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형사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으로 고소당했지만, '혐의없음'
2026-09-08
의뢰인은 초등학교에서 장애학생의 교육과 학교생활을 지원하는 특수교육실무사로 근무하며, 자해행동과 돌발행동이 심한 학생을 주지원 학생으로 담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피해아동의 보호자는 전년도보다 의뢰인의 지원이 줄었다는 점과 피해아동이 혼자 학교 밖으로 나간 일을 문제 삼아, 의뢰인이 피해아동을 제대로 돌보지 않고 방임하였다는 취지로 신고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관련 법령
아동복지법 제71조(벌칙)
① 제17조를 위반한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2. 제3호부터 제8호까지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제5호 중 가정폭력에 아동을 노출시키는 행위로 인한 경우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가정폭력행위자를 말한다)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아동복지법 제17조(금지행위)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아동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양육·치료 및 교육을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
법무법인 일로 조력
의뢰인은 피해아동을 일부러 외면하거나 지원을 중단한 사실이 없다며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아동학대 혐의가 인정될 경우 형사처벌뿐만 아니라 특수교육 현장에서 계속 근무하는 데에도 큰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당시 의뢰인은 특수교사의 지시와 업무 배치에 따라 자해행동이 심한 주지원 학생을 밀착 지원하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쉬는 시간과 점심시간을 활용해 피해아동의 급식과 학교생활을 계속 지원해 왔습니다.
법무법인 일로 변호인단은 이러한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관련 대법원 판례를 검토했습니다.
'방임행위'란 아동의 복지를 저해할 위험이 있는 행위 중 그로 말미암아 아동이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의식주와 같은 기본적인 여건이나 지원조차도 조성하지 않고 차단하는 정도에 이르는 학대행위로서 유기행위나 신체적·정신적·성적 학대행위에 준하는 정도의 행위를 말하고..(중략)
또한 방임행위는 신체적·정신적 폭력 또는 유기행위와는 달리 부작위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아동에게 그러한 보호·양육·치료 및 교육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인식하면서도 그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는 고의가 인정되어야 한다.
[대법원 2022. 11. 30. 선고 2022도11548 판결]
이를 토대로 의뢰인의 행위는 대법원 판례에서 판시하는 '방임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피해아동이 학교 밖으로 나간 사실을 알게 되자 곧바로 찾아 나섰습니다. 이러한 행동 역시 의뢰인이 피해아동을 의도적으로 방치하거나 외면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보여주었습니다.
법무법인 일로 변호인단은 특수교육실무사 운영계획과 동료 직원 진술서, 실제 지원내역 등을 확보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의뢰인에게 방임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중심으로 무혐의를 주장하는 전략을 세웠습니다.
결과
법무법인 일로 변호인단은 수사 단계에서 ① 피해아동에 대한 지원을 중단하거나 거부한 사실이 없는 점, ② 다른 장애학생을 밀착지원해야 했던 업무상 사정이 있었던 점, ③ 피해아동의 학교 이탈을 확인한 즉시 적극적으로 찾아 나선 점 등을 자료와 함께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수사기관은 의뢰인의 아동학대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 결정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