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병대원 특검 150일 수사 마무리…어디까지 밝혀냈나 | 정구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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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1월 28일, 법무법인 일로 정구승 대표변호사는 CPBC 라디오 <김준일의 뉴스공감>에 출연하여 대담을 나눴습니다.
해당 방송에서 정구승 대표변호사는 한 명의 해병의 순직에서 시작되어 전직 대통령과 장관, 공수처장까지 이어지는 거대한 특검으로 마무리된 사건의 최종 발표가 무엇을 남겼는지, 그리고 막판 수사에서 드러난 쟁점들은 무엇인지 사건 전체를 재조망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보다 자세한 이야기는 하단의 전문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한 명의 해병의 순직에서 시작된 사건. 전직 대통령과 장관, 공수처장까지 이어지는 거대한 특검으로 오늘 150일 수사가 마무리됐습니다. 이 시간에는 최종 발표가 무엇을 남겼는지, 그리고 막판 수사에서 드러난 쟁점들, 마지막으로 사건 전체를 다시 조망해 보는 시간까지 차례로 가져보겠습니다. 이 이야기 함께 펼쳐주실 분, 박정훈 대령 법률대리인이죠. 정구승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일단 굉장히 오랫동안 고생 많으셨다는 얘기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정훈 대령은 일찍이 좀 복권이 됐어요. 본인 무죄도 나오고 그랬는데, 이 사건은 어쨌든 특검에서 진행되는 건 계속 지켜보셨을 거 아니에요.
▶예. 팔로업을 하고 있었고 사실 박정훈 대령이 복권되기 전까지는 아무래도 맡은 보직이 없다 보니까 여러 가지를 많이 챙기셨는데 최근에는 좀 바빠지셔서 본인 본 업무에 집중하는 모습을 많이 보여주셨다가 오늘 이런 발표가 나오기 전부터는 또다시 반응이 활발해져서 열심히 보고 있었습니다.
▷먼저 오늘 발표된 채해병특검의 최종 결과부터 정리해 보겠습니다. 전직 대통령, 장관, 공수처 수뇌부까지 동시에 기소된 드문 사건인 만큼 이번 발표가 어떤 큰 그림을 만들었는지 짚어보겠는데요. 오늘 최종 발표를 기준으로 보면 총 33명의 피의자를 재판에 넘겼다고 나옵니다. 이게 많은 사람들이 계속 데일리로 뉴스를 보지만 이게 큰 그림에서 수사가 어떻게 진행이 됐는지, 그리고 기소가 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지를 잘 모를 수가 있으니 일단은 큰 틀에서 이거를 설명해 주시죠.
▶이 사건은 세 가지로 분류해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는 채수근 해병이 사망하게 된 원인을 제공한 사람들에 대한 수사, 그리고 정당하게 수사를 하고 있던 박정훈 대령에 대한 외압에 대한 수사, 그리고 그렇게 되게 된 원인 즉 구명 로비에 대한 수사. 이렇게 세 파트로 나눠서 봐야 되는데요. 아무래도 첫 파트 채수근 해병이 죽게 된 과정에 대해서는 당연히 그 해병대 1사단과 그 밑에 있는 지휘관. 1사단장 임성근을 비롯한 지휘관들에 대한 수사가 이루어진 거고요.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해병대 수사단이 이미 어느 정도의 꼼꼼한 수사를 해놨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당연한 결과를 받아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임성근을 비롯한 지휘관급들이 이번에 기소되었습니다. 수사 외압 부분이 조금 여러 가지로 갈래가 갈라지는데요. 그 첫 번째로는 수사 외압 그 자체에 대해서는 국방부를 비롯해서 대통령실 인사들까지 이번에 문제가 되었고요. 그다음에는 이 수사 외압과 체포 과정에서 이거를 은폐하기 위해서 행동했던 것들이 또 문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허위 서면 답변서를 제출했다든가 국회에 나가서 위증했다든가 이런 부분들이 또 한 가지 갈래가 됐고. 이렇게 정치적 부담이 커지자 이종석 장관을 국외 호주로 도피시키려고 했던 그걸로 또 한 갈래가 갈라져서 거기에 대해서도 다 기소가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구명 로비 쪽은 좀 아쉬운 부분인데요. 구명 로비 쪽에 대해서는 사실 기소로 이어지기보다는 이러한 충분한 혐의가 있다라는 식으로 마침표를 찍기보다는 쉼표로 찍는 것으로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초반에 박정훈 대령이 수사를 했을 때 그때도 몇몇 지휘관들의 책임이 있는 것들을 좀 명백하게 하려고 했는데 그게 좌절되면서 여기에 외압도 있었고 이런 과정이잖아요. 그럼 일단은 외압이 아무래도 이게 다 중요하지만 외압을 국민들도 제일 궁금해하는 것 같아요. 윤석열 전 대통령 얘기부터 해보겠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채상병 순직 수사에 부당한 압력을 행사해 수사 결과를 뒤집은 ‘수사외압’ 사건. 그리고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호주 대사로 임명해 출국 금지를 풀고 도피하게 한 ‘범인도피·직권남용’ 사건 이렇게 두 갈래로 기소가됐는데, 이거는 어떻게 보면 되는 건가요?
▶이거는 사실은 그 순서대로 행했던 범죄 행위에 대해서 각각에 기소가 되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사실 그때 7월 8월 박정훈 대령이 수사를 시작하고 기록을 이첩하려고 했던 걸 막고 거기에 대해서 기록을 회수해 오는 과정이 아무래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및 공용서류무효로 기소된 거고요. 그 이후에 한참 뒤에 이게 자꾸 문제가 되니까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호주 대사로 내보내서 그 수사를 막으려고 했던 목적으로 했던 것들이 다른 또 다른 혐의로 인정되어서 기소되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채상병특검이 직접 윤석열 전 대통령을 조사했잖아요. 거기에서 본인은, 나는 격노는 했지만 내가 지시하지는 않았다고 계속 주장했어요. 그런데 특검 쪽에서는 그러면 격노뿐만이 아니라 직접적인 지시를 했다는 거를 어떻게 이거를 규명한 건가요?
▶반대로 얘기해 드리자면 객관적 증거와 진술이 있었다고 봐야 되는데. 처음에 임기훈 전 국방비서관과 이시원 전 공직기강비서관에 대해서 기소유예가 나왔을 때 저희 변호인단도 되게 분노를 좀 했었습니다.
▷기소유예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기소를 하지 않는다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재판에도 부치지 않는다는 거죠. 유죄 취지이긴 하지만 재판에도 부치지 않는 건데. 왜 그렇게 했을까를 곰곰이 살펴보니 사실 격노라는 건 그 주변에 있던 들었던 사람들이 입증해 주지 않는 이상 사실 입증하기도 힘들고. 그리고 격노 그 자체로는 위법이 아니지 않습니까? 격노를 해서 어떤 걸 시켰는지를 구체적으로 진술로서 확보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서 대통령실의 핵심 인사였던 이시원과 임기훈이 그걸 뒷받침하는 진술을 해줬기 때문에. 김규현 변호사의 표현대로라면 꼭 사야 되는 물건을 좀 비싸게 산 감이 있다라는 표현처럼 그냥 그런 진술을 좀 받아낸 것 같고. 대통령실과 관련 부처에 대한 압수수색을 통해서 아무래도 그 물증. 윤석열이 직접 했다고 했다는 증거는 진술로 있고, 윤석열이 한 지시들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나온 공문서나 메시지나 이런 것들을 확보해서 기소하기에 이르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이시원 비서관 같은 경우에는 검사 출신이잖아요. 그래서 윤석열 전 대통령과 같이 근무도 하고 중매까지 선 걸로 알려져 있는데. 윤석열 전 대통령 입장에서 보면 이건 배신이네요. 어떻게 보면.
▶그렇죠. 사실 관전포인트 중 하나가 나중에 재판이 되면 핵심 증인으로 이시원이 증인으로 당연히 출석하게 될 텐데, 그때 홍장원 전 차장과 윤석열의 그 설전처럼 아마 이시원과 윤석열의 설전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그게 관전포인트로 되는데. 사실 아쉬운 점은 재판으로 기소유예가 아니라 재판을 한 다음에 구형을 낮게 한다는 식으로 약간 딜을 해놨으면 사실 계속 임기훈과 이시원 전 공직기강비서관은 좀 그립을 잡을 수 있었을 것 같은데, 이미 기소유예 처분을 해버렸기 때문에 이걸 뒤집을 수는 없어서 이시원이 재판에 나와서까지 협조를 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는 조금 아쉬운 측면이 있습니다.
▷근데 그 범인 도피 이거와 관련해서는 기소가 된 거 아닌가요? 이시원은. 이게 지금 그 외압과 관련해서는 기소가 안 됐는데, 범인 도피와 관련해서는 기소가 된 게 아닌가. 그렇게 저도 언론 보도를 봐서.
▶그렇죠. 거기에서는 범인 도피죄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 형량이 엄청 강하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처벌이 가능은 하지만 사실 그보다 가장 핵심이었던 건, 실제로 외압을 대통령실에서 전달했던 당사자인 국방비서관 임기훈의 경우에는 기소가 되지 않았어요. 그리고 징계도 좀 약하게 돼서 무사히 전역을 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그립감을 잡을지에 대해서는 약간 의문점이 남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이거를 밖에서 지켜보는 바로는 이시원 전 공직기강비서관 같은 경우에는 별도로 또, 이거로 기소한 거는 너 완전히 풀려난 거 아니야. 좀 이렇게 말씀하신 대로 그립감을 특검이 잡기 위해서 한 거 아닌가. 약간 그런 느낌이 있어서 여쭤봤고요.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유일하게 구속됐어요.
▶사실 이거에 대해서 저는 좀 불만이 있었던 게, 임성근이 그때 구속영장이 청구된 피의자들 중에서는 가장 구속의 필요성이 낮았습니다. 왜냐하면 범죄의 중대성으로 봤을 때 업무상과실치상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그 권력을 가진 사람이 그걸 남용했다는 그 혐의들이 더 어마무시하기 때문에 범죄의 중대성 측면에서도 그렇고. 증거 인멸 우려 부분에서도 임성근은 이미 소위 말해 전역했기 때문에 일반 민간인들 입장에서는 그냥 아저씨 아닙니까? 그래서 사실은 위력을 펼치거나 진술인들의 진술을 오염시킬 우려가 좀 적었던 반면에, 나머지 사람들은 전 장관 이런 분들이셨기 때문에 진술을 오염시킬 우려도 충분히 있었고 실제로 그런 시도를 많이 했었고요. 또 임성근 같은 경우에는 웃기게도 본인이 생각하는 자료들을 다 자기 카페에 올려놨어요. 증거 인멸을 하려기보다는 증거를 보존하는 행위를 했었죠. 그래서 우스갯소리로, 아니 증거도 보존을 해놨고 특검이 부르지도 않았는데 특검까지 찾아올 정도면 도주의 우려는 없다고 봐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데 이런 사람한테 구속영장을 내면서 오히려 본류로 치고 올라갈 수 있는 사람들인 이종섭부터 시작해서 김계환 이런 사람들에 대해 영장이 기각됐다는 건 사실은 좀 납득하기 어렵다라는 게 저희 변호인단의 입장이었습니다.
▷그렇군요. 이번 사건에서 사실 저는 가장 눈에 띄었던 게, 공수처장이 기소됐어요. 그래서 공수처가 지금 사실상 쑥대밭이 된 상황인데, 이거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어요. 왜 채상병특검 채해병특검에서 공수처 사람들을 공수처장부터 이렇게 간부들을 다 기소했지? 이거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세 가지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로 김선규 전 1부장이 기소되었고 국회증감법 위반으로 송창진 전 2부장, 그리고 직무유기로 3부장, 차장, 처장 셋이 기소됐는데요. 정확한 얘기로는 김선규 부장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수사를 방해하려고 했고, 압수수색을 하면 나는 사표 쓰겠다 이런 식의 압박을 해서 공수처가 실제로 수사로 나아가지 못하게 권리행사 방해를 한 거고요. 송창진 부장 같은 경우에는 김규현 변호사가 공익 제보를 했을 때 이종호의 전 변호인이었던 본인과 본인 소속 변호사가 2명이 둘 다 공수처에 있고 자기의 부하직원이었던 사람이 둘 다 같이 변호인이었는데, 그 사실을 국회에 나가서 나는 알지 못했다라고 위증해서 위증으로 기소된 거고요. 나머지 3부장, 차장, 처장 같은 경우에는 그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공수처로서 거기에 대해서 수사하거나 아니면 특검으로 이첩해야 되는데 빠르게, 그걸 하지 않고 직무를 유기했다는 혐의로 직무유기로 기소되었어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초반에 특검이 출범하기 전에 이 사안은 공수처가 수사를 했잖아요.
▶맞습니다.
▷그런데 공수처가 제대로 수사를 안 하고 은폐를 하고. 또 일부는 그 공수처 검사들이 일부 피의자들과의 특수관계가 있었잖아요. 이종호인가요?
▶맞습니다.
▷이종호 블랙펄인베스트 전 대표하고 원래 알고 지내던 사이인데 그거를 밝히지 않았다라든지.
▶알고 지내는 정도가 아니라 변호인이었죠. 그러면 오히려 기록이나 이런 거에 접근이 더 가능했기 때문에 오히려 더 긴밀한 특수관계로 봐야 됐고. 사실 변호인 입장에서는 공수처가 정말 야속했습니다. 왜냐하면 김계환 사령관이 공수처 1차 조사에서는 사실대로 얘기했다가 나중에 말을 바꿨다는 첩보를 입수해서 재판 과정에서는 그 피신조서랑 김계환 사령관이 받았던 문자 확보하기 위해 자료. 사실조회나 자료요청을 법원을 통해서 수차례 했거든요. 법원이 명령까지 해서 가져오라고 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수처가 버텼기 때문에 사실 결과적으론 무죄가 나왔지만 변호인단은 그 무죄가 나오는 직전까지 마음을 졸여야 했기 때문에 공수처가 정말 야속했고. 어느 정도로 변호인단이 그 자료를 요청했냐면 법원의 요청을 공수처가 듣지 않자 법원에게 압수수색을 좀 해달라. 형사소송법상에는 검사뿐만 아니라 법원도 압수수색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공수처를 압수수색해 달라고 요청했을 정도로 정말 그 공수처의 자료가 절실했던 상황이었는데, 공수처는 수사도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자료 제공도 거부했었습니다.
▷그렇군요. 공수처라는 조직이 문재인정부 때 만들어졌을 때는 어쨌든 고위 공직자에 대해서 독립적으로 또 상호견제 검찰이나 이런 데에서 본인들의 관련된 범죄에 대해서 제대로 대응하지 않거나 기소를 안 하는 이런 문제점들이 있었는데, 결국은 공수처도 지금 권력에 휘둘렸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겠네요.
▶예.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제도적으로 개선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공수처의 수사 범위가 너무 넓고 거기에 비해 공수처 규모는 너무 작다 보니까 사건을 집중적으로 선별해서 할 수밖에 없는 건데, 아무래도 특수수사에서의 꽃은 정치인과 관련된 사람들인 고위 공직자일 수밖에 없어서. 사실 여기에 대해서 향후 공수처 제도에 대해서 아이디어를 내자면, 공수처는 그냥 사정기관에 대한 수사처로 제한해야. 규모 확대와 인적 청산은 별개로 하더라도 그렇게 좀 제한을 해야 실질적으로 외압에 흔들리지 않고 지금 문제가 되는 검사나 판사에 대해서도 견제를 할 수 있는 기관으로서 작동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최종 발표 직전까지 이어졌던 막판 한 달의 수사 쟁점을 보려고 하는데요. VIP 격노의 실체, 박정훈 대령에 대한 보복성 수사, 연이은 구속영장 기각과 공수처장 기소 문제까지. 어느 부분이 강점이고 어느 지점이 한계로 보이는지 짚어보겠습니다. VIP 격노. 앞에서 우리가 잠깐 얘기를 했는데. VIP 격노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러면 그 대통령이 격노를 한 것뿐만이 아니라 직접 박정훈 대령을 구속하라 이런 지시까지 했다라는 것도 특검이 밝혀냈다는 거잖아요.
▶체포하라는 지시가 두 번 있었다라는 걸 밝혀냈고요. 사실 이에 대해서 놀라운 게 저희가 이 사실을 특검이 발표하기 전까지 저희 변호인단도 몰랐습니다. 사실 말이 안 되는 게 체포영장을 청구했다가 기각당했다고 하더라도 재판에 증거 기록으로는 편철돼야 합니다. 근데 그거를 빼고 증거 서류를 제출한 거예요.
▷공수처가요?
▶아니요. 군검사들이요.
▷군검사들이요?
▶예. 박정훈 대령에 대해서 구속영장 청구서 같은 경우에는 기각됐음에도 불구하고 편철돼서 올라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체포영장 청구서에 대해서는 두 차례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자료에서 뺐기 때문에 저희 변호인단은 체포 시도가 있었다는 사실조차 몰랐습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이에 대해서 이 자료를 누가 뺐는가에 대해서 책임이 있어 보이는 염보현 군검사와 김민정 군검사에 대해서 처벌이 이루어져야 된다. 그래서 저희가 고발장이나 아니면 추가 수사를 해야 된다고 강력하게 의견을 표력했던 것입니다.
▷근데 그 부분은 지금 빠진 거 아닌가요?
▶아니요. 결과적으로는 나중에 체포영장에 대한 누락에 대해서는 이번에 기소되거나 이러지는 않았지만, 군검사들의 행위에 대해서는 이번에 기소된 걸로 파악했습니다.
▷그렇군요. 수사 과정에서 또 특검이 조태용 전 국가안보실장 등 10여 명의 자택과 국방부 청사, 대통령실도 대규모 압수수색을 진행했고 문자·메신저 회의 보고라인 이런 자료들을 확보했는데요. 그런 압수수색 결과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시는지요?
▶사실 압수수색을 정말 많이 했다고 하는데, 저희가 그걸 통해서 좀 바랐던 거는 대통령실의 인사들. 그리고 저희가 추정했을 때 고석 변호사도 어느 정도 가담했다고 보이는데 그런 사람들. 그리고 구명 로비를 어떻게 됐는지를 밝히길 바랐었는데. 압수수색에 비해서는 그 세 가지 갈래 중에 수사 외압은 사실은 진술만 나오더라도 어느 정도 확보가 가능했고 이미 그 재판에서 선출된 이런 걸 통해서 어느 정도 입증이 가능하다고 보였는데, 그런 압수수색을 통해서 저희가 기대했던 구명 로비로 나아가지 못한 건 좀 아쉬운 부분이 있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 중에 조금 제가 정정을 하고 가자면, 김민정과 염보현 군검사에 대해서는 허위 사실을 기재하여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는 혐의만 기소되었습니다. 그래서 법령으로는 허위 공문서 작성과 그걸 행사했다는 죄. 그리고 그동안 구속영장 심사하는 동안 그 피의자는 갇혀 있게 되잖아요. 그를 통해서 직권남용 감금을 했다는 혐의로만 기소가 되었고 아까 체포영장을 누락했다는 혐의로는 기소되진 않았습니다.
▷그렇군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논쟁적인 지점이 있을 수가 있어서 확실한 걸로만 기소했다. 좀 그렇게 보이기는 하네요.
▶저희의 입장에서는 좀 늦게 발견된 게 아닌가. 체포 지시가 있었다는 것 자체의 언론 보도가 사실 좀 늦게 나와서 다른 특검과 다르게 좀 일찍 마무리되는 채상병특검의 경우에는 이것까지 수사해서 기소하기에는 좀 촉박하지 않았을까 싶고. 개인적으로 생각한다면 특검은 사실 특별수사기관 아닙니까. 일반적인 수사기관도 수사를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종료된다고 해서 이 피의자들에게 면죄부를 주는 게 아닙니다. 특검이 그냥 활동 종료를 했겠고, 거기에 아까 수차례 압수수색을 통해서 얻어진 증거 자료들을 토대로 기존의 수사기관들 역시 수사를 할 수 있고, 실제로 몇몇 혐의에 대해서는 국수본 아니면 군검찰로 이첩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특검이 끝났다고 끝난 건 아니다. 저희 변호인단은 끝까지 지켜봐서 그 체포영장 은닉까지 처벌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정구승 변호사님을 포함해서 박정훈 대령 변호인단이 특검의 부실수사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보도됐는데. 뭐가 부실 수사였다고 보신 거고, 그래서 어떤 것들을 촉구를 한 건가요?
▶방금 말씀드린 김민정, 염보현, 김동혁에 대한 아마 그 우려를 저희가 표했던 거고요. 이게 각 특검들이 출발하게 된 경우 특검이라는 제도의 존재 의의 자체가 기존의 수사기관이 수사를 하지 못했기 때문에 출범을 한 거고, 그렇다면 특검은 본질적으로 기존의 수사기관이 왜 수사를 못했는가. 그리고 그 수사를 막았던 사람이 누구인가까지 나아가야 사실 성공적인 특검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내란특검은 차치하더라도 김건희특검 같은 경우에는 사실 검사들의 비위로 나아가지 못해서 비판을 많이 받지 않습니까? 채상병특검 같은 경우에는 공수처로 나아가는 쾌거는 올렸지만, 사실 대부분의 수사 인력 그 특검을 구성했던 대부분의 수사 인력이 군검사들이기 때문에 군검사로 나아가는 거에 조금 유보적이거나 좀 멈칫거리는 게 아닌가라는 판단을 해서 저희는 군검사들에 대해서도 처벌해야 된다. 특히 검찰단장 김동혁을 비롯해서 염보현, 김민정에 대해서는 지금 혐의뿐만 아니라 더 많은 혐의가 있다고 저희는 판단해서 그때 그렇게 의견서를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제는 채해병특검 이야기를 총 정리해 보겠는데요. 채해병특검이 어떤 구조로 사람들을 기소했고, 경찰·군·공수처의 기존 결론은 어디까지 뒤집었는지, 그리고 재판까지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최초에 있는 게 과실치사 문제 이거였는데, 그게 경찰에서 수사를 했었잖아요. 경북경찰청에서. 근데 그 결론 그때 당시에는 경북경찰청에서는 여러 대통령실에 압박도 있었고. 그래서 상당수가 불송치되거나 무혐의 이런 것들을 받았는데, 이게 지금 다 좀 일부 뒤집어졌어요.
▶정확히 표현하자면 수사단에서 만들었던 수사 자료를 경찰이 뒤집고 심지어 거의 임성근의 입장문과 거의 동일한 수준으로 뒤집고 그걸 다시 정상화시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사실 이번에 기소된 게 임성근에 대해서는 공동 범행으로서 업무상과실치상. 사상입니다. 죽은 거랑 거기에 인해서 부상 입은 장병에 대한 그 책임까지 물었고요. 그리고 임성근 단독으로 명령 위반도 있습니다. 임성근에 대해서는 50사단이 원래는 거기에 편제를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명령을 위반해서 너가 들어가서 지휘를 했다라는 명령 위반까지 기소됐거든요.
▷계속 임성근이 주장했던 게, 아 나는 거기 지휘권이 없다. 그거는 50사단이 책임져야 될 일이다. 그런 얘기를 해 왔잖아요.
▶사실 이미 해병대 수사단의 수사만으로도 임성근이 실질적으로 지휘했다는 게 많이 밝혀지고 진술이 확보가 되었었습니다.
▷카톡으로 “빨간 옷 입어라” 이런 것들은 이미 초반에 나왔어요. 그 얘기는.
▶그뿐만 아니라 화상회의를 통해서 회의를 주재하기도 했고요. 그리고 녹음을 통해서도 아 철수해야 되는데 사단장님 때문에 못하고 있다라는 이런 발언이 워낙 많이 나왔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특검이 어려운 수사를 했다기보다는 기존의 수사 결과를 재확인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제 수사는 끝이 났고, 내일부터는 공소유지단이 재편돼서 재판이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그럼 우리가 국민들이 청취자분들이 이 재판을 볼 때, 어떤 것들을 유념해서 봐야 되는지 어떤 게 핵심 쟁점인지 설명해 주세요.
▶사실은 입장을 바꿨던 사람들이 몇 명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김계환 같은 경우는 처음에는 해병대를.
▷해병대 사령관.
▶예.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은 처음에는 박정훈 대령한테도, 네가 좀 많이 힘들 거야. 근데 정의롭게 했으니까 다 이겨낼 거야라는 척을 하다가 이번에 밝혀진 것처럼 이정섭의 회유. 부하에게 너무 미련 두지 말아라라는 회유를 듣고 갈아타게 된 건데, 그렇게 입장을 바꾼 사람은 또 입장을 또 바꿀 수 있지 않겠습니까? 죄수의 딜레마가 강하게 작용할 것이라고 보이고 그런 측면에서 김계환과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이시원, 임기훈의 증인신문이 아마 국민들 입장에서는 관전포인트로 보시면 그 혐의가 정확하게 드러나는 지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임기훈 같은 경우에는 이종석 전 국방부 장관의 비서관으로서 거의 모든 통화를 다 한 건가요?
▶대통령실의 군사보좌관입니다.
▷박진희가.
▶박진희가 장관의 보좌관으로서 직접적으로 김계환에게 보내서 그 지휘관들은 징계로 현장 책임자들을 처벌하는 건 어떻냐라는 식으로 보낸 게 이미 남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선 박진희는 피해가지 못할 거라. 박진희 같은 경우에도 죄수의 딜레마가 발생하겠죠. 내가 한 거는 내가 직접적으로 독단으로 결정한 게 아니라, 장관 그 윗선부터 받아왔던 지시를 난 전달했을 뿐이다라는 태도를 아마 취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본인의 형량을 낮추기 위해서는 나는 전달만 한 거다라고 주장을 해야 되는 게 형량을 낮추는 방법이니까. 일반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워낙 유명한 분들은 윤석열 전 대통령을 포함해서 이종석 전 국방부 장관 이런. 임성근 사단장이지만 사실 주목해서 봐야 되는 게, 이를테면 박진희라든지.
▶임기훈.
▷임기훈.
▶이시원.
▷이시원.
▶이정도 될 것 같습니다.
▷이들이 재판에서 어떻게 진술하느냐. 이게 좀 핵심이 되겠네요.
▶그리고 한 명을 더 추가하자면 유재은 전 법무관리관 같은 경우에도 국회에 나와서 매우 유보적인 태도나 아니면 자신을 보호하려는 듯한 진술을 많이 했어요. 실제로 그것 때문에 물의를 많이 일으키기도 했는데, 그 사람이 법무관리관이기 때문에 법조인인데 재판에 나와서 죄수의 딜레마가 작용했을 때 어떻게 반응할 것인지도 관전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성분? 그 법무관리관.
▶맞습니다.
▷그분 처음에 법리 검토를 초반에 다 했었잖아요. 국방부 장관의 요청을 받아서 이 부분을.
▶사실은 이미 결제가 돼서 끝난 건데 갑자기 어떠한 전화를 받고 이걸 어떻게 뒤집을까에 대한 법리 조력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사실 정말 안타까운 게 박정훈 대령에게 유재은 법무관이 직접적으로 전화해서 외압을 행사했던 사람입니다. 박진희 같은 경우에는 김계환 사령관에게 전화를 통해서 압박을 넣었다면, 유재은은 법률 전문가로서 박정훈 대령에게 직접 전화해서 혐의자 이런 거 이름을 빼라라는 식으로 직접 압박했던 사람인데, 이에 대해서 박정훈 대령이 녹음할 거라는 생각을 못하고 부하들이 같이 들으면 입증이 되겠지 해서 같이 들었던 정도라서 유재은의 죄를 100% 120% 확인은 못했지만 다수의 진술을 통해서 법원에서 밝혀질 거라 생각하고. 그런 압박을 받는다고 하면 유재은 법무관리관 역시 자신의 죄책을 좀 덜고자 다른 명령을 받았던 그 내용에 대해서 진술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시간이 다 돼서 마지막으로 짧게. 이번 사건이 남긴 교훈. 이런 것들을 말씀해 주시죠.
▶두 가지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박정훈 대리님이 사실 무죄 나오기 전에 저희한테 얘기했던 게, 제2의 박정훈 제3의 박정훈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다. 그게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이 좀 더 정의로워지는 길이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실제로 12.3 계엄 때 그러한 박정훈 대령의 모습을 본 군인들이 어떻게 보면 소극적 저항을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리고 이 재판 결과를 통해서 비단 군뿐만 아니라 모든 공직 사회에서 정당한 명령이 아니면 우리는 대한민국 국민을 위해 존재하는 일하는 공무원인 만큼, 거기에 대해서 저항할 수 있다라는 교훈을 가지고 근무할 수 있게 될 것이다라는 의의가 있고요. 그냥 간단하게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 나쁜 짓 하면 처벌받는다라는 점도 밝히고 싶습니다.
▷그동안 우리 정구승 변호사님도 고생 많이 하셨다. 모든 분들이 고생 많이 하셨다 말씀드리면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뉴스의 단면, 박정훈 대령 법률대리인 정구승 변호사와 함께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 정구승 | 해병대원 특검 150일 수사 마무리…어디까지 밝혀냈나 | 뉴스의 단면 [김준일의 뉴스공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