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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결사례! 결과로 증명합니다.

일반형사 사기

 

의뢰인은 금원이 없어 대금을 납부할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상피의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3차례에 걸쳐 도소매품 5,000만 원을 외상으로 공급받았다는 내용으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사기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관련 법령

형법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법무법인 일로 조력

의뢰인은 피해자와 일면식도 없는 상황에서 갑작스럽게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고소장을 검토해보니, 의뢰인이 옆 상가에서 판매업을 하고 있는 상피의자와 공모하여 피해자에게 재산상 손해를 입혔다는 점이 주요한 취지였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피해자 및 상피의자와 거래를 한 적이 전혀 없었습니다. 

본 사건과 같이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재산범죄는 경찰 단계부터 사실관계를 객관적으로 정리하고, 각 당사자의 입장을 분리하여 검토하는 것이 큰 관건입니다.

이에 법무법인 일로 변호인단은 의뢰인 및 상피의자와 수차례 미팅을 통해 상피의자와 피해자의 사건이고, 의뢰인은 억울하게 연루된 상황임을 확인해냈습니다.

법리적으로도 문제가 없다고 판단한 법무법인 일로 변호인단은 경찰 단계부터 적극적으로 무혐의를 주장해나가는 전략을 세웠습니다.

결과

법무법인 일로 변호인단은 경찰 단계에서 ① 본 사건의 사실관계 정리, ② 본 사건과 무관함에도 신고를 당한 점 등을 토대로 혐의없음을 주장해 나갔습니다.

이에 다행히도 경찰은 법무법인 일로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의뢰인의 사기 혐의에 대해 불송치결정(혐의없음)을 내려주었습니다.

일반형사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의뢰인들은 도로에서 차량을 운행하던 중 택시 기사인 피해자와 시비가 붙어 차량을 정차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의뢰인A는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감정이 격해져 상피고인인 의뢰인B와 공동하여 피해자를 넘어뜨린 후 신체 부위를 수차례 폭행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들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관련 법령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폭행 등)

② 2명 이상이 공동하여 다음 각 호의 죄를 범한 사람은 「형법」 각 해당 조항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1. 「형법」 제260조제1항(폭행), 제283조제1항(협박),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또는 제366조(재물손괴 등)의 죄

형법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법무법인 일로 조력

의뢰인들은 우발적으로 범한 본인들의 행위에 대해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었습니다. 함께 사업을 하고 있던 의뢰인들은 서로를 말렸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함께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을 특히 반성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본 사건의 피해자는 70대가 넘은 고령인 점, 우발적이라 하더라도 수차례 폭행을 가했다는 점 등으로 인해 징역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매우 높았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일로 변호인단은 수차례 진행한 의뢰인과의 미팅, 형사전문변호사들간의 회의 등을 통해 집행유예 이하의 형을 이끌어내는 전략을 세웠습니다.

결과

법무법인 일로 변호인단은 재판 단계에서 ① 본 사안에 대해 진심으로 반성하고, 후회하고 있는 점, ② 피해자에게 고액의 합의금을 지급하여 합의한 점, ③ 가족들이 탄원하고 있으며, 재범 방지를 위해 함께 노력할 예정인 점 등을 토대로 선처를 주장해 나갔습니다.

이에 다행히도 재판부에서는 의뢰인들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혐의에 대해 벌금형 처벌을 내려주었습니다.

성범죄 만13세 아동청소년 성매매

 

의뢰인은 SNS를 통해 만13세인 피해자를 알게 되었고, 피해자의 나이를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금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유사성행위 성매매를 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관련 법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등)

①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기 위하여 아동·청소년을 유인하거나 성을 팔도록 권유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16세 미만의 아동·청소년 및 장애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처벌한다.

법무법인 일로 조력

의뢰인은 피해자가 매우 어리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지속적으로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성매매할 것을 권유하였고, 미수에 그칠 수 있었음에도 실제로 유사성행위 성매매를 행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혐의에 대해 반성하고 깊이 후회하였지만, 의뢰인의 행동들이 매우 악질적으로 보이고, 우발적이라고는 보기는 어려운 만큼 징역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일로 변호인단은 아직 의뢰인이 20대 초반이기에 재범 가능성 및 다양한 양형자료들을 바탕으로 징역형을 막는 전략을 세웠습니다.

결과

법무법인 일로 변호인단은 재판 단계에서 ① 초범이고, 1회에 그친 점, ② 피해상당의 금원을 공탁한 점, ③ 사회 일원으로 돌아가기 위해 노력하는 점, ④ 가족, 친구들이 탄원하고, 재범 방지를 위해 노력할 예정인 점 등을 토대로 선처를 주장해 나갔습니다.

이에 다행히도 재판부에서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혐의에 대해 집행유예 선고를 내려주었습니다.

피해자 측에서 엄벌을 요구하고 있고, 합의가 불발되어 징역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매우 높았으나, 다행히도 의뢰인이 사회로 돌아갈 수 있도록 경한 처벌이 내려졌습니다.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의뢰인은 선처 받을 수 있도록 조력한 오종훈 대표변호사께 감사인사를 전하는 한편 앞으로는 관련한 사안에 휘말리지 않도록 유의하겠다고 전하였습니다.

 
군형사 특수폭행

 

의뢰인은 교육을 가장하여 병사인 피해자A에게 테이저건을 사용한 점, 같은 이유로 의뢰인은 병사인 피해자B에게 테이저건을 사용하려고 시도하고, 피해자가 도망가자 쫓아가며 재차 테이저건 사용을 시도한 점 등으로 신고를 당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특수폭행 혐의로 군사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관련 법령

형법 제261조(특수폭행)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60조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법무법인 일로 조력

의뢰인 및 피해자들이 근무하고 있던 부대에서는 감시 등의 업무를 진행하고 있었고, 그로 인해 정부에서는 원활한 업무를 위해 테이저건을 지급하였습니다. 처음 테이저건을 지급받은 의뢰인은 자신이 직접 테이저건에 쏘는 등 솔선수범하여 사용 방법을 알아나갔습니다.

그러나 테이저건의 경우 의뢰인 뿐만 아니라 병사들도 소지해야 했기에 교육이 필요하다고 판단, 병사들을 대상으로 사용 방법에 대해 교육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의뢰인은 테이저건에 큰 관심을 보이는 피해자A에게 아프지 않다며 허락 없이 사용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반면 피해자B의 경우에는 상황이 달랐습니다. 테이저건 사용 방법에 대해 얘기가 나온 후 다함께 가위바위보를 하였고, 피해자B가 져서 테이저건을 맞게 되었으나 도망가서 쫓아갔을 뿐 강압적으로 진행하려 한 사실은 없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일로는 피해자A에 대해서는 혐의를 인정하고, 다양한 양형자료들을 제출하여 벌금형 처벌을 이끌어내고, 피해자B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부인하는 무죄를 이끌어내는 전략을 세웠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이 상부의 지시를 받은 것이 아니라 자체적으로 교육을 진행한 점, 피해자의 허락을 구하지 않은 상태에서 테이저건을 사용한 점 등이 매우 악질적인 범행으로 비춰질 수 있었습니다.

또한 자칫 혐의를 부인함에도 유죄가 인정되는 경우 집행유예 혹은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는 만큼 강제 전역을 막기 위해 신중하게 사건을 처리해 나가야 했습니다.

결과

법무법인 일로 변호인단은 군사재판 단계에서 ① 피해자A에 대해서는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② 피해자B와는 서로가 합의된 상황이었던 점, ③ 가족 및 상관, 동기 등의 탄원서 등을 제출한 점, ④ 문제를 인식하여 재범을 저지를 가능성이 전무한 점 등을 토대로 선처를 주장해 나갔습니다.

이에 다행히도 재판부에서는 피해자B에 대한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고, 피해자A에 대한 혐의만 인정하여 벌금형 처벌을 내려주었습니다.

음주 0.3% 음주운전 재범

 

의뢰인은 수년 전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혈중알코올농도 0.3%대의 매우 만취한 상태로 10km 이상 운전하던 중 적발되었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친족 관계인 피해자를 '죽여버린다'고 협박하여 피해자와의 접근금지 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피해자의 주거지에 들어가 '죽이겠다'고 협박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관련 법령

도로교통법 148조의2(벌칙)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임시조치)

① 판사는 가정보호사건의 원활한 조사ㆍ심리 또는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가정폭력행위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시조치를 할 수 있다.

1.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 또는 점유하는 방실(房室)로부터의 퇴거 등 격리

2.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이나 그 주거ㆍ직장 등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 금지

법무법인 일로 조력

의뢰인은 음주운전 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요구를 받아 측정한 혈중알코올농도는 0.3%였습니다. 통상적으로 혈중알코올농도 0.3%는 2병~3병 가량 마셨을 때 나오는 수치로, 의식이 흐려지고 정상적인 언어구사가 어려워진다는 특정이 있습니다.

의뢰인과 같이 매우 만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을 때에는 사고가 날 확률이 매우 높아질 뿐만 아니라 사고가 발생했을 때 인명피해가 극심해질 수 있습니다.

재판부에서는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와 비례하게 처벌수위를 높이는 경향이 있고, 재범인 만큼 의뢰인의 경우 단기 징역형이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았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일로 변호인단은 금주하고 있고, 징역형이 선고될 경우 가정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어필하여 집행유예를 이끌어 내는 전략을 세웠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사건 수사 과정에서 이종 범죄가 병합되는 등 선처받기 매우 불리한 상황으로 치닫게 되었습니다.

결과

법무법인 일로 변호인단은 재판 단계에서 ① 음주운전 재범 방지 프로그램 이수 및 금주 클리닉을 다니고 있어 재범 우려가 현저히 낮은 점, ② 사고가 유발되지 않아 실질적인 피해는 없는 점, ③ 이종 범죄 건에 대해서는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토대로 선처를 주장해 나갔습니다.

이에 다행히도 재판부에서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혐의에 대해 집행유예 선고를 내려주었습니다.

군징계 복종의무위반(상관폭행 등), 품위유지의무위반(성적문란행위)
 

육군 병사 신분인 의뢰인은 자신의 관물대에 적힌 여성 간부에 대한 낙서를 생활관 인원에게 공유하여 희화화하고, 여성 간부들을 향해 성희롱을 하였습니다. 또한 여성 간부들을 향해 "여군은 필요없다."는 발언을 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복종의무위반(상관폭행 등), 품위유지의무위반(성적문란행위)으로 징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관련 법령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25조(명령 복종의 의무)

군인은 직무를 수행할 때 상관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하여야 한다.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27조(군기문란 행위 등의 금지)

① 군인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성희롱ㆍ성추행 및 성폭력 등의 행위

2. 상급자ㆍ하급자나 동료를 음해(陰害)하거나 유언비어를 유포하는 행위

3. 의견 건의 또는 고충처리 등을 고의로 방해하거나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

4. 그 밖에 군기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

법무법인 일로 조력

의뢰인은 친하게 지내던 생활관 동기와 개인적인 문제로 사이가 악화되면서 그동안 했던 발언들이 문제가 되어 신고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생활관 동기들과 함께 주고받았던 발언이었고, 장난에 불과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러나 법무법인 일로 변호인단은 상담 등을 통해 의뢰인의 발언 수위가 매우 쎈 점, 상관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것을 넘어선 성차별에 해당하는 발언인 점 등을 확인하였습니다. 비행 사실이 모두 인정될 경우 군징계위원회 단계에서 최대 강등 처분까지 나올 수 있는 사안이었습니다.

아직 20대 초반인 의뢰인이 강등 처분을 받게 될 경우 향후 취직 시 불이익을 받게 될 수 있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일로 군변호사는 비행 사실이 모두 인정하되 발언이 1,2회에 그친 점을 주장하여 선처를 받는 전략을 세웠습니다.

결과

법무법인 일로 변호인단은 징계위원회 단계에서 ① 일과 이후 생활관 동기들과 주고 받는 대화 과정에서 발언한 내용인 점, ② 발언이 1,2회에 그친 점, ③ 모든 비행 사실에 대해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토대로 선처를 주장해 나갔습니다.

이에 다행히도 징계위원회에서는 복종의무위반(상관폭행 등), 품위유지의무위반(성적문란행위)에 대해 감봉1월 처분을 내려주었습니다.

일반형사 사기

 

도소매업자인 의뢰인은 피해자에게 성인용 게임기 60대를 1/3 가격에 판매해주겠다고 약속하여 수천만 원의 금원을 받은 뒤 10대만 납품했다는 혐의로 신고를 당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사기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관련 법령

형법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법무법인 일로 조력

사건 발생 전 의뢰인은 피해자와 금전적인 문제로 다투고 있던 상태였습니다. 당시 피해자는 계약 금액 중 일부만 입금한 뒤 가게 사정을 이유로 60대 모두를 납품해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의뢰인은 10대, 20대 순차적으로 납품을 진행하면서 비용 추가 입금을 요청하였음에도 비용을 받지 못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결국 계약 금액에 해당하는 게임기만 두고 기계를 모두 회수하였으나, 도리어 피해자는 자신이 사기를 당했다며 허위사실로 신고한 것입니다.

의뢰인의 주장대로라면 사기의 기망행위, 고의가 존재하지 않아 무혐의, 무죄가 확실한 사건이었으나, 채무 관계로 얽힌 사기 사건의 경우 혐의 없음을 주장할 직접적인 증거들이 거의 없기 때문에 매우 불리한 상황에 놓였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일로 변호인단은 피해자의 진술에서 오류를 찾아 무혐의를 이끌어내는 전략을 세웠습니다.

그러나 피해자가 사기를 당했다며 엄벌을 요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하고, 피해자가 주장하는 피해 액수가 수천만 원대라 무혐의를 입증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결과

법무법인 일로 변호인단은 경찰 단계에서 ① 제품 단가보다 낮은 금액으로 피해자에게 기계를 납품할 이유가 없는 점, ② 현재도 피해자로 인해 의뢰인이 금전적 피해를 보고 있는 점, ③피해자의 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민사사건에 불과한 점 등을 토대로 혐의가 없음을 주장해 나갔습니다.

이에 다행히도 경찰은 법무법인 일로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사기 혐의에 대해 불송치결정(혐의없음)을 내려주었습니다.

일반형사 공중위생관리법위반

 

의뢰인은 숙박업 영업을 하기 위해서는 공중위생영업 신고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관할 관청에 신고하지 않은 채 자신이 임대한 아파트를 수십차례 숙박장소로 제공하고, 그에 따라 일정의 수익을 얻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공중위생관리법위반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관련 법령

공중위생관리법 제20조(벌칙)

① 제3조제1항 전단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숙박업 영업을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법무법인 일로 조력

의뢰인은 숙박업으로 사업자 등록을 한 뒤 공유숙박업으로 지정을 받는 등의 조치를 진행하였으나, 공중위생영업 신고를 해야 한다는 사실을 전혀 모르던 상태였습니다.

법적으로 필요한 행위들을 하였다고 판단하여 숙박업을 진행하였을 뿐 악의적으로 신고를 누락한 사실이 없다며 억울함을 토로하였습니다.

그러나 숙박업에 대한 신고 의무에 대해 몰랐다 하더라도 수개월간 영업을 진행하였기 때문에 형사처벌을 피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일로 변호인단은 모든 잘못에 대해 뉘우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여 선처를 받는 전략을 세웠습니다.

결과

법무법인 일로 변호인단은 경찰/검찰 단계에서 ① 합법적 영업을 하기 위해 노력하였으나 의도치않게 신고가 누락된 점, ② 현재는 숙박업 영업을 중단한 점, ③ 영업한 기간이 길지 않고, 수익이 경미한 점 등을 토대로 선처를 주장해 나갔습니다.

이에 다행히도 검찰에서는 공중위생관리법위반 혐의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려주었습니다.

일반형사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의뢰인은 급전이 필요한 상황에서 '신용불량자도 대출이 가능하다'는 글을 보고 성명불상자에게 연락하였고, 성명불상자의 요청에 따라 다수의 통장과 체크카드, OTP 인증기 등을 양도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성명불상자는 보이스피싱범죄 조직원이었고, 의뢰인의 전자매체는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에 이용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관련 법령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벌칙)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6조제3항제1호를 위반하여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한 자

2. 제6조제3항제2호 또는 제3호를 위반하여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한 자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한 자

법무법인 일로 조력

사건 발생 당시 의뢰인은 개인적인 사정으로 급전이 필요하였으나, 자신의 낮은 신용 등급으로 대출을 받지 못하는 상태였습니다. 급하게 인터넷 등을 통해 알아보던 중 자신도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하게 되었고, 대출을 받고자 상대방의 요청대로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은 대출 업체가 아니라 범죄에 악용하고자 통장, 체크카드 등을 양도해 달라고 요구한 것이었습니다. 만일 의뢰인은 이 사실을 알면서도 접근매체를 대여해주었다면 사기 방조 혐의까지 추가 입건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일로 변호인단은 사기 방조 혐의가 입건되지 않도록 돕는 한편 당시 의뢰인의 사정을 설명하여 선처를 받을 수 있는 전략을 세웠습니다.

결과

법무법인 일로 변호인단은 경찰/검찰 단계에서 ① 대출을 받고자 접근매체를 양도한 것인 점, ② 불법행위에 대한 악의적인 목적이 없었던 점, ③ 실질적으로 금전적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등을 토대로 선처를 주장해 나갔습니다.

이에 다행히도 경찰은 사기 방조 혐의에 대해 입건하지 않았으며, 검찰은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혐의에 대해 약식명령을 선고해 주었습니다.

군징계 성고충심의위원회(성희롱)

공군 간부인 의뢰인은 여성 간부 후임인 피해자에게 원치 않는 호감의 표시를 하고, 뒤에서 끌어안거나, 어깨동무하는 등의 원치 않는 신체적 접촉을 하였다는 내용으로 신고를 당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성고충심의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관련 법령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27조(군기문란 행위 등의 금지)

① 군인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성희롱ㆍ성추행 및 성폭력 등의 행위

2. 상급자ㆍ하급자나 동료를 음해(陰害)하거나 유언비어를 유포하는 행위

3. 의견 건의 또는 고충처리 등을 고의로 방해하거나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

4. 그 밖에 군기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

법무법인 일로 조력

사건 발생 전 의뢰인과 피해자는 단순한 선후임 사이보다 더욱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며, 사적으로 자주 만나고 대화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의뢰인은 피해자가 근무태만 등 문제를 일으킨 사실을 알게 되어 피해자를 크게 질책하였습니다. 이후 피해자에게 사적인 관계를 끝내겠다고 통보한 후 신고를 당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일로 변호인단은 의뢰인과 피해자가 수개월간 주고받았던 대화 내역 등을 토대로 당사자 간 위계, 위력이 없는 관계였다는 점을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성고충심의위원회에서 불성립 결정을 이끌어 내는 전략을 세웠습니다.

그러나 피해자는 의뢰인이 지속적으로 고백을 해왔고, 원치 않는 사적 만남을 강요하였다는 등 매우 구체적으로 진술을 일관하고 있어 성립 결정을 내려질 가능성이 매우 높았습니다.

결과

법무법인 일로 변호인단은 성고충심의위원회 단계에서 ① 대화내역 등 증거들을 토대로 피해자가 의뢰인에게 호감의 표시를 적극적으로 한 점, ② 피해자를 질책한 후 곧바로 신고당한 점, ③ 피해자는 현재 근무태만 등으로 징계위원회에 회부되어 있는 점 등을 토대로 무고함을 주장해 나갔습니다.

이에 다행히도 성고충심의위원회에서는 성희롱 신고 내용에 대해 만장일치 불성립 결정되었습니다.

성범죄 (항소심)준강간
 

의뢰인은 오픈채팅방에서 처음 알게 된 피해자 및 지인들과 함께 여행을 갔다가 술에 취해 잠 든 피해자를 간음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준강간 혐의로 1심 재판에서 징역 2년형이 선고되어 법정 구속되었고, 감형을 위해 항소심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관련 법령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법무법인 일로 조력

의뢰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간음 의사가 있는 것으로 착각하여 간음에 이르게 되었고, 1심 재판 단계까지 합의하에 이루어진 행위라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1심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한 점이 불리한 양형요소로 작용하여 징역형이 선고되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일로 변호인단은 의뢰인과의 구치소 접견을 통해 항거불능 상태에 따른 준강간 행위에 대해 알려주고, 법리적인 관점에서는 혐의를 인정해야 함을 설명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이후 모든 혐의를 인정하며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해서 힘쓰게 되었고, 재범 방지를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그러나 피해자와의 합의가 최종 불발되면서 징역형 선고가 유지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습니다.

결과

법무법인 일로 변호인단은 2심 재판 단계에서 ① 초범이고, 모든 혐의를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② 재범 방지를 위해 직간접적인 노력을 하고 있는 점, ③ 수천만 원의 금원을 공탁한 점 등을 토대로 선처를 주장해 나갔습니다.

이에 다행히도 2심 재판부에서는 법무법인 일로의 주장을 받아들여 징역형이 나왔던 원심을 파기하고, 준강간 혐의에 대해 집행유예 선고를 내려주었습니다.

군징계 품위유지의무위반(성희롱)

의뢰인은 훈련소 생활관에서 상관과 동기들에게 성희롱 발언을 하였습니다.

이에 품위유지의무 위반 사안인 성적문란행위(성희롱)를 사유로 징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관련 법령

군인사법 제56조(징계 사유)

제58조에 따른 징계권자는 군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58조의2에 따른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고, 그 징계의결의 결과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

1.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2.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경우

3. 직무상의 의무(다른 법령에서 군인의 신분으로 인하여 부과된 의무를 포함한다)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게을리한 경우

군무원인사법 제37조(징계사유)

군무원에 대한 징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행한다.

1. 이 법 및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2.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게을리한 경우

3. 직무 관련 유무와 상관없이 그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경우

4. 그 밖에 군율을 위반한 경우

법무법인 일로의 조력

법무법인 일로 변호인단은 의뢰인이 상관의 말투를 흉내내며 성희롱 발언을 하고, 동기의 신체 부위를 만졌다는 피해자들의 주장에 대해, 

① 평소 의뢰인과 피해자들은 농담을 주고받는 친밀한 관계로 성희롱 또는 성추행의 고의가 있지는 않았던 점, ② 피해자들이 성적 불쾌감을 느낀 것에 대해 바로 항의하지 않아 상대방의 불쾌감에 대해 인지하지 못했던 점 등을 들어 선처를 주장해 나갔습니다.

또한, 징계 심의대상자인 의뢰인의 평소 성실한 품행이 드러나는 반성문과 탄원서, 자원봉사활동확인서, 성희롱예방교육 수료증, 헌혈확인증명서 등을 제출하여 같은 실수를 저지르지 않겠다는 의지를 강조하였습니다.  

결과

법무법인 일로 변호인단은 징계위원회 단계에서 ① 악의적인 성추행, 성희롱이 아닌 점, ② 친밀한 관계에서 일어난 우발적인 범행인 점, ③ 재범의 가능성이 전무한 점 등을 토대로 선처를 주장해 나갔습니다.

이에 다행히도 징계위원회에서는 품위유지의무위반[성적문란행위(성희롱)]에 대해 군기교육 10일 처분을 내려주었습니다.

상관과 동기들을 대상으로 한 성비위였기에 강등의 중징계 처분이 예상되었으나, 최소한의 징계로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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