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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른예약

법무법인 일로!
첫 상담부터 소송까지
책임지는 1:1 변호사

승소사례! 결과로 증명합니다.

군형사 공전자기록등위작교사

해군 간부 신분인 의뢰인은 온라인으로 진행되는 성인지교육을 이수해야 했으나, 계속 변경되는 지침으로 인해 타 부대에 있는 간부 A에게 이수 방법에 대해 문의하였습니다. 간부 A는 함께 근무하고 있던 또다른 간부 B에게 이수 방법에 대해 문의하였으나, B가 의뢰인 및 A의 성인지교육을 이수처리했다는 통보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간부 B에게 성인지교육을 이수하지 않았음에도 이수한 것으로 처리해달라고 요청하였다며, 공전자기록등위작교사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관련 법령

형법 제227조의2(공전자기록위작ㆍ변작)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위작 또는 변작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형법 제31조(교사범)

①타인을 교사하여 죄를 범하게 한 자는 죄를 실행한 자와 동일한 형으로 처벌한다.

②교사를 받은 자가 범죄의 실행을 승낙하고 실행의 착수에 이르지 아니한 때에는 교사자와 피교사자를 음모 또는 예비에 준하여 처벌한다.

③교사를 받은 자가 범죄의 실행을 승낙하지 아니한 때에도 교사자에 대하여는 전항과 같다.

법무법인 일로 조력

의뢰인은 억울하게 본 사건에 연루되었다며 매우 억울해하며 저희 사무실에 방문해주셨습니다. 자신은 다른 간부에게 성인지교육 이수 방법에 대해 문의했을 뿐 이수 처리해 달라고 요청한 적이 없다며 설명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연루된 본 사건은 문제가 발생한지 수년이 흐른 뒤 해군검찰단의 성인지교육 이수자 조사 과정에서 수면 위로 올라왔습니다. 사건이 발생한지 시간이 꽤 흘렀던 만큼 과거의 기억과 관련 증거자료들을 최대한 확보하여 객관적 진실을 찾는 것이 관건이었습니다.

특히 공전자기록위작죄는 벌금형 없이 징역형으로만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혐의가 인정되어 재판 단계에서 집행유예 이상의 형이 선고될 경우 강제 전역을 해야 될 수 있는 위중한 사안이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일로 변호인단은 의뢰인과의 미팅, 사건과 관련된 직간접적인 증거자료들을 확인한 후 공전자기록등위작교사 혐의에 대해 무혐의를 이끌어내는 전략을 세웠습니다.

그러나 성인지교육 부정이수 및 부정이수 요청 관련 사건은 해군 검찰단에서 집중적으로 수사하고 있고, 피의자들이 수십명에 달했던 만큼 혐의를 벗기 쉽지 않았습니다.

결과

법무법인 일로 변호인단은 군경찰·군검찰 단계에서 ① 의뢰인이 성인지교육 부정이수를 적극적으로 요청한 증거자료가 전무한 점, ② 부대 특성상 각자의 담당 업무를 알 수 없어 요청할 수 없는 상황인 점, ③ 지인 간부들에게 성인지교육 이수 방법에 대해 수차례 질의하였다는 정황 증거 등을 토대로 적극적으로 혐의를 부인하였습니다.

이에 다행히도 군검찰에서는 일로의 주장을 받아들여 무혐의 결정을 내려주었습니다.

일반형사 특수폭행

의뢰인은 술을 마신 상태에서 고속도로에서 운전을 하던 중 교통사고를 내었습니다. 이후 지인의 차량에 탑승하는 모습을 본 피해자가 의뢰인이 도주한다고 오해하여 차량 문을 개방하며 차량에서 나올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다시 문을 닫기 위해 실랑이를 벌였고, 그 과정에서 차량 문으로 피해자의 신체를 치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특수폭행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관련 법령

형법 제261조(특수폭행)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60조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법무법인 일로 조력

사건 발생 당시 의뢰인은 교통사고 충격으로 인해 잠시 휴식을 취하고자 근처에 살고 있던 지인을 불렀고, 지인의 차량에 탑승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이 사고 후 조치하지 않은 채 도주한다고 오해한 피해자가 차량 운행을 막고자 차량 문을 연 것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재차 몸이 안 좋아 휴식을 취하고 싶다고 전했으나, 피해자가 차량에서 내리라고 화를 내는 등 실랑이가 벌어지면서 의도치않게 차량 문으로 치게 된 것입니다.

그럼에도 법무법인 일로 변호인단은 특수폭행 혐의에 대해 부인하기는 어렵다고 판단, 경찰 조사 단계부터 빠르게 피해자와의 합의를 통해 기소유예를 이끌어내는 전략을 세웠습니다.

결과

법무법인 일로 변호인단은 경찰/검찰 단계에서 ① 피해자와의 합의 및 처벌불원서 제출, ② 초범이고, 재범 가능성이 매우 낮은 점, ③ 피해자가 입은 피해의 정도가 매우 낮고, 고의성이 크지 않은 점 등을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다행히도 의뢰인은 검찰 단계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군징계 음해성, 무고성 투서, 성실의무위반(근무태만)

군 복무 중인 의뢰인은 상관인 피해자가 성희롱성 발언 및 폭언을 하였다는 내용의 허위 사실로 신고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음해성, 무고성 투서 밀 성실의무위반(근무태만)으로 징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관련 법령

군인사법제 56조(징계 사유)

제58조에 따른 징계권자(이하 “징계권자”라 한다)는 군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58조의2에 따른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고, 그 징계의결의 결과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

1.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2.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경우

3. 직무상의 의무(다른 법령에서 군인의 신분으로 인하여 부과된 의무를 포함한다)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게을리한 경우

법무법인 일로 조력

의뢰인은 군생활 스트레스로 인해 우발적으로 상관을 신고하였으나 상관이 무고하게 징계위원회에 회부되어 조사를 받는 상관을 보며, 자신의 행동에 대해 모두 반성하고 허위사실이었음을 자백하였습니다.

의뢰인의 발언이 허위사실이었다는 점을 직접 밝힌 만큼 징계위원회에서도 혐의에 대해 인정하고 선처를 받는 방향의 전략을 세웠습니다.

우선 법무법인 일로 변호인단은 의뢰인의 잘못이 명백한 사안임을 감안하여, 의뢰인과 가족 및 지인이 선처를 위한 필수 양형요소인 반성문과 탄원서를 작성하도록 도움을 드렸습니다. 가족이 작성한 탄원서에는 의뢰인의 평소 성실했던 복무 자세를 강조하며, 의뢰인이 남은 군 생활을 성실히 복무할 수 있도록 도울 것임을 약속했습니다. 

또한 의뢰인 반성문을 통해 의뢰인이 허위진술 사실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자신의 행동으로 인해 소대에 불신과 혼란을 야기한 점에 대해 책임감을 느끼고 있으며, 이 사건을 계기로 규정 위반에 경각심을 가지겠다고 다짐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일로 변호인단 또한 의뢰인이 군 조직의 건강한 구성원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선처를 구하였습니다. 

결과

법무법인 일로 변호인단은 징계위원회 단계에서 ①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렀으나, 곧바로 자신의 행동에 대해 자백한 점 등을 토대로 선처를 주장해 나갔습니다.

상관을 상대로 한 음해성, 무고성 투서를 한 이 사건은 중징계가 예상되었으나 징계위원회는 감봉3개월 처분을 내려주었습니다.

일반형사 음주운전 중 2차 교통사고
 

의뢰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2%대의 만취 상태로 음주운전을 하던 중 2번의 교통사고를 야기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관련 법령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법무법인 일로 조력

의뢰인은 지인들과 함께 새벽 늦게까지 술을 마신 후 집에 가기 위해 대리를 잡고자 노력했으나 끝까지 대리가 잡히지 않자 음주운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수분간 차를 운전하던 중 중앙분리대를 충격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사고 수습을 위해 경찰에게 전화하여 사고 사실을 알린 후 자동차를 갓길에 정차시켰으나, 갓길을 달리고 있던 뒤차에 의해 2번째 사고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해당 사고로 4주의 상해 진단 및 6개월 동안 추적 관찰이 필요하다는 판단을 받았습니다.

이러한 사건 내용을 전달 받은 법무법인 일로 변호인단은 이번 사고로 피해자가 입은 피해의 극심하고, 타인에게 입힌 인명피해, 물적피해는 경미한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벌금형을 이끌어내고자 하였습니다.

그러나 본 사고는 의뢰인의 음주운전 행위로 비롯되었던 만큼 집행유예 혹은 징역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매우 높았습니다.

결과

법무법인 일로 변호인단은 재판 단계에서 ① 의뢰인의 피해 정도가 극심하며, 그에 따른 본인의 범죄를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② 향후 재범 방지를 위해 프로그램 등을 이수한 점, ③ 사고 발생 후 스스로 경찰에 신고한 점 등을 토대로 선처를 주장하였고,

다행히도 재판부는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여 벌금형 300만원 처벌을 내려주었습니다.

성범죄 강제추행

의뢰인은 대학 동기인 피해자로부터 '3년 전 함께 집에서 술을 마시던 당시 자신을 추행하였다'는 내용으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강제추행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관련 법령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법무법인 일로 조력

의뢰인은 피해자로부터 고소를 당한 직후 법무법인 일로에 방문하여 본 사건 경위 외에도 다양한 문제가 있다며 호소하셨습니다.

사건 발생 당시 전염병 확산 문제로 인해 술집이 일찍 닫는 상황이었기에 의뢰인과 피해자는 의뢰인의 집에서 함께 술을 마시기로 하였습니다.

실제로 호텔 안에서 당사자들은 대학 시절 얘기를 나누며 술만 마셨고, 성적 접촉은 전혀 없이 피해자는 의뢰인의 방, 의뢰인은 거실에서 잠들었다고 합니다.

이후 피해자는 동거 중이던 남자친구의 오해로 인해 의뢰인이 시비에 연루되자 사과하며 사건을 무마시키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몇 달이 지난 시점부터 피해자는 의뢰인에게 허위사실을 가지고 문제를 제기하고, 의뢰인의 직장까지 찾아와 허위 사실을 유포하였으며, 돈을 달라고 협박하기까지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당시 신고하지 않고 넘어갔으나, 점차 선이 넘는 행동에 연락을 차단하자 결국 본 혐의에 고소를 당하게 된 것입니다.

본 사건 내용을 확인한 법무법인 일로는 그동안 의뢰인이 피해자로부터 겪은 피해들을 토대로 본 사건 또한 악의적인 허위고소라는 점을 주장하여 경찰 단계에서 불송치결정, 혐의없음 결정을 이끌어내는 전략을 세웠습니다.

결과

법무법인 일로 변호인단은 경찰 단계에서 ① 사건 전후 주고받은 메시지를 토대로 피해자에게 '추행'한 사실이 없던 점, ② 의뢰인이 피해자에게 스토킹, 협박 등의 피해를 입었던 점, ③ 피해자의 진술이 계속 번복되는 점 등을 주장해 나갔습니다.

이에 다행히도 의뢰인은 불송치결정, 즉 혐의없음 결정을 받았습니다.

자칫 억울하게 성범죄자로 몰릴 수 있던 상황이었으나, 증거 자료의 시각화, 법리적 검토 등을 통해 경찰 단계에서 사건을 빠르게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일반형사 특수상해, 재물손괴

친구 사이인 의뢰인과 피해자는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만취하여 숙박업소에 함께 투숙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두 사람은 전화 문제로 시비가 붙었고, 화가 난 피해자가 의뢰인의 목을 강하게 졸랐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근처에 있는 커피포트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쳐 다치게 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특수상해 및 재물손괴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관련 법령

형법 제258조의2(특수상해)

①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57조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형법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법무법인 일로 조력

사건 발생 후 의뢰인이 법무법인 일로에 방문하여 상담을 받을 당시 피해자로부터 목이 강하게 졸려 목 주위에 타박상이 남아있던 상황이었습니다.

가해자로 지목된 의뢰인에게 타박상이 있다는 것이 의아하여 당시 상황에 대해 좀더 구체적으로 문의하였고, 의뢰인의 목을 먼저 조른 피해자가 키와 덩치가 매우 크고, 선수 출신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10여초간 목을 졸리며 생명의 위협을 느꼈고, 피해자로부터 벗어나고자 자신의 손에 잡히는 물건으로 피해자를 내리치게 된 것이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일로 변호인단은 본 혐의에 대해 정당방위와 긴급피난을 주장하여 무죄를 이끌어내는 전략을 세웠습니다.

그러나 수사과정에서 피해자가 지속적으로 진술을 번복하였음에도, 경찰/검찰 모두 의뢰인의 혐의를 인정하여 결국 재판 단계까지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결과

법무법인 일로 변호인단은 재판 단계에서 ① 의뢰인의 행위는 생명을 지키기 위한 정당방위로, 특수상해 혐의는 성립하지 않는다는 점,  ② 커피포트가 파손된 것은 긴급피난 상황에서 발생한 우발적 사고로, 재물손괴 혐의는 고의성이 없다는 점, ③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부족하며, 객관적 증거와 상충된다는 점 등을 중점적으로 어필하였습니다.

이에 재판부에서는 다행히도 의뢰인의 정당방위 및 긴급피난을 인정하여 최종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우리나라는 정당방위와 긴급피난에 대해 매우 보수적인 입장입니다.

그럼에도 변호인단이 포기하지 않고 노력하여 인정받을 수 있었던 뜻깊은 사건이었으며, 특히 방송사 측에서도 판결문을 확보하려고 했을 정도로 이례적인 성공사례였습니다.

군징계 품위유지의무위반(음주운전), 법령준수의무위반(기타)

군간부 신분의 의뢰인은 자동차 의무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차량을 술에 취한 채 운전하다 적발되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혐의로 벌금형 처벌을 받았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품위유지의무위반(음주운전), 법령준수의무위반(기타)으로 징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관련 법령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모든 공무원은 법령을 준수하며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국가공무원법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

공무원은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가 손상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국방부 군인·군무원 징계업무처리 훈령 제3조 (징계사유)

군인 또는 군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징계처분을 행하여야 한다. 

1. 직무상의 의무(「군인사법」 및 「군무원인사법」 또는 그 외의 법령에서 군인 또는 군무원의 신분으로 인하여 부과된 의무를 포함한다)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한 때 

2.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 

법무법인 일로 조력

의뢰인은 두 혐의에 대해 일부는 인정하면서도 일부에 대해서는 오해가 있다며 호소하였습니다.

사건 발생 당시 의뢰인은 회식이 마무리된 후 후임 간부들을 먼저 택시 혹은 대리기사를 통해 귀가시켰습니다.

모두가 귀가한 것을 확인한 뒤 대리기사를 3차례나 호출하였으나 잡히지 않자 다음 날 출근 압박으로 인해 해서는 안 되는 선택을 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최근 고강도 훈련 및 가중된 업무로 인해 본인 차량의 보험이 만료되었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가 이번 사안으로 인해 알게 되었다고 하였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억울함을 표하였으나, 이미 두 혐의에 대해 형사 처벌이 확정되었기에 징계를 피할 수는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일로 변호인단은 의뢰인과의 심층 상담을 통해 최소한의 징계를 이끌어내는 것을 목표로 하였습니다.

그러나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의 최초 음주운전에 대한 품위유지의무위반(음주운전)의 징계 처리기준은 강등 혹은 정직으로, 법령준수의무위반까지 더해지면 최소 강등 처분이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았습니다.

결과

법무법인 일로 변호인단은 징계위원회 단계에서 ① 음주운전을 회피하기 위해 수차례 대리기사를 호출한 점, ② 고의적으로 자동차 의무보험을 미가입한 것이 아니며 그동안 성실히 가입해온 점, ③ 앞으로 음주운전 재범을 막기 위해 다양한 재범 방지 프로그램을 이수한 점 등을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다행히도 징계위원회에서는 정직2월 처분을 내려주었습니다.

음주운전 집행유예 중 무면허음주운전

의뢰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2번 적발되어 각각 벌금형,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후 집행유예 기간이 종료되지 않은 상황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술에 취한 채 차량을 운전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관련 법령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

① 제44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 다만,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한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같은 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사람(형이 실효된 사람도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2. 제44조제1항을 위반한 사람 중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제44조제1항을 위반한 사람 중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도로교통법 제152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43조를 위반하여 제80조에 따른 운전면허(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받지 아니하거나(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96조에 따른 국제운전면허증 또는 상호인정외국면허증을 받지 아니하고(운전이 금지된 경우와 유효기간이 지난 경우를 포함한다) 자동차를 운전한 사람

법무법인 일로 조력

사건 발생 당시 의뢰인은 무면허운전 혐의에 대해서는 인정하면서도 음주운전 혐의에 대해서는 억울함을 호소하였습니다.

당시 의뢰인은 전날 과음한 뒤 출근길에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이른바 숙취운전으로 적발되었습니다.

평소에는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출근하다가 전날 과음으로 인해 지각할 상황에 놓여 차량을 사용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음주운전 혐의는 적발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 확인되는 경우 음주 시기와는 무관하게 처벌 대상이기 때문에 처벌을 피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과거 자동차 운전면허가 취소되었고, 면허를 재취득하지 못하는 제한 기간임에도 자차를 운전한 점, 동종 전과로 집행유예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범죄를 저질렀다는 점에서 징역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매우 높았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일로 변호인단은 즉각적으로 재범 가능성 자체를 없애고, 몇 개월 남지 않은 과거 집행유예 종료 기간을 도과시켜 집행유예를 이끌어내는 전략을 세웠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이 재판 단계에서 구속되는 등 불리한 사정들이 추가되어 징역형의 가능성이 더욱 높아졌습니다.

결과

법무법인 일로 변호인단은 ① 재범 방지를 위해 즉각 차량을 폐기한 점, ② 음주운전 방지를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이수한 점, ③ 본 혐의로 교통사고 문제나 피해자가 생기지 않은 점 등을 적극적으로 주장해 나갔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다행히도 선고 당시에는 집행유예 기간이 도과되어 또다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집행유예 기간이 도과되지 않았을 경우 최소 2년 이상의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었으나, 법무법인 일로의 전략과 체계적인 준비로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 낼 수 있었습니다.

일반형사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군간부 신분의 의뢰인은 후임 여간부인 피해자가 사적인 연락은 자제해 달라고 요청하였음에도 불구하며 한달 동안 수십차례 전화 및 문자를 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관련 법령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스토킹범죄)

①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흉기 또는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이용하여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법무법인 일로 조력

의뢰인과 피해자는 사건 발생 전만 하더라도 사적으로 만나 연애 고민을 나눌 정도로 매우 친밀한 관계였습니다.

이후 피해자가 연인과 헤어진 것을 알게 된 의뢰인이 피해자에게 호감을 표시하자, 이를 거절하면서 사적인 연락을 하지 말 것을 요청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랫동안 피해자를 좋아했던 의뢰인이 거절한 연유라도 알고자 지속적으로 연락을 한 것이 화근이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일로 변호인단은 고소장 및 증거자료, 의뢰인의 행위 등을 면밀히 검토하였고, 스토킹 성립요건에 해당하여 혐의를 부인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특히, 군간부의 경우 군인사법에 따라 스토킹범죄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는 경우 강제 전역 대상이 되기 때문에,

경찰조사 단계부터 피해자와의 합의를 시도하고, 다양한 양형자료 등을 준비하여 검찰 단계에서 기소유예를 받을 수 있도록 전략을 세웠습니다.

결과

법무법인 일로 변호인단은 경찰·검찰조사 단계에서 ① 피해자와의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 제출, ② 의뢰인이 스토킹임을 인지한 후 행위를 중단한 점, ③ 재범 가능성이 없는 점 등을 주장하였고, 다행히도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군징계 품위유지의무위반(성폭력등)

군무원 신분의 의뢰인은 회식 자리에서 군간부인 피해자의 허벅지 부분을 터치하고, 피해자가 거절함에도 불구하고 성적 호감을 표시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품위유지의무위반(성폭력등)으로 징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관련 법령

국가공무원법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

공무원은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가 손상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국방부 군인·군무원 징계업무처리 훈령 제3조 (징계사유)

군인 또는 군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징계처분을 행하여야 한다. 

1. 직무상의 의무(「군인사법」 및 「군무원인사법」 또는 그 외의 법령에서 군인 또는 군무원의 신분으로 인하여 부과된 의무를 포함한다)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한 때 

2.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 

법무법인 일로 조력

사건 발생 당시 의뢰인은 회식 자리에서 본인의 주량보다 술을 많이 마신 상태로 당시의 상황이 정확히 기억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의뢰인은 며칠 후 뒤늦게 자신의 문제된 행동에 대해 전해 듣고, 곧바로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사과하였으나 이미 신고가 접수된 상태였습니다.

자신이 왜 피해자에게 그러한 행동과 발언을 한 것 자체가 이해되지 않는다며 토로하였으나, 회식 당시 회식에 참가했던 이들이 의뢰인의 행동과 발언을 보고 들은 만큼 혐의를 부인하기는 어려웠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일로 변호인단은 의뢰인이 잘못을 한 것에 대해 인정하면서도 악의적인 의도를 가지고 추행 및 희롱을 하는 등의 범행을 저지른 것이 아니며, 문제를 인지한 후 바로 사과한 점 등을 주장하여 경징계를 목표로 하는 전략을 세웠습니다.

그러나 자칫 피해자의 허벅지를 터치한 행위가 추행으로 인정될 경우 중징계를 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 법리적 검토 및 양형자료 준비가 필요했습니다.

결과

법무법인 일로 변호인단은 징계위원회 단계에서 ① 의뢰인의 신체적 접촉은 고의가 아닌 실수였던 점, ② 악의적인 의도로 희롱한 것은 아닌 점, ③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주장하였고, 다행히도 법무법인 일로의 주장이 대부분 받아들여져 견책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자칫 중징계가 예상되는 사안이었음에도 경징계, 그 중에서도 견책 처분을 받게 되어 다행이었던 사안입니다.

군형사 상관모욕

병사 신분의 의뢰인은 일과 시간이 끝난 후 생활관에서 동기 및 후임과 대화을 나누던 중 상관인 피해자들에 대한 뒷담화을 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상관모욕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관련 법령

군형법 제64조(상관 모욕 등)

① 상관을 그 면전에서 모욕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② 문서, 도화(圖畵) 또는 우상(偶像)을 공시(公示)하거나 연설 또는 그 밖의 공연(公然)한 방법으로 상관을 모욕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법무법인 일로 조력

본 사건은 독특하게도 상관인 피해자들의 신고가 아닌 타인의 고발로 수사가 시작되었습니다.

평소 의뢰인과 의견 충돌이 있었던 참고인이 의뢰인의 비행 사실을 신고하면서 평소에 다수의 상관을 모욕했다는 내용도 함께 진술한 것입니다.

의뢰인은 동기 및 후임들과 있던 당시 상관에 대한 발언을 한 사실은 있지만 사람을 폄하하거나, 가치가 훼손될 수준의 발언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이처럼 참고인의 진술은 실제 의뢰인의 발언보다 더욱 과하게 부풀려져 있었지만, 의뢰인의 타 비행 사실이 인정되면서 상관모욕 혐의에 대한 진술에도 힘이 실린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해당 혐의에 대응하기 위해 타 법무법인을 선임하여 당시 대화를 할 당시 함께 있었던 목격자의 증언 등을 바탕으로 상관을 모욕하지 않았다고 주장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고 재판 단계까지 넘어갔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재판 단계부터 법무법인 일로의 조력받기로 결정하였고, 변호인단은 참고인의 진술서, 피의자 신문조서, 변호인 의견서 등을 즉시 검토하였습니다.

지금과 같이 사건에 대해 부인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본 혐의에 대한 법리적인 검토, 모순된 참고인 진술 등 다양한 시각으로 바라보았을 때 무죄 가능성이 매우 높아보였기에, 다양한 접근 방식을 통해 무죄를 이끌어내는 전략을 세웠습니다.

결과

법무법인 일로 변호인단은 재판 단계에서 ① 의뢰인과 참고인의 상황 및 목격자의 증언을 토대로 참고인의 진술이 다소 과장된 점, ② '모욕' 성립요건 중 하나인 '공연성'이 성립하지 않는 점, ③ 실제 상관인 피해자들이 본 사건 수사가 시작되고 나서야 뒷담화 사실을 알게 된 점 등을 주장하였고, 다행히도 이 주장이 받아들여져 무죄 판결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본 혐의에 연루되면서 전역한 이후에도 수개월간 재판에 출석하며 유죄가 나오지 않을까 우려가 많았지만, 다행히도 무죄가 나와 자신의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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