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로소식News

군인근무지이탈, 잠깐 자리를 비운 행동도 무단이탈로 처벌될까?

소식 26-09-21

본문

군인근무지이탈 요약:
  • 허가 없이 근무장소나 지정장소를 일시적으로 이탈하거나 지정된 시간까지 도달하지 않은 경우 무단이탈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 군무기피 목적이 인정되거나 상당한 기간 내 복귀하지 않은 경우에는 군무이탈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 형사절차와 별도로 징계절차가 진행될 수 있으므로 이탈 경위와 복귀 과정, 객관적인 자료를 초기부터 정리해야 합니다.

군 복무 중 허가 없이 근무지를 벗어났다면, 짧은 시간 안에 스스로 복귀했더라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당사자 입장에서는 몇 시간 정도 자리를 비웠다가 돌아온 일에 불과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단순한 복무규정 위반으로 여겼던 행동이 군인근무지이탈 혐의로 이어지면 군사경찰 조사는 물론 형사절차와 징계절차까지 진행됩니다.

특히 직업군인이라면 형사처벌과 징계로 군인 신분까지 위태로워지게 됩니다.

3583667d242bb7634bce7050e476ef7f_1789974585_4298.jpg

이번 글에서는 군인근무지이탈의 성립 기준부터 군무이탈죄와의 차이, 징계 수위와 조사 단계에서의 대응 방법까지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01 군인근무지이탈, 어떤 경우에 문제가 될까?
02 군인근무지이탈, 군무이탈죄와는 다릅니다
03 군인근무지이탈, 징계 수위는?
04 군인근무지이탈 조사를 받는다면?


3583667d242bb7634bce7050e476ef7f_1789974634_8345.png


LAW FIRM ILLO

군인근무지이탈, 어떤 경우에 문제가 될까?

군형법 제79조는 허가 없이 근무장소 또는 지정장소를 일시적으로 이탈하거나 지정된 시간까지 지정장소에 도달하지 않은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근무장소와 지정장소의 범위

적용 범위는 생활관이나 영내에 한정되지 않습니다. 근무지, 훈련장, 대기 장소, 점호 장소, 외출·외박 후 복귀해야 하는 부대, 지휘관이 특정한 집결 장소도 포함됩니다.

따라서 정상적으로 외출이나 외박 허가를 받았더라도 정해진 시간까지 복귀하지 않았다면 무단이탈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 짧은 이탈도 확인해야 할 요소

단순히 잠깐 자리를 비웠다가 돌아왔다는 사정만으로 가볍게 볼 수는 없습니다. 허가 여부와 이탈 시간, 복귀 과정, 당시 맡고 있던 임무에 미친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봐야 합니다.

  • 근무장소 또는 지정장소를 벗어났는지
  • 이탈에 대한 사전 허가나 보고가 있었는지
  • 이탈한 시간과 실제 복귀 시점이 언제인지
  • 이탈 당시 담당하던 임무에 어떤 영향이 있었는지

특히 직업군인의 경우 형사처벌은 군인 신분 유지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군인사법 제10조 제2항의 임용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같은 법 제40조에 따라 군에서 제적됩니다.




3583667d242bb7634bce7050e476ef7f_1789974641_5004.png


LAW FIRM ILLO

군인근무지이탈, 군무이탈죄와는 다릅니다

군인근무지이탈 사건에서는 무단이탈죄와 군무이탈죄를 구분해야 합니다. 부대나 직무에서 벗어났다는 외형은 비슷하지만 성립요건과 법정형에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구분 성립 기준 법정형
무단이탈죄 허가 없이 근무장소 또는 지정장소를 일시적으로 이탈하거나 지정된 시간까지 지정장소에 도달하지 않은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
군무이탈죄 군무를 기피할 목적으로 부대 또는 직무를 이탈한 경우 평시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 군무기피 목적이 있었는지가 핵심

무단이탈과 군무이탈을 구분하는 핵심은 군무를 기피할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입니다.

이탈 경위와 부대와의 연락 여부, 복귀 의사, 복귀 지시에 대한 행동 등 이탈 전후의 정황을 토대로 군무기피 목적이 있었는지를 판단합니다.


• 상당한 기간 복귀하지 않은 경우

다만 처음부터 군무기피 목적이 없었다고 해서 항상 무단이탈죄에 그치는 것은 아닙니다.

군형법 제30조 제2항은 부대 또는 직무에서 이탈된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상당한 기간 내에 부대 또는 직무에 복귀하지 않은 경우에도 제1항과 동일한 형으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탈 당시 군무기피 목적이 없었더라도 상당한 기간 동안 복귀하지 않았다면 군무이탈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3583667d242bb7634bce7050e476ef7f_1789974651_556.png


LAW FIRM ILLO

군인근무지이탈, 징계 수위는?

군인근무지이탈은 형사책임과 별개로 징계사유에도 해당합니다.


• 병사의 징계 기준

병사의 경우 군인 징계령 시행규칙 [별표 2]의 병에 대한 징계양정기준을 따릅니다. 근무지 이탈 금지 의무를 위반하면 비행의 정도와 고의·과실 여부에 따라 징계 수위가 달라집니다.

구분 징계 수위
비행의 정도가 중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강등-군기교육
기준 징계 군기교육-휴가단축
비행의 정도가 가볍고 경과실인 경우 근신-견책

• 장교·준사관·부사관의 징계 기준

장교·준사관·부사관은 군인 징계령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라 집단행동을 위한 근무지 이탈, 군무이탈, 무단이탈로 구분해 징계기준을 적용합니다.

무단이탈의 기본 징계 수위는 강등-감봉이며, 비행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파면-해임, 비행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 근신-견책이 내려집니다.

구분 징계 수위
비행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파면-해임
기본 징계 수위 강등-감봉
비행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 근신-견책

직업군인이라면 징계처분이 보직이나 복무평정, 진급 및 장기복무 심사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특히 중징계 처분을 1회 받거나 경징계 처분을 2회 이상 받은 경우에는 현역복무부적합조사 대상이 됩니다. 조사 대상이 되면 현역으로 계속 복무하기에 적합한지를 심사받게 되며, 그 결과에 따라 계속 복무 여부가 결정되게 됩니다.




3583667d242bb7634bce7050e476ef7f_1789974658_9479.png


LAW FIRM ILLO

군인근무지이탈 조사를 받는다면?

군인근무지이탈로 군사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이탈 전후의 사실관계를 먼저 정리해야 합니다.

이탈·복귀 시각과 당시 근무 내용, 허가 또는 보고 여부를 확인하고 출입기록, CCTV, 근무일지, 메시지, 통화내역 등 객관적인 자료를 확보해야 합니다.


• 조사 전 확인해야 할 사항

조사에서는 단순히 얼마나 오래 자리를 비웠는지만 확인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탈 전후의 구체적인 정황을 함께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정확한 이탈 시각과 복귀 시각
  • 당시 맡고 있던 근무와 임무
  • 사전 허가 또는 보고 여부
  • 이탈하게 된 구체적인 경위
  • 부대와 연락을 주고받은 내용
  • 출입기록, CCTV, 근무일지, 메시지 및 통화내역

• 첫 진술과 객관적인 자료의 일치

특히 첫 조사에서 한 진술은 이후 징계절차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객관적인 자료와 다른 진술을 하거나 조사 과정에서 진술이 바뀌면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므로 조사 전 사실관계와 진술 내용을 일치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군인근무지이탈은 이탈 시간뿐만 아니라 당시 임무와 이탈 경위 등을 함께 판단하는 만큼, 첫 조사부터 사건의 쟁점을 정확히 파악하고 대응해야 합니다.

3583667d242bb7634bce7050e476ef7f_1789974605_6526.png

법무법인 일로는 군인근무지이탈 사건에서 이탈 경위와 복귀 과정, 관련 자료를 검토하여 군사경찰 조사부터 징계위원회와 불복절차까지 사건의 진행 단계에 맞춰 대응하고 있습니다.

근무지를 이탈한 시간이 짧거나 이미 자진 복귀했다는 사정만으로 결과를 단정하기보다는, 허가 여부와 이탈 경위, 복귀 과정, 당시 임무에 미친 영향까지 구체적으로 확인한 뒤 조사에 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담당변호사

상담문의

많이 본 소식

게시물 검색

소식

X

개인정보처리방침

법무법인 일로(이하 “사무소”)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및 권익을 보호하고 개인정보와 관련된 정보주체의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본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제 1 조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목적, 방법
제 2 조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제 3 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제 4 조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제 5 조 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
제 6 조 개인정보의 파기
제 7 조 의견수렴 및 불만처리
제 8 조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제 9 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제 1 조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목적, 방법)
① 게시판 글 작성 시 필수 항목에 대한 수집목적은 ‘별도의 구체적 상담을 위하여’이며 수집항목은 ‘이름, 이메일, 연락처’입니다.
② 전항 외에 고객의 서비스 이용 과정이나 요청 사항 처리 과정에서 ‘IP주소, 접속로그, 단말기 및 환경정보, 서비스 이용기록, 쿠키’와 같은 정보들이 자동으로 수집 및 저장될 수 있으며, 이 때의 수집목적은 ‘사용자 홈페이지 이용, 사이트 이용에 대한 문의 민원 등 고객 고충 처리’입니다.
③ 사무소는 ‘홈페이지 고객 문의/고충 처리 시 전화 또는 인터넷을 통한 상담’과 같은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합니다

제 2 조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존하여야 하는 의무가 있는 경우가 아닌 한,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는 원칙적으로 해당 개인정보의 처리목적이 달성될 때까지 보유 및 이용되며, 그 목적이 달성되면 지체 없이 파기됩니다.

제 3 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사무소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본 처리방침에서 명시한 목적에 한해서만 처리하며 정보주체의 사전동의가 있는 경우 또는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거한 경우에만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합니다. 사무소는 현재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고 있습니다.

제 4 조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사무소는 현재 귀하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귀하의 개인정보를 직접 취급 관리하고 있습니다. 단, 향후 보다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제3의 전문기관에 귀하의 정보를 위탁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귀하의 사전 동의 하에 개인정보에 대한 취급을 위탁할 수 있습니다.

제 5 조 (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
① 정보주체는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무소에 대해 개인정보의 열람, 정정 및 삭제, 처리정지 요구 등 개인정보 보호 관련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② 제1항에 따른 권리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사람을 통해서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시행규칙에 따른 위임장을 사무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③ 사무소는 정보주체의 권리행사에 대하여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조치하겠습니다.

제 6 조 (개인정보의 파기)
① 사무소는 원칙적으로 개인정보의 처리목적이 달성된 경우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② 사무소가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아니하고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 또는 개인정보파일을 다른 개인정보와 분리해서 저장·관리 합니다.
③ 사무소는 파기사유가 발생한 개인정보를 선정하여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④ 사무소는 파기하여야 할 개인정보가 전자적 파일 형태인 경우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 삭제하며, 이외의 기록물, 인쇄물, 서면, 그 밖의 기록매체인 경우 파쇄 또는 소각합니다.

제 7 조 (의견수렴 및 불만처리)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보호 관련 문의, 불만처리, 피해구제 등에 관한 사항을 아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또는 담당부서에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사무소는 정보주체의 문의에 대하여 신속하고 충분한 답변을 드릴 것입니다.

개인정보 보호 책임자 : 문건일 변호사
연락처 : 02.6952.5877

제 8 조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사무소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관련 법령, 지침 및 사무소 내부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개인정보 처리방침이 변경되는 경우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개합니다.

제 9 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사무소는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관리적 조치 : 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구성원에 대한 정기적인 개인정보 보호교육 등
기술적 조치 :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등의 접근권한 관리, 접근통제시스템 설치, 고유식별정보 등의 암호화, 보안프로그램의 설치 등
물리적 조치 : 전산실, 자료보관실 등 개인정보 보관장소에 대한 접근통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