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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결사례

일반형사

강요,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2025-12-04

육군 간부 신분인 의뢰인은 자신의 배우자와 불륜을 저지른 선임을 불러낸 뒤, 선임과 배우자 사이의 연락을 확인하고자 휴대폰을 내놓으라고 강요하는 행위를 저질렀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가져온 선임의 휴대전화를 가져와서 잠금 해제 패턴을 통해 휴대전화 잠금을 해제한 뒤 연락처에서 배우자의 번호를 지우고 차단했는데, 해당 행위에 대하여 강요,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혐의가 적용되어 결국 군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관련 법률

형법 제324조(강요) 

①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비밀 등의 보호)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ㆍ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거나 타인의 비밀을 침해ㆍ도용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벌칙)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14. 제49조를 위반하여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거나 타인의 비밀을 침해ㆍ도용 또는 누설한 자



법무법인 일로 조력

사건 당시 의뢰인이 선임의 휴대폰을 내놓으라 강요하고, 연락처 목록에 접속해 배우자의 연락처를 삭제하고 차단한 행동은 선임의 사생활을 침해하는 행위였기 때문에 엄연히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당시 선임에게 직접 휴대전화 잠금 패턴을 물었고, 배우자의 연락처를 삭제하는데 있어서 동의하는지의 여부를 물은 뒤 삭제, 차단을 했기 때문에 혐의가 억울하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일로의 변호인단은 의뢰인은 합의 하에 선임의 휴대전화를 조작한 것이며 혐의를 인정할 근거가 부족하다는 점을 토대로 무혐의를 이끌어내는 전략을 세웠습니다.



결과

법무법인 일로의 변호인단은 군경찰/검찰조사에서 ① 의뢰인이 합의 하에 휴대전화를 조작한 것이며 선임 역시 동일한 내용의 진술을 한 점 ② 의뢰인이 선임에게 건네받은 휴대폰에서 배우자의 연락처를 삭제하고 차단한 것만으로는 혐의 인정의 증거가 되지 않는 점 ③ 의뢰인이 자신의 혐의에 대해 반성하고 있으며 다시는 이와 같은 행위를 하지 않겠다 다짐하고 있다는 점을 피력했습니다.


이와 같은 노력의 결과, 군검찰은 의뢰인의 혐의들에 대하여 모두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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