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로소식News

임차인 대항력, 보증금반환청구소송 준비하고 있을 때 전출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했다면

소식 26-07-24

본문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일로입니다.

임대차계약 기간이 만료되어 가고 있음에도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줄 기미를 보이지 않는다면 임차인의 입장에서는 불안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때 단순히 보증금을 빨리 돌려달라고 독촉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특히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후 다른 지역이나 새로운 주택으로 이사하거나 전출해야 하는 임차인이라면 더욱 난처한 상황에 놓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현재 임차인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 상태인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이후 임차권등기명령으로 권리를 보전하고, 보증금반환청구소송과 강제집행 가능성까지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을 마치지 않은 상태에서 먼저 전출하면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에 예상하지 못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보증금을 반환받기 전 이사가 필요하다면 자신의 권리를 먼저 보호한 뒤 순차적으로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cf9001229006d8be6574cae8693b853e_1784856813_0553.png

이번 글에서는 임차인 대항력의 의미와 취득 요건, 임차권등기명령이 필요한 이유 및 신청 과정에서 유의해야 할 사항을 살펴보겠습니다.
목차
1.임차인 대항력, 무엇을 의미하나요?
2.임차인 대항력, 어떻게 취득하고 유지하나요?
3.소송 전 임차권등기명령이 필요한 이유
4.임차권등기명령 시 유의할 점
5.보증금 회수를 위해 함께 살펴볼 사항
cf9001229006d8be6574cae8693b853e_1784856849_6237.png

LAW FIRM ILLO

임차인 대항력, 무엇을 의미하나요?

•  제3자에 대한 효력

임차인 대항력이란 임차인이 임대차관계를 계약 당사자가 아닌 제3자에게도 주장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합니다.

임차한 주택이 매매되거나 경매에 넘어간 경우 해당 주택의 양수인은 원칙적으로 기존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합니다. 이때 대항력은 새로운 소유자가 자신은 임대차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임차인에 대한 책임을 부인하지 못하도록 하는 장치입니다.


•  우선변제권과의 차이

임차인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은 서로 관련되어 있지만 동일한 권리는 아닙니다.

구분 의미 주요 요건
대항력 임대차관계를 주택의 양수인 등 제3자에게 주장할 수 있는 권리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
우선변제권 경매나 공매 시 보증금을 다른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배당받을 수 있는 권리 대항요건과 임대차계약서상의 확정일자

따라서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이나 경매 배당 절차를 준비할 때에는 임차인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구분하고, 각각의 요건을 갖추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cf9001229006d8be6574cae8693b853e_1784856880_6628.png

LAW FIRM ILLO

임차인 대항력, 어떻게 취득하고 유지하나요?

•  취득 시점

임차인 대항력은 실제로 주택을 인도받아 점유하고 주민등록을 마친 다음 날 오전 0시부터 발생합니다.

일반적으로 전입신고를 하면 주민등록을 마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주민등록상 주소가 등기부상 주택의 표시와 다르거나 공동주택의 번지, 동 또는 호수를 누락한 경우에는 대항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판단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  유지 여부

임차인 대항력은 취득한 시점뿐만 아니라 이후에도 계속 유지되고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해당 주택에 거주하던 세대원 전원이 다른 곳으로 전출하면 기존 대항력이 소멸할 수 있습니다. 이후 다시 전입신고를 하더라도 과거의 대항력이 소급하여 회복되는 것은 아니며, 재전입한 시점을 기준으로 새롭게 권리가 발생합니다.

전출한 사이 주택에 근저당권이나 압류가 설정되거나 경매개시결정이 내려졌다면 권리의 우선순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보증금을 돌려받기 전에 전출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반드시 사전에 권리보전 조치를 검토해야 합니다.

cf9001229006d8be6574cae8693b853e_1784856914_684.png

LAW FIRM ILLO

소송 전 임차권등기명령이 필요한 이유

•  임차권등기명령의 효과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음에도 보증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받지 못했다면 주택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가 완료되면 기존에 확보한 임차인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하면서 이사하거나 전출할 수 있습니다. 이전에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도 임차권등기가 완료된 시점을 기준으로 권리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


•  우선순위 확인

다만 임차권등기를 뒤늦게 마쳤다고 하여 이미 설정된 선순위 근저당권이나 압류보다 우선하는 효력이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기 전에는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고 임차인의 전입, 점유 및 확정일자 시점과 근저당권, 압류, 가압류 또는 경매개시결정이 이루어진 시점을 비교해야 합니다.

임차권등기를 마쳤다면 보증금반환청구소송도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임대인이 소송 진행 중 재산을 처분할 가능성이 있다면 가압류 가능성을 검토하고, 판결 이후에도 보증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부동산이나 예금 등에 대한 강제집행을 고려해야 합니다.

cf9001229006d8be6574cae8693b853e_1784856947_5442.png

LAW FIRM ILLO

임차권등기명령 시 유의할 점

•  등기 완료 전 전출 금지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때 가장 자주 발생하는 실수 중 하나는 신청서를 접수한 직후 곧바로 이사하거나 전출하는 것입니다.

임차인 대항력을 보전하는 효과는 신청서를 제출한 날이나 법원의 결정문을 받은 날이 아니라 실제 임차권등기가 완료된 때 발생합니다. 따라서 등기사항증명서에 임차권등기가 기입된 사실을 확인하기 전까지는 주택의 점유와 주민등록을 유지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묵시적 갱신 시점

묵시적 갱신이 이루어진 상황이라면 임대차계약이 실제로 종료되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묵시적으로 갱신된 임대차계약은 임차인이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를 통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지의 효력은 임대인이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야 발생하므로, 해당 시점 전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면 계약 종료 요건과 관련한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또한 대항력을 갖추고 있거나 보증금반환청구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판결과 동시에 보증금이 자동으로 지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임대인의 재산과 선순위 채권을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소송 전 가압류와 판결 후 강제집행을 준비해야 합니다.

cf9001229006d8be6574cae8693b853e_1784856979_0015.png

LAW FIRM ILLO

보증금 회수를 위해 함께 살펴볼 사항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은 단순히 승소 판결을 받는 것만으로 끝나는 문제가 아닙니다. 임차인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의 유무를 확인하고, 임차권등기명령을 통해 권리를 보전한 뒤 실제 보증금 회수를 위한 집행 단계까지 고려해야 합니다.

특히 보증금을 돌려받기 전에 전출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대항력의 취득 시점과 유지 상태, 우선변제권의 순위 및 임차권등기 완료 여부를 더욱 꼼꼼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임대인의 재산 처분 가능성이 있거나 선순위 담보권이 다수 설정된 경우에는 가압류와 강제집행을 통한 회수 가능성까지 미리 살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cf9001229006d8be6574cae8693b853e_1784857006_8795.png

법무법인 일로는 임차인 대항력 확인부터 임차권등기명령, 보증금반환청구소송과 강제집행까지 보증금 회수에 필요한 절차를 사안에 맞게 검토합니다.

보증금을 돌려받기 전에 전출해야 하거나 임대인의 재산 처분이 우려되는 상황이라면, 현재 권리 상태와 필요한 보전조치를 먼저 확인한 뒤 구체적인 부동산 법률 조력을 받아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담당변호사

상담문의

많이 본 소식

게시물 검색

소식

X

개인정보처리방침

법무법인 일로(이하 “사무소”)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및 권익을 보호하고 개인정보와 관련된 정보주체의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본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제 1 조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목적, 방법
제 2 조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제 3 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제 4 조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제 5 조 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
제 6 조 개인정보의 파기
제 7 조 의견수렴 및 불만처리
제 8 조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제 9 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제 1 조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목적, 방법)
① 게시판 글 작성 시 필수 항목에 대한 수집목적은 ‘별도의 구체적 상담을 위하여’이며 수집항목은 ‘이름, 이메일, 연락처’입니다.
② 전항 외에 고객의 서비스 이용 과정이나 요청 사항 처리 과정에서 ‘IP주소, 접속로그, 단말기 및 환경정보, 서비스 이용기록, 쿠키’와 같은 정보들이 자동으로 수집 및 저장될 수 있으며, 이 때의 수집목적은 ‘사용자 홈페이지 이용, 사이트 이용에 대한 문의 민원 등 고객 고충 처리’입니다.
③ 사무소는 ‘홈페이지 고객 문의/고충 처리 시 전화 또는 인터넷을 통한 상담’과 같은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합니다

제 2 조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존하여야 하는 의무가 있는 경우가 아닌 한,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는 원칙적으로 해당 개인정보의 처리목적이 달성될 때까지 보유 및 이용되며, 그 목적이 달성되면 지체 없이 파기됩니다.

제 3 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사무소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본 처리방침에서 명시한 목적에 한해서만 처리하며 정보주체의 사전동의가 있는 경우 또는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거한 경우에만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합니다. 사무소는 현재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고 있습니다.

제 4 조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사무소는 현재 귀하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귀하의 개인정보를 직접 취급 관리하고 있습니다. 단, 향후 보다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제3의 전문기관에 귀하의 정보를 위탁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귀하의 사전 동의 하에 개인정보에 대한 취급을 위탁할 수 있습니다.

제 5 조 (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
① 정보주체는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무소에 대해 개인정보의 열람, 정정 및 삭제, 처리정지 요구 등 개인정보 보호 관련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② 제1항에 따른 권리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사람을 통해서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시행규칙에 따른 위임장을 사무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③ 사무소는 정보주체의 권리행사에 대하여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조치하겠습니다.

제 6 조 (개인정보의 파기)
① 사무소는 원칙적으로 개인정보의 처리목적이 달성된 경우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② 사무소가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아니하고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 또는 개인정보파일을 다른 개인정보와 분리해서 저장·관리 합니다.
③ 사무소는 파기사유가 발생한 개인정보를 선정하여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④ 사무소는 파기하여야 할 개인정보가 전자적 파일 형태인 경우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 삭제하며, 이외의 기록물, 인쇄물, 서면, 그 밖의 기록매체인 경우 파쇄 또는 소각합니다.

제 7 조 (의견수렴 및 불만처리)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보호 관련 문의, 불만처리, 피해구제 등에 관한 사항을 아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또는 담당부서에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사무소는 정보주체의 문의에 대하여 신속하고 충분한 답변을 드릴 것입니다.

개인정보 보호 책임자 : 문건일 변호사
연락처 : 02.6952.5877

제 8 조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사무소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관련 법령, 지침 및 사무소 내부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개인정보 처리방침이 변경되는 경우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개합니다.

제 9 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사무소는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관리적 조치 : 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구성원에 대한 정기적인 개인정보 보호교육 등
기술적 조치 :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등의 접근권한 관리, 접근통제시스템 설치, 고유식별정보 등의 암호화, 보안프로그램의 설치 등
물리적 조치 : 전산실, 자료보관실 등 개인정보 보관장소에 대한 접근통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