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로 변호사Attorney

첫 상담부터 소송까지책임지는1:1 맞춤 변호사

청량리사무소

석상엽 변호사

  • 법무법인 일로 소속변호사
  • 금문파트너스 준법·컴플라이언스 교육 진행
석상엽 변호사

  • 서울경찰청 수습변호사
  • 수원지방검찰청 실무수습
  • 대한민국 국방부 실무수습

성공사례

더보기 +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혐의(사기죄) 1심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기각시켜 무죄판결을 확정한 사례
의뢰인은 어플을 통해 알게 된 A에게 호감을 느끼게 되었고, 이후 A의 요청에 따라 여러 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그러나 해당 업무가 보이스피싱 범행과 관련된 현금수거책 역할로 확인되면서 을 의뢰인은 사기 혐의로 재판받게 되었습니다.의뢰인은 법무법인 일로 변호인단의 조력을 받아 1심에서 무죄 판결을 선고받았으나, 검사가 이에 불복하여 항소함에 따라 항소심 재판이 진행되게 되었습니다.관련 법령형법 제347조(사기)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② 전항의 방법으로 제3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형법 제30조(공동정범)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한 때에는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한다.법무법인 일로 조력의뢰인은 어플을 통해 알게 된 A와 친밀한 관계를 형성하였으나, A는 바쁘다는 이유로 만남을 계속 미루면서 의뢰인에게 각종 업무를 부탁하였습니다.의뢰인은 A를 신뢰한 상태에서 약 두 달간 고객들을 만나 투자금 또는 서류를 전달받아 A가 지정한 직원에게 전달하는 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그러나 이후 해당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행과 관련된 현금수거 업무로 의심받게 되면서 사기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법무법인 일로 변호인단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1심에서 무죄 판결을 선고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검사는 원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하였습니다.이에 법무법인 일로 변호인단은 항소심에서 원심의 사실인정과 증거판단이 존중되어야 한다는 법리를 바탕으로 변론을 준비하였습니다.또한 의뢰인과 A의 관계 형성 과정, 업무를 수행하게 된 경위, 당시 주고받은 대화 내용, 자금 전달 방식 등을 면밀히 검토하였으며, 현금수거 방식의 보이스피싱 범행과 관련된 판례들을 분석하여 의뢰인 사건에 적용할 수 있는 논리를 정리하였습니다. 수거책을 통하여 피해자로부터 직접 현금을 전달받는 방식의 보이스피싱 범행은 일반인들에게 비교적 생소하다...(중략)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22. 5. 26. 선고 2021고단2020 판결 참조 피고인이 자신의 신원이 노출될 수 있는 방식으로 행동한 점 등을 근거로, 미필적 고의가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보아...(중략) 대전지방법원 2023. 2. 17. 선고 2021노3546 판결 참조 나아가 의뢰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당시 인식 상태를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파악하고, 원심의 무죄 판단이 유지되어야 하는 이유를 항소심 재판부에 설득력 있게 전달하는 데 집중하였습니다.이를 바탕으로 법무법인 일로 변호인단은 원심의 무죄 판결을 유지하고 검사의 항소를 기각시키기 위한 전략을 세웠습니다.결과법무법인 일로 변호인단은 항소심에서 ① 의뢰인이 A의 기망에 의해 투자금 회수 업무로 오인한 채 행동하였을 뿐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다는 인식이 없었다는 점, ②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의뢰인에게 범행에 대한 미필적 고의 및 공동정범의 성립을 인정할 정도의 엄격한 증명이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이에 법원은 법무법인 일로 변호인단의 주장을 받아들여 사기죄에 관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였고, 의뢰인에 대한 1심 무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음주운전 중 오토바이 교통사고
의뢰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0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신의 차량을 운전하던 중 신호를 받아 정차중이던 자동차 뒷 범퍼를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일으켰습니다. 이 사고로 피해자인 운전자와 동승자는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었습니다.이에 의뢰인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관련 법령교통사고처리특례법의 제3조(처벌의 특례)①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중과실 치사상)의 죄를 범한 경우, 즉 교통사고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법무법인 일로 조력사건 당시 의뢰인은 대학가 술집에서 친한 지인들과 술자리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차량에서 수시간 정도 취침을 하였고, 잠에서 깬 후 운전을 해도 괜찮을 것 같다는 안일한 판단으로 운전대를 잡게 되었습니다.의뢰인은 자신의 차를 몰고 약 6km를 운전을 하던 중 잠깐 졸게 되어 신호를 받아 정차중이던 차량과 추돌하게 되었습니다.해당 교통사고로 인해 피해자의 차량 뒷 범퍼가 손상되었고, 피해자들은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되었습니다.의뢰인의 상황을 모두 확인한 법무법인 일로 변호인단은 의뢰인의 혐의를 모두 인정하면서도 피해자들과 원만한 합의와 피해 회복을 진행하여 선처를 받는 전략을 세웠습니다.결과법무법인 일로 변호인단은 재판 단계에서 ① 피해자들의 손해를 보상하고 원만한 합의에 이르러 피해자들이 의뢰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② 음주운전 재범예방교육을 성실히 수강하고 있는 점, ③ 대중교통으로 생활하며 재범방지를 위해 노력하는 점 등을 토대로 선처를 호소해 나갔습니다.이에 다행히도 재판부에서는 의뢰인의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에 대해 약식벌금 500만 원 판결을 내려주었습니다.


X

개인정보처리방침

법무법인 일로(이하 “사무소”)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및 권익을 보호하고 개인정보와 관련된 정보주체의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본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제 1 조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목적, 방법
제 2 조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제 3 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제 4 조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제 5 조 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
제 6 조 개인정보의 파기
제 7 조 의견수렴 및 불만처리
제 8 조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제 9 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제 1 조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목적, 방법)
① 게시판 글 작성 시 필수 항목에 대한 수집목적은 ‘별도의 구체적 상담을 위하여’이며 수집항목은 ‘이름, 이메일, 연락처’입니다.
② 전항 외에 고객의 서비스 이용 과정이나 요청 사항 처리 과정에서 ‘IP주소, 접속로그, 단말기 및 환경정보, 서비스 이용기록, 쿠키’와 같은 정보들이 자동으로 수집 및 저장될 수 있으며, 이 때의 수집목적은 ‘사용자 홈페이지 이용, 사이트 이용에 대한 문의 민원 등 고객 고충 처리’입니다.
③ 사무소는 ‘홈페이지 고객 문의/고충 처리 시 전화 또는 인터넷을 통한 상담’과 같은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합니다

제 2 조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존하여야 하는 의무가 있는 경우가 아닌 한,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는 원칙적으로 해당 개인정보의 처리목적이 달성될 때까지 보유 및 이용되며, 그 목적이 달성되면 지체 없이 파기됩니다.

제 3 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사무소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본 처리방침에서 명시한 목적에 한해서만 처리하며 정보주체의 사전동의가 있는 경우 또는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거한 경우에만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합니다. 사무소는 현재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고 있습니다.

제 4 조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사무소는 현재 귀하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귀하의 개인정보를 직접 취급 관리하고 있습니다. 단, 향후 보다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제3의 전문기관에 귀하의 정보를 위탁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귀하의 사전 동의 하에 개인정보에 대한 취급을 위탁할 수 있습니다.

제 5 조 (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
① 정보주체는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무소에 대해 개인정보의 열람, 정정 및 삭제, 처리정지 요구 등 개인정보 보호 관련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② 제1항에 따른 권리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사람을 통해서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시행규칙에 따른 위임장을 사무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③ 사무소는 정보주체의 권리행사에 대하여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조치하겠습니다.

제 6 조 (개인정보의 파기)
① 사무소는 원칙적으로 개인정보의 처리목적이 달성된 경우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② 사무소가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아니하고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 또는 개인정보파일을 다른 개인정보와 분리해서 저장·관리 합니다.
③ 사무소는 파기사유가 발생한 개인정보를 선정하여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④ 사무소는 파기하여야 할 개인정보가 전자적 파일 형태인 경우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 삭제하며, 이외의 기록물, 인쇄물, 서면, 그 밖의 기록매체인 경우 파쇄 또는 소각합니다.

제 7 조 (의견수렴 및 불만처리)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보호 관련 문의, 불만처리, 피해구제 등에 관한 사항을 아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또는 담당부서에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사무소는 정보주체의 문의에 대하여 신속하고 충분한 답변을 드릴 것입니다.

개인정보 보호 책임자 : 문건일 변호사
연락처 : 02.6952.5877

제 8 조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사무소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관련 법령, 지침 및 사무소 내부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개인정보 처리방침이 변경되는 경우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개합니다.

제 9 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사무소는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관리적 조치 : 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구성원에 대한 정기적인 개인정보 보호교육 등
기술적 조치 :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등의 접근권한 관리, 접근통제시스템 설치, 고유식별정보 등의 암호화, 보안프로그램의 설치 등
물리적 조치 : 전산실, 자료보관실 등 개인정보 보관장소에 대한 접근통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