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지역주택조합 약정 무효로 한 부당이득금반환청구소송, 승소로 마무리 지은 사건
2026-08-11
사건 개요
의뢰인은 A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원회')에 조합원으로 가입하면서 아파트를 공급받는 조건의 계약을 체결한 뒤 '사업계획 미승인 등의 사유로 환불 요청 시 분담금 전액 환불을 보장하겠다.'는 내용의 계약 안심보장증서를 교부받았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조합 가입의 대가로 전체 분담금 중 1회차 납입금에 해당되는 금액인 7천만 원 가량을 추진위원회에 지급했습니다.
그런데 추진위원회는 의뢰인이 계약을 체결한 시점으로부터 10년이 흘렀음에도 관할 관청으로부터 주택조합 설립인가를 받지 못하는 등 지속적으로 사업이 지연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추진위원회는 오히려 의뢰인이 2회차 이후의 분담금을 납입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조합 가입 해지 통보 및 위약금 부담을 주장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법무법인 일로의 도움을 받아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일로의 조력
지역주택조합 설립을 위해 조직된 추진위원회는 법인격 없는 사단에 해당하고 조합원들이 납부한 분담금은 조합원들의 총유에 속합니다.
총유물의 관리나 처분은 정관이나 규약에 따르되 정함이 없는 경우에는 사원총회의 결의에 의해야 하는데, 만약 이와 같은 절차를 거치지 않는다면 총유물의 관리, 처분 행위는 무효로 간주됩니다.
'분담금 전액 환불'은 총유물의 처분 행위이기 때문에 의뢰인이 교부받은 계약 안심보장증서가 유효하기 위해서는 추진위원회의 정관이나 규약에 따른 근거가 있거나 사원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법무법인 일로의 변호인단의 확인 결과, 추진위원회는 안심보장증서 발급에 대한 총회 결의를 거친 적이 없었기 때문에 환불보장약정은 무효인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안심보장증서의 환불보장약정이 유효하다 믿고 지역주택조합사업의 불확실성을 감수한 채 계약을 체결했기 때문에, 해당 약정이 무효임을 알았다면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이었습니다.
또한 법무법인 일로의 변호인단은 추진위원회 측에서 ① 안심보장증서의 환불 보장 약정이 총회 결의 없이는 무효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유효한 것처럼 의뢰인에게 착오를 일으켜서 계약을 체결하도록 한 점 ② 계약 체결 후 10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음에도 조합 설립 인가조차 받지 못하고 사업이 지연되고 있는 점을 들어 '계약 목적 달성이 불가능할 정도의 중대한 사정 변경'에 해당된다 판단했습니다.
위의 사유들을 기반으로 하여 의뢰인이 추진위원회와 체결했던 계약에 대해서는 해제 사유가 충분하다고 파악되었으며, 만약 조합 가입 계약이 무효라면 추진위원회가 보유하고 있는 의뢰인의 납입금 7천만 원은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발생하게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사건의 전반적인 내용 확인 결과, 부당이득금 반환이 성립하게 되면 조합 가입 계약 해제로도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일반적인 지주택 사건과 다른 결임을 파악한 법무법인 일로의 변호인단은 신속히 부당이득금 반환에 대한 승소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결과
법무법인 일로의 변호인단은 ⓐ 의뢰인과 추진위원회 사이의 계약 관계에서 체결된 안심보장증서가 무효이기 때문에 법리에 따라 계약 전체가 무효이며, ⓑ 설령 유효하다 해도 추진위원회 측의 지속적인 사업 지연으로 인한 사정 변경으로 인해 계약 해제 및 부당이득금 반환이 이루어져야 하는 점을 들어 소송을 청구하였습니다.
이에 법원에서는 법무법인 일로의 변호인단의 청구를 받아들여 추진위원회가 의뢰인에게 7천만 원에 대하여 반환할 것과 반환이 이루어질 때까지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것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법원은 본 소송에서 발생한 모든 비용에 대해서도 추진위원회가 부담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본 사건은 추진위원회의 기망 행위로 인하여 분담금으로 수천만 원을 이미 지급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 지연으로 인해 본래 목표했던 아파트 공급을 받지 못하는 상황임은 물론 위약금 부담을 강요받아 심각한 경제적 피해까지 발생할 수 있었던 사건이었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적지 않은 손해로 이어질 수 있었으나, 법무법인 일로의 조력을 통한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 진행으로 의뢰인은 기존에 지급했던 납입금 원금에 더한 지연손해금까지 합쳐 돌려받으실 수 있었음은 물론 소송비용 부담까지 덜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