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청구권, 부동산명의이전 전 가등기 신청 절차 진행하기 위해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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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이 글은 부동산 매매 계약 체결일과 소유권이전등기일 사이에 적지 않은 기간이 존재해서, 그 사이 무슨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 걱정되시는 분들을 위하여 작성되었습니다.
부동산 매매 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온전히 부동산이 내 것이 된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실제로는 곧바로 소유권이 이전되지 않습니다.
매매 계약을 체결했다고 해도 소유권이전등기를 진행하지 않으면 부동산을 매매하기 위한 거금을 지급했더라도 온전히 내 명의의 부동산을 소유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그러나 계약 이후에도 잔금 지급이 완료되지 않았거나 여러 인허가가 나지 않은 상황이라면 소유권이전등기를 곧바로 할 수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나중에 천천히 등기를 해도 되겠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부동산 거래는 끝날 때까지 어떠한 변수가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언제나 만약의 상황을 대비해야 합니다.
| 목차
1. 소유권이전청구권, 어떠한 권리인가요?
2. 소유권이전청구권을 당장 행사하기 어려운 상황 3.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가 필요한 이유 4.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 신청 절차 5.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 법률 조력을 받아서 |

소유권이전청구권, 어떠한 권리인가요?
소유권이전청구권이란 부동산 매매예약 등에서 부동산을 넘겨받는 사람인 양수인이 부동산을 넘겨주는 사람인 양도인에게 소유권을 넘겨달라고 청구할 수 있는 채권적 권리입니다.
민법 제186조는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로 인한 물권의 득실변경은 등기를 해야 효력이 생긴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부동산 매매 계약을 체결한 뒤 필요한 금전까지 지급했더라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않았다면 소유권을 취득한 것이 아닙니다. 이 단계에서는 소유권이전등기를 요구할 수 있는 채권적 권리만 존재합니다.
곧바로 소유권을 이전받을 수 있다면 문제가 비교적 단순하지만, 계약 내용이나 부동산의 권리관계에 따라 소유권 이전이 바로 이루어지기 어려운 경우도 있습니다.

소유권이전청구권을 당장 행사하기 어려운 상황
양수인이 아직 양도인에게 잔금을 지급하지 않았거나, 일정한 조건이 충족된 뒤 소유권을 넘겨받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당장 소유권이전청구권을 행사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다음과 같은 상황을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 양수인이 양도인에게 잔금을 아직 지급하지 않은 경우
- 토지거래허가를 받은 뒤 소유권을 이전하기로 한 경우
- 부동산에 존재하는 결격사유가 해소된 뒤 소유권을 이전하기로 한 경우
- 증여나 매매예약을 체결하고 추후 소유권을 이전받기로 한 경우
다만 추후 소유권을 자신이 가져올 것이라는 생각만 하면서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아서는 안 됩니다.
부동산 거래에는 생각보다 적지 않은 변수가 존재합니다. 권리보전 조치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문제가 발생하면 돈은 돈대로 지급하고 막대한 손해를 입는 상황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가 필요한 이유
소유권이전청구권을 당장 행사하지 못하는 상황에 놓인 분들은 가등기를 통해 본등기 전에 자신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
소유권이전청구권에 대한 가등기를 하는 주된 이유는 향후 본등기를 위한 순위를 미리 확보하기 위해서입니다.
순위보전의 효력
소유권이 이전되지 않은 사이에 양도인이 제3자에게 부동산을 다시 매도하거나 해당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양도인의 금전적 사정으로 인해 부동산에 압류나 가압류가 이루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러한 일이 발생하면 양수인은 상당한 손실을 입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와 같은 위험을 줄이기 위해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를 해두면 추후 본등기를 마쳤을 때 가등기의 순위에 따라 권리를 보호받는 순위보전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순위보전의 효력이 발생하면 양도인이 제3자에게 부동산을 매도하거나 부동산이 압류되더라도, 추후 본등기를 하는 순간 가등기보다 후순위에 있는 권리들이 말소되는 효과가 생깁니다.
가등기 후 본등기가 필요한 이유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는 장래의 본등기를 위한 순위를 보전하는 절차일 뿐, 가등기만으로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소유권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계약에서 정한 조건을 갖춘 뒤 본등기를 완료해야 합니다. 반대로 계약이 해제되거나 소유권이전청구권이 소멸한 경우에는 별도의 가등기 말소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 신청 절차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를 신청하려면 가등기의 원인이 되는 계약과 관련 서류를 준비하고, 세금을 납부한 뒤 관할 등기소 또는 인터넷등기소를 통해 신청해야 합니다.
계약서 작성과 세금 납부
가등기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먼저 가등기의 원인이 되는 매매계약서, 매매예약계약서 또는 증여계약서 등이 작성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후 부동산이 위치한 시·군·구청의 세무과에 신고하여 등록면허세와 지방교육세를 납부하고 영수필통지서를 발급받습니다.
등록면허세는 매매대금이나 부동산 가액의 0.2%이며, 지방교육세는 등록면허세의 20%입니다.
등기 신청과 공동신청 원칙
세금 납부가 완료되면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 신청서를 작성하여 부동산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에 방문해 접수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인터넷등기소를 통한 전자신청도 가능합니다.
유의할 점은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를 원칙적으로 양수인과 양도인이 공동으로 신청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양측이 필요한 서류를 빠짐없이 준비해야 하며, 구체적으로 어떠한 서류가 필요한지는 신청 전에 부동산 법률상담을 통해 확인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 법률 조력을 받아서
부동산에 대하여 일정 기간 이후 잔금을 지급해야 하거나 권리관계 분쟁이 예상되는 부동산을 거래해야 한다면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를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가등기를 통해 소유권이전등기 전 발생할 수 있는 위험에 대비하고, 혹시 모를 분쟁 상황에서 자신의 권리를 보전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합니다.
내 명의로 이전받을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지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계약 내용과 현재 권리관계를 철저하게 검토하고 확인하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계약 체결 단계부터 권리보전을 위한 절차를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 확인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와 관련하여 도움이 필요하다면 부동산 법률상담이 가능한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