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로소식News

수도군단 여군 유산 논란…군 법률 전문가 5인 "중징계 불가피" | 변경식 변호사

언론 보도 26-06-30

본문

육군 수도군단에서 임신한 여군에게 규정을 위반한 조기 출근 강요와 폭언·욕설 등의 직장 내 괴롭힘이 있었고 피해 여군은 반복적인 하혈을 겪다가 결국 유산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변호사들은 군형법상 가혹행위죄 적용 가능성을 높게 봤으며, 우선 군 내부 징계가 진행될 가능성이 크고 사안의 중대성에 따라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전망을 내놨습니다.


육군 수도군단사령부는 최근 부서장인 A 중령이 부하 장교들에게 부당한 지시와 폭언을 일삼았다는 의혹에 대해 감찰을 진행 중인데요.


특히 C 대위의 경우 임신 사실을 알렸음에도 규정을 위반한 조기 출근과 부당한 업무 지시, 엎드려뻗쳐 등의 부조리를 강요받았으며 장기간 지속된 직장 내 괴롭힘 끝에 결국 유산에 이르게 됐다는 의혹이 제기돼 상당한 파장이 예상됩니다.


법무법인 일로 변경식 대표변호사는  "폭언·성희롱·직권남용 등 다수의 비위 행위가 있고 피해자가 2명 이상이며, 상당 기간 반복적으로 이루어졌다면 징계 가중 요소에 해당해 기본 징계인 정직이나 감봉을 넘어 강등 이상의 중징계가 나올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변경식 대표변호사는 "유산의 원인은 다양하므로 의료적 규명이 필요하며, 단순히 폭언과 욕설 때문에 유산됐다고 명확한 인과관계를 밝히기는 어렵다"면서도 "하급자가 임신 사실을 알렸음에도 몸을 쓰는 부당한 업무를 부여한 사실 등이 있는 만큼 괴롭힘 행위가 유산이라는 결과가 발생하게 된 원인이 될 수도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좌측부터 하주희 대표변호사(법무법인 율립), 배연관 파트너변호사(법무법인 YK), 유왕현 변호사(법무법인 우원), 송승환 대표변호사(솔루젠 법률사무소), 변경식 대표변호사(법무법인 일로) [사진=각 법률회사 홈페이지 캡처]

좌측부터 하주희 대표변호사(법무법인 율립), 배연관 파트너변호사(법무법인 YK), 유왕현 변호사(법무법인 우원), 송승환 대표변호사(솔루젠 법률사무소), 변경식 대표변호사(법무법인 일로) [사진=각 법률회사 홈페이지 캡처]




육군 수도군단에서 임신한 여군에게 규정을 위반한 조기 출근 강요와 폭언·욕설 등의 직장 내 괴롭힘이 있었고 피해 여군은 반복적인 하혈을 겪다가 결국 유산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아주경제 탐사보도팀은 군법무관 출신 및 군인권 활동을 해온 5명의 변호사와 이 사건의 법률적 쟁점을 짚었다. 이들은 군형법상 가혹행위죄 적용 가능성을 높게 봤으며, 우선 군 내부 징계가 진행될 가능성이 크고 사안의 중대성에 따라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전망을 내놨다.


22일 아주경제 탐사보도팀 취재를 종합하면 육군 수도군단사령부는 최근 부서장인 A 중령이 부하 장교들에게 부당한 지시와 폭언을 일삼았다는 의혹에 대해 감찰을 진행 중이다. A 중령은 진급을 앞둔 B 소령과 C 대위 등에게 "펜 한 번 휘둘러 볼까"라며 지휘관의 평정권을 무기로 삼아 부조리를 일삼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히 C 대위의 경우 임신 사실을 알렸음에도 규정을 위반한 조기 출근과 부당한 업무 지시, 엎드려뻗쳐 등의 부조리를 강요받았으며 장기간 지속된 직장 내 괴롭힘 끝에 결국 유산에 이르게 됐다는 의혹이 제기돼 상당한 파장이 예상된다.



군 가혹행위 사건은 일반적으로 신고·제보로 인지되면 피해자와 가해자를 즉시 분리조치한다. 이후 감찰·조사가 진행되며, 중대성이 인정되면 간부(장교·부사관)의 경우 정직·감봉·해임 등 내부 징계가 먼저 내려진다. 징계는 형사 유죄와는 무관하게 진행된다. 사안이 중대할 경우 군사경찰 수사를 거쳐 군검찰로 송치되며 기소 시 군사법원에서 재판이 진행된다. 현재 이 사건 역시 분리조치 후 수도군단 주도로 감찰·조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징계 수위와 관련해 변호사들은 강등 이상의 중징계가 유력할 수 있다고 봤다. 군검사 출신의 변경식 법무법인 일로 대표변호사는 "폭언·성희롱·직권남용 등 다수의 비위 행위가 있고 피해자가 2명 이상이며, 상당 기간 반복적으로 이루어졌다면 징계 가중 요소에 해당해 기본 징계인 정직이나 감봉을 넘어 강등 이상의 중징계가 나올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다만 파면 여부는 △인과관계 입증 여부 △피해자 의사 △가해자의 대응 태도 등에 따라 달라질 전망이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에서 군 문제에 목소리를 내온 하주희 법무법인 율립 대표변호사는 "사건 자체는 공분을 살 만한 중대 사안이지만 무조건 파면으로 이어진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형사처벌과 관련해서는 공통적으로 A 중령의 행위가 군형법 제62조 가혹행위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임신 중 모성보호시간을 보장하지 않은 규정 위반 사실 자체가 위력 행사나 직권 남용의 강력한 근거가 된다는 지적이다. 하 변호사는 "직권남용 가혹행위로 인정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위력행사 가혹행위로 인정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수사기관이 가혹행위를 포괄적으로 인정하는 추세인 점을 고려할 때, 임산부에게 매일 조기 출근 등 부당 업무 강요는 직권남용 가혹행위 또는 위력행사 가혹행위 중 하나로 적용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군검사 출신의 배연관 법무법인 YK 파트너변호사 역시 "평정권을 휘두르겠다는 압박과 함께 임산부에게 무리한 조기 출근을 매일 강제한 것은 위력을 행사한 가혹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유산이라는 중대하고 비극적인 결과가 발생한 상황"이라며 향후 수사와 법리 판단이 엄격하게 될 것으로 예상했다.


수도방위사령부 인권 자문 변호사를 역임한 유왕현 법무법인 우원 변호사는 "해악을 고지하여 상대방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도록 만든 경우 강요죄가 성립할 수 있다"며 "특히 임산부 장교에게 부당하게 엎드려뻗쳐를 지시한 행위는 강요죄에 해당할 여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군형법에서는 가혹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는데, 건장한 남성 사병이나 부사관 등에게 엎드려뻗쳐를 지시하는 것과 임신 사실을 알린 임산부 장교에게 이를 지시하는 것은 정도의 차이가 매우 심하다는 것이다. 


또한 주먹을 불끈 쥐며 "내 권력을 보여주겠다"는 식으로 위협한 행위는 공갈 내지 협박에 해당할 수 있으며, 허공에 주먹을 휘두르는 등 구체적 행위 양상에 따라 폭행으로 인정될 여지도 있다고 덧붙였다.


해군사관학교 출신이자 검사 출신인 송승환 솔루젠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는 "형법상 강요죄는 단순히 해악을 고지하는 협박에 더해 의무 없는 일을 요구했다는 점까지 입증해야 성립하는 반면, 이 건에 적용될 수 있는 군형법상 가중처벌 협박은 강요와 법정형(5년 이하의 징역 등)이 유사하므로 수사 실무상으로는 입증이 더 수월한 가중처벌 협박죄를 적용할 가능성도 있다"고 설명했다.


직권남용 성립과 관련해서는 의무 없는 일에 대한 입증 필요성이 쟁점이 될 수 있다고 봤다. 유 변호사는 "직권을 남용하여 상대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다면 직권남용이 성립할 수 있다. 다만 군인은 기본적으로 자신에게 할당된 업무를 수행해야 하므로 지시받은 업무가 정말로 할 필요가 없었거나 해서는 안 되는 의무 없는 일이었는지는 다소 애매한 부분이 있어 추가적인 조사와 법리적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첨언했다.


나아가 변호사들은 형사처벌 및 징계에서 가장 핵심적인 쟁점은 가혹행위와 유산 간의 인과관계 입증이 될 것이라 전망했다. 하 변호사는 "감찰 결과나 병원의 특별한 소견 등을 통해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면 가혹행위에 대해 더 중하게 처벌될 수 있으며, 향후 피해자의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등에도 핵심 근거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변 변호사는 "유산의 원인은 다양하므로 의료적 규명이 필요하며, 단순히 폭언과 욕설 때문에 유산됐다고 명확한 인과관계를 밝히기는 어렵다"면서도 "하급자가 임신 사실을 알렸음에도 몸을 쓰는 부당한 업무를 부여한 사실 등이 있는 만큼 괴롭힘 행위가 유산이라는 결과가 발생하게 된 원인이 될 수도 있다"고 판단했다.


송 변호사 역시 "가해자의 가혹행위로 인해 유산이 발생했더라도 법정에서 의심의 여지 없이 인과관계를 입증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울 수 있다"며 "따라서 유산이라는 결과는 상해죄 등 별도의 범죄를 구성하기보다는 가해자의 처벌 수위를 높이는 양형상 고려 요소로 반영될 수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결국 앞으로 군 수사기관이 가혹행위의 지속성과 모성보호 침해의 강도를 얼마나 촘촘하게 증명하느냐에 따라 A 중령의 징계 수위가 판가름 될 전망이다.




출처: [아주 탐사기획] 수도군단 여군 유산 논란…군 법률 전문가 5인 "중징계 불가피" | 아주경제


담당변호사

상담문의

많이 본 언론 보도

게시물 검색

언론 보도

X

개인정보처리방침

법무법인 일로(이하 “사무소”)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및 권익을 보호하고 개인정보와 관련된 정보주체의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본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제 1 조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목적, 방법
제 2 조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제 3 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제 4 조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제 5 조 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
제 6 조 개인정보의 파기
제 7 조 의견수렴 및 불만처리
제 8 조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제 9 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제 1 조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목적, 방법)
① 게시판 글 작성 시 필수 항목에 대한 수집목적은 ‘별도의 구체적 상담을 위하여’이며 수집항목은 ‘이름, 이메일, 연락처’입니다.
② 전항 외에 고객의 서비스 이용 과정이나 요청 사항 처리 과정에서 ‘IP주소, 접속로그, 단말기 및 환경정보, 서비스 이용기록, 쿠키’와 같은 정보들이 자동으로 수집 및 저장될 수 있으며, 이 때의 수집목적은 ‘사용자 홈페이지 이용, 사이트 이용에 대한 문의 민원 등 고객 고충 처리’입니다.
③ 사무소는 ‘홈페이지 고객 문의/고충 처리 시 전화 또는 인터넷을 통한 상담’과 같은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합니다

제 2 조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존하여야 하는 의무가 있는 경우가 아닌 한,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는 원칙적으로 해당 개인정보의 처리목적이 달성될 때까지 보유 및 이용되며, 그 목적이 달성되면 지체 없이 파기됩니다.

제 3 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사무소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본 처리방침에서 명시한 목적에 한해서만 처리하며 정보주체의 사전동의가 있는 경우 또는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거한 경우에만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합니다. 사무소는 현재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고 있습니다.

제 4 조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사무소는 현재 귀하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귀하의 개인정보를 직접 취급 관리하고 있습니다. 단, 향후 보다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제3의 전문기관에 귀하의 정보를 위탁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귀하의 사전 동의 하에 개인정보에 대한 취급을 위탁할 수 있습니다.

제 5 조 (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
① 정보주체는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무소에 대해 개인정보의 열람, 정정 및 삭제, 처리정지 요구 등 개인정보 보호 관련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② 제1항에 따른 권리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사람을 통해서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시행규칙에 따른 위임장을 사무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③ 사무소는 정보주체의 권리행사에 대하여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조치하겠습니다.

제 6 조 (개인정보의 파기)
① 사무소는 원칙적으로 개인정보의 처리목적이 달성된 경우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② 사무소가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아니하고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 또는 개인정보파일을 다른 개인정보와 분리해서 저장·관리 합니다.
③ 사무소는 파기사유가 발생한 개인정보를 선정하여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④ 사무소는 파기하여야 할 개인정보가 전자적 파일 형태인 경우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 삭제하며, 이외의 기록물, 인쇄물, 서면, 그 밖의 기록매체인 경우 파쇄 또는 소각합니다.

제 7 조 (의견수렴 및 불만처리)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보호 관련 문의, 불만처리, 피해구제 등에 관한 사항을 아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또는 담당부서에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사무소는 정보주체의 문의에 대하여 신속하고 충분한 답변을 드릴 것입니다.

개인정보 보호 책임자 : 문건일 변호사
연락처 : 02.6952.5877

제 8 조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사무소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관련 법령, 지침 및 사무소 내부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개인정보 처리방침이 변경되는 경우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개합니다.

제 9 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사무소는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관리적 조치 : 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구성원에 대한 정기적인 개인정보 보호교육 등
기술적 조치 :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등의 접근권한 관리, 접근통제시스템 설치, 고유식별정보 등의 암호화, 보안프로그램의 설치 등
물리적 조치 : 전산실, 자료보관실 등 개인정보 보관장소에 대한 접근통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