도 지정된 공판기일에는 원칙적으로 출석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 증인신문과 증거조사도 진행됩니다.
• 구공판과 구약식의 차이
구약식과 구공판은 재판의 진행 방식과 피고인의 출석 여부, 증거조사 절차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 구분 | 구약식 | 구공판 |
|---|---|---|
| 진행 방식 | 서면 심리 중심 | 공판기일을 열어 심리 |
| 피고인 출석 | 원칙적으로 출석하지 않음 | 원칙적으로 공판기일 출석 |
| 증인신문 | 통상 진행하지 않음 | 필요한 경우 진행 |
| 재판 결과 | 약식명령 | 판결 선고 |
따라서 강제추행구공판이 되었다고 해서 곧바로 유죄가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검사가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해 공소를 제기한 상태이므로, 공소장에 적힌 사실과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정해야 합니다.

정식재판 절차와 강제추행 처벌수위
강제추행구공판 이후에는 공소장 부본이 송달되고 공판기일이 지정됩니다. 이후 법원은 공소사실에 대한 피고인의 입장과 검사가 제출한 증거를 확인하며 재판을 진행합니다.
• 재판 진행 순서
정식재판은 일반적으로 공소장 부본 송달, 공판기일 지정, 공소사실에 대한 인정 여부 확인, 증거조사와 증인신문, 검사의 의견과 피고인의 최후진술, 선고 순서로 진행됩니다.
첫 공판에서는 공소사실을 인정하는지,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동의하는지 등이 확인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수사기록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공소사실을 성급하게 인정하거나 부인해서는 안 됩니다.
• 강제추행 처벌수위
형법 제298조에 따르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다만 강제추행구공판이 되었다는 이유만으로 반드시 실형이 선고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추행의 방법과 정도, 범행이 반복되었는지, 피해자와의 관계, 형사처벌 전력, 피해 회복 여부 등 사건별 사정을 종합해 형을 정합니다.

강제추행 혐의를 부인하는 경우
혐의를 부인한다면 단순히 “그런 행동을 하지 않았다”거나 “억울하다”고 주장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접촉 자체가 없었던 것인지, 신체 접촉은 있었지만 공소장에 기재된 방식과 다른 것인지, 당시 상황이 피해자의 진술과 일치하는지를 구분해 정리해야 합니다.
• 먼저 확인해야 할 자료
공소사실의 어느 부분을 다툴 것인지 정하려면 다음과 같은 자료를 수사기록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 공소장에 기재된 범행 일시·장소·행위
- 피해자의 경찰·검찰 진술이 달라진 부분
- 사건 전후 문자, 카카오톡, SNS 대화
- 통화녹음과 통화내역
- CCTV, 출입기록, 결제내역, 위치자료
- 당시 함께 있었던 사람의 진술
- 본인이 경찰과 검찰에서 진술한 내용
- 공소사실과 맞지 않는 객관적인 정황
특히 피해자 진술이 유일하거나 핵심적인 증거라면 진술 내용의 구체성, 일관성, 사건 전후 행동과의 부합 여부를 살펴야 합니다.
또한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과 법정에서의 주장이 달라지면 진술의 신빙성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강제추행구공판 이후에는 기존 진술조서와 제출된 증거를 먼저 확인한 다음, 어느 부분을 인정하고 어느 부분을 다툴지 정해야 합니다.
| 해결사례 |
| 강제추행 혐의 의뢰인, '혐의없음'으로 마무리 |
| 사례보기 + |

혐의를 인정하는 경우의 양형 준비
공소사실을 인정한다면 재판에서는 형을 정하는 데 필요한 양형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 합의와 처벌불원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처벌불원서를 받았다고 해서 공소가 취소되거나 재판이 자동으로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처벌불원,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상당한 피해 회복 등은 양형에서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합의를 요구하면서 피해자에게 압박하거나 반복적으로 연락해 2차 피해를 발생시키면 불리한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해 합의를 재촉하기보다는 적절한 방법으로 합의 의사를 전달해야 합니다.
• 양형자료 준비
반성문, 성인지 교육이나 상담자료, 재범방지 계획, 가족관계와 부양사정, 직장생활 자료 등도 사건 내용에 맞춰 준비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형식적인 자료를 많이 제출하는 것이 아니라, 잘못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와 피해 회복 및 재발 방지를 위해 어떠한 노력을 했는지를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강제추행구공판 이후에는 공소사실을 전부 인정할지, 일부만 다툴지, 전부 부인할지에 따라 필요한 증거와 재판 대응이 달라집니다.
강제추행구공판 단계에서 필요한 재판 대응과 양형 준비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정식재판 통지를 받았다면 첫 공판기일이 열리기 전에 사실관계와 증거부터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