빠른예약

소식/자료News/Resources

언론 방송

[D리포트] '채 해병' 박정훈 대령, 2심서 "윤 전 대통령 증인 신청" | 정구승 변호사

언론 방송 25-04-21

본문

윤석열 전 대통령이 수사 중단 외압을 행사했다는 이른바 'VIP 격노설'이 쟁점인 박 대령의 항소심 첫 재판이 지난 18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렸습니다.



압력 행사자로 지목된 윤 전 대통령이 파면된 뒤 박 대령의 첫 재판이 열린 겁니다.



사건 조사 과정에서 항명과 상관 명예훼손죄로 기소됐지만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 측은, 오늘 항소심 첫 공판 준비 기일에 앞서 윤 전 대통령을 증인으로 신청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박정훈 대령의 변호인인 법무법인 일로 정구승 변호사 측은 "항소심에서 외압의 근원지인 윤석열을 증인으로 신청하여 한 사람의 격노로 모두가 범죄자가 된 이 사건의 실체를 밝힐 예정이며…"라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713bacca8f2faaf29a7a2f9e80b28d74_1745198803_1263.jpg
 



외압 의혹이 제기된 '채 해병 순직 사건' 수사 과정에서 항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해병대 수사단장 박정훈 대령이 시민들과 함께 법원에 들어섭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수사 중단 외압을 행사했다는 이른바 'VIP 격노설'이 쟁점인 박 대령의 항소심 첫 재판이 오늘(18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렸습니다.

압력 행사자로 지목된 윤 전 대통령이 파면된 뒤 박 대령의 첫 재판이 열린 겁니다.

사건 조사 과정에서 항명과 상관 명예훼손죄로 기소됐지만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 측은, 오늘 항소심 첫 공판 준비 기일에 앞서 윤 전 대통령을 증인으로 신청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구승 변호사 (박정훈 대령 측) : "항소심에서 외압의 근원지인 윤석열을 증인으로 신청하여 한 사람의 격노로 모두가 범죄자가 된 이 사건의 실체를 밝힐 예정이며…]

박 대령 측은 재판부에도 "이 사건 출발은 2023년 7월 31일 윤 전 대통령의 격노가 있었는지 여부"라며 당사자 증인 신문 필요성을 언급했습니다.

박 대령 측은 1심 당시에는 현직 대통령 신분 탓에 사실조회로 갈음했지만 답변이 부족했고, 1심 판결에서 해당 쟁점 판단은 빠졌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박 대령은 윤 전 대통령이 2020년 7월 31일 순직 사건 조사 결과를 보고 받고 격노했다고 전해 들었고, 직후 해병대 수사단의 사건 경찰 이첩 보류 지시가 내려졌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이른바 'VIP 격노설'은 수사 외압 의혹의 시작점이기 때문에, 당사자를 불러 진위를 따져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이고, 만약 윤 전 대통령이 증인석에 선다면 공수처가 수사 중인 '수사 외압 의혹' 결과에 앞서 법정 진술 청취가 이뤄지는 셈입니다.

채 해병 순직 사건은 2023년 7월 19일 발생했는데, 이후 수사단장이었던 박 대령은 민간 경찰에 기록 이첩을 보류하라는 명령을 어기고 항명한 혐의 등으로 같은 해 10월 재판에 넘겨졌고, 지난 1월 1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취재 : 한성희, 영상취재 : 김승태, 영상편집 : 원형희, 제작 : 디지털뉴스제작부)



담당변호사

상담문의

많이 본 언론 방송

게시물 검색

언론 방송

X

개인정보처리방침

법무법인 일로(이하 “사무소”)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및 권익을 보호하고 개인정보와 관련된 정보주체의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본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제 1 조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목적, 방법
제 2 조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제 3 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제 4 조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제 5 조 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
제 6 조 개인정보의 파기
제 7 조 의견수렴 및 불만처리
제 8 조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제 9 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제 1 조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목적, 방법)
① 게시판 글 작성 시 필수 항목에 대한 수집목적은 ‘별도의 구체적 상담을 위하여’이며 수집항목은 ‘이름, 이메일, 연락처’입니다.
② 전항 외에 고객의 서비스 이용 과정이나 요청 사항 처리 과정에서 ‘IP주소, 접속로그, 단말기 및 환경정보, 서비스 이용기록, 쿠키’와 같은 정보들이 자동으로 수집 및 저장될 수 있으며, 이 때의 수집목적은 ‘사용자 홈페이지 이용, 사이트 이용에 대한 문의 민원 등 고객 고충 처리’입니다.
③ 사무소는 ‘홈페이지 고객 문의/고충 처리 시 전화 또는 인터넷을 통한 상담’과 같은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합니다

제 2 조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존하여야 하는 의무가 있는 경우가 아닌 한,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는 원칙적으로 해당 개인정보의 처리목적이 달성될 때까지 보유 및 이용되며, 그 목적이 달성되면 지체 없이 파기됩니다.

제 3 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사무소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본 처리방침에서 명시한 목적에 한해서만 처리하며 정보주체의 사전동의가 있는 경우 또는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거한 경우에만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합니다. 사무소는 현재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고 있습니다.

제 4 조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사무소는 현재 귀하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귀하의 개인정보를 직접 취급 관리하고 있습니다. 단, 향후 보다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제3의 전문기관에 귀하의 정보를 위탁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귀하의 사전 동의 하에 개인정보에 대한 취급을 위탁할 수 있습니다.

제 5 조 (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
① 정보주체는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무소에 대해 개인정보의 열람, 정정 및 삭제, 처리정지 요구 등 개인정보 보호 관련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② 제1항에 따른 권리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사람을 통해서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시행규칙에 따른 위임장을 사무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③ 사무소는 정보주체의 권리행사에 대하여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조치하겠습니다.

제 6 조 (개인정보의 파기)
① 사무소는 원칙적으로 개인정보의 처리목적이 달성된 경우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② 사무소가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아니하고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 또는 개인정보파일을 다른 개인정보와 분리해서 저장·관리 합니다.
③ 사무소는 파기사유가 발생한 개인정보를 선정하여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④ 사무소는 파기하여야 할 개인정보가 전자적 파일 형태인 경우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 삭제하며, 이외의 기록물, 인쇄물, 서면, 그 밖의 기록매체인 경우 파쇄 또는 소각합니다.

제 7 조 (의견수렴 및 불만처리)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보호 관련 문의, 불만처리, 피해구제 등에 관한 사항을 아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또는 담당부서에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사무소는 정보주체의 문의에 대하여 신속하고 충분한 답변을 드릴 것입니다.

개인정보 보호 책임자 : 문건일 변호사
연락처 : 02.6952.5877

제 8 조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사무소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관련 법령, 지침 및 사무소 내부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개인정보 처리방침이 변경되는 경우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개합니다.

제 9 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사무소는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관리적 조치 : 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구성원에 대한 정기적인 개인정보 보호교육 등
기술적 조치 :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등의 접근권한 관리, 접근통제시스템 설치, 고유식별정보 등의 암호화, 보안프로그램의 설치 등
물리적 조치 : 전산실, 자료보관실 등 개인정보 보관장소에 대한 접근통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