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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신내사무소

우이현 변호사

  • 법무법인 일로 소속 변호사
  • 경상북도교육청 학생맞춤통합지원위원회 위원
우이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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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평등 가족부 공무원
  • 서울동부지방법원 실무수습
  • 법률사무소 미주 변호사
  • 경상북도교육청 변호사 (학교폭력 등 행정심판 담당)
  • 2026학년도 상반기 학교폭력 담당자 역량 강화 강의 진행
  • 지역교권보호위원회 위원 교권보호 역량 강화 강의 진행
  • 김천교육지원청 법정의무교육(직장 내 괴롭힘) 강의 진행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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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거로 인한 육아휴직 사유 소멸 위기, 실질적 양육 입증으로 '주의' 처분 방어
공무원 신분인 의뢰인은 배우자와 별거하게 되면서 육아휴직 사유가 소멸하였으나, 30일 이내에 이를 신고하지 않고 복직하지 않았습니다.이에 의뢰인은 육아휴직 목적외 사용으로 공무원 감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관련법령국가공무원법 제71조(휴직)② 임용권자는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휴직을 원하면 휴직을 명할 수 있다.1. 국제기구, 외국 기관, 국내외의 대학ㆍ연구기관, 다른 국가기관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민간기업, 그 밖의 기관에 임시로 채용될 때2. 국외 유학을 하게 된 때3. 중앙인사관장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연구기관이나 교육기관 등에서 연수하게 된 때4.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필요하거나 여성공무원이 임신 또는 출산하게 된 때국가공무원법 제73조(휴직의 효력) ① 휴직 중인 공무원은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한다.② 휴직 기간 중 그 사유가 없어지면 30일 이내에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임용권자는 지체 없이 복직을 명하여야 한다.③ 휴직 기간이 끝난 공무원이 30일 이내에 복귀 신고를 하면 당연히 복직된다.법무법인 일로 조력의뢰인은 본 사안에 대해 배우자와 별거 중인 것은 사실이나, 당시에는 부부관계가 다시 회복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했다며 억울함을 토로하였습니다.실제로 의뢰인은 배우자와의 갈등으로 갑작스럽게 별거하게 된 이후에도 관계 회복을 위해 노력했으며, 협의이혼 절차 역시 혼인관계를 정리하기 위한 목적보다는 상담을 통해 배우자와의 관계를 회복하고 다시 함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한 과정으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또한 이혼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부부관계와 자녀 양육 관계가 완전히 단절된 것으로 생각하지 않았고, 다시 가족과 함께 생활하며 자녀를 양육하고자 하는 의사를 계속 가지고 있었습니다.육아휴직 대상인 자녀를 양육한 때에 해당하는지는 육아휴직자의 양육의사, 체류장소, 체류기간, 체류목적 및 경위, 육아휴직 전호의 양육의 형태와 방법 및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합니다.(대법원 2017. 8. 23. 선고 2015두51651 판례)법무법인 일로 변호인단은 위 판례를 토대로 단순히 배우자와 별거했다는 사실만으로 육아휴직 사유가 소멸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이에 의뢰인이 육아휴직 제도를 악용한 것이 아니라 별거 중에도 자녀에 대한 양육 의사를 유지하고 있었다는 점을 바탕으로 선처를 이끌어 낼 전략을 세웠습니다.결과법무법인 일로 변호인단은 공무원 감찰조사 단계에서 ① 자녀를 만나지 못한 기간은 의뢰인의 의사에 따른 것이 아니라 타의에 의한 것인 점, ② 자녀를 만나지 못하는 날에도 육아에 필요한 용품을 구입하고 양육비를 지급하는 등 자녀 양육에 필요한 활동을 지속한 점, ③ 면접교섭일에는 자녀를 만나기 위해 지방으로 내려가 직접 양육한 점, ④ 육아휴직 기간 동안 육아 활동 이외에 별도의 영리 활동이나 직업 활동을 하지 않은 점을 토대로 선처를 주장해 나갔습니다.이에 공무원 감찰 부서에서는 의뢰인의 육아휴직 목적외 사용에 대해 주의 처분을 내려주었습니다.다행히 의뢰인은 감찰조사 단계에서 주의 처분을 받아 징계위원회 회부 없이 사건을 마무리하고, 공무원으로서 직무를 이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으로 고소당했지만, '혐의없음'
의뢰인은 초등학교에서 장애학생의 교육과 학교생활을 지원하는 특수교육실무사로 근무하며, 자해행동과 돌발행동이 심한 학생을 주지원 학생으로 담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피해아동의 보호자는 전년도보다 의뢰인의 지원이 줄었다는 점과 피해아동이 혼자 학교 밖으로 나간 일을 문제 삼아, 의뢰인이 피해아동을 제대로 돌보지 않고 방임하였다는 취지로 신고하였습니다.이에 의뢰인은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관련 법령아동복지법 제71조(벌칙)① 제17조를 위반한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2. 제3호부터 제8호까지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제5호 중 가정폭력에 아동을 노출시키는 행위로 인한 경우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가정폭력행위자를 말한다)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아동복지법 제17조(금지행위)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아동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양육·치료 및 교육을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법무법인 일로 조력의뢰인은 피해아동을 일부러 외면하거나 지원을 중단한 사실이 없다며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아동학대 혐의가 인정될 경우 형사처벌뿐만 아니라 특수교육 현장에서 계속 근무하는 데에도 큰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당시 의뢰인은 특수교사의 지시와 업무 배치에 따라 자해행동이 심한 주지원 학생을 밀착 지원하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쉬는 시간과 점심시간을 활용해 피해아동의 급식과 학교생활을 계속 지원해 왔습니다.법무법인 일로 변호인단은 이러한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관련 대법원 판례를 검토했습니다. '방임행위'란 아동의 복지를 저해할 위험이 있는 행위 중 그로 말미암아 아동이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의식주와 같은 기본적인 여건이나 지원조차도 조성하지 않고 차단하는 정도에 이르는 학대행위로서 유기행위나 신체적·정신적·성적 학대행위에 준하는 정도의 행위를 말하고..(중략) 또한 방임행위는 신체적·정신적 폭력 또는 유기행위와는 달리 부작위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아동에게 그러한 보호·양육·치료 및 교육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인식하면서도 그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는 고의가 인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22. 11. 30. 선고 2022도11548 판결]이를 토대로 의뢰인의 행위는 대법원 판례에서 판시하는 '방임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확인하였습니다.또한 의뢰인은 피해아동이 학교 밖으로 나간 사실을 알게 되자 곧바로 찾아 나섰습니다. 이러한 행동 역시 의뢰인이 피해아동을 의도적으로 방치하거나 외면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보여주었습니다.법무법인 일로 변호인단은 특수교육실무사 운영계획과 동료 직원 진술서, 실제 지원내역 등을 확보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의뢰인에게 방임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중심으로 무혐의를 주장하는 전략을 세웠습니다.결과법무법인 일로 변호인단은 수사 단계에서 ① 피해아동에 대한 지원을 중단하거나 거부한 사실이 없는 점, ② 다른 장애학생을 밀착지원해야 했던 업무상 사정이 있었던 점, ③ 피해아동의 학교 이탈을 확인한 즉시 적극적으로 찾아 나선 점 등을 자료와 함께 주장하였습니다.그 결과 수사기관은 의뢰인의 아동학대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 결정을 내렸습니다. 


온라인 사기피해, 전액 보증보험으로 채권가압류 인용된 사례
의뢰인은 메신저를 통해 알게 된 상대방으로부터 온라인 쇼핑몰 부업을 제안받아 여러 차례에 걸쳐 금전을 송금하였습니다.그러나 약속한 수익은 물론 투입한 자금조차 돌려받지 못하면서 수천만 원 상당의 피해를 입게 되었습니다.이에 의뢰인은 피해금 반환을 위한 민사소송을 진행하기로 하였고, 본격적인 소송에 앞서 재산을 미리 확보하기 위해 채권가압류를 신청하게 되었습니다.관련 법령민사집행법 제280조(가압류명령) ①가압류신청에 대한 재판은 변론 없이 할 수 있다.②청구채권이나 가압류의 이유를 소명하지 아니한 때에도 가압류로 생길 수 있는 채무자의 손해에 대하여 법원이 정한 담보를 제공한 때에는 법원은 가압류를 명할 수 있다.③청구채권과 가압류의 이유를 소명한 때에도 법원은 담보를 제공하게 하고 가압류를 명할 수 있다.④담보를 제공한 때에는 그 담보의 제공과 담보제공의 방법을 가압류명령에 적어야 한다.법무법인 일로 조력의뢰인은 상대방으로부터 온라인 상점을 개설한 뒤 상품을 진열하고, 주문이 들어올 때마다 상품 대금을 먼저 결제하면 구매자가 상품을 수령한 이후 원금과 함께 일정한 수익을 지급받을 수 있다는 설명을 들었습니다.처음에는 소액으로 시작하였으나 계속해서 새로운 주문이 발생하였고, 의뢰인은 주문을 처리하기 위해 필요한 금액을 지속적으로 입금하게 되었습니다.특히 해당 시스템은 발생한 주문을 임의로 중단하기 어려웠으며, 주문이 들어오면 일정 시간 안에 반드시 처리해야 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주문을 처리하지 않을 경우 상점의 신뢰도가 떨어지고, 일정 수준 이하가 되면 계정이 동결되어 기존에 투입한 자금과 수익까지 회수할 수 없다는 안내도 받았습니다.이로 인해 의뢰인은 이미 투입한 자금을 잃지 않기 위해 계속해서 추가 금액을 입금하게 되었고, 결국 피해 규모가 수천만 원에 이르게 되었습니다.법무법인 일로 변호인단은 상대방과 주고받은 메신저 대화 내역과 송금 자료, 입금 계좌 등 의뢰인이 확보하고 있던 관련 자료를 면밀히 검토하였습니다.검토 과정에서 이 사건에는 여러 관련자가 관여하고 있었고, 의뢰인이 송금한 계좌 역시 여러 개라는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각 송금 내역과 관련 자료를 정리하여 여러 관련자를 상대로 피해금 회수를 위한 채권가압류를 신청하였습니다.채권가압류 신청 이후 법원은 의뢰인에게 담보의 일부는 현금으로 공탁하고, 나머지는 보증보험을 통해 제공하도록 담보제공명령을 내렸습니다.그러나 이미 수천만 원 상당의 피해를 입은 의뢰인에게 피해금 회수를 위해 공탁할 현금을 마련하는 것은 큰 경제적 부담이었습니다. 특히 여러 관련자를 상대로 각각 피해 회복 절차를 진행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부담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었습니다.이에 법무법인 일로 변호인단은 당초 내려진 담보제공명령에 대하여 의뢰인의 피해 상황과 경제적 부담 등을 구체적으로 정리하여 현금공탁 없이 보증보험을 통해 담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이의를 제기하는 전략을 세웠습니다.결과법무법인 일로 변호인단은 가압류 절차에서 ① 메신저 대화와 송금 내역을 통해 의뢰인이 피해를 입게 된 과정이 구체적으로 확인된다는 점, ② 상대방 측 계좌로 실제 금전이 전달된 사실이 확인된다는 점, ③ 향후 민사소송을 통해 피해금을 돌려받기 위해서는 상대방의 재산을 미리 확보할 필요가 있다는 점, ④ 의뢰인이 이미 상당한 사기 피해를 입은 상태에서 여러 관련자를 상대로 피해 회복 절차를 진행하고 있어 추가적인 현금공탁까지 부담하기 어렵다는 점 등을 관련 자료와 함께 적극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그 결과 법원은 의뢰인의 사정을 받아들여 당초 요구되었던 현금공탁 대신 담보 전액을 보증보험을 통해 제공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이에 법무법인 일로 변호인단은 보증보험을 통해 법원이 정한 담보를 제공하였고, 이후 법원은 해당 상대방의 채권에 대한 가압류 결정을 내렸습니다.의뢰인은 별도의 현금공탁 부담을 줄이면서 상대방의 재산을 미리 확보할 수 있었고, 향후 민사소송을 통한 피해금 회수를 위한 기반까지 마련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동종 전과가 있었음에도 스토킹 혐의 기소유예를 이끌어낸 사례
의뢰인은 과거 교제하던 연인인 피해자와 이별한 이후 SNS를 통해 수십 차례 연락을 하고, 피해자의 주거지 인근을 찾아갔습니다.이에 의뢰인은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고소를 당하여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관련법령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① “스토킹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反)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한다.다. 상대방등에게 우편ㆍ전화ㆍ팩스 또는「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ㆍ말ㆍ부호ㆍ음향ㆍ그림ㆍ영상ㆍ화상(이하 “물건등”이라 한다)을 도달하게 하거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는 프로그램 또는 전화의 기능에 의하여 글ㆍ말ㆍ부호ㆍ음향ㆍ그림ㆍ영상ㆍ화상이 상대방등에게 나타나게 하는 행위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 제18조(스토킹범죄) ①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법무법인 일로 조력의뢰인은 피해자와 연인관계를 이어오던 중 이유 없이 갑작스럽게 이별을 통보받게 되었습니다.이에 의뢰인은 연락이 두절된 피해자와 다시 대화하기 위해 SNS 등 다양한 수단을 동원하여 연락을 시도하였으며, 피해자 주거지 인근으로 찾아가기도 하였습니다.결국 본 행위를 참지 못한 피해자로부터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고소를 당하게 되었습니다.의뢰인의 경우 동종 범죄 전력이 존재하였기 때문에, 재판으로 넘어가게 될 시 형사처벌수위가 높을 수 있던 상황이었습니다.법무법인 일로 변호인단은 당시 SNS 대화 내용과 연락 경위, 접근 과정 등을 면밀히 검토하였습니다.검토 결과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에서 규정하는 스토킹행위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행위'가 전제되어야 하는데, 대화 내용을 확인한 결과 상대방이 의뢰인에게 모든 연락을 중단하라는 명시적인 의사를 표시한 사실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또한 상대방이 일정 시간 동안 연락이 어렵다는 의사를 밝힌 이후에는 의뢰인이 실제로 그 시간 동안 연락을 하지 않은 사실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한편 의뢰인은 상대방이 찾아오지 말라고 한 이후에도 주거지 인근을 찾아간 행위에 대해서는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였고, 상대방에게 진심 어린 사과와 함께 재발 방지를 약속하였습니다. 이후 상대방으로부터 신고를 취하하겠다는 의사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아울러 법무법인 일로 변호인단은 협약된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진료를 통해 의뢰인이 당시 극심한 정신적 충격과 불안정한 심리 상태에 있었다는 소견을 확보하였습니다.나아가 사건 기록을 면밀히 분석한 결과 공소사실 중 상당 부분은 객관적인 증거와 부합하지 않았고, 일부 행위만이 인정될 수 있는 사안임을 확인하였습니다.이를 바탕으로 법무법인 일로 변호인단은 인정되는 행위의 범위와 사건 당시 의뢰인의 정신적 상태, 사건 이후의 반성과 재발 방지 노력 등을 종합적으로 소명하여 기소유예를 이끌어내는 전략을 세웠습니다.결과법무법인 일로 변호인단은 수사 단계에서 ① 의뢰인이 사건 이후 피해자에게 진지하게 사과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하여 신고 취하 의사를 확인받은 점, ② 잠정조치 결정 이후 단 한 차례도 이를 위반하지 않고 피해자에 대한 접근과 연락을 모두 중단한 점, ③ 자발적으로 정신건강의학과 진료를 받으며 치료를 지속한 결과 상당한 호전을 보이고 있는 점, ④ 인정되는 행위는 짧은 기간 동안 충동적으로 이루어진 일부 행위에 불과하여 장기간 지속된 전형적인 스토킹 범죄와는 그 양상이 다르다는 점 등을 구체적인 자료와 함께 적극적으로 소명하며 기소유예를 주장하였습니다.그 결과 검찰은 의뢰인의 여러 정상참작 사유를 받아들여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혐의에 대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동종 범죄 전력이 존재하는 불리한 상황에서도 법무법인 일로 변호인단의 적극적인 조력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내며 형사처벌을 막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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