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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른예약

법무법인 일로!
첫 상담부터 소송까지
책임지는 1:1 변호사

해결사례! 결과로 증명합니다.

일반형사 협박

의뢰인은 군생활을 하던 중 후임 병사인 피해자에게 "군 생활 힘들게 만들어 주겠다.", "죽고 싶냐?", "친해질 생각하지 마라."는 등 협박성 발언을 수차례 했다는 내용으로 신고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협박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관련 법령

형법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 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법무법인 일로 조력

사건 발생 후 의뢰인은 피해자에게 협박성 발언을 한 적이 일절 없다며 억울함을 호소하며 사무실을 찾아오셨습니다.

법무법인 일로는 곧바로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고소장을 확보하여 피해자의 주장을 확인한 후 의뢰인과의 심층 미팅을 진행하였습니다.

당시 피해자는 의뢰인의 행위에 대해 매일 수첩에 기록했다고 당초 진술하였으나, 의뢰인이 휴가 중인 상황에서 협박을 당했다고 진술한 점,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한 당시 간부와의 면담에서는 문제 없다고 답한 점 등을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참고인들과의 미팅을 통해 평소 의뢰인이 피해자를 무시하거나 비난하는 발언조차 한 적이 없는 점도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일로는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낮다는 점을 이유로 들어 무혐의를 이끌어내는 전략을 세웠습니다.

결과

법무법인 일로는 군사검찰 단계에서 ① 피해자의 진술이 진실과 모순되는 점, ② 피해자가 진술을 수차례 번복한 점, ③ 의뢰인의 발언을 목격한 사람이 한명도 없는 점 등을 토대로 무혐의를 주장해 나갔습니다.

이에 다행히도 군사검찰은 의뢰인의 협박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 판단을 내려주었습니다.

군징계 성고충심의위원회

공군 병사 신분인 의뢰인은 간부, 동기들과 함께 있는 차 안에서 후임인 피해자에게 "엉덩이랑 골반이 크다."라고 발언하였다는 내용으로 신고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성고충심의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관련 법령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27조(군기문란 행위 등의 금지)

① 군인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성희롱ㆍ성추행 및 성폭력 등의 행위

2. 상급자ㆍ하급자나 동료를 음해(陰害)하거나 유언비어를 유포하는 행위

3. 의견 건의 또는 고충처리 등을 고의로 방해하거나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

4. 그 밖에 군기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

법무법인 일로 조력

의뢰인은 사건 발생 당시 간부, 동기들이 다함께 차량으로 이동할 예정이었으며, 간부의 지휘 하에 움직이는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이 간부의 통제 속에 있음에도 간부를 무시하고 후임인 피해자에게 성희롱을 했다는 것이 신고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피해자에게 성희롱과 관련한 발언을 일절 하지 않았다며 억울함을 호소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당시 다른 후임과 함께 음악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음악"을 좋아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였을 뿐이었습니다.

성희롱의 경우에는 그 발언의 문언 자체보다는 당사자의 관계, 당시 상황, 전후 맥락 등 전반적인 상황으로 고려하여 결정하게 됩니다. 따라서 문언 외의 고려 요소들을 어떻게 주장하느냐에 따라 그 성립 여부가 바뀔 수도 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일로는 의뢰인의 주장을 토대로 함께 차량에 있었던 인원들과의 미팅, 내부 조사 자료 등을 토대로 '불성립'을 이끌어내는 전략을 세웠습니다.

결과

법무법인 일로 변호인단은 성고충심의위원회 단계에서 ① 성희롱 발언을 하였다면 함께 있던 간부가 먼저 의뢰인을 제재하였을 것으로 예상되는 점, ② 동기 인원 모두 성희롱 발언이 없었다고 진술한 점, ③ 대화 흐름상 성희롱할 내용이 없던 점 등을 토대로 성희롱 불성립을 주장해 나갔습니다.

이에 다행히도 성고충심의위원회에서는 의뢰인의 성희롱 신고 사안에 대해 '불성립' 결정을 내려주었습니다.

군징계 품위유지의무위반[성폭력(강제추행)]

해군 병사 신분인 의뢰인은 후임 병사인 여러 명의 피해자들의 엉덩이를 수차례 치거나 만지고, 가슴을 만지는 등 추행을 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품위유지의무위반[성폭력(강제추행)]으로 군징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관련 법령

국가공무원법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

공무원은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가 손상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국방부 군인·군무원 징계업무처리 훈령 제3조 (징계사유)

군인 또는 군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징계처분을 행하여야 한다. 

1. 직무상의 의무(「군인사법」 및 「군무원인사법」 또는 그 외의 법령에서 군인 또는 군무원의 신분으로 인하여 부과된 의무를 포함한다)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한 때 

2.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 

3. 그 밖에 「군인사법」 및 「군무원인사법」 또는 법 및 「군무원인사법」에 의한 명령을 위반한 때 

법무법인 일로 조력

사건 발생 당시 의뢰인은 여러 명의 피해자에게 다중의 신고를 받은 상황이었습니다. 추행의 행위가 중하지는 않았으나, 여러 명의 피해자가 피해를 호소한 점, 수개월간 발생한 범죄인 점 등으로 인해 최대 강등 처분까지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았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일로 변호인단은 사실관계는 인정하되 악의적인 목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이 아니라는 점을 피력하고, 피해자들과의 합의를 통해 최대한 경한 징계 처분을 이끌어내는 전략을 세웠습니다.

그러나 군인 간 발생한 강제추행으로 인해 의뢰인은 피해자들과 분리조치되어 다른 부대로 이동한 상태였습니다. 이로 인해 피해자들과의 합의가 불가해져 높은 징계 처분이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습니다.

결과

법무법인 일로 변호인단은 군징계위원회 단계에서 ① 피해자들에게 진심어린 반성문을 전달한 점, ② 추행 행위가 중하지 않은 점, ③ 자신의 잘못을 모두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토대로 선처를 주장해 나갔습니다.

이에 다행히도 군징계위원회에서는 품위유지의무위반[성폭력(강제추행)]에 대해 감봉3월 처분을 내려주었습니다.

구속영장 구속영장실질심사(특수절도미수)

의뢰인은 피해자의 집에 아무도 없는 것을 확인한 후 피해자의 현관문 카메라를 가린 후 드라이버를 이용하여 현관문 시정장치를 부순 후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이후 훔칠 물건을 물색하였으나 훔칠 물건을 찾지 못해 그대로 집을 나왔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특수절도미수 혐의로 구속영장실질심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일로 조력

사건 발생 당시 의뢰인은 병원에 입원해있는 자녀의 병원비, 간병비로 인해 빚이 감당되지 않자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본 사건은 의뢰인을 피의자로 특정하는데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렸고, 의뢰인의 혐의를 입증할만한 증거가 명확하지 않아 의뢰인에게 압수수색 영장이 발부되었습니다.

또한 특수절도미수 혐의로 구속영장이 발부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사안이었기 때문에 법무법인 일로는 먼저 구속영장기각에 집중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의 혐의를 입증할 만한 증거가 확보된 것이 불리한 사정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법무법인 일로는 역발상 전략으로 접근하여 증거가 이미 확보되어 의뢰인이 증거를 인멸할 수 없는 점을 강력하게 주장하면서도 자녀가 병원에 입원해 있기 때문에 처벌이 두려워 도망갈 수 없고, 건강 상태가 좋지 않아 불구속 상태로 수사 및 재판을 받아야 하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결과

법무법인 일로 변호인단은 구속영장실질심사 단계에서 ① 증거가 확보되어 의뢰인이 증거를 인멸할 수 없는 점, ② 자녀가 병원에 입원해 있어 도망갈 수 없는 점, ③ 건강 상태가 좋지 않아 불구속 상태로 수사 및 재판을 받아야 하는 점 등을 토대로 선처를 주장해 나갔습니다.

이에 다행히도 영장 판사는 의뢰인의 특수절도미수 혐의에 대해 구속 기각 판단을 내려주었습니다.

의뢰인에게는 동종 전과, 이종 전과가 있던 점, 피해자의 집을 손괴하여 침입한 점 등으로 인해 구속될 가능성이 매우 높았으나, 법무법인 일로의 전략적인 변론으로 의뢰인의 구속 영장은 극악의 확률을 뚫고 기각되었고, 덕분에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일반형사 특수절도미수

의뢰인은 피해자의 집에 아무도 없는 것을 확인한 후 피해자의 현관문 카메라를 가린 후 드라이버를 이용하여 현관문 시정장치를 부순 후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이후 훔칠 물건을 물색하였으나 훔칠 물건을 찾지 못해 그대로 집을 나왔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특수절도미수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관련 법령

형법 제331조(특수절도)

① 야간에 문이나 담 그 밖의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제330조의 장소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형법 제342조(미수범)

제329조 내지 제341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법무법인 일로 조력

사건 발생 당시 의뢰인은 병원에 입원해있는 자녀의 병원비, 간병비로 인해 빚이 감당되지 않자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본 사건은 의뢰인을 피의자로 특정하는데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렸고, 의뢰인의 혐의를 입증할만한 증거가 명확하지 않아 의뢰인에게 압수수색 영장이 발부되었습니다.

또한 특수절도미수 혐의로 구속영장이 발부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사안이었기 때문에 법무법인 일로는 먼저 구속영장기각에 집중했습니다.

이미 의뢰인의 혐의를 입증할 만한 증거가 확보된 것이 불리한 사정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법무법인 일로는 역발상 전략으로 접근하여 증거가 이미 확보되어 의뢰인이 증거를 인멸할 수 없는 점을 강력하게 주장하면서도 자녀가 병원에 입원해 있기 때문에 처벌이 두려워 도망갈 수 없고, 건강 상태가 좋지 않아 불구속 상태로 수사 및 재판을 받아야 하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일로의 전략적인 변론으로 의뢰인에 대한 구속 영장은 극악의 확률을 뚫고 기각되었고, 덕분에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었읍니다.

이후 재판 단계에서도 법무법인 일로 변호인단은 집행유예를 목적으로 의뢰인의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피해자와 합의를 하는 전략을 세웠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동종 전과, 이종 전과가 있는 상태에서 또다시 절도 범행을 저지른 점으로 인해 징역형가 선고될 가능성이 매우 높았습니다.

결과

법무법인 일로 변호인단은 재판 단계에서 ①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인 점, ② 징역형이 선고될 경우 자녀의 병원비를 마련하지 못하는 점, ③ 피해자와 합의하여 처벌불원 의사를 받은 점 등을 토대로 선처를 주장해 나갔습니다.

이에 다행히도 재판부에서 의뢰인의 특수절도미수 혐의에 대해 집행유예 선고를 내려주었습니다.

의뢰인에게 동종 전과, 이종 전과가 있던 점, 피해자의 집을 손괴하여 침입한 점 등으로 인해 징역형이 불가피한 상황이었음에도 법무법인 일로의 지극한 조력으로 집행유예로 마무리될 수 있었습니다.

성범죄 동성강제추행

 

의뢰인은 만취한 상태에서 일면식 없는 동성인 피해자를 쫓아가 가슴 및 엉덩이 등 신체부위를 수차례 만졌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관련 법령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법무법인 일로 조력

사건 발생 당시 의뢰인은 자신의 주량보다 더 과음한 이후 다른 식당으로 향하던 중 피해자를 보게 되었고, 우발적으로 동성강제추행 범행을 저지르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자신도 왜 그런 행동을 했는지 모르겠다며 피해자에게 미안한 마음 뿐이라고 호소하였습니다.

다만, 의뢰인은 비슷한 문제를 저질러 동종 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어 구공판되어 재판을 받게 될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일로 변호인단은 모든 혐의를 인정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재판 단계에서 선처받는 전략을 세웠습니다.

그러나 피해자는 합의를 완강히 거부하고, 엄벌탄원서를 제출하여 징역형이 선고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었습니다.

결과

법무법인 일로 변호인단은 재판 단계에서 ① 의뢰인의 모든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② 음주 습관을 바꾸어 재범 가능성이 현저히 낮은 점, ③ 우울증으로 치료받고 있는 점 등을 토대로 선처를 주장해 나갔습니다.

이에 다행히도 재판부는 의뢰인의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 집행유예 판결을 내려주었습니다.

일반형사 무고

의뢰인은 고소인의 무면허 의료행위에 대해 듣게 되었고, 더 이상 문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국민신문고에 이 사실에 대해 약간 과장하여 글을 올렸습니다. 그러나 고소인은 자신은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지 않았고, 허위사실로 신고하였다며 의뢰인을 역고소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무고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관련 법령

형법 제156조(무고)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법무법인 일로 조력

사건 발생 당시 의뢰인은 지인으로부터 고소인의 무면허 의료행위에 대해 매우 구체적으로 전해듣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료법위반 행위는 환자에게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판단한 의뢰인은 확인해달라는 취지의 공익적 목적으로 국민신문고에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고소인은 의뢰인이 허위사실로 신고하였다며 무고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사건을 살펴본 법무법인 일로 변호인단은 대법원 판례를 통해 의뢰인의 신고 행위가 무고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중략)

신고내용에 일부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떠라도 그것이 범죄의 성부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부분이 아니고 단지 신고사실의 정황을 과장하는 데 불과하다면 무고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대법원 2019. 7. 11. 선고 2018도2614 판결

이에 법무법인 일로 변호인단은 무고죄 성립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근거로 들어 무혐의를 이끌어애는 전략을 세웠습니다.

그러나 본 사건은 경찰 단계에서 불송치결정이 나온 후 검찰의 보완수사 요구로 인해 재차 사건 수사가 들어가면서 사건 해결에 난항을 겪게 되었습니다.

결과

법무법인 일로 변호인단은 검찰 단계에서 ① 의뢰인의 신고 내용이 비록 과장되기는 하였으나, 사실에 기반한 점, ② 고소인의 행위 역시 일부 사실로 확인된 점, ③ 피의사실을 인정할 기타 다른 증거가 없는 점 등을 토대로 무혐의를 주장해 나갔습니다.

이에 다행히도 검찰은 의뢰인의 무고 혐의에 대해 불기소처분(혐의없음) 결정을 내려주었습니다.

군형사 군인등강제추행



육군 병사 신분인 의뢰인은 후임 병사인 피해자의 신체부위를 꼬집거나, 움켜쥐는 등 수차례 추행을 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군인등강제추행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관련 법령

군형법 제92조의3(강제추행)

폭행이나 협박으로 제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규정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사람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군형법 제1조(적용대상자)

① 이 법은 이 법에 규정된 죄를 범한 대한민국 군인에게 적용한다.

② 제1항에서 “군인”이란 현역에 복무하는 장교, 준사관, 부사관 및 병(兵)을 말한다. 다만, 전환복무(轉換服務) 중인 병은 제외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군인에 준하여 이 법을 적용한다. <개정 2016. 5. 29.>

1. 군무원

2. 군적(軍籍)을 가진 군(軍)의 학교의 학생ㆍ생도와 사관후보생ㆍ부사관후보생 및 「병역법」 제57조에 따른 군적을 가지는 재영(在營) 중인 학생

3. 소집되어 복무하고 있는 예비역ㆍ보충역 및 전시근로역인 군인

법무법인 일로 조력

사건 발생 전 의뢰인은 후임 병사인 피해자와 함께 근무하며 사적인 대화를 자주 나누었습니다.

이로 인해 의뢰인은 피해자와 매우 친밀하다고 느꼈고, 장난이라는 인식으로 신체적 접촉을 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고소를 당한 직후 "친해서 한 장난"이라고 하소연하였으나, 성적자기결정권을 침해한 행위였던 만큼 법적으로 명백한 군인등강제추행 혐의로 보여졌습니다.

특히 군인등강제추행 혐의는 유죄 인정 시 곧바로 전과가 남고, 벌금형 규정이 없어 실형 또는 집행유예형이 선고되게 됩니다.

아직 20대 초반인 의뢰인에게 집행유예 혹은 그 이상의 형이 선고되는 것은 앞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데 매우 가혹한 문제가 될 수 있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일로 변호인단은 초기 경찰 수사 단계부터 사실관계는 인정하되, 고의적 범죄가 아님을 부각시키고,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를 도출하여 검찰 단계에서 기소유예로 마무리하는 전략을 세웠습니다.

그러나 수사 과정에서 피해자가 합의 제안에 수차례 거절하여 사건 해결에 난항을 겪었습니다. 그럼에도 변호인단은 포기하지 않고, 피해자를 설득하여 원만하게 합의할 수 있었습니다.

결과

법무법인 일로 변호인단은 검찰 단계에서 ① 성인지감수성 부족으로 인한 실수였다는 점, ② 재범 가능성이 현저히 낮은 점, ③ 피해자와 합의하여 처벌불원의 의사를 전달 받은 점 등을 토대로 선처를 주장해 나갔습니다.

이에 다행히도 검찰은 군인등강제추행 혐의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려주었습니다.

군징계 품위유지의무위반(음주운전)

 

육군 간부 신분인 의뢰인은 2013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던 중 차량간 교통사고를 일으켰습니다. 이로 인해 피해자는 2주의 상해를 입고, 차량이 파손되는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품위유지의무위반(음주운전)으로 군징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관련 법령

군인사법 제56조(징계 사유)

제58조에 따른 징계권자(이하 “징계권자”라 한다)는 군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58조의2에 따른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고, 그 징계의결의 결과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

1.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2.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경우

3. 직무상의 의무(다른 법령에서 군인의 신분으로 인하여 부과된 의무를 포함한다)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게을리한 경우

법무법인 일로 조력

군인징계령을 살펴보면 의뢰인의 비행행위는 '음주운전으로 인한 상해 또는 물적 피해를 입힌 경우'에 해당하며, 이에 따라 의뢰인은 최소 정직에서 해임 처분의 중징계를 받을 상황이었습니다.

또한 이미 동종 전과가 있는 상태에서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2회 음주운전'에 해당하여 최대 파면 처분까지도 받을 수 있는 실정이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일로 변호인단은 피해자와의 합의 및 양형자료를 최대한 준비하여 배제징계인 해임, 파면 처분을 막는 전략을 세웠습니다.

그러나 적발 당시 의뢰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다소 높은 점, 운행 거리가 긴 점 등으로 인해 처분의 수위가 매우 높아질 우려가 있었습니다.

결과

법무법인 일로 변호인단은 군징계위원회 단계에서 ① 동종 전과가 있으나, 10여년 전에 발생했던 사건인 점, ② 피해자의 신체적, 물적 피해에 대해 보상하고, 처벌불원서를 전달받은 점, ③ 그동안 군을 위해 열심히 복무해온 점 등을 토대로 선처를 주장해 나갔습니다.

이에 다행히도 군징계위원회에서는 의뢰인의 품위유지의무위반(음주운전)에 대해 정직3월 처분을 내려주었습니다.

징계 기준이 최소 정직에서 최대 파면 처분이었던 만큼 가장 낮은 처분을 받게 되어 군복무를 계속 영위해 나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성범죄 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의뢰인은 지하철 내부의 문 앞에 서 있던 피해자의 신체부위를 만지고, 자리를 이동한 피해자를 따라가 재차 신체부위를 만져 추행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관련 법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대중교통수단, 공연ㆍ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법무법인 일로 조력

사건 발생 당시 의뢰인은 정신적인 문제로 인해 통원 치료를 받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로 인해 자신의 행동을 제어하지 못하여 사건이 일어난 것이 아닐까 추측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피해자가 성범죄 피해를 입은 후 자리를 피하였음에도 재차 따라가 범행을 저지른 점은 범죄의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단될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일로 변호인단은 피해자와의 합의, 재범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등을 어필하여 선처 받을 수 있는 전략을 세웠습니다.

결과

법무법인 일로 변호인단은 검찰 단계에서 ① 피해자의 피해를 회복하고, 처벌불원 의사를 전달 받은 점, ② 징역형을 선고받을 경우 약물치료를 받기 어려운 점, ③ 잘못을 반성하고, 사회생활을 하며 성실하게 살고 있는 점 등을 토대로 선처를 주장해 나갔습니다.

이에 검찰은 변호인단의 주장을 받아들여 약식명령인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일반형사 구속영장실질심사(주거침입)



의뢰인은 여성인 피해자들이 거주하고 있는 공간이라는 것을 알게 되자, 자신의 성벽을 충족시키기 위해 피해자들이 집을 비운 사이 잠겨있지 않은 창문을 열고 몰래 침입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주거침입 혐의로 긴급체포된 후 구속영장이 청구되어 구속영장실질심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일로 조력

의뢰인은 현행범 체포가 되었고, 성 관련 전과가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구속영장이 청구되었습니다.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을 경우 재판부에 안좋은 인상을 줄 수 있고, 합의금을 마련하는 등에서도 장애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법무법인 일로는 노하우를 총 동원하여 영장 기각에 힘썼습니다.

영장실질심사에서 주거 침입범행을 인정하고 있으며, 이에 대해 부인하거나 수사를 기피할 이유가 없는 점, 주거가 일정하고 도주의 우려가 없는 점 등을 강력하게 주장했습니다.

법무법인 일로의 헌신적인 변론의 결과 의뢰인분에 대한 영장이 기각되었고, 일상생활을 하면서 재판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결과

법무법인 일로 변호인단은 구속영장실질심사 단계에서 ① 피해자의 주거가 일정하여 도주할 우려가 없는 점, ② 변호사를 선임하여 피해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자 하는 점, ③ 주거침입 외에 추가 범죄 사실이 없는 점 등을 토대로 구속 기각을 주장해 나갔습니다.

이에 다행히도 재판부에서는 구속영장기각 결정을 내려주었습니다.

일반형 주거침입

의뢰인은 여성인 피해자들이 거주하고 있는 공간이라는 것을 알게 되자, 자신의 성벽을 충족시키기 위해 피해자들이 집을 비운 사이 창문을 열고 몰래 침입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주거침입 혐의로 긴급체포 되었습니다.

관련 법령

형법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전항의 장소에서 퇴거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법무법인 일로 조력

의뢰인은 현행범 체포가 되었고, 성 관련 전과가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구속영장이 청구되었습니다.

구속상태에서 재판을 받을 경우 재판부에 안좋은 인상을 줄 수 있고, 합의금을 마련하는 등에서도 장애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법무법인 일로는 노하우를 총 동원하여 영장 기각에 힘썼습니다.

영장실질심사에서 주거침입 범행을 인정하고 있으며, 이에 대해 부인하거나 수사를 기피할 이유가 없는 점, 주거가 일정하고 도주의 우려가 없는 점 등을 강력하게 주장했습니다.

법무법인 일로의 헌신적인 변론의 결과 의뢰인분에 대한 영장이 기각되었고, 일상생활을 하면서 재판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본 사건에 이르러서는 주거침입 자체는 인정하면서 수사기관의 주장과 달리 추가 범행 의사가 없었다는 점을 강변하여 의뢰인의 형량을 줄이고, 징역형을 막는 전략을 세웠습니다.

범행 자체를 부인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의뢰인이 진심 어린 사과문을 교부하여 피해자들의 피해를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또한, 피해자들이 입은 정신적 피해를 위로하고자 합의금을 조율하여 전달하였고, 그 결과 처벌불원서를 받아냈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피해자들의 주거지에서 잠시 머물다가 바로 밖으로 나간 점, 피해자들의 물건을 가져가거나 주거지를 수색한 사실이 없는 점, 주거침입을 수단으로 다른 범죄를 계획한 것은 아닌 점 등을 주장하였으며, 주거침입으로 인한 침해 정도가 매우 경미한 점을 주장해 나갔습니다.

결과

법무법인 일로 변호인단은 재판 단계에서 ① 피해자들의 정신적 피해를 회복하고, 처벌불원 의사를 전달받은 점, ② 악질적인 범행을 목적으로 침입한 것이 아닌 점, ③ 주거침입 외에 추가 범죄 사실이 없는 점 등을 토대로 선처를 주장해 나갔습니다.

이에 다행히도 재판부에서는 법무법인 일로의 주장을 받아들여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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