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형사
아동복지법위반(아동유기·방임)
2025-12-09
의뢰인과 상피고인은 두 사람 사이에 출생한 피해 아동을 개인입양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미성년자였던 두 사람은 수입이 없는 상황에서 피해 아동을 양육하기 매우 어려웠고,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의 신원 및 양육 여건 등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피해 아동을 인도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아동복지법위반(아동유기·방임)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관련 법령
아동복지법 제71조(벌칙)
① 제17조를 위반한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2. 제3호부터 제8호까지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제5호 중 가정폭력에 아동을 노출시키는 행위로 인한 경우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가정폭력행위자를 말한다)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아동복지법 제17조(금지행위)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6. 자신의 보호ㆍ감독을 받는 아동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ㆍ양육ㆍ치료 및 교육을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
법무법인 일로 조력
의뢰인과 상피고인은 피해 아동을 출산하게 되면서 피해 아동 양육에 대해 수차례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당시 미성년자였던 두 사람은 병원비조차 낼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상피고인은 돈이 없는 상황에서 피해 아동의 양육이 어렵다며 입양을 보내야 한다고 하였고, 스스로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개인 입양처를 물색 및 선정하였습니다.
아직 미성년자였던 의뢰인은 피해 아동을 개인 입양으로 보내는 행위가 법적으로 문제된다는 점을 정확히 몰랐고, 양육할 수 없는 상황으로 인해 상피고인의 행동을 제지할 수 없었습니다.
의뢰인이 처음 본 사건으로 법무법인 일로에 상담을 온 당시에는 상피고인의 개인 입양 행위가 문제되어 사건의 참고인 조사가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이에 사건을 검토한 법무법인 일로 변호인단은 혐의를 부인하기 보다는 참고인 조사 전 의뢰인의 범죄 행위를 자백하고,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는 방향으로 잡았습니다.
특히 본 사건은 처음 ‘아동매매’로 입건되었으나, 수사 과정에서 피해아동을 대가를 받고 건네주는 등의 ‘아동매매’(10년 이하의 징역)하였다고 볼 순 없다는 점을 입증하여, 최종 검찰에서 ‘아동유기·방임’(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혐의로 의율 변경되도록 도왔습니다.
결과
법무법인 일로 변호인단은 재판 단계에서 ① 개인 입양 과정을 직접 주도하지 않고 사실상 방조에 그친 점, ② 당시 미성년자 신분이어서 불법행위에 대한 인식이 명확하지 않았으며 양육 여건을 조성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웠던 점, ③ 자신의 모든 잘못을 반성하고, 재범 가능성이 전무한 점 등을 토대로 선처를 주장해 나갔습니다.
이에 다행히도 재판부는 의뢰인의 아동복지법위반(아동유기·방임) 혐의에 대해 ‘집행유예’ 판결을 내려주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