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 성실의무위반, 단순한 업무 소홀도 징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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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일로입니다.
군인은 국가의 안전을 책임지는 공무원으로서 일반 직장인보다 높은 수준의 책임감과 직업 윤리를 요구 받습니다.
맡은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는 것은 물론, 직무 상 부여된 위험과 책임을 회피하지 않고 끝까지 임무를 완수해야 할 의무를 부담합니다.
많은 분이 성실의무를 단순한 도덕적 책임으로 생각하지만 군 조직에서는 다르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업무를 소홀히 하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직무를 이행하지 않아 부대 운영에 차질을 초래했다면 군 내부 징계로 이어질 수 있으며, 사안에 따라 형사책임까지 함께 문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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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군인복무기본법과 군형법의 차이
2. 군인 성실의무위반의 개념과 적용 대상 3. 군인 성실의무위반 시 징계 기준 4. 군인 성실의무위반 대응 방법 |

─ LAW FIRM ILLO
군인복무기본법과 군형법의 차이
성실의무를 위반했다고 해서 모든 사건이 형사처벌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군인복무기본법과 군형법은 서로 관련이 있지만, 제정 목적과 적용 영역이 다른 법률이므로 구분하여 살펴야 합니다.
| 구분 | 주요 내용 | 적용 결과 |
|---|---|---|
| 군인복무기본법 | 군인의 권리와 의무, 복무 기준, 병영생활 및 인권보호 등에 관한 기본원칙을 규정합니다. | 위반 내용에 따라 군 내부 징계 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
| 군형법 | 군무이탈, 항명, 상관폭행 등 군사범죄와 그에 따른 형사처벌을 규정합니다. | 위반이 인정되면 형사재판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군인복무기본법 위반이 곧바로 형사처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안에 따라 징계 문제로 처리되거나 별도로 군형법 위반 여부가 검토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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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 성실의무위반의 개념과 적용 대상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은 군인의 권리와 의무, 병영생활의 기본원칙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군인복무기본법이라고 불리는 이 법률의 제21조는 군인의 성실의무를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군인이 위험이나 책임을 이유로 직무를 회피해서는 안 되며, 자신에게 부여된 임무를 충실하게 수행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단순히 결과가 좋지 않았다는 사정 만으로 위반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지만, 정당한 이유 없이 직무를 방치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면 성실의무위반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적용 대상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은 군인에게 적용되며, 아래에 해당하는 사람들한테도 마찬가지로 적용됩니다.
- 사관생도 및 사관후보생
- 준사관후보생 및 부사관후보생
- 소집되어 군에 복무하는 예비역 및 보충역
- 군무원
다만 실제 징계 여부와 수위는 대상자의 신분, 담당 업무, 책임의 정도 및 행위가 부대 운영에 미친 영향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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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 성실의무위반 시 징계 기준
성실의무위반이 인정되면 대상자의 신분과 비위 정도, 고의 또는 과실 여부에 따라 징계 수위가 달라집니다.
같은 업무상 과오라도 병과 간부에게 적용되는 징계 기준에는 차이가 있으므로 구체적인 기준을 나누어 확인해야 합니다.
병에게 적용되는 징계 기준
일반 병사의 경우 「군인 징계령 시행규칙」 별표 2에 따르면 직무태만과 그 밖의 성실의무위반으로 유형이 나뉘어져 있습니다.
| 비위 유형 | 일반적인 징계 범위 | 정도 및 고의·과실에 따른 기준 |
|---|---|---|
| 직무태만 | 기본 휴가단축, 군기교육 또는 감봉 | 비행의 정도가 가볍고 경과실인 경우 근신 또는 견책, 비행의 정도가 중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강등 또는 군기교육 |
| 그 밖의 비행사실 | 감봉 또는 휴가단축 | 비행의 정도가 가볍고 경과실인 경우 근신 또는 견책, 비행의 정도가 중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강등 또는 군기교육 |
장교·준사관·부사관의 징계 기준
장교·준사관·부사관의 경우에는 「군인 징계령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라 징계 수위가 결정됩니다.
별표 1은 의무 위반의 유형을 성실의무 위반, 복종의무 위반, 직무이탈금지의무 위반, 공정의무 위반, 청렴의무 위반 및 품위유지의무 위반 등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성실의무 위반은 단순한 직무태만뿐 아니라 직권남용, 소극행정, 예산·군수품 관련 비위, 부정청탁에 따른 직무수행 등 다양한 행위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 예산 및 기금, 국고금, 보조금, 국유재산, 군수품, 공유재산 및 물품을 횡령·배임·절도·사기 또는 유용한 행위
- 직권을 남용하여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한 행위
- 부작위, 직무태만 또는 회계질서를 문란하게 한 행위
- 부작위나 직무태만 등 소극적 업무행태로 국민의 권익을 침해하거나 국가 재정상 손실을 발생하게 한 소극행정
- 예산·군수품 등의 횡령, 배임, 절도, 사기 또는 유용 사실을 신고하거나 고발하지 않은 행위
- 부정청탁 또는 부정청탁에 따른 직무수행
- 성과상여금을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경우
- 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행위
- 성 관련 비행 또는 직무권한을 행사한 부당행위를 은폐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 성 관련 비행 피해자 등에게 2차 피해를 입힌 경우
- 직무상 비밀 또는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부당행위
- 그 밖의 성실의무 위반 행위
징계위원회는 비위 유형과 함께 행위의 정도, 고의 또는 과실 여부, 피해 및 부대 운영에 미친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심의합니다.
그 결과 파면, 해임, 강등, 정직, 감봉, 근신 또는 견책 중에서 최종 징계 수위가 결정됩니다.
징계 처분은 처분 자체로 끝나지 않고 진급, 장기복무 선발, 주요 보직 부여 등 인사상 불이익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장교나 부사관 등 직업군인은 중징계를 1회 받거나 경징계가 2회 이상 누적되면 현역복무부적합심사 대상자로 회부됩니다.
이후 심사에서 현역 복무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면 강제 전역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으므로 징계 절차 초기부터 신중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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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 성실의무위반 대응 방법
성실의무위반 사건에서는 업무 처리가 소홀했다는 결과만으로 곧바로 직무태만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당시 부대의 인력과 업무 여건, 구체적인 업무분장, 상급자의 지시 여부 및 대상자에게 요구할 수 있었던 주의의무의 범위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조사 단계에서 확인할 사항
직무태만이나 소극행정은 당시 상황에서 허용되는 합리적인 재량 판단 또는 단순한 업무상 실수와 구별되어야 합니다.
조사 과정에서는 결과만 해명하기보다 당시 업무 수행의 전체 경위를 구체적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 자신에게 실제로 부여된 업무의 범위와 책임
- 상급자가 내린 구체적인 지시의 내용
- 업무 진행 상황을 보고한 시점과 방법
- 업무를 처리하지 못했거나 지연된 불가피한 사정
- 업무상 과오를 발견한 이후 실시한 보완 조치
업무분장표, 지시 및 보고 내역, 근무일지, 전자우편, 메신저 기록 등 당시 상황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자료도 함께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소명 내용과 객관적 자료가 일치해야 징계위원회에서 주장에 대한 신뢰를 얻을 수 있습니다.
징계처분에 대한 불복
징계처분에 불복하려는 경우에는 처분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항고심사위원회에 항고를 제기해야 합니다.
항고 단계에서는 단순히 처분이 억울하다고 주장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며, 사실인정의 오류나 징계양정의 부당성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합니다.
혐의 내용과 실제 업무분장이 다르거나, 고의가 없었음에도 중한 징계가 내려진 경우, 유사 사례와 비교하여 처분이 지나치게 무거운 경우에는 관련 자료를 토대로 적극적으로 다툴 필요가 있습니다.
억울하게 성실의무위반 혐의를 받고 있거나 비위 내용에 비해 과도한 징계가 우려된다면, 조사 초기부터 군 징계 사건에 관한 법률 조력을 받아 진술 내용과 소명자료를 체계적으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