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건
기소유예처분취소
2026-03-27
해군 병사 신분인 의뢰인은 화장실에서 동기인 피해자와 다툼을 하던 중 무차별적으로 폭행하는 피해자를 행위를 막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았다는 이유로 폭행 혐의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헌법재판소에 기소유예처분에 대한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게 되었습니다.
관련 법령
형법 제21조(정당방위)
① 현재의 부당한 침해로부터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법익)을 방위하기 위하여 한 행위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벌하지 아니한다.
② 방위행위가 그 정도를 초과한 경우에는 정황(정황)에 따라 그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경우에 야간이나 그 밖의 불안한 상태에서 공포를 느끼거나 경악(경악)하거나 흥분하거나 당황하였기 때문에 그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벌하지 아니한다.
법무법인 일로 조력
사건 발생 당시 의뢰인은 동기인 피해자와 업무 문제로 화장실에서 말다툼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용변이 급해 화장실 용변칸 안에 들어가게 되었으나, 피해자가 화장실 칸 문을 발로 차는 등 공격을 이어갔습니다.
이 과정에서 의뢰인은 문에 찧여 손과 발에 출혈이 생길 정도의 상처가 생겼고, 귀 부분을 맞아 청력이 일부 소실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에게 공격을 멈출 것을 요청하였음에도 피해자는 의뢰인의 목 부위를 잡고 숨을 못 쉬게 하며 생명의 위협을 느끼게 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해자의 공격에 대항하기 위하여 피해자가 입고 있던 티셔츠의 목 부위를 잡아 밀쳤습니다.
그러나 피해자는 의뢰인이 자신을 폭행하였다며 고소하였고, 의뢰인은 폭행 혐의로 억울하게 기소유예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행동은 피해자의 부당한 침해에 대해 방어하기 위한 정당한 이유있는 행위로서, 의뢰인의 기소유예 처분은 평등권 및 행복추구권을 침해하는 부당한 처분에 해당합니다.
[맞붙어 싸움을 하는 사람 사이에서 겉으로는 서로 싸움을 하는 것처럼 보이더라도 실제로는 한쪽 당사자가 일방적으로 위법한 공격을 가하고 상대방은 이러한 공격으 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고 이를 벗어나기 위한 저항수단으로서 유형력을 행사한 경우에는, 그 행위가 새로운 적극적 공격이라고 평가되지 아니하는 한, 이는 사회관념상 허용될 수 있는 상당성이 있는 것으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 (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9도12958 판결 참조)] |
이에 법무법인 일로 변호인단은 사건의 전후 상황을 분석하고 목격자 진술을 확보하여 의뢰인의 행위는 형법상 '정당방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되기 때문에 기소유예 처분이 취소되어야 함을 강력히 주장하였습니다.
사건 결과
법무법인 일로 변호인단은 헌법소원심판 단계에서 ① 의뢰인은 피해자의 공격에도 반격을 가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하여 신고하는 등 싸움을 회피하는 태도를 보인 점, ②피해자의 일방적인 공격에 대항하기 위하여 밀친 것으로 정당방위에 해당하는 점, ③ 피해자의 공격으로 인해 의뢰인은 청력 소실 등 심각한 부상을 입었으나, 피해자는 별도의 병원진료가 필요하지 않은 자연치유되는 상처를 입은 것에 그친 점 등을 토대로 기존에 의뢰인에게 내려진 기소유예 처분이 부당하다는 것을 강력히 피력하였습니다.
이에 헌법재판부는 일로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의 폭행 혐의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 취소 결정을 내려주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