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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평사무소

조혜진 변호사

  • 법무법인 일로 소속 변호사
조혜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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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세대학교 화공생명공학과
  •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국회 실무수습
  • 경찰 실무수습
  • 서울중앙지방법원 실무수습
  • 법률사무소 필승 소속 변호사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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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성추행, 무고하게 강제추행으로 고소당하였지만 무혐의 나온 사례
의뢰인은 업무 중이던 직장 동료인 피해자에게 다가가 팔과 허리 부위를 접촉하였습니다.피해자는 해당 신체 접촉을 문제 삼아 의뢰인을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하였고, 관련 절차가 마무리된 이후 같은 행위를 이유로 다시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이에 의뢰인은 강제추행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관련법령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법무법인 일로 조력의뢰인은 정리 업무를 하고 있던 동성의 직장 동료에게 다가가 함께 TV를 보러 가자고 말하며 손가락으로 허리를 가볍게 찌른 뒤 팔을 잡았습니다.의뢰인은 해당 행위로 피해자로부터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받았고, 관련 절차가 마무리된 이후 동일한 행위를 이유로 강제추행 혐의로 다시 고소를 당하게 되었습니다.의뢰인은 피해자가 주장하는 내용 중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다며 이를 부인하였습니다.피해자는 의뢰인이 자신에게 살이 쪘다는 취지의 말을 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의뢰인 역시 체구가 크고 배가 많이 나온 편이었던 만큼, 피해자에게 그와 같은 말을 하였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설명하였습니다.이에 법무법인 일로 변호인단은 사건 전반의 경위와 관련 자료를 면밀히 살펴보며 의뢰인의 행위가 강제추행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하였습니다.특히 앞선 직장 내 괴롭힘 사건에서 노동청은 의뢰인의 행위에 대해 성추행에 이르는 행위로 판단하지 않았다는 점을 확인하였습니다.또한 피해자가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이 마무리된 이후 동일한 행위를 다시 강제추행으로 고소한 경위를 살펴보며, 이번 고소가 앞선 사건의 결과에 대한 보복에서 비롯되었을 가능성이 있는지도 검토하였습니다.이를 바탕으로 법무법인 일로 변호인단은 사건 당시의 구체적인 상황과 신체 접촉이 이루어진 경위를 소명하여 혐의없음을 주장하는 전략을 세웠습니다.결과법무법인 일로 변호인단은 수사 단계에서 ① 의뢰인이 성적인 의도를 가지고 피해자에게 접근한 것이 아니라는 점, ② 당시 CCTV를 확인하더라도 두 사람 사이에는 일상적인 대화만 오고 갈 뿐 강제추행 피해를 뒷받침할 만한 내용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점, ③ 피해자가 직장에서 관리자인 의뢰인으로부터 질책을 받은 이후 보복성으로 신고하였을 가능성이 있다는 점 등을 구체적으로 소명하며 무혐의를 주장하였습니다.그 결과 경찰은 법무법인 일로 변호인단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의 강제추행 혐의에 대하여 혐의없음, 즉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상해 혐의로 구속되었으나 보석허가로 석방된 사례
의뢰인은 술을 마시고 연인인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혔습니다.주변 사람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현장에서 체포되었고, 이후 상해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되어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이에 의뢰인은 법무법인 일로의 조력을 받아 보석허가를 청구하게 되었습니다.관련법령형법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형사소송법 제95조(필요적 보석) 보석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다음 이외의 경우에는 보석을 허가하여야 한다.1. 피고인이 사형, 무기 또는 장기 10년이 넘는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때2. 피고인이 누범에 해당하거나 상습범인 죄를 범한 때3. 피고인이 죄증을 인멸하거나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4. 피고인이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5. 피고인의 주거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6. 피고인이 피해자, 당해 사건의 재판에 필요한 사실을 알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 또는 그 친족의 생명ㆍ신체나 재산에 해를 가하거나 가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법무법인 일로 조력의뢰인은 당시 술을 마신 상태에서 발생한 자신의 행위를 제대로 기억하지 못하고 있었으며, 연인인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사실에 대하여 깊이 후회하고 반성하고 있었습니다.그러나 구속 상태에서는 변호인과의 소통이나 사건 자료의 확인, 재판 준비에 필요한 자료 수집 등에 현실적인 제약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자유로운 상태에서 충분한 시간을 갖고 자신의 입장을 정리하고 공판에 대비하기 어려워 방어권을 충실히 행사하는 데에도 부담이 따를 수 있었습니다.이에 법무법인 일로 변호인단은 의뢰인이 불구속 상태에서 충분히 재판을 준비할 수 있도록 보석허가 가능성을 면밀히 검토하였습니다.이 과정에서 의뢰인의 구속을 계속 유지할 필요성이 있는지를 판단하기 위해 사건의 진행 경과와 현재까지 이루어진 조사 내용, 의뢰인의 생활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보았습니다. 특히 의뢰인에게 필요적 보석의 제외사유가 있는지를 살펴보는 한편, 피해자와의 합의를 진행하여 처벌불원서를 받을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이를 바탕으로 법무법인 일로 변호인단은 의뢰인이 불구속 상태에서 충분한 시간을 갖고 재판을 준비하고, 보다 충실하게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보석허가를 청구하는 전략을 세웠습니다.결과법무법인 일로 변호인단은 보석허가 청구 과정에서 ① 의뢰인이 누범에 해당하거나 상습범인 죄를 범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점, ② 이미 공소사실에 관한 조사를 충분히 받아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없는 점, ③ 가족과 함께 생활하고 있어 주거가 분명한 점, ④ 자신의 행동을 진심으로 반성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구체적으로 소명하며 보석의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그 결과 법원은 법무법인 일로 변호인단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에 대한 보석을 허가하였고, 의뢰인은 구속 상태에서 석방될 수 있었습니다.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야 했던 의뢰인은 법무법인 일로 변호인단의 신속한 조력을 통해 보석허가와 석방이라는 결과를 얻어, 불구속 상태에서 향후 재판을 준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역주택조합 약정 무효로 한 부당이득금반환청구소송, 승소로 마무리 지은 사건
사건 개요의뢰인은 A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원회')에 조합원으로 가입하면서 아파트를 공급받는 조건의 계약을 체결한 뒤 '사업계획 미승인 등의 사유로 환불 요청 시 분담금 전액 환불을 보장하겠다.'는 내용의 계약 안심보장증서를 교부받았습니다.이후 의뢰인은 조합 가입의 대가로 전체 분담금 중 1회차 납입금에 해당되는 금액인 7천만 원 가량을 추진위원회에 지급했습니다.그런데 추진위원회는 의뢰인이 계약을 체결한 시점으로부터 10년이 흘렀음에도 관할 관청으로부터 주택조합 설립인가를 받지 못하는 등 지속적으로 사업이 지연되고 있었습니다.이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추진위원회는 오히려 의뢰인이 2회차 이후의 분담금을 납입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조합 가입 해지 통보 및 위약금 부담을 주장했습니다.이에 의뢰인은 법무법인 일로의 도움을 받아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법무법인 일로의 조력지역주택조합 설립을 위해 조직된 추진위원회는 법인격 없는 사단에 해당하고 조합원들이 납부한 분담금은 조합원들의 총유에 속합니다.총유물의 관리나 처분은 정관이나 규약에 따르되 정함이 없는 경우에는 사원총회의 결의에 의해야 하는데, 만약 이와 같은 절차를 거치지 않는다면 총유물의 관리, 처분 행위는 무효로 간주됩니다.'분담금 전액 환불'은 총유물의 처분 행위이기 때문에 의뢰인이 교부받은 계약 안심보장증서가 유효하기 위해서는 추진위원회의 정관이나 규약에 따른 근거가 있거나 사원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그러나 법무법인 일로의 변호인단의 확인 결과, 추진위원회는 안심보장증서 발급에 대한 총회 결의를 거친 적이 없었기 때문에 환불보장약정은 무효인 상황이었습니다.의뢰인은 안심보장증서의 환불보장약정이 유효하다 믿고 지역주택조합사업의 불확실성을 감수한 채 계약을 체결했기 때문에, 해당 약정이 무효임을 알았다면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이었습니다.또한 법무법인 일로의 변호인단은 추진위원회 측에서 ① 안심보장증서의 환불 보장 약정이 총회 결의 없이는 무효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유효한 것처럼 의뢰인에게 착오를 일으켜서 계약을 체결하도록 한 점 ② 계약 체결 후 10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음에도 조합 설립 인가조차 받지 못하고 사업이 지연되고 있는 점을 들어 '계약 목적 달성이 불가능할 정도의 중대한 사정 변경'에 해당된다 판단했습니다.위의 사유들을 기반으로 하여 의뢰인이 추진위원회와 체결했던 계약에 대해서는 해제 사유가 충분하다고 파악되었으며, 만약 조합 가입 계약이 무효라면 추진위원회가 보유하고 있는 의뢰인의 납입금 7천만 원은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발생하게 되는 상황이었습니다.사건의 전반적인 내용 확인 결과, 부당이득금 반환이 성립하게 되면 조합 가입 계약 해제로도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일반적인 지주택 사건과 다른 결임을 파악한 법무법인 일로의 변호인단은 신속히 부당이득금 반환에 대한 승소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결과법무법인 일로의 변호인단은 ⓐ 의뢰인과 추진위원회 사이의 계약 관계에서 체결된 안심보장증서가 무효이기 때문에 법리에 따라 계약 전체가 무효이며, ⓑ 설령 유효하다 해도 추진위원회 측의 지속적인 사업 지연으로 인한 사정 변경으로 인해 계약 해제 및 부당이득금 반환이 이루어져야 하는 점을 들어 소송을 청구하였습니다.이에 법원에서는 법무법인 일로의 변호인단의 청구를 받아들여 추진위원회가 의뢰인에게 7천만 원에 대하여 반환할 것과 반환이 이루어질 때까지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것을 선고했습니다.또한 법원은 본 소송에서 발생한 모든 비용에 대해서도 추진위원회가 부담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본 사건은 추진위원회의 기망 행위로 인하여 분담금으로 수천만 원을 이미 지급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 지연으로 인해 본래 목표했던 아파트 공급을 받지 못하는 상황임은 물론 위약금 부담을 강요받아 심각한 경제적 피해까지 발생할 수 있었던 사건이었습니다.자칫 잘못하면 적지 않은 손해로 이어질 수 있었으나, 법무법인 일로의 조력을 통한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 진행으로 의뢰인은 기존에 지급했던 납입금 원금에 더한 지연손해금까지 합쳐 돌려받으실 수 있었음은 물론 소송비용 부담까지 덜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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