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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유사무소

이일엽 변호사

  • 법무법인 일로 소속 변호사
이일엽 변호사

  • 공군군사법원 재판연구관
  • 공군군사법원 국선변호부장
  • 국방시설본부 계약법제담당
  • 국방시설본부 징계담당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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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관모욕 사건, 군검찰 단계 불기소(혐의없음) 결정
해병대 병사 신분의 의뢰인은 일과 시간에 상관 및 동기들과 함께 있던 중 공으로 장난을 쳤고, 상관이 지적을 하자, "X이고 싶다", "병X새X"라고 모욕했다고 허위 신고를 당했습니다이에 의뢰인은 상관모욕 혐의로 군사경찰 및 군 검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관련 법령군형법 제64조 (상관 모욕 등)① 상관을 그 면전에서 모욕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② 문서, 도화(圖畵) 또는 우상(偶像)을 공시(公示)하거나 연설 또는 그 밖의 공연(公然)한 방법으로 상관을 모욕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법무법인 일로 조력의뢰인은 본 혐의에 대해 피해자가 주장하는 모욕적인 발언을 한 사실이 전혀 없다며 억울함을 토로하였습니다.의뢰인이 공놀이로 인해 피해자에게 지적을 받은 것은 사실이나, 비속어를 뱉은 것은 이후 극심한 무더위로 인해 날씨에 대해 혼잣말을 한 것에 불과했습니다. 특정 상관을 겨냥해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려는 의도는 결코 없었습니다.그러나 군의 기강을 유지하기 위해 엄격히 규율되는 군형법 특성상, 상관모욕죄는 벌금형 없이 오직 징역형이나 금고형만을 규정하고 있는 매우 무거운 범죄입니다.만약 재판으로 이어져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면, 억울하게 전과자가 되어 사회 진출에 치명적인 불이익을 안게 될 수도 있는 일생일대의 위기 상황이었습니다.이에 법무법인 일로 변호인단은 사건 당시 목격자들의 진술서를 확보하여 피해자 측 진술의 모순점을 밝혀냈습니다. 아울러 초기 진술서 역시 압박에 의해 작성된 것임을 포착해 냈습니다.법무법인 일로 군형법 전문 변호사는 본 사안을 왜곡된 정보와 부당한 조사가 맞물린 무고 사건으로 보고 불기소 결정을 이끌어 낼 전략을 세웠습니다.결과법무법인 일로 군형법 전문변호사는 군검찰 단계에서 ① 피고인이 제출한 증거만으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한 점, ② 피해자에 대한 강압적 조사 및 허위 자백 강요가 있었던 점, ③ 상관모욕죄 성립 요건인 상관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한 것이 없는 점을 토대로 무혐의를 주장해 나갔습니다.이에 군검찰은 의뢰인의 상관모욕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 결정을 내려주었고, 의뢰인은 억울함을 벗고 남은 군 생활을 무사히 마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영내폭행, 영외폭행
공군 간부 신분인 의뢰인은 업무교육을 하던 중 후임 간부인 피해자A의 뺨을 때리고, 일과 이후 간부들과 함께 회식을 하던 중 후임 간부인 피해자B의 뺨을 때렸습니다.이에 의뢰인은 피해자A, 피해자B에 대해 각각 영내폭행, 영외폭행 혐의로 신고되어 군사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관련 법령형법 제260조(폭행, 존속폭행)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군형법 제60조의6(군인등에 대한 폭행죄, 협박죄의 특례)군인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에서 군인등을 폭행 또는 협박한 경우에는 「형법」 제260조제3항 및 제283조제3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1.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조제1호의 군사기지2.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조제2호의 군사시설3.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조제5호의 군용항공기4. 군용에 공하는 함선법무법인 일로 조력사건 발생 당시 의뢰인은 두 명의 피해자에게 폭행한 사실이 없다며 억울해 하며 법무법인 일로 군검사출신변호사를 찾아오셨습니다.군검사출신변호사 변경식 변호사는 법에서 말하는 '폭행'의 성립요건은 일반인들이 아는 '폭행'의 기준과 다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 충분히 설명해 드리고, 신체적인 접촉 여부까지고 포괄적으로 확인해 나갔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업무 얘기를 하던 중 신체적인 접촉이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하였습니다.다만, 본 사안은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는 영외폭행,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지 않는 영내폭행 혐의가 얽혀있고, 피해자가 2명이라 각 사안에 맞게 전략을 다르게 수립해야 했습니다.이에 법무법인 일로 군검사출신변호사는 혐의를 인정하되, 영외폭행, 영내폭행 혐의 각기 다르게 대응해 나가는 전략을 세웠습니다.결과법무법인 일로 변호인단은 군검찰 단계에서 ① 피해자A, 피해자B 각각에게 사과편지를 전달하고, 처벌불원서를 받은 점, ② 업무교육 및 관련 회식을 하며 우발적으로 벌어진 일인 점, ③ 수십년간 군복무를 하며 나라를 위해 희생해온 점 등을 토대로 선처를 주장해 나갔습니다.이에 다행히도 군검찰은 영외폭행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권없음, 영내폭행 혐의에 대해서는 기소유예 처분을 내려주었습니다. 


성실의무·복종의무 위반으로 인한 군 강등 처분, 원처분취소 성공
육군 병사 신분인 의뢰인들은 타 지역에서 진행되는 같은 부대 상관의 결혼식 참석을 목적으로 외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들은 결혼식에 참석한 뒤 상관이 예약해준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바로 복귀해야 했으나, 사적인 용무를 본 뒤 예정된 시간보다 늦게 부대에 복귀하였습니다.이후 예정된 시간 내에 복귀하지 않는 점을 이상하게 여긴 사령관이 물어보자, 의뢰인들은 대중교통을 놓쳤다고 변명을 했습니다.이로 인해 의뢰인들은 성실의무위반(보고의무위반), 복종의무위반(지시불이행)으로 군징계위원회에서 강등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이에 처분이 과도하다고 판단한 의뢰인들은 군항고심사위원회를 통해 항고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관련법령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 21조 (성실의 의무) 군인은 직무 수행에 따르는 위험과 책임을 회피하지 아니하고 성실하게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 25조 (복종의 의무) 군인은 직무를 수행할 때 상관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하여야 한다.법무법인 일로 조력사건 발생 당시 의뢰인들은 부대 복귀 시간이 지체되자, 복귀 사유를 허위로 보고하고 약속된 이동 수단을 임의로 변경하여 부대에 복귀했습니다.의뢰인들은 상관의 배려로 제공된 대중교통 이용 티켓을 사전 보고 없이 취소하였고, 사령관의 추궁에 사적인 용무를 본 사실을 숨기기 위해 대중교통 시간을 놓쳤다는 거짓 변명을 하였습니다.  특히 최고 지휘관인 사령관에게 허위 보고를 한 점, 상관의 지시를 위반했다는 점이 결부되어 징계위원회에서 군인 신분에 치명적인 강등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그러나 사건을 검토한 법무법인 일로 변호인단은 징계 과정에서 치명적인 위법성이 존재함을 확인하였습니다.1. 징계권자가 부재했음에도 공문서가 작성된 점2. 징계위원회 개최 직전 심의 시간 변경을 구두로 통보한 점3. 대중교통 티켓 사용 여부를 지시불이행으로 보기 어려운 점4. 병사에게 가장 무거운 처분인 '강등' 처분이 내려진 점이에 법무법인 일로 군형법 전문 변호사는 이러한 절차적 위법성을 집중적으로 파고들어, 원처분취소를 이끌어 내기 위한 전략을 세웠습니다.결과법무법인 일로 군형법 전문변호사는 군징계위원회 단계에서 ① 공문서가 권한이 없는 자가 작성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 점, ② 징계혐의자의 징계 방어 준비 시간을 박탈한 점, ③ 대중교통 티켓 사용은 명확한 직무상 지시로 보기 어려운 점, ④ 본 행위상 '강등' 처분은 비례의 원칙과 침해의 최소성 원칙에 반하는 과도한 제재인 점을 토대로 원처분취소를 주장해 나갔습니다.이에 군 징계위원회에서는 항고 심사에서 의뢰인의 성실의무위반(보고의무위반)과 복종의무위반(지시불이행)에 대한 강등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 원처분취소 결정을 내려주었습니다.


품위유지 및 법령준수의무 위반으로 징계위원회 회부, 감경을 통해 견책
육군 대위 신분의 의뢰인은 부대 근처 술집에서 소주를 마시고 숙소에 들어와 피해자A의 아파트 문을 수차례 두드리고, 피해자가 문을 열자 주거지에 강제로 침입하여 복부와 가슴 부위를 폭행했습니다. 또한 난동을 제지하는 상관인 피해자B에게 "X발, 지금 나 폭행했냐", "X여버리겠다"라고 면전에 모욕 발언을 했습니다.이어 자신을 만류하던 주변인들을 향해 주먹을 휘두르다가 전치 2주 상해를 입혔습니다.이로 인해 의뢰인은 품위유지의무위반(폭행 및 상해, 모욕), 법령준수의무위반으로 군징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관련 법령국가공무원법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공무원은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가 손상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군인사법 제56조(징계 사유)제58조에 따른 징계권자(이하 “징계권자”라 한다)는 군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58조의2에 따른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고, 그 징계의결의 결과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 1.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2.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경우3. 직무상의 의무(다른 법령에서 군인의 신분으로 인하여 부과된 의무를 포함한다)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게을리한 경우법무법인 일로 조력사건 발생 당시 의뢰인은 연인과의 헤어짐으로 인해 심신이 매우 불안정한 상태였습니다.  또한 부대 안에서도 후임 교육 문제로 한 달 넘게 골머리를 앓고 있어 스트레스가 극심하였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동기 및 상관과 함께 회식을 하게 되었고, 자신의 주량보다 더 많이 사태를 초래하게 되었습니다.이로 인해 피해자들을 폭행하고 모욕하는 행위를 할 당시 술에 만취해 심신미약의 상태였으며, 술이 깨고 나서도 자신이 무슨 일을 저질렀었는지 기억하지 못할 정도였습니다.그러나 어떠한 상황에서도 폭행과 군의 기강을 흔드는 행위를 하는 것은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특히 의뢰인의 경우 피해자가 다수인 점, 폭행과 상관모욕까지 있었던 상황이기에 파면, 해임까지 나올 수 있는 치명적인 사안이었습니다.이에 법무법인 일로 변호인단은 불명예 전역의 위기에 있는 의뢰인의 삶을 위해 감경을 이끌어낼 전략을 세웠습니다.결과법무법인 일로 군형법 전문변호사는 군징계위원회 단계에서 ① 자신의 행동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② 주변인들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③ 재범 가능성이 낮은 점, ④ 피해자들 전원과 합의하였고, 피해자 전원이 징계심의대상자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점을 토대로 선처를 주장해 나갔습니다.이에 군징계위원회에서는 의뢰인에게 품위유지의무위반 및 법령준수의무위반에 대해 견책 처분을 내려주었습니다.


헌법소원심판 청구 통해 기소유예처분 취소 결정 나온 사례
의뢰인은 화장실에서 피해자와 다툼을 하던 중 무차별적으로 폭행하는 피해자의 행위를 막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았다는 이유로 폭행 혐의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이에 의뢰인은 헌법재판소에 기소유예처분에 대한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게 되었습니다.관련 법령형법 제21조(정당방위)① 현재의 부당한 침해로부터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법익)을 방위하기 위하여 한 행위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벌하지 아니한다.② 방위행위가 그 정도를 초과한 경우에는 정황(정황)에 따라 그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③ 제2항의 경우에 야간이나 그 밖의 불안한 상태에서 공포를 느끼거나 경악(경악)하거나 흥분하거나 당황하였기 때문에 그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벌하지 아니한다.법무법인 일로 조력사건 발생 당시 의뢰인은 동기인 피해자와 업무 문제로 화장실에서 말다툼을 하게 되었습니다.이후 의뢰인은 용변이 급해 화장실 용변칸 안에 들어가게 되었으나, 피해자가 화장실 칸 문을 발로 차는 등 공격을 이어갔습니다.이 과정에서 의뢰인은 문에 찧어 손과 발에 출혈이 생길 정도의 상처가 생겼고, 귀 부분을 맞아 청력이 일부 소실되었습니다.의뢰인은 피해자에게 공격을 멈출 것을 요청하였음에도 피해자는 의뢰인의 목 부위를 잡고 숨을 못 쉬게 하며 생명의 위협을 느끼게 하였습니다.이에 의뢰인은 피해자의 공격에 대항하기 위하여 피해자가 입고 있던 티셔츠의 목 부위를 잡아 밀쳤습니다.그러나 피해자는 의뢰인이 자신을 폭행하였다며 고소하였고, 의뢰인은 폭행 혐의로 억울하게 기소유예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의뢰인의 행동은 피해자의 부당한 침해에 대해 방어하기 위한 정당한 이유있는 행위로서, 의뢰인의 기소유예 처분은 평등권 및 행복추구권을 침해하는 부당한 처분에 해당합니다. 맞붙어 싸움을 하는 사람 사이에서 겉으로는 서로 싸움을 하는 것처럼 보이더라도 실제로는 한쪽 당사자가 일방적으로 위법한 공격을 가하고 상대방은 이러한 공격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고 이를 벗어나기 위한 저항수단으로서 유형력을 행사한 경우에는, 그 행위가 새로운 적극적 공격이라고 평가되지 아니하는 한, 이는 사회관념상 허용될 수 있는 상당성이 있는 것으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9도12958 판결 참조 이에 법무법인 일로 변호인단은 사건의 전후 상황을 분석하고 목격자 진술을 확보하여 의뢰인의 행위는 형법상 '정당방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되기 때문에 기소유예 처분이 취소되어야 함을 강력히 주장하였습니다.사건 결과법무법인 일로 변호인단은 헌법소원심판 단계에서 ① 의뢰인은 피해자의 공격에도 반격을 가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하여 신고하는 등 싸움을 회피하는 태도를 보인 점, ②피해자의 일방적인 공격에 대항하기 위하여 밀친 것으로 정당방위에 해당하는 점, ③ 피해자의 공격으로 인해 의뢰인은 청력 소실 등 심각한 부상을 입었으나, 피해자는 별도의 병원진료가 필요하지 않은 자연치유되는 상처를 입은 것에 그친 점 등을 토대로 기존에 의뢰인에게 내려진 기소유예 처분이 부당하다는 것을 강력히 피력하였습니다.이에 헌법재판부는 일로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의 폭행 혐의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 취소 결정을 내려주었습니다.


군인 품위유지의무위반(폭행, 폭언, 기타)
공군 간부 신분인 의뢰인은 후임병사인 피해자들에게 "멍청하다" " 정신을 개조해야 한다"라는 발언들을 하고, 발길질과 주먹질 시늉을 하며 후임병이 앉아있던 의자를 뒤로 넘어뜨리려는 행위 등을 하였다며 신고되었습니다.이에 의뢰인은 품위유지의무위반(폭행, 폭언, 기타)으로 군징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관련 법령국가공무원법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공무원은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가 손상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국방부 군인·군무원 징계업무처리 훈령 제3조 (징계사유)군인 또는 군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징계처분을 행하여야 한다. 1. 직무상의 의무(「군인사법」 및 「군무원인사법」 또는 그 외의 법령에서 군인 또는 군무원의 신분으로 인하여 부과된 의무를 포함한다)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한 때 2.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 3. 그 밖에 「군인사법」 및 「군무원인사법」 또는 법 및 「군무원인사법」에 의한 명령을 위반한 때 법무법인 일로 조력사건 발생 당시 의뢰인은 후임 병사들을 교육시키는 공군 간부 신분이었습니다.병사들이 "따뜻한 말 한마디를 해주셔서 복무생활 적응에 도움이 된다", " 병사들에게 먼저 다가와 관심을 가져주고 좋은 이야기를 해주신다"라고 평가할 정도로 병사들과 가깝게 지내는 입장이었습니다.그러나 의뢰인이 친근감의 표시로 격의없이 했던 언행과 도가 지나친 장난에 불쾌감과 수치심을 느낀 병사들이 신고를 하게 되었습니다.법무법인 일로는 의뢰인의 발언과 행동 등 사건을 전반적으로 검토하였고, 병사들의 진술 일부가 과장되고 왜곡된 부분들도 있으나, 의뢰인의 품위유지의무위반에 해당하는 행동과 발언들을 완전히 부인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일로 변호인단은 의뢰인의 행동들을 인정하고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을 진행하면서도, 일부 과장되고 왜곡된 부분에 있어서는 부인하여 경징계를 받는 전략을 세웠습니다.결과법무법인 일로 변호인단은 군징계위원회 단계에서 ① 행동에 대해 깊은 반성을 하며 피해 회복과 재범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② 직권을 남용하거나 위압감을 주려는 의도가 없었던 점, ③ 수년간 성실히 군 복무에 임하였고 표창을 수여받는 등 모범적인 군 생활을 해온 점 등을 토대로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이에 다행히도 군징계위원회는 의뢰인의 품위유지의무뷔반(폭행, 폭언, 기타)에 대해 경징계인 감봉1월 처분을 내려주었습니다.


상관모욕
육군 병사 신분인 의뢰인은 생활관 동기들과 함께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인 상관 두 명에 대해 "정신병이 있는 것 같다" "X같다, X된다"와 같은 욕설과, "여자가 무슨 지휘관이냐", 등과 같은 성차별적인 발언을 수회 하였고, 목격자가 이 사실을 고발하며 신고를 당하게 되었습니다.이에 의뢰인은 상관모욕 혐의로 군사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관련 법령군형법 제64조(상관모욕 등)① 상관을 그 면전에서 모욕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② 문서, 도화(圖畵) 또는 우상(偶像)을 공시(公示)하거나 연설 또는 그 밖의 공연(公然)한 방법으로 상관을 모욕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법무법인 일로 조력본 사안은 병영 내 생활관에서 발생한 것으로, 당시 의뢰인은 힘든 군생활과 엄격한 상관의 조치에 대해 동료들에게 토로하며 푸념한 것이 문제가 되었습니다.수회 이상 부정적인 발언과 감정을 동기들에게 토로한 내용들에 대해 평소 사이가 좋지 않던 동료인 목격자가 이를 고발하며 신고를 당하게 되었습니다.의뢰인은 자신이 격한 표현과 부정적인 발언을 한 것은 사실이나, 신고된 내용 중에서 자신이 하지 않은 말도 있고, 과장된 사실도 있는 것 같다며 억울해 하셨습니다.이에 법무법인 일로 군검사출신변호사는 사건 발생 당시 신고자가 주장한 내용과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자리를 함께했던 생활관 동기 등 참고인들과의 미팅을 진행하였습니다.1. 의뢰인은 자신의 발언에 대해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들과의 원만한 합의를 진행한 점.2. 사건 전후 상황 등 사실관계를 따졌을 때 의뢰인의 발언이 과장된 지점이 있으며, 당시 상황으로 인한 일시적인 분노의 표현인 점.3. 일부 발언들은 상관모욕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할 여지가 충분할 정도로 비교적 경미한 발언들인 점.4. 의뢰인이 한 발언 중에서 사석에서 한 대화들은 상관모욕죄에 적용되지 않는 점. 직무수행 중이 아닌 사석에서의 발언에도 적용되는 상관면전모욕죄(대법원 1967.9.26 선고 67도1019 판결 참조)와 달리 상관모욕죄는 사적대화에는 적용되지 않는다.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20.10.21 선고 2020고단137 판결 참조 이를 바탕으로 법무법인 일로의 군검사출신 변호사는 신고된 다수의 사건 중 일부의 혐의사실에 대해서는 부인하고, 일부의 혐의사실은 인정하는 한편 피해자와 빠르게 합의하여 선처 받는 전략을 세웠습니다.결과법무법인 일로 군검사출신변호사는 군사경찰/검찰 조사단계에서 1. 일부의 혐의에 대해서는 상관모욕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 점, 2. 피해자들과 원만한 합의를 진행하며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3. 초범이며, 재범의 가능성이 현저히 낮은 점, 4. 사건 발생 이후 군 생활을 성실히 하여 노력을 인정받아 훈련 유공을 수상하며 개선의 모습을 보이는 점 등을 토대로 선처를 주장해 나갔습니다.이에 다행히도 군사검찰은 법무법인 일로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의 상관모욕 혐의에 대해 일부만 인정하여 최종적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내려주었습니다.의뢰인의 발언이 다수 신고된 상황에서 발언 모두가 인정되는 경우 재판에서 집행유예 혹은 단기 징역형까지도 선고될 우려가 있었으나, 법무법인 일로의 전략을 통해 사건을 축소하여 검찰 단계에서 사건이 마무리될 수 있었습니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육군 간부 신분인 의뢰인은 휴가 나온 동료와 함께 소주 1병을 마시고 술에 취한 상태로 1KM를 운전하던 중 가로등을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하였고, 이로 인해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음주 사실이 적발되었습니다. 또한 당시 의뢰인은 자동차 의무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이에 의뢰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관련 법령도로교통법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50조의3,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벌칙)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2. 제8조 본문을 위반하여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한 자동차보유자법무법인 일로 조력의뢰인은 군 간부 신분으로, 휴가나온 동료와 함께 식당에서 식사를 하며 소주 1병을 마셨습니다.이후 숙소로 복귀하고자 대리운전을 부르려고 했으나, 천둥번개가 치며 대리운전이 잡히지 않아 하는 수 없이 운전대를 잡게 되었습니다.그러나 의뢰인은 약 1KM정도 운전하던 중 도로의 가로등을 들이받게 되었고, 이를 본 목격자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에 의해 음주운전에 적발되었습니다.더불어 의뢰인은 운전자보험을 갱신을 하면서 의무보험까지 같이 갱신되는 줄 알았지만, 운전자보험만 갱신이 되고 의무보험이 갱신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결국 의무보험을 가입되지 않은 상태로 운전한 혐의까지 추가되어 음주운전 혐의와 더불어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까지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의뢰인은 한 가정의 가장이자 직업군인 신분으로, 이 사건으로 인해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선고받는다면 강제전역의 위험이 높은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이에 법무법인 일로 변호인단은 경찰조사 초기단계에서부터 다양한 양형자료들을 준비하여 실형을 피하는 전략을 세워나갔습니다.결과법무법인 일로 변호인단은 재판 단계에서 ① 가로등의 관리자인 구청과 원만한 합의를 진행한 점, ② 자동차보험회사가 유선통화 없이 보험만기도래 및 갱신요청을 광고문자로만 보내서 갱신 상황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였으며, 의무보험 미가입에 대한 과태료를 납부한 점, ③ 준법의식 강화교육과 음주운전 재범예방교육을 성실히 수강한 점, ③직업군인으로서 나라를 위해 헌신해 온 점, ④ 재범하지 않기 위해 차량을 폐차하고 대중교통으로 생활하는 점, ⑤ 돌봄이 필요한 부양가족이 있으며 가족을 위해서라도 재범방지를 위해 노력하는 점 등을 토대로 선처를 호소해 나갔습니다.이에 다행히도 재판부는 의뢰인의 음주운전 혐의에 대해 700만 원 벌금형 선고를 내려주었습니다.


상관모욕
육군 병사 신분인 의뢰인은 동료 병사들과 함께 있는 자리에서 선임 간부인 피해자의 사진과 실물이 다르다는 이야기를 하였습니다.그러나 옆에 있던 동료 병사는 의뢰인이 피해자에 대해 성적인 행위를 암시하는 발언을 하였다며 허위신고를 하였습니다.이에 의뢰인은 상관모욕 혐의로 군사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관련 법령군형법 제64조(상관모욕 등)① 상관을 그 면전에서 모욕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② 문서, 도화(圖畵) 또는 우상(偶像)을 공시(公示)하거나 연설 또는 그 밖의 공연(公然)한 방법으로 상관을 모욕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법무법인 일로 조력본 사안은 병영 식당 내에서 발생한 것으로, 피해자의 사진과 실물이 다르다는 내용의 발언이 문제가 된 상황이었습니다.당시 사이가 좋지 않았던 동료 병사가 피의자의 발언에 대해 신고하면서 의뢰인은 상관모욕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의뢰인은 자신은 절대 성희롱성 발언을 한 적이 없을 뿐만 아니라, 당시 사이가 좋지 않던 동료가 허위 신고를 한 것 같다며 억울해 하셨습니다.이에 법무법인 일로 군검사출신변호사는 사건 발생 당시 신고자가 주장한 내용과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자리를 함께했던 참고인과의 미팅을 진행하였습니다.1. 의뢰인이 "따먹겠다"라고 발언했다는 주장을 뒷받침하는 물적 증거가 없는 점.2. 신고자의 진술이 처음에는 "피해자의 실물을 보고 이야기했다"라고 했다가 이후 "피해자의 사진이 출력된 인쇄물"을 보고 이야기했다고 진술을 번복한 점,신고자가 의뢰인과 평소 사이가 좋지 않고 갈등이 있었기 때문에 의뢰인이 처벌을 받게 하기 위해 허위 진술한 것으로 생각되는 점.3. 부착된 사진을 보고 성희롱성 발언을 하였다는데, 그 사진은 신고자가 주장하는 사건 발생 날짜 이후에 부착된 점. 어떠한 표현이 상대방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것이 아니라면 설령 그 표현이 다소 무례하고 저속한 방법으로 표시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모욕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5.9.10 선고 2015도2299판결 및 대법원 2015.12.24선고 20156622판결 이를 바탕으로 상관모욕 혐의에 대해 무혐의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판단하였고, 관련 사건 내용을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무혐의를 주장해 나갔습니다.결과법무법인 일로 군검사출신변호사는 군사경찰/검찰 조사단계에서 ① 신고자의 진술의 맥락이 맞지 않고 번복되어 신빙성이 떨어지는 점, ② 신고자가 주장하는 사진 인쇄물이 사건 발생 이후에 부착된 점, ③ 의뢰인이 성희롱성 발언을 하였다는 물적 증거가 없는 점, ④피해자의 사진에 대해 언급한 발언의 경우 상관모욕 혐의에 이를 정도의 표현이 아닌 점 등을 토대로 무혐의를 주장해 나갔습니다.이에 다행히도 군사검찰은 법무법인 일로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의뢰인의 상관모욕 혐의에 대해 무혐의 결정을 내려주었습니다.


직무수행군인등특수폭행, 직무수행군인등폭행
해군 군간부 신분인 의뢰인은 근무 중인 후임 간부인 피해자의 왼팔을 수십 회 때리고, 커터칼날을 꺼낸 상태로 목 뒤 부위를 찔렀습니다.이에 의뢰인은 직무수행군인등폭행, 직무수행군인등특수폭행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관련 법령군형법 제60조제60조(직무수행 중인 군인등에 대한 폭행, 협박 등)① 상관 또는 초병 외의 직무수행 중인 사람(군인 또는 제1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한한다. 이하 "군인등"이라 한다)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1. 적전인 경우: 7년 이하의 징역2. 그 밖의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② 집단을 이루거나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제1항의 죄를 범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1. 적전인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2. 그 밖의 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③ 집단을 이루지 아니하고 2명 이상이 공동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제1항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하여 상관 또는 초병 외의 직무수행 중인 군인등을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1. 적전인 경우: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2. 전시, 사변 시 또는 계엄지역인 경우: 제1항의 죄를 범한 사람은 사형,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제2항 또는 제3항의 죄를 범한 사람은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3. 그 밖의 경우: 제1항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제2항 또는 제3항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하여 상관 또는 초병 외의 직무수행 중인 군인등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1. 적전인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2. 그 밖의 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법무법인 일로 조력사건 발생 당시 군 간부인 의뢰인과 피해자는 부대에서 핵심 업무를 맡고 있었고, 의뢰인은 피해자에게 관련 업무에 대한 교육을 하며 공부하고 과제를 해 올 것을 지시하였습니다.의뢰인의 업무 교육과 몇 차례의 지적에도 피해자는 공부와 과제를 제대로 해오지 않았고, 근무 시간에 조는 모습을 보였습니다.의뢰인은 이런 상황으로 인해 피해자에게 순간 화가 치밀어 올라 우발적으로 폭행을 하게 되었습니다.그러나 어떠한 이유에서도 피해자를 폭행한 것은 정당화 될 수 없으며, 특히 위험한 물건으로 찌르는 행위는 자칫 목숨을 위협할 수 있었던 만큼 우발적이라는 말로 용서될 수 없는 행위입니다.반면, 두 혐의 중 직무수행군인등특수폭행 혐의는 군형법에 따라 1년 이상의 유기징역 형으로만 규정되어 있습니다.본 혐의가 모두 인정되어 재판으로 넘어가게 될 경우 징역형 혹은 집행유예 처벌을 받게 되며, 이 경우 의뢰인은 강제 전역을 하게 되어 군 생활을 더이상 이어나가지 못하게 됩니다.이에 법무법인 일로 군형사전문변호사는 무사히 복무를 이어나가고 싶어하는 의뢰인의 간절함을 담아 기소유예를 이끌어내는 전략을 세웠습니다.결과법무법인 일로 군형사전문변호사은 군검찰 단계에서 ① 업무를 가르치는 과정에서 발생한 우발적인 행동이었던 점, ② 피해자에게 신체적 상처가 남지 않은 점,  ③ 모든 잘못을 뉘우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의뢰인의 선처를 원하는 탄원서를 작성한 점, ④ 초범이며, 재범의 가능성이 현저히 낮은 점, ⑤ 약 8년간 군 간부로 근무하며 다수의 표창을 수여받는 등 나라를 위해 성실히 복무해온 점 등을 토대로 선처를 주장해 나갔습니다.이에 다행히도 군검찰은 의뢰인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내려주었습니다.


군인등강제추행
육군 병사 신분인 의뢰인은 부대 안에서 동기인 피해자의 가슴을 잡고 뒤에서 끌어안으며 성관계 하듯이 몸을 비비고 밀착하는 등 두 차례 추행하였습니다.이에 의뢰인은 군인등강제추행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관련 법령군형법 제92조의3(강제추행)폭행이나 협박으로 제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규정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사람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군형법 제1조(적용대상자)① 이 법은 이 법에 규정된 죄를 범한 대한민국 군인에게 적용한다.② 제1항에서 “군인”이란 현역에 복무하는 장교, 준사관, 부사관 및 병(兵)을 말한다. 다만, 전환복무(轉換服務) 중인 병은 제외한다.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군인에 준하여 이 법을 적용한다. <개정 2016. 5. 29.>1. 군무원2. 군적(軍籍)을 가진 군(軍)의 학교의 학생ㆍ생도와 사관후보생ㆍ부사관후보생 및 「병역법」 제57조에 따른 군적을 가지는 재영(在營) 중인 학생3. 소집되어 복무하고 있는 예비역ㆍ보충역 및 전시근로역인 군인법무법인 일로 조력사건 발생 전 의뢰인은 평소에 동기인 피해자와 함께 생활하며 사적인 대화를 자주 나눴습니다.이로 인해 의뢰인은 같이 훈련하고 외출도 함께 하면서 피해자와 매우 친밀하다고 느꼈고, 평소 장난을 치는 사이였기에 장난이라는 생각으로 신체적 접촉을 하게 되었습니다.의뢰인은 고소를 당한 직후 "동기라 친해서 한 장난"이라고 셍각하였으나,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을 느끼며 성적자기결정권을 침해한 행위였던 만큼 법적으로 명백한 군인등강제추행 혐의로 보여졌습니다.군인등강제추행 혐의는 유죄 인정 시 전과가 생기며, 벌금형 규정이 없어 재판으로 넘어갈 경우 실형 또는 집행유예형이 선고되게 됩니다.아직 20대 초반인 의뢰인이 성범죄로 형사처벌을 받게 될 경우 앞으로의 인생을 살아가는 데 큰 걸림돌이 될 수 있었습니다.이에 법무법인 일로 변호인단은 초기 경찰 수사 단계부터 사실관계는 인정하되, 고의적 범죄가 아니었음을 주장하고,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를 진행하여 검찰 단계에서 기소유예로 마무리하는 전략을 세웠습니다.결과법무법인 일로 변호인단은 경찰/검찰 수사단계에서 ① 잘못된 성의식으로 인해 발생한 문제인 점, ② 초범이고, 재범가능성이 현저히 낮으며 재범방지를 위해 성범죄 관련 프로그램을 이수한 점, ③ 모든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고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등을 토대로 선처를 주장해 나갔습니다.이에 다행히도 검찰은 군인등강제추행 혐의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려주었습니다.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
의뢰인은 만 13세 미만인 피해자와 교제하던 중 합의하에 스킨십을 주고받았습니다.이후 두 사람은 헤어졌으나, 1년 후 피해자의 가족으로부터 미성년자를 성추행했다는 이유로 고소를 당했습니다.이에 의뢰인은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관련 법령형법 제298조 (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형법 제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 ①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법무법인 일로 조력본 사건의 경우 의뢰인 또한 만 19세였고, 피해자의 적극적인 대시로 교제하게 되었습니다.의뢰인은 피해자와 합의 하에 수개월간 사귀었고, 그 과정에서 성적인 스킨십을 주고받았던 것입니다.사건 발생 이후 피해자가 의뢰인의 성접촉에 대해 의문을 표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사과를 받아주면서 사건화 되지 않고 지나갔으나, 사건이 벌어진지 1년 여의 시간이 흐른 후 의뢰인을 고소하였습니다.이에 법무법인 일로 변호인단은 본 혐의를 인정하고 양형요소를 확보하여 선처를 받는 전략을 세웠습니다.그러나 피해자는 사건당시 만 13세 미만 미성년자로, 성적 자기결정권을 온전히 행사하기 어려운 상태에서 의뢰인이 교제를 했다는 점에서 징역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았습니다.결과법무법인 일로 변호인단은 재판단계에서 ① 초범이고, 반성하고 있는 점, ② 사건 발생 당시 자신의 잘못에 대하여 즉시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과한 점, ③ 원만한 합의를 진행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 ④ 성폭력치료강의 수강 등 재범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등을 토대로 선처를 주장해 나갔습니다.이에 다행히도 재판부에서는 의뢰인의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 혐의에 대해 집행유예 판결을 내려주었습니다.


위계공무집행방해(휴가증 재사용)
육군 병사 신분인 의뢰인은 부대에서 4박 5일의 포상 휴가를 받았고, 휴가증을 스캔한 뒤 국방인사정보체계에 휴가를 신청하는 방법으로 정상적으로 휴가를 다녀왔습니다.이후 의뢰인은 지로 형태로 받은 휴가증을 사용한 뒤 자체 폐기하여야 했음에도 계속 보관하다가 재사용하여 휴가를 다녀왔습니다. 이후 휴가 사용 일자가 맞지 않아 휴가증을 재사용하였다는 점이 발각되었습니다.이에 의뢰인은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군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관련 법령형법 제137조(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위계로써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법무법인 일로 조력사건 발생 당시 의뢰인은 자신의 관물대를 정리하던 중 수개월 전 사용하여 폐기했어야 했던 휴가증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물론 휴가증을 재사용하면 안 된다는 점은 알고 있었으나, 이러한 행위가 형사상 처벌을 받는 불법행위라고는 몰랐기에 휴가를 다녀오고 싶다는 생각에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르게 되었습니다.그러나 자신의 목적이나 수단을 상대방에게 알리지 않고 그의 부지나 착오를 이용하여 공무원의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경우 위계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되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피할 수 없습니다.아직 20대 초반인 의뢰인의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가 정식 기소되어 재판으로 넘어가 형사처벌을 받게 될 시 앞으로 취직, 취업 등 사회생활에 문제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질 위험이 있었습니다.이에 법무법인 일로 변호인단은 의뢰인의 행위를 모두 인정하는 한편 악의적인 목적으로 범행을 저지르지 않았다는 점을 피력하여 선처 받는 전략을 세웠습니다.결과법무법인 일로 변호인단은 군경찰/군검찰 단계에서 ① 성년이 된 지 얼마 안 된 만큼 법의 무지로 인해 범행을 저지르게 된 점, ② 초범이고, 자신의 잘못을 모두 반성하고 있는 점, ③ 성실하게 군생활을 영위해온 점 등을 토대로 선처를 주장해 나갔습니다.이에 다행히도 군검찰은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려주었습니다.


특수폭행
의뢰인은 혼자 노래방에 방문하였다가 술에 취해 잠든 본인을 피해자가 깨웠다는 이유로 테이블 위에 있던 마이크로 피해자의 이마를 내려쳐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었습니다.이에 의뢰인은 특수폭행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관련 법령형법 제261조(특수폭행)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60조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형법 제260조(폭행, 존속폭행)①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법무법인 일로 조력사건 발생 당시 의뢰인은 만취한 상태에서 자신의 의지와는 무관하게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르게 되었습니다.의뢰인은 자신의 행위에 대해 크게 자책하며 후회하였으나, 문제는 피해자가 상처를 꿰매야 할 정도로 큰 상처를 입었다는 점이었습니다.경찰 단계에서는 의뢰인이 특수폭행 혐의로 입건되었지만, 피해자가 자신의 상해진단서를 제출하게 될 시 처벌수위가 더욱 높은 특수상해 혐의로 죄목이 변경될 수 있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일로 변호인단은 당장의 사건을 수행하기 보다는 피해자에게 진심 어린 사과를 전하고,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회복하는 것에 전념해야 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의뢰인과 피해자 간의 의견을 주고받는 소통 창구가 되어 피해자가 2차 피해를 입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사과편지를 전해 나갔습니다.법무법인 일로의 다방면의 노력을 바탕으로 다행히도 피해자의 용서를 구할 수 있었습니다.또한 합의 과정에서 통상적인 수준보다 더욱 높은 합의금으로 조율하면서 특수상해로 의율되지 않도록 도왔습니다.결과법무법인 일로 변호인단은 경찰/검찰 단계에서 ① 초범이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우발적인 범행이었던 점, ② 피해자의 신체적, 정신적 손해에 대해 회복한 점, ③ 재범 가능성이 전무한 점 등을 토대로 선처를 피력해 나갔습니다.이에 다행히도 검찰은 의뢰인의 특수폭행 혐의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려주었습니다.만일 본 사건이 특수폭행이 아닌 특수상해죄로 의율되었다면 재판 단계로 넘어가 높은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았습니다. 그럼에도 피해자와의 지속적인 소통과 조율을 통해 용서를 받을 수 있었고, 그로 인해 긍정적인 결과를 도출할 수 있었습니다.


군인등강제추행, 영내폭행
육군 병사 신분인 의뢰인은 부대 생활관에서 후임 병사인 피해자의 상체 위에 올라가 성관계하듯이 몸을 비비고 밀착시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수회 때렸습니다.이에 의뢰인은 군인등강제추행, 영내폭행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관련 법령군형법 제92조의3(강제추행)폭행이나 협박으로 제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규정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사람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형법 제260조(폭행, 존속폭행)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군형법 제60조의6(군인등에 대한 폭행죄, 협박죄의 특례)군인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에서 군인등을 폭행 또는 협박한 경우에는 「형법」 제260조제3항 및 제283조제3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1.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조제1호의 군사기지2.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조제2호의 군사시설3.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조제5호의 군용항공기4. 군용에 공하는 함선법무법인 일로 조력의뢰인은 평소 피해자와 친밀하여 곧잘 짓궂은 장난을 치기도 하고, 반대로 피엑스에서 음식을 사주는 등 살뜰히 챙기기도 했습니다.사건 발생 당일에도 의뢰인은 자신의 행동을 장난이라고 판단, 차마 하지 말아야 할 선을 인식하지 못하고 넘게 되었습니다.당시 피해자는 의뢰인에게 하지 말라고 요청하였음에도 서로 장난을 치는 것이라고 치부하고 넘어갔습니다.법무법인 일로 변호인단은 의뢰인과의 심층 미팅을 통해 의뢰인의 잘못된 성의식으로 인해 발생한 범죄라고 판단하였습니다.또한 의뢰인에게 강제추행 행위에 대해 다시 한 번 상기시켜주는 한편 '성범죄 재범방지교육 및 인지행동개선훈련' 프로그램을 이수하기를 권했습니다.이를 바탕으로 법무법인 일로 변호인단은 재범 가능성이 없다는 점을 피력하여 선처를 이끌어내는 전략을 세웠습니다.결과법무법인 일로 변호인단은 경찰/검찰 수사 단계에서 ① 잘못된 성의식으로 인해 발생한 문제인 점, ② 성의식을 바로잡기 위해 성범죄 관련 프로그램을 이수한 점, ③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에 대해 사과하고, 금전으로 보상한 점 등을 토대로 선처를 주장해 나갔습니다.이에 다행히도 검찰은 의뢰인의 군인등강제추행, 영내폭행 혐의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려주었습니다.군인등강제추행 범죄로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게 되면 군 제대 후 사회생활을 정상적으로 영위하기 힘들어집니다. 의뢰인의 경우 공기업 취업을 목표로 하고 있었기에 특히 검찰 단계에서 사건이 마무리되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그럼에도 다행히도 사건 수사 초기 단계부터 법무법인 일로의 조력을 받아 경한 처분을 받는 것으로 사안을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품위유지의무위반(성희롱)
공군 간부 신분인 의뢰인은 병사 신분인 피해자에게 "너의 신체부위도 하얗냐"라는 물어보는 등 수차례 성희롱에 해당하는 발언을 하였다며 신고되었습니다.이에 의뢰인은 품위유지의무위반(성희롱)으로 군징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관련 법령국가공무원법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공무원은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가 손상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국방부 군인·군무원 징계업무처리 훈령 제3조 (징계사유)군인 또는 군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징계처분을 행하여야 한다. 1. 직무상의 의무(「군인사법」 및 「군무원인사법」 또는 그 외의 법령에서 군인 또는 군무원의 신분으로 인하여 부과된 의무를 포함한다)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한 때 2.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 3. 그 밖에 「군인사법」 및 「군무원인사법」 또는 법 및 「군무원인사법」에 의한 명령을 위반한 때 법무법인 일로 조력사건 발생 당시 의뢰인은 병사 신분인 피해자의 피부가 굉장히 하얗다는 것을 알게 되어 '피부가 하얗다', '여자 같다'는 등의 발언을 한 사실을 있었습니다.그러나 의뢰인은 특정 신체 부위를 언급한 적은 없다며 억울함을 호소하였습니다.의뢰인을 신고한 피해자의 경우 의뢰인이 관리하는 인원 중 한 명으로, 성희롱 신고가 있기 전 휴가증위조, 근무이탈 등으로 문제되어 징계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 피해자가 보복성으로 발언을 과장하여 신고한 것이 아닐까 추측되었습니다.의뢰인의 발언, 과장된 내용 등 사건을 전반적으로 검토한 법무법인 일로는 과장되었다는 내용을 제외하고도 성희롱 혐의를 부인하기는 매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이에 법무법인 일로 변호인단은 성희롱 발언 자체에 대해서는 인정하되, 과장된 발언에 대해서는 부인하여 경징계를 받는 전략을 세웠습니다.결과법무법인 일로 변호인단은 군징계위원회 단계에서 ① 목격자들의 진술 등을 통해 특정 신체부위에 대해서는 발언한 사실이 없는 점, ② 성희롱 발언에 대해서는 진심으로 반성하고, 후회하고 있는 점, ③ 공군참모총장 상장을 받는 등 군생활에 최선을 다한 점 등을 토대로 선처를 피력해 나갔습니다.이에 다행히도 군징계위원회는 의뢰인의 품위유지의무위반(성희롱)에 대해 경징계인 감봉1월 처분을 내려주었습니다.


상관모욕죄
육군 간부 신분인 의뢰인은 산악 행군 훈련을 하던 중 중대원들과 함께 있음에도 상관인 대대장을 향해 욕설하는 등 수차례에 걸쳐 공연하게 상관을 대상으로 욕설을 하였습니다.이에 의뢰인은 상관모욕 혐의로 군사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관련 법령군형법 제64조(상관모욕 등)① 상관을 그 면전에서 모욕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② 문서, 도화(圖畵) 또는 우상(偶像)을 공시(公示)하거나 연설 또는 그 밖의 공연(公然)한 방법으로 상관을 모욕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법무법인 일로 조력사건이 처음 발생할 당시 의뢰인의 경우 한여름에 장기간 산악 행군 훈련이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을 포함한 중대원들 모두 훈련의 과중함에 대해 토로하고 있었고, 그 과정에서 강도 높은 훈련을 지속하는 상관에 대한 발언을 하게 되었습니다.이외에도 의뢰인은 상관을 향해 수차례 욕설을 하였으나, 야간 훈련에 투입되거나, 30kg 이상의 장구류를 계속 착용하고 있는 등의 피치못할 상황에 높여있었습니다.물론 어떠한 상황이라 하더라도 의뢰인의 발언을 정당화할 수는 없기에, 상관모욕 혐의를 부인할 여지는 없었습니다.이에 사안을 검토한 법무법인 일로 변호인단은 혐의사실을 인정하면서도 당시의 상황으로 인한 일시적인 분노의 표현임을 피력하여 선처를 이끌어내는 전략을 세웠습니다.결과법무법인 일로 변호인단은 군사경찰/검찰 단계에서 ① 상관인 피해자에게 사과편지 전달 및 합의 진행, ② 모든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③ 강도 높은 훈련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분노의 표현인 점 등을 토대로 선처를 주장해 나갔습니다.이에 다행히도 군사검찰은 의뢰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의 상관모욕 혐의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려주었습니다.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의뢰인은 불법 스웨디시 업소에서 마사지를 받은 후 추가 금원을 주고 유사성행위를 하였습니다.이에 의뢰인은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관련 법령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벌칙)①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ㆍ구류 또는 과료(科料)에 처한다.법무법인 일로 조력사건 발생 당시 의뢰인은 업소에 있던 중 경찰관의 급습으로 현장에서 단속되어 본 혐의에 대해 부인할 수 없던 상황이었습니다.그러나 대기업에 종사하고 있던 의뢰인은 본 사안이 구공판되어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게 될 경우 회사 내에서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았습니다.이에 법무법인 일로 변호인단은 적극적으로 수사에 임하고, 양형자료 등을 제출하여 검찰 단계에서 기소유예를 이끌어내는 전략을 세웠습니다.결과법무법인 일로 변호인단은 경찰/검찰 단계에서 ① 모든 범행을 자백하고 수사에 적극 협조한 점, ② 본 사건 외에 범행 전력이 전무한 점, ③ 성범죄 재범방지교육을 수료하는 등 개선 의지가 상당한 점 등을 토대로 선처를 주장해 나갔습니다.이에 다행히도 검찰은 법무법인 일로의 조력을 받아들여 의뢰인의 성매매 혐의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려주었습니다.


군인의지위및복무에관한기본법위반
해군 간부 신분인 의뢰인은 피해자가 성추행 신고자라는 사정을 알면서 타인에게 이를 공개하였다는 내용으로 신고되었습니다.이에 의뢰인은 군인의지위및복무에관한기본법위반 혐의로 군사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관련 법령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52조(벌칙)① 제44조를 위반하여 신고자의 인적사항이나 신고자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44조(신고자에 대한 비밀보장)누구든지 제43조에 따른 보고, 신고 또는 진정 등(이하 “신고등”이라 한다)을 한 사람(이하 “신고자”라 한다)이라는 사정을 알면서 그의 인적사항이나 그가 신고자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신고자가 동의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법무법인 일로 조력의뢰인이 있던 부대에서는 성추문 사건이 발생하여 부대가 뒤숭숭한 상태였습니다. 가해자가 어떠한 행위를 하였는지에 대해 간부들 사이에서 소문만 무성하였습니다.사건 발생 당시 의뢰인 또한 간부들과 함께 본 사안에 대해 이야기를 나눈 사실이 있으나, 구체적인 사건 경위나 피해자가 성추행 신고자라는 점에 대해서는 알지 못했습니다.의뢰인은 신고자의 인적사항이나 인지할 수 있는 내용을 공개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 군인의지위및복무에관한기본법의 구성요건에는 해당하는 행동을 하지 않은 것이었습니다.이에 법무법인 일로 변호인단은 의뢰인이 혐의를 위반한 사실이 없는 점을 토대로 무혐의를 이끌어내는 전략을 세웠습니다.결과법무법인 일로 변호인단은 군검찰 단계에서 ①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몰랐기에 공개할 수 없었던 점, ②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알려줬다고 특정된 참고인들 또한 답변을 받지 못하였다고 부인 취지로 답변한 점, ③ 무죄 추정 원칙에 따라 의뢰인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는 이상 무죄로 보아야 하는 점 등을 토대로 무혐의를 주장해 나갔습니다.이에 다행히도 군검찰은 법무법인 일로의 주장을 받아들여 혐의없음 결정을 내려주었습니다.


군인등강제추행
공군 병사 신분인 의뢰인은 후임병인 피해자를 수차례 추행하였다고 허위신고를 당하였습니다.이에 의뢰인은 군인등강제추행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관련 법령군형법 제92조의3(강제추행)폭행이나 협박으로 제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규정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사람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군형법 제1조(적용대상자)① 이 법은 이 법에 규정된 죄를 범한 대한민국 군인에게 적용한다.② 제1항에서 “군인”이란 현역에 복무하는 장교, 준사관, 부사관 및 병(兵)을 말한다. 다만, 전환복무(轉換服務) 중인 병은 제외한다.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군인에 준하여 이 법을 적용한다. <개정 2016. 5. 29.>1. 군무원2. 군적(軍籍)을 가진 군(軍)의 학교의 학생ㆍ생도와 사관후보생ㆍ부사관후보생 및 「병역법」 제57조에 따른 군적을 가지는 재영(在營) 중인 학생3. 소집되어 복무하고 있는 예비역ㆍ보충역 및 전시근로역인 군인법무법인 일로 조력사건 발생 당시 의뢰인과 피해자는 각기 다른 중대 소속이었으나, 같은 생활관을 이용하고 있었습니다. 비록 소속은 달랐으나 하는 업무도 동일하고 나이대도 같아서 친한 관계를 유지하였습니다.그러나 모종의 이유로 중대간 사이가 안 좋아지면서 서로를 품위유지의무위반 등으로 신고하는 일이 발생하였습니다.이 과정에서 피해자는 의뢰인이 자신의 어깨를 짚은 행위, 함께 누워서 대화를 나눈 상황 등을 부풀려 허위신고를 한 것이었습니다.특히 의뢰인이 추행하는 상황 및 행동을 목격했다고 진술한 참고인들 모두 피해자와 같은 중대 소속이었습니다.법무법인 일로 변호인단은 피해자의 고소 사실에 신빙성을 떨어뜨릴 점이 있을 거라고 판단하였고, 의뢰인과 함께 고소장을 살펴보며 장소, 시간 등을 모두 확인해 나갔습니다.확인 결과, 피해자의 고소장은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상황치고는 매우 간결하게 작성되어 있고, 실제 발생한 시간이 다르게 작성되어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이에 법무법인 일로 변호인단은 의뢰인의 진술에 신빙성이 실릴 수 있도록 진술 준비를 하여 무혐의를 이끌어내는 전략을 세웠습니다.결과법무법인 일로 변호인단은 경찰 단계에서 ① 피해자가 주장하는 사건 발생 시간이 맞지 않는 점, ② 추행 사실을 목격했다고 진술하는 목격자 모두 피해자와 같은 중대 소속인 점, ③ 중대간 다툼으로 악의적으로 신고한 것으로 추정되는 점 등을 토대로 무혐의를 주장해 나갔습니다.이에 다행히도 경찰은 변호인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불송치결정, 즉 혐의없음 결정을 내려주었습니다.20대 초반인 의뢰인이 자칫 군인등강제추행 혐의로 유죄가 선고되었다면 향후 대학 생활, 취직 등에 악영향이 발생할 수 있었으나, 정말 다행히도 혐의없음으로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위력행사가혹행위, 모욕
해군 병사 신분인 의뢰인들은 후임병들을 집합시킨 후, 후임병 중 한명인 피해자를 지칭하며 폭언하고, 움직임을 통제하였으며, 아래 기수의 후임병에게 내리갈굼을 지시하였다는 내용으로 신고되었습니다.이에 의뢰인들은 위력행사가혹행위, 모욕 혐의로 군사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관련 법령군형법 제62조(가혹행위)② 위력을 행사하여 학대 또는 가혹한 행위를 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형법 제311조(모욕)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법무법인 일로 조력사건 발생 당시 의뢰인들은 후임병들을 집합시킨 후 근무수칙 및 병영길라잡이, 이른바 매트릭스를 암기하였는지 확인하였습니다. 특히 매트릭스 시험이 며칠 남지 않은 상황이었음에도 후임들이 제대로 숙지하지 못하고 있어 혼을 냈습니다.그러나 의뢰인들은 후임병 중 한명을 특정하여 폭언하거나, 움직임을 통제하는 행위는 없었으며, 아래 기수에게 후임병들을 혼내라고 지시한 사실은 없었다며 억울함을 토로하셨습니다.사실 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법무법인 일로 군형사전문변호사는 사건 발생 당시 함께 집합되었던 후임병들과의 유선미팅 등을 통해 의뢰인의 말이 사실임을 확인하였습니다.이에 법무법인 일로 변호인단은 피해자가 허위의 내용으로 신고하였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며 무혐의를 이끌어내는 전략을 세웠습니다.결과법무법인 일로 변호인단은 군사경찰/검찰 단계에서 ① 피해자의 주장과 다수의 참고인 진술이 상반되어 신빙성이 떨어지는 점, ② 의뢰인들의 혼낸 행위가 '가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 점, ③ 피해자만을 특정하여 폭언하지 않은 점 등을 토대로 혐의없음을 주장해 나갔습니다.이에 다행히도 군사검찰은 일로 변호인단의 의견을 모두 수용하여 의뢰인들의 위력행사가혹행위, 모욕 혐의에 대해 무혐의 결정을 내려주었습니다.아직 20대 초반인 의뢰인들에게 본 혐의가 인정되어 유죄 판결을 받았다면 향후 진학, 취업 과정에서 불이익이 생길 수 있었으나, 정말 다행히도 군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받아 아무 일 없이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특수폭행
 의뢰인은 교육을 가장하여 병사인 피해자A에게 테이저건을 사용한 점, 같은 이유로 의뢰인은 병사인 피해자B에게 테이저건을 사용하려고 시도하고, 피해자가 도망가자 쫓아가며 재차 테이저건 사용을 시도한 점 등으로 신고를 당하였습니다.이에 의뢰인은 특수폭행 혐의로 군사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관련 법령형법 제261조(특수폭행)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60조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법무법인 일로 조력의뢰인 및 피해자들이 근무하고 있던 부대에서는 감시 등의 업무를 진행하고 있었고, 그로 인해 정부에서는 원활한 업무를 위해 테이저건을 지급하였습니다. 처음 테이저건을 지급받은 의뢰인은 자신이 직접 테이저건에 쏘는 등 솔선수범하여 사용 방법을 알아나갔습니다.그러나 테이저건의 경우 의뢰인 뿐만 아니라 병사들도 소지해야 했기에 교육이 필요하다고 판단, 병사들을 대상으로 사용 방법에 대해 교육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의뢰인은 테이저건에 큰 관심을 보이는 피해자A에게 아프지 않다며 허락 없이 사용하게 된 것이었습니다.반면 피해자B의 경우에는 상황이 달랐습니다. 테이저건 사용 방법에 대해 얘기가 나온 후 다함께 가위바위보를 하였고, 피해자B가 져서 테이저건을 맞게 되었으나 도망가서 쫓아갔을 뿐 강압적으로 진행하려 한 사실은 없었습니다.이에 법무법인 일로는 피해자A에 대해서는 혐의를 인정하고, 다양한 양형자료들을 제출하여 벌금형 처벌을 이끌어내고, 피해자B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부인하는 무죄를 이끌어내는 전략을 세웠습니다.그러나 의뢰인이 상부의 지시를 받은 것이 아니라 자체적으로 교육을 진행한 점, 피해자의 허락을 구하지 않은 상태에서 테이저건을 사용한 점 등이 매우 악질적인 범행으로 비춰질 수 있었습니다.또한 자칫 혐의를 부인함에도 유죄가 인정되는 경우 집행유예 혹은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는 만큼 강제 전역을 막기 위해 신중하게 사건을 처리해 나가야 했습니다.결과법무법인 일로 변호인단은 군사재판 단계에서 ① 피해자A에 대해서는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② 피해자B와는 서로가 합의된 상황이었던 점, ③ 가족 및 상관, 동기 등의 탄원서 등을 제출한 점, ④ 문제를 인식하여 재범을 저지를 가능성이 전무한 점 등을 토대로 선처를 주장해 나갔습니다.이에 다행히도 재판부에서는 피해자B에 대한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고, 피해자A에 대한 혐의만 인정하여 벌금형 처벌을 내려주었습니다.


복종의무위반(상관폭행 등), 품위유지의무위반(성적문란행위)
 육군 병사 신분인 의뢰인은 자신의 관물대에 적힌 여성 간부에 대한 낙서를 생활관 인원에게 공유하여 희화화하고, 여성 간부들을 향해 성희롱을 하였습니다. 또한 여성 간부들을 향해 "여군은 필요없다."는 발언을 하였습니다.이에 의뢰인은 복종의무위반(상관폭행 등), 품위유지의무위반(성적문란행위)으로 징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관련 법령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25조(명령 복종의 의무)군인은 직무를 수행할 때 상관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하여야 한다.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27조(군기문란 행위 등의 금지)① 군인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1. 성희롱ㆍ성추행 및 성폭력 등의 행위2. 상급자ㆍ하급자나 동료를 음해(陰害)하거나 유언비어를 유포하는 행위3. 의견 건의 또는 고충처리 등을 고의로 방해하거나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4. 그 밖에 군기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법무법인 일로 조력의뢰인은 친하게 지내던 생활관 동기와 개인적인 문제로 사이가 악화되면서 그동안 했던 발언들이 문제가 되어 신고를 당하게 되었습니다.의뢰인은 생활관 동기들과 함께 주고받았던 발언이었고, 장난에 불과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였습니다.그러나 법무법인 일로 변호인단은 상담 등을 통해 의뢰인의 발언 수위가 매우 쎈 점, 상관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것을 넘어선 성차별에 해당하는 발언인 점 등을 확인하였습니다. 비행 사실이 모두 인정될 경우 군징계위원회 단계에서 최대 강등 처분까지 나올 수 있는 사안이었습니다.아직 20대 초반인 의뢰인이 강등 처분을 받게 될 경우 향후 취직 시 불이익을 받게 될 수 있었습니다.이에 법무법인 일로 군변호사는 비행 사실이 모두 인정하되 발언이 1,2회에 그친 점을 주장하여 선처를 받는 전략을 세웠습니다.결과법무법인 일로 변호인단은 징계위원회 단계에서 ① 일과 이후 생활관 동기들과 주고 받는 대화 과정에서 발언한 내용인 점, ② 발언이 1,2회에 그친 점, ③ 모든 비행 사실에 대해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토대로 선처를 주장해 나갔습니다.이에 다행히도 징계위원회에서는 복종의무위반(상관폭행 등), 품위유지의무위반(성적문란행위)에 대해 감봉1월 처분을 내려주었습니다.


성고충심의위원회(성희롱)
공군 간부인 의뢰인은 여성 간부 후임인 피해자에게 원치 않는 호감의 표시를 하고, 뒤에서 끌어안거나, 어깨동무하는 등의 원치 않는 신체적 접촉을 하였다는 내용으로 신고를 당하였습니다.이에 의뢰인은 성고충심의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관련 법령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27조(군기문란 행위 등의 금지)① 군인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1. 성희롱ㆍ성추행 및 성폭력 등의 행위2. 상급자ㆍ하급자나 동료를 음해(陰害)하거나 유언비어를 유포하는 행위3. 의견 건의 또는 고충처리 등을 고의로 방해하거나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4. 그 밖에 군기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법무법인 일로 조력사건 발생 전 의뢰인과 피해자는 단순한 선후임 사이보다 더욱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며, 사적으로 자주 만나고 대화하였습니다.그러던 중 의뢰인은 피해자가 근무태만 등 문제를 일으킨 사실을 알게 되어 피해자를 크게 질책하였습니다. 이후 피해자에게 사적인 관계를 끝내겠다고 통보한 후 신고를 당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법무법인 일로 변호인단은 의뢰인과 피해자가 수개월간 주고받았던 대화 내역 등을 토대로 당사자 간 위계, 위력이 없는 관계였다는 점을 판단하였습니다.이에 성고충심의위원회에서 불성립 결정을 이끌어 내는 전략을 세웠습니다.그러나 피해자는 의뢰인이 지속적으로 고백을 해왔고, 원치 않는 사적 만남을 강요하였다는 등 매우 구체적으로 진술을 일관하고 있어 성립 결정을 내려질 가능성이 매우 높았습니다.결과법무법인 일로 변호인단은 성고충심의위원회 단계에서 ① 대화내역 등 증거들을 토대로 피해자가 의뢰인에게 호감의 표시를 적극적으로 한 점, ② 피해자를 질책한 후 곧바로 신고당한 점, ③ 피해자는 현재 근무태만 등으로 징계위원회에 회부되어 있는 점 등을 토대로 무고함을 주장해 나갔습니다.이에 다행히도 성고충심의위원회에서는 성희롱 신고 내용에 대해 만장일치 불성립 결정되었습니다.


품위유지의무위반(성희롱)
의뢰인은 훈련소 생활관에서 상관과 동기들에게 성희롱 발언을 하였습니다.이에 품위유지의무 위반 사안인 성적문란행위(성희롱)를 사유로 징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관련 법령군인사법 제56조(징계 사유)제58조에 따른 징계권자는 군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58조의2에 따른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고, 그 징계의결의 결과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1.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2.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경우3. 직무상의 의무(다른 법령에서 군인의 신분으로 인하여 부과된 의무를 포함한다)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게을리한 경우군무원인사법 제37조(징계사유)군무원에 대한 징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행한다.1. 이 법 및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2.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게을리한 경우3. 직무 관련 유무와 상관없이 그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경우4. 그 밖에 군율을 위반한 경우법무법인 일로의 조력법무법인 일로 변호인단은 의뢰인이 상관의 말투를 흉내내며 성희롱 발언을 하고, 동기의 신체 부위를 만졌다는 피해자들의 주장에 대해, ① 평소 의뢰인과 피해자들은 농담을 주고받는 친밀한 관계로 성희롱 또는 성추행의 고의가 있지는 않았던 점, ② 피해자들이 성적 불쾌감을 느낀 것에 대해 바로 항의하지 않아 상대방의 불쾌감에 대해 인지하지 못했던 점 등을 들어 선처를 주장해 나갔습니다.또한, 징계 심의대상자인 의뢰인의 평소 성실한 품행이 드러나는 반성문과 탄원서, 자원봉사활동확인서, 성희롱예방교육 수료증, 헌혈확인증명서 등을 제출하여 같은 실수를 저지르지 않겠다는 의지를 강조하였습니다.  결과법무법인 일로 변호인단은 징계위원회 단계에서 ① 악의적인 성추행, 성희롱이 아닌 점, ② 친밀한 관계에서 일어난 우발적인 범행인 점, ③ 재범의 가능성이 전무한 점 등을 토대로 선처를 주장해 나갔습니다.이에 다행히도 징계위원회에서는 품위유지의무위반[성적문란행위(성희롱)]에 대해 군기교육 10일 처분을 내려주었습니다.상관과 동기들을 대상으로 한 성비위였기에 강등의 중징계 처분이 예상되었으나, 최소한의 징계로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영내폭행, 모욕
 해군 군간부 신분인 의뢰인은 다른 간부들이 함께 있는 공간에서 후임 간부인 피해자에게 "미친X", "꼬라지 봐라", "또X이" 라는 등의 욕설을 하여 공연히 모욕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피해자가 업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하지 못하였다며 주먹으로 1회 폭행하였습니다.이에 의뢰인은 영내폭행, 모욕 혐의로 군사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관련 법령형법 제260조(폭행, 존속폭행)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군형법 제60조의6(군인등에 대한 폭행죄, 협박죄의 특례)군인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에서 군인등을 폭행 또는 협박한 경우에는 「형법」 제260조제3항 및 제283조제3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1.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조제1호의 군사기지2.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조제2호의 군사시설3.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조제5호의 군용항공기4. 군용에 공하는 함선형법 제311조(모욕)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법무법인 일로 군형사전문변호사 조력사건 발생 당시 의뢰인과 피해자가 있던 속해있던 부서는 부대에서 핵심 업무를 맡고 있던 곳으로, 타 부서에 비해 업무 강도도 높고 위계질서가 엄격하였습니다.그럼에도 피해자는 수개월째 교육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업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하지 못하고, 이를 지적하는 경우 답을 하지 않으며 상황을 회피하였습니다.의뢰인은 이러한 상황으로 인해 점차 피해자를 대하는 방식이 격해지면서 문제를 일으키게 된 것이었습니다.그러나 어떠한 이유에서도 피해자를 폭행하고, 모욕한 의뢰인의 행동은 정당화될 수 없으며, 다수의 목격자가 있던 만큼 형사처벌을 피하는 건 어려웠습니다.이에 법무법인 일로 군형사전문변호사는 강제 전역을 면할 수 있도록 벌금형을 이끌어내는 전략을 세웠습니다.결과법무법인 일로 군형사전문변호사는 군사재판 단계에서 ① 업무를 가르치는 과정에서 벌어진 우발적인 범행인 점, ② 모든 잘못은 반성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③ 나라를 위해 10여년간 성실히 군복무한 점 등을 토대로 선처를 주장해 나갔습니다.이에 다행히도 군사재판부는 피해자와 합의가 최종 불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벌금형 선고를 내려주었습니다.본 사건은 피해자가 합의를 거부하고 엄벌을 요구하고 있었던 만큼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선고될 가능성이 매우 높았으나, 다행히도 벌금형이 선고되어 군복무를 유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항고심사위원회(품위유지의무위반(모욕, 언어폭력))
 육군 군간부 신분인 의뢰인은 다수가 함께 있는 상황에서 같은 급의 군간부인 피해자에 대한 험담을 하는 방법으로 모욕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병사 신분인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지x이다', '기수열외 대상이다'라는 등의 언어폭력을 행사하였습니다.이로 인해 의뢰인은 품위유지의무위반(모욕), 품위유지의무위반(언어폭력)으로 군징계위원회에 회부되어 근신 처분을 받았습니다.이에 의뢰인은 징계 처분 수위를 낮추고자 군항고심사위원회를 통해 항고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관련 법령국가공무원법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공무원은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가 손상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국방부 군인·군무원 징계업무처리 훈령 제3조 (징계사유)군인 또는 군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징계처분을 행하여야 한다. 1. 직무상의 의무(「군인사법」 및 「군무원인사법」 또는 그 외의 법령에서 군인 또는 군무원의 신분으로 인하여 부과된 의무를 포함한다)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한 때 2.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 3. 그 밖에 「군인사법」 및 「군무원인사법」 또는 법 및 「군무원인사법」에 의한 명령을 위반한 때 법무법인 일로 조력의뢰인이 군징계위원회에 회부된 당시 다수의 피해자로부터 여러 건의 신고가 중첩되어 들어온 상황이었습니다.의뢰인은 피해자를 폭행하거나, 높은 수위의 모욕적인 발언을 한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징계위원회의 근신 처분 결정에 억울함을 토로하셨습니다.그러나 다수가 피해를 호소하고 있고, 목격자들도 증언하고 있던 만큼 비행 사실을 부인하는 것은 가능성이 매우 희박하였습니다.이에 법무법인 일로 변호인단은 의뢰인과의 심층 상담을 통해 비행 사실을 인정하되 징계 처분을 감경하는 전략을 세웠습니다.결과법무법인 일로 변호인단은 군항고심사위원회 단계에서 ① 모욕, 언어폭력의 수위가 낮은 점, ② 피해자에게 말이 전달되는 과정에서 발언이 부풀려진 점, ③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토대로 징계 감경을 주장해 나갔습니다.이에 다행히도 군항고심사위원회에서는 원처분징계인 근신7일 처분을 취소하고 견책 처분을 내려주었습니다.


군항고심사위원회
해군 병사 신분인 의뢰인은 피해자가 경례를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훈계하고, 피해자를 포함한 일병, 이병에게 사이버지식방, 노래방, 체력단련실 등을 이용하지 말라고 지시하였다는 내용으로 신고되었습니다.이에 의뢰인은 품위유지의무위반(가혹행위)으로 군인징계위원회에 회부되었고, 가혹행위, 부당지시 행위가 인정되어 강등 처분을 받았습니다.그러나 일부 사실이 과장된 점이 있어 억울한 점을 소명하고 징계 처분을 낮추고자 항고심사위원회를 통해 항고를 진행하였습니다.관련 법령국가공무원법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공무원은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가 손상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국방부 군인·군무원 징계업무처리 훈령 제3조 (징계사유)군인 또는 군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징계처분을 행하여야 한다. 1. 직무상의 의무(「군인사법」 및 「군무원인사법」 또는 그 외의 법령에서 군인 또는 군무원의 신분으로 인하여 부과된 의무를 포함한다)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한 때 2.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 3. 그 밖에 「군인사법」 및 「군무원인사법」 또는 법 및 「군무원인사법」에 의한 명령을 위반한 때 법무법인 일로 조력의뢰인은 군인징계위원회에서 강등 처분이 나온 후 관련 자료들을 들고 저희 사무실을 방문하셨습니다.의뢰인은 피해자가 상황을 부풀려 진술한 내용들이 많다며 억울함을 호소하였습니다.특히 사이버지식방, 노래방, 체력단련실 등 공동 문화 생활 이용 시설을 제한한 사실이 없고, 타 직별 인원과 마찰이 생길 수 있으니 실수하지 않도록 주의해서 이용하라고 설명한 것이었습니다.법무법인 일로 변호인단은 의뢰인이 징계위원회 단계에서 제대로 대응하지 않아 피해자의 진술이 그대로 인용되어 강등 처분이 나온 것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이에 법무법인 일로는 사건 발생한 사유를 바로잡고 징계 처분을 낮추는 전략을 세웠습니다.결과법무법인 일로는 항고위원회 단계에서 ① 징계위원회에서 인정된 의뢰인의 혐의사실이 일부 과장된 점, ② 일방적인 훈계가 아닌 후임병과의 갈등에서 비롯된 점, ③ 문화시설을 제한한 사실이 없는 점 등을 토대로 선처를 주장해 나갔습니다.이에 다행히도 항고심사위원회에서 법무법인 일로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처분취소 후 군기교육 처분을 내려주었습니다.강등 처분으로 마무리 되었다면 향후 취업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었던 만큼 원처분이 감경되어 다행이었습니다.


품위유지의무위반(성폭력등)
군무원 신분인 의뢰인은 부대에서 함께 일하는 피해자가 거절 의사를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제일 좋고 자꾸 생각이 난다.", "만나고 싶다."는 등의 발언을 하였습니다.이에 의뢰인은 품위유지의무위반(성폭력등)으로 징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관련 법령국가공무원법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공무원은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가 손상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국방부 군인·군무원 징계업무처리 훈령 제3조 (징계사유)군인 또는 군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징계처분을 행하여야 한다. 1. 직무상의 의무(「군인사법」 및 「군무원인사법」 또는 그 외의 법령에서 군인 또는 군무원의 신분으로 인하여 부과된 의무를 포함한다)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한 때 2.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 3. 그 밖에 「군인사법」 및 「군무원인사법」 또는 법 및 「군무원인사법」에 의한 명령을 위반한 때 법무법인 일로 조력피해자로부터 신고가 들어간 이후 의뢰인은 성희롱을 하지 않았다며 법무법인 일로를 찾아와 상담 요청을 주셨습니다.그러나 법적 관점으로 사안을 검토해봤을 때 의뢰인이 일방적으로 피해자에게 호감을 드러낸 점, 피해자가 거절 의사를 밝혔음에도 사적으로 연락하고 만나달라고 요청한 점 등으로 인해 성희롱 혐의가 인정될 것으로 보여졌습니다.또한 군인 징계령에 따르면, 성희롱 비위는 기본 징계 기준이 감봉에서 정직에 해당하였습니다. 섣불리 혐의를 부인하는 경우 중징계에 해당하는 정직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이에 법무법인 일로 변호인단은 혐의를 인정하고 감봉 처분을 받는 전략을 세웠습니다.결과법무법인 일로 변호인단은 징계위원회 단계에서 ① 의뢰인이 본 비위 행위에 대해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② 성비위의 정도가 경미한 점, ③ 피해자가 선처를 요하는 점 등을 토대로 선처를 주장해 나갔습니다.이에 다행히도 징계위원회에서는 품위유지의무위반(성폭력등)에 대해 감봉 처분을 내려주었습니다.


군인등강제추행, 영내폭행
해병대 군간부 신분인 의뢰인은 피해자와 같은 부대에서 근무하는 선·후배 관계였습니다. 의뢰인은 생활반에서 쉬고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심심하다는 이유로 수회 접촉하였습니다. 또한, 부대 샤워실에서 샤워 중인 피해자에게 차가운 물을 뿌리는 등의 행위를 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군인등강제추행, 영내폭행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관련 법령군형법 92조의3(강제추행)폭행이나 협박으로 제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규정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사람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형법 제260조(폭행, 존속폭행)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군형법 제60조의6(군인등에 대한 폭행죄, 협박죄의 특례)군인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에서 군인등을 폭행 또는 협박한 경우에는 「형법」 제260조제3항 및 제283조제3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1.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조제1호의 군사기지2.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조제2호의 군사시설3.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조제5호의 군용항공기4. 군용에 공하는 함선형법 제27조(불능범)실행의 수단 또는 대상의 착오로 인하여 결과의 발생이 불가능하더라도 위험성이 있는 때에는 처벌한다. 단,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법무법인 일로 군전문변호사 조력 사건 발생 당시 의뢰인과 피해자는 매우 친한 사이로, 평소에도 서로에게 짓궂은 장난을 쳤습니다. 그러다보니 의뢰인은 피해자의 거부 의사를 장난으로 받아들이고 지속적으로 성적인 접촉을 하여 신고에 이르게 된 것이었습니다.특히 ① 의뢰인이 피해자에게 차가운 물을 장난으로 뿌린 사실이 있다고 자백한 점, ② 피해를 주장하는 피해자의 진술이 구체적으로 일관된 점, ③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한 점, ④ 같은 계급이라도 기수 차이로 인한 수직적 상하 관계로 피해자가 거부 의사를 표현하기 어려웠던 점 등 의뢰인에게 폭행의 고의성이 인정되고, 군인등강제추행 혐의에 대한 법리적 다툼의 요지가 없어보였습니다.이에 법무법인 일로 군전문변호사는 혐의를 인정하되 검찰 단계에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의뢰인이 참작받을 수 있도록 조력했습니다. 먼저 사죄의 마음을 담은 반성문 작성을 도왔으며, 의뢰인 가족과 주변인의 탄원서 작성을 통해 재범 가능성이 없음을 전달했습니다.또한, 원만한 합의를 조율하여 피해자가 의뢰인에 대한 어떠한 처벌도 원하지 않는 점을 피력하는 등 반성문과 탄원서,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 성범죄 재범방지교육 수료증 등을 준비하여 의뢰인이 최대한 선처받을 수 있도록 조력해 나갔습니다.결과법무법인 일로 군전문변호사는 경찰/검찰 단계에서 ① 모든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② 군인등강제추행 성립요건에 대해 인지하여 재범을 저지를 가능성이 현저히 낮은 점, ③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한 점 등을 토대로 선처를 주장하였습니다.이에 다행히도 군인등강제추행과 폭행 혐의에서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품위유지의무위반(성폭력등)
육군 군간부 신분의 의뢰인은 회식자리에서 함께 근무하는 피해자의 무릎을 만지고, 손, 팔을 잡았습니다. 이후에도 의뢰인은 업무 시간 이후 사적인 이유로 피해자에게 전화, 카톡 등으로 성적인 농담을 건넸습니다.이에 의뢰인은 품위유지의무위반(성폭력등)으로 군징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관련 법령국가공무원법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공무원은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가 손상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국방부 군인·군무원 징계업무처리 훈령 제3조 (징계사유)군인 또는 군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징계처분을 행하여야 한다. 1. 직무상의 의무(「군인사법」 및 「군무원인사법」 또는 그 외의 법령에서 군인 또는 군무원의 신분으로 인하여 부과된 의무를 포함한다)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한 때 2.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 법무법인 일로 조력사건 발생 당시 피해자는 부대 병력관리로 힘들어하던 상황이었습니다. 상황을 알게 된 의뢰인은 피해자의 심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지속적으로 연락을 하며 멘탈 관리를 도왔고, 일부러 회식자리를 열기도 했습니다.그러나 의뢰인의 행동과 발언이 점차 수위가 높아졌고 결국 신고가 들어오게 된 것이었습니다. 의뢰인은 고의가 아니라며 억울함을 토로하였습니다.이에 법무법인 일로는 의뢰인의 구체적인 발언과 행동 등을 검토하였고, 피해자의 의사에 반한 성적 접촉을 하여 형사 고소를 당한다면 유죄가 인정될 가능성이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피해자가 형사고소에 이르지 않더라도 징계위원회에서 품위유지의무위반(성폭력등)이 인정될 뿐만 아니라 강등, 해임 등 높은 수위의 중징계가 예상되었습니다.이에 법무법인 일로는 배제 징계(해임, 파면)를 막는 것을 목표로 하여 군징계위원회 대응을 준비해 나갔습니다.그러나 피해자의 합의가 최종적으로 불발이 되면서 배제 징계가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습니다.결과법무법인 일로 군변호사는 군징계위원회 단계에서 ① 성적 목적을 가지고 신체적 접촉을 행한 것이 아닌 점, ② 피해자의 멘탈 관리를 위한 행동이 과했던 점, ③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토대로 선처를 주장해 나갔습니다.이에 다행히도 군징계위원회에서는 의뢰인의 품위유지의무위반(성폭력등) 사안에 대해 정직 1월 처분을 내려주었습니다.


품위유지의무위반(영내폭행,가혹행위)
육군 간부인 의뢰인은 수년에 걸쳐 간부급 후임인 피해자들의 신체를 툭툭 치는 등의 폭행을 가하고, 직무상 권한이 없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들에게 업무를 지시하였으며, 휴대전화기기를 이유없이 빼앗는 등의 행위를 하였습니다.이에 의뢰인은 품위유지의무위반(영내폭행, 가혹행위) 으로 징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관련 법령국가공무원법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공무원은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가 손상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국방부 군인·군무원 징계업무처리 훈령 제3조 (징계사유)군인 또는 군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징계처분을 행하여야 한다. 1. 직무상의 의무(「군인사법」 및 「군무원인사법」 또는 그 외의 법령에서 군인 또는 군무원의 신분으로 인하여 부과된 의무를 포함한다)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한 때 2.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 3. 그 밖에 「군인사법」 및 「군무원인사법」 또는 법 및 「군무원인사법」에 의한 명령을 위반한 때법무법인 일로 조력의뢰인은 피해자들을 향하여 신체에 상처나 상해가 될 수준으로 폭행을 하거나, 강압적으로 직무를 강요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행동이 올바르지 못하다고 판단하지 못하고 수년간 피해를 입혀온 것이었습니다.그러나 타인의 신체를 치는 행위는 폭행에 해당하며, 담당자가 아닌 상관이 직무를 지시하고, 괴롭히는 것은 가혹행위에 해당하였습니다.의뢰인은 신고 접수가 들어온 후에야 본인의 행동으로 피해를 호소하는 피해자들이 많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모든 행위에 대해 반성하게 되었습니다.이에 법무법인 일로 변호인단은 의뢰인의 행위에 대해 인정하면서도 피해의 정도가 경미한 만큼 징계위원회 회부 없이 서면경고 처분으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전략을 세웠습니다.결과법무법인 일로 변호인단은 징계위원회 단계에서 ① 피해자들과의 합의 등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②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가 상대적으로 경미한 점, ③ 10여년 간 성실히 군생활을 해온 점 등을 주장해 나갔습니다.이에 다행히도 징계위원회에서는 견책보다 낮고, 징계 불이익이 없는 서면경고 처분을 내려주었습니다.


재물손괴, 건조물침입
의뢰인은 지인들과 함께 술집에서 술을 마시던 중 만취한 상태에서 건물 밖에 있는 화장실을 다녀오는 과정에서 술을 마시던 술집이 아닌 영업이 종료된 근처 술집으로 향하게 되었습니다.의뢰인은 잠겨있는 술집의 출입문을 열기 위해 수차례 차 잠금 장치를 파손하였고, 침입한 술집 내부에서도 테이블위에 놓여있던 술잔 수십개, 컴퓨터 등을 파손하였습니다.이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의뢰인은 재물손괴, 건조물침입 혐의로 현행범 체포되었습니다.관련 법령형법 제366조(재물손괴등)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형법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①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법무법인 일로 조력사건 발생 당시 의뢰인은 술에 만취한 상태로, 본인이 다른 술집으로 이동했을 것이라는 생각을 전혀 하지 못하였습니다. 잠깐의 시간 동안 영업이 종료된 것에 대해 이상함만을 느꼈습니다.특히 잠시 화장실을 다녀오던 터라 본인의 가방, 핸드폰 등 개인물품들이 사라진 상황이었기에 함께 있던 지인들에게 전화하여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또한 술집 안에 들어가서도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자신의 짐을 찾던 중 컴퓨터와 술잔 수십개를 파손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물론 의뢰인의 행동이 우발적이었고, 고의가 없었다 하더라도 범죄행위가 성립되는 명백한 행동이었습니다.그러나 의뢰인이 군간부 신분이었기에, 본 혐의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게 되면 군에서 강제로 전역하게 되는 위중한 상황이었습니다.이에 사안을 최종적으로 검토한 법무법인 일로 변호인단은 피해자의 피해를 최대한 회복하는 등 양형조건을 최대한 만들어 선처받을 수 있도록 전략을 세웠습니다.결과법무법인 일로 변호인단은 재판 단계에서 ① 의뢰인이 초범이고, 우발적으로 발생한 사건인 만큼 재범 가능성이 전무한 점, ② 사건 발생 직후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피해자의 피해회복에 힘쓴 점, ③ 군 복무 및 훈련을 성실히 하여 표창 등을 받은 이력이 다수 있는 점 등을 토대로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이에 다행히도 재판부에서는 일로의 주장을 받아들여 벌금형 100만원 판결을 내려주었습니다


공전자기록등위작교사
해군 간부 신분인 의뢰인은 온라인으로 진행되는 성인지교육을 이수해야 했으나, 계속 변경되는 지침으로 인해 타 부대에 있는 간부 A에게 이수 방법에 대해 문의하였습니다. 간부 A는 함께 근무하고 있던 또다른 간부 B에게 이수 방법에 대해 문의하였으나, B가 의뢰인 및 A의 성인지교육을 이수처리했다는 통보를 받게 되었습니다.이후 의뢰인은 간부 B에게 성인지교육을 이수하지 않았음에도 이수한 것으로 처리해달라고 요청하였다며, 공전자기록등위작교사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관련 법령형법 제227조의2(공전자기록위작ㆍ변작)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위작 또는 변작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형법 제31조(교사범)①타인을 교사하여 죄를 범하게 한 자는 죄를 실행한 자와 동일한 형으로 처벌한다.②교사를 받은 자가 범죄의 실행을 승낙하고 실행의 착수에 이르지 아니한 때에는 교사자와 피교사자를 음모 또는 예비에 준하여 처벌한다.③교사를 받은 자가 범죄의 실행을 승낙하지 아니한 때에도 교사자에 대하여는 전항과 같다.법무법인 일로 조력의뢰인은 억울하게 본 사건에 연루되었다며 매우 억울해하며 저희 사무실에 방문해주셨습니다. 자신은 다른 간부에게 성인지교육 이수 방법에 대해 문의했을 뿐 이수 처리해 달라고 요청한 적이 없다며 설명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연루된 본 사건은 문제가 발생한지 수년이 흐른 뒤 해군검찰단의 성인지교육 이수자 조사 과정에서 수면 위로 올라왔습니다. 사건이 발생한지 시간이 꽤 흘렀던 만큼 과거의 기억과 관련 증거자료들을 최대한 확보하여 객관적 진실을 찾는 것이 관건이었습니다.특히 공전자기록위작죄는 벌금형 없이 징역형으로만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혐의가 인정되어 재판 단계에서 집행유예 이상의 형이 선고될 경우 강제 전역을 해야 될 수 있는 위중한 사안이었습니다.이에 법무법인 일로 변호인단은 의뢰인과의 미팅, 사건과 관련된 직간접적인 증거자료들을 확인한 후 공전자기록등위작교사 혐의에 대해 무혐의를 이끌어내는 전략을 세웠습니다.그러나 성인지교육 부정이수 및 부정이수 요청 관련 사건은 해군 검찰단에서 집중적으로 수사하고 있고, 피의자들이 수십명에 달했던 만큼 혐의를 벗기 쉽지 않았습니다.결과법무법인 일로 변호인단은 군경찰·군검찰 단계에서 ① 의뢰인이 성인지교육 부정이수를 적극적으로 요청한 증거자료가 전무한 점, ② 부대 특성상 각자의 담당 업무를 알 수 없어 요청할 수 없는 상황인 점, ③ 지인 간부들에게 성인지교육 이수 방법에 대해 수차례 질의하였다는 정황 증거 등을 토대로 적극적으로 혐의를 부인하였습니다.이에 다행히도 군검찰에서는 일로의 주장을 받아들여 무혐의 결정을 내려주었습니다.


품위유지의무위반(성희롱, 모욕)
의뢰인은 육군 간부로, 다른 후임들과 함께 있는 가운데 후임인 피해자를 향해 '살이 쪄 몸이 엄청 크다', '군대 오더니 수염도 난다'는 등 성희롱 및 모욕하는 발언을 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품위유지의무위반(성희롱, 모욕)으로 군인징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관련 법령국가공무원법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공무원은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가 손상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국방부 군인·군무원 징계업무처리 훈령 제3조 (징계사유)군인 또는 군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징계처분을 행하여야 한다. 1. 직무상의 의무(「군인사법」 및 「군무원인사법」 또는 그 외의 법령에서 군인 또는 군무원의 신분으로 인하여 부과된 의무를 포함한다)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한 때 2.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 3. 그 밖에 「군인사법」 및 「군무원인사법」 또는 법 및 「군무원인사법」에 의한 명령을 위반한 때 법무법인 일로 조력사건 발생 당시 의뢰인과 피해자는 수개월 동안 함께 훈련을 받으며 절친해졌으며, 평소 장난을 주고 받는 사이였습니다.의뢰인이 한 발언들 역시 평소 장난을 주고 받으면서 한 것이었지만, 피해자는 의뢰인의 선넘는 발언에 기분 나쁘다는 의사를 여러 차례 전달한 바 있었습니다.당시 주변에 있던 목격자들 역시 의뢰인에게 말이 거칠다고 충고하며 발언을 자제시킨 바 있었기에, 의뢰인의 품위유지의무 위반 행위가 인정되어 징계가 내려지는 것이 자명하였습니다.그러나 징계위원회에 회부된 당시 의뢰인은 진급예정자로, 중징계를 받을 시 진급 취소, 강등 처분을 받을 시에는 실상 두 단계 직급이 내려가는 불이익을 받게 될 위험이 있었습니다.특히 성희롱에 대한 징계 양정기준은 기본 '정직'에 해당하고, 모욕에 대한 비행 사실이 추가되었기 때문에 최소 정직 이상의 중징계가 예상되는 사건이었습니다.이에 법무법인 일로 변호인단은 혐의에 대해 인정하고, 피해자에게 진심어린 사과를 전하여 경징계를 이끌어내는 전략을 세웠습니다.또한 평소 의뢰인과 피해자가 절친한 사이이다 보니, 장난이 과해져 피해를 입힌 것일 뿐 악의적인 마음을 갖고 성희롱을 하거나, 모욕을 줄 의도는 없었다는 점을 피력하여 선처를 호소해 나갔습니다.결과법무법인 일로 변호인단은 징계위원회 단계에서 ① 의뢰인이 악의적으로 성희롱을 하거나, 모욕적인 발언을 한 것은 아닌 점, ②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과한 점, ③ 성실하게 군생활을 영위해온 점 등을 피력하여 경징계인 감봉 3월 처분을 이끌어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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