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추적60분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누구를 위한 것인가' | 김규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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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월 21일, 법무법인 일로 김규현 변호사가 KBS 추적60분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누구를 위한 것인가'에 출연하였습니다.
지난 7월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형사소송법 개정에 따라 검찰 보완수사권이 폐지되고 수사는 경찰과 중대범죄수사청이, 기소는 공소청이 전담하게 됩니다.
그러나 지난 5월 발생한 '장윤기 사건'으로 인하여 경찰의 초동 수사와 이후 수사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는 정황이 드러나면서, 향후 경찰 수사를 어떻게 견제하고 보완할지에 대한 사회적 논쟁이 불거졌습니다.
법무법인 일로 김규현 변호사는 해당 방송에 출연하여 인터뷰 진행을 통해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 이후, 수사에 문제가 있을 때 이를 바로잡을 장치는 충분한지, 수사 과정에서 억울함을 호소하는 피해자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지적했습니다.
김규현 변호사는 "사실상 수사관이 알려주지 않으면 모릅니다. 수사는 원칙적으로 밀행성이 원칙이에요. 다만 피해자의 권리를 어느 정도 보장해 주기 위해서 피해자가 일정 부분을 지금 수사가 어떻게 돼 가는지를 알기 위해서 수사 기록을 열람, 등사 신청할 수 있게 한다거나 정보 공개 청구할 수 있게 한다거나 하는 권리를 원래 줬었는데, 대부분 신청해도 주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비밀이다, 수사 비밀이다'하는 이유로...."라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현재 정부와 여당은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에 따른 공백을 메우기 위한 대안으로 보완수사 요구권 강화, 검·경 사건 책임제, 검사의 사실관계 확인권, 수사 기록 열람·등사권 신설 등을 내놓았습니다.
그러나 김규현 변호사를 포함한 전문가들은 검사에게 수사 지휘권이 없는 만큼 그 실효성에 한계가 있을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김규현 변호사는 해당 부분에 대하여 "(검사가 경찰에) 보완수사 요구를 해도 검사의 사건부에 계속 그 사건이 남아 있어서 '검사는 그 사건을 계속 신경 써야 한다'는 조항을 둔 건데요. 신경을 써야 한다는 조항은 뒀는데 어떻게 신경을 쓰죠? (검사는) 지휘권도 없잖아요. 경찰에 보완수사 요구 보내 놓은 사건에 대해서 검사가 그거 '이렇게 하세요, 저렇게 하세요'할 권한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검사 사건부에 이 사건이 계속 유지된다고 한들 뭐가 바뀌겠냐는 거죠."라고 발언했습니다.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 이후 수사와 기소의 분리라는 새로운 형사사법체계가 과연 국민의 권리를 제대로 보호할 수 있을지, 그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수사 공백은 어떻게 메울 수 있을지 법무법인 일로 김규현 변호사의 인터뷰를 포함한 보완수사권 폐지 관련 방송에 대해서는 하단의 URL 링크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full]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누구를 위한 것인가 | 추적60분 KBS 260821 방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