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
2026-01-23
의뢰인은 만 13세 미만인 피해자와 교제하던 중 합의하에 스킨십을 주고받았습니다.
이후 두 사람은 헤어졌으나, 1년 후 피해자의 가족으로부터 미성년자를 성추행했다는 이유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관련 법령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
①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
법무법인 일로 조력
본 사건의 경우 의뢰인 또한 만 19세였고, 피해자의 적극적인 대시로 교제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와 합의 하에 수개월간 사귀었고, 그 과정에서 성적인 스킨십을 주고받았던 것입니다.
사건 발생 이후 피해자가 의뢰인의 성접촉에 대해 의문을 표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사과를 받아주면서 사건화 되지 않고 지나갔으나,
사건이 벌어진지 1년 여의 시간이 흐른 후 의뢰인을 고소하였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일로 변호인단은 본 혐의를 인정하고 양형요소를 확보하여 선처를 받는 전략을 세웠습니다.
그러나 피해자는 사건당시 만 13세 미만 미성년자로, 성적 자기결정권을 온전히 행사하기 어려운 상태에서 의뢰인이 교제를 했다는 점에서 징역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결과
법무법인 일로 변호인단은 재판단계에서 ① 초범이고, 반성하고 있는 점, ② 사건 발생 당시 자신의 잘못에 대하여 즉시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과한 점, ③ 원만한 합의를 진행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 ④ 성폭력치료강의 수강 등 재범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등을 토대로 선처를 주장해 나갔습니다.
이에 다행히도 재판부에서는 의뢰인의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 혐의에 대해 집행유예 판결을 내려주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