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의성 없다" 경찰 불송치에 '자력구제' 내몰린 전세사기 피해자들 | 박정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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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사기 피해에 대하여 경찰이 '고의성이 없다.'는 이유로 불송치 결정을 내리자 피해자들이 이에 반발하여 공동 대응에 나섰습니다. 그제야 사건은 검찰로 갔지만, 두 달 뒤 검찰의 보완수사권이 사라지기 때문에 마음을 놓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현재 경찰 수사관 측에서는 "바로 검찰청에 송치를 할 것이며, 검사가 최종 검토해서 대리인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타당하다 하면 보완수사 요구는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러나 10월 검찰 보완수사 폐지 이후에는 공소청 검사가 보완수사 요구를 해도 처음 불송치 결정을 한 수사관에게 사건을 다시 돌려보내야 하기 때문에 피해자들은 피가 마르는 심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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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과연 수사를 경찰에만 맡겨도 되는지 국민적 불안이 커지는 상황인데, 의정부의 전세사기 피해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들은 경찰의 집주인 불송치 결정에 반발하며 공동 대응에 나섰고, 그제야 사건은 검찰로 갔습니다. 하지만 두 달 뒤를 생각하면 벌써부터 가슴이 답답합니다. 검찰의 보완수사권이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조윤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경기도 의정부의 한 오피스텔.
2년 전 계약이 끝났지만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30대 신혼부부는, 11월 출산을 앞두고 혼인신고조차 미뤘습니다.
신혼부부 세입자
"여기 대출이 청년 대출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혼인신고를 하면 그 금액을 갚아야 돼요 생돈을, 추가로 여유가 더 어디 있겠어요."
세입자 6명이 지난 2월 집주인을 사기 혐의로 고소했지만, 경찰은 6개월 만에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유를 묻자 담당 수사관은 고의성이 없다고 답합니다.
[경찰 수사관]
"사기 고의로 변제를 안하고 있다라고는 보질 않는다 판단한 겁니다."
피해자들이 이의신청을 하자 송치하겠다고 합니다.
[경찰 수사관]
(저희가 이의신청 접수하면 향후 절차가 좀 어떻게 될까요?) "바로 검찰청에 송치를 할 거고요. 검사가 최종 검토해서 대리인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타당하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한 보완수사 요구는 가능합니다."
현재 사건은 검찰로 넘어갔지만, 피해자들은 오는 10월 검찰 보완수사 폐지 이후가 큰 걱정입니다.
공소청 검사가 보완수사 요구를 해도 처음 불송치 결정을 한 수사관에게 사건을 다시 돌려보내야 하기 때문입니다.
[세입자]
"(검찰에) 올라가서 확실히 수사를 거기서 끝내는 걸로 이뤄져야 되는데, 자꾸 왔다 갔다 하면 저희도 1년이 될지 2년이 될지…"
검찰 보완수사 폐지에 범죄피해자들은 피가 마르는 심정입니다.
집주인은 보증금 상환을 안 하는 이유를 묻는 TV조선 질의에 "최선을 다해서 변제하려고 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TV조선 조윤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