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로소식News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처벌, 사건마다 대응 방법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소식 26-07-02

본문



36b81a60a71dae7552262a8c59a475ec_1782984658_4555.png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처벌은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화장실, 목욕장, 탈의실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장소에 들어가거나, 퇴거 요구를 받고도 나가지 않은 경우 문제 되는 범죄입니다.

단순히 장소에 들어갔다는 사실만으로 바로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수사기관은 당시 출입 경위, 머무른 시간, 행동 방식, 휴대전화 사용 여부, CCTV와 목격자 진술 등을 함께 살펴봅니다.


36b81a60a71dae7552262a8c59a475ec_1782984667_7281.png

이번 글에서는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처벌의 의미, 적용되는 장소, 처벌 수위, 경찰조사 전 확인해야 할 사항을 정리합니다.
목차
1.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처벌이란? 어떤 경우 적용될까
2.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처벌 수위는 얼마나 될까
3.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혐의를 받았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할까
4.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이런 행동은 주의해야 합니다
5.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처벌, 사건마다 대응 방법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36b81a60a71dae7552262a8c59a475ec_1782984684_9801.png

LAW FIRM ILLO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처벌이란? 어떤 경우 적용될까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현재 법정형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유죄로 인정되면 벌금형으로 끝날 수도 있지만, 사안에 따라 징역형이나 집행유예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처벌에서 가장 많이 다투어지는 부분은 “성적 목적이 있었는지”입니다. 실수로 들어간 것인지, 장소를 착각한 것인지, 아니면 성적 목적을 가지고 들어간 것인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어떤 장소가 다중이용장소에 해당할까

법에서 말하는 다중이용장소는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장소를 의미합니다.
대표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곳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화장실 목욕장·목욕실 발한실
모유수유시설 탈의실 그 밖의 유사 장소

특히 화장실이나 탈의실처럼 사생활 보호가 강하게 요구되는 공간은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처벌 사건에서 자주 문제 됩니다.




36b81a60a71dae7552262a8c59a475ec_1782984692_1111.png

LAW FIRM ILLO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처벌 수위는 얼마나 될까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처벌 수위는 법정형만 보고 단순히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1️⃣초범인지, 2️⃣실제 촬영이나 추행이 있었는지, 3️⃣피해자와의 합의 여부, 4️⃣진술 태도, 5️⃣증거관계 등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법정형과 벌금 가능성

성폭력처벌법 제12조의 법정형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내용
적용 법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
법정형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성립 요건 성적 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 또는 퇴거불응
함께 문제되는 혐의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주거침입죄, 강제추행죄 등

벌금 가능성이 없는 범죄는 아닙니다.
다만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처벌은 성범죄 사건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벌금만 내면 끝난다”고 가볍게 보면 안 됩니다.


•  성범죄 전과와 부수처분 가능성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처벌로 유죄가 확정되면 성범죄 전과가 남을 수 있습니다. 또한 사안에 따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취업제한 명령 등 부수처분이 함께 검토될 수 있습니다.

다만 신상정보 등록은 선고형과 적용 조항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성폭력처벌법 제12조 사건에서 벌금형이 선고된 경우에는 신상정보 등록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므로, 단순히 “유죄면 무조건 등록”이라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  다른 성범죄 혐의가 함께 적용될 수도 있을까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처벌 사건에서 휴대전화 촬영 정황이 확인되면 카메라등이용촬영죄가 함께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또한 피해자와 신체 접촉이 있었다면 강제추행죄가 함께 검토될 수 있고, 장소의 성격에 따라 주거침입죄가 함께 언급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같은 장소에 들어간 사건이라도 실제 적용 혐의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결사례
지하철 카메라등이용촬영(피해자 2명) 벌금형
사례보기 +



36b81a60a71dae7552262a8c59a475ec_1782984756_583.png


LAW FIRM ILLO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혐의를 받았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할까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처벌을 다투는 사건에서는 처음부터 사실관계를 정확히 정리해야 합니다. 단순히 “그런 의도가 없었다”고 말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  성적 목적이 인정되는지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부분은 성적 목적입니다. 수사기관은 당사자의 말만 보는 것이 아니라 다음 사정을 함께 확인합니다.

  • 왜 그 장소에 들어갔는지
  • 들어간 뒤 어떤 행동을 했는지
  • 얼마나 머물렀는지
  • 휴대전화를 사용했는지
  • 피해자나 목격자가 어떤 진술을 하는지
  • CCTV에 어떤 장면이 남아 있는지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처벌 사건에서는 이 부분이 결과를 크게 좌우할 수 있습니다.


•  침입으로 볼 수 있는 상황인지

침입은 단순히 문을 열고 들어가는 행위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출입이 허용되지 않는 공간에 들어갔거나, 자신의 이용 목적과 맞지 않는 공간에 들어간 경우 침입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장소를 착각했거나, 급한 사정이 있었거나, 관리자의 안내에 따라 들어간 사정이 있다면 이를 설명할 자료가 필요합니다.


•  CCTV와 목격자 진술

CCTV는 실제 출입 경위와 이동 동선을 확인하는 데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목격자 진술은 당시 행동이 자연스러웠는지, 의심스러웠는지 판단하는 데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확인해야 할 자료 확인하는 이유
CCTV 실제 출입 경위와 이동 동선을 확인하기 위해
출입기록 장소 이용 목적과 출입 가능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휴대전화 기록 당시 이동, 연락, 촬영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목격자 진술 당사자 진술과 현장 상황을 비교하기 위해
사건 경위 메모 조사 전 진술 내용을 정리하기 위해

혐의를 무조건 부인하는 것이 항상 좋은 대응은 아닙니다. 반대로 사실관계를 충분히 확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섣불리 인정하는 것도 위험합니다.

성적 목적이 없었다면 그 사정을 객관적인 자료로 설명해야 하고, 일부 사실이 인정되는 상황이라면 불필요하게 진술을 번복하지 않도록 조사 전에 정리해야 합니다.




36b81a60a71dae7552262a8c59a475ec_1782984763_7097.png

LAW FIRM ILLO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이런 행동은 주의해야 합니다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처벌 사건은 첫 경찰조사에서 어떤 말을 했는지가 이후 처분 방향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조사 전에 사건 경위를 정리하지 않고 출석하면 불리한 진술이 남을 수 있습니다.


•  상대방에게 먼저 연락하는 경우

피해자나 신고자에게 먼저 연락하면 사과 목적이었다고 해도 회유나 압박으로 오해받을 수 있습니다. 합의가 필요한 상황이라도 직접 연락보다는 절차를 확인한 뒤 신중하게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  CCTV 삭제를 요청하는 경우

CCTV 삭제를 요청하거나 자료 확보를 방해하는 행동은 매우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성적 목적이 없었다고 주장하더라도 증거를 없애려는 정황으로 보이면 진술 신빙성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  사실과 다른 진술을 반복하는 경우

기억이 불분명한 부분을 단정적으로 말하거나, 실제와 다른 진술을 반복하면 이후 CCTV나 목격자 진술과 충돌할 수 있습니다. 한 번 남은 진술은 쉽게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  아무 준비 없이 출석하는 경우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처벌은 성적 목적, 침입 여부, 증거관계가 함께 검토되는 사건입니다. 조사 전에 어떤 질문이 나올 수 있는지, 어떤 부분을 설명해야 하는지 미리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36b81a60a71dae7552262a8c59a475ec_1782984770_0954.png

LAW FIRM ILLO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처벌, 사건마다 대응 방법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같은 장소에 들어갔다고 모두 같은 처벌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는 성적 목적이 있었는지, 침입으로 평가되는 상황인지, 확보된 증거가 무엇인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첫 경찰 진술은 이후 수사와 처분 방향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조사 전에 사실관계를 충분히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처벌을 앞두고 있다면 사건 경위와 증거를 종합적으로 확인한 뒤 현재 상황에 맞는 대응 방향을 준비해야 합니다.


36b81a60a71dae7552262a8c59a475ec_1782984778_7602.png

법무법인 일로는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처벌 사건에서 경찰조사 전 사실관계 정리, 증거 검토, 진술 준비, 추가 혐의 가능성까지 함께 살펴보고 의뢰인의 상황에 맞는 대응 방향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초기 진술과 자료 제출은 이후 절차에도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현재 사건에서 무엇을 설명해야 하는지부터 차분히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담당변호사

상담문의

많이 본 소식

게시물 검색

소식

X

개인정보처리방침

법무법인 일로(이하 “사무소”)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및 권익을 보호하고 개인정보와 관련된 정보주체의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본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제 1 조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목적, 방법
제 2 조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제 3 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제 4 조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제 5 조 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
제 6 조 개인정보의 파기
제 7 조 의견수렴 및 불만처리
제 8 조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제 9 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제 1 조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목적, 방법)
① 게시판 글 작성 시 필수 항목에 대한 수집목적은 ‘별도의 구체적 상담을 위하여’이며 수집항목은 ‘이름, 이메일, 연락처’입니다.
② 전항 외에 고객의 서비스 이용 과정이나 요청 사항 처리 과정에서 ‘IP주소, 접속로그, 단말기 및 환경정보, 서비스 이용기록, 쿠키’와 같은 정보들이 자동으로 수집 및 저장될 수 있으며, 이 때의 수집목적은 ‘사용자 홈페이지 이용, 사이트 이용에 대한 문의 민원 등 고객 고충 처리’입니다.
③ 사무소는 ‘홈페이지 고객 문의/고충 처리 시 전화 또는 인터넷을 통한 상담’과 같은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합니다

제 2 조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존하여야 하는 의무가 있는 경우가 아닌 한,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는 원칙적으로 해당 개인정보의 처리목적이 달성될 때까지 보유 및 이용되며, 그 목적이 달성되면 지체 없이 파기됩니다.

제 3 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사무소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본 처리방침에서 명시한 목적에 한해서만 처리하며 정보주체의 사전동의가 있는 경우 또는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거한 경우에만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합니다. 사무소는 현재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고 있습니다.

제 4 조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사무소는 현재 귀하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귀하의 개인정보를 직접 취급 관리하고 있습니다. 단, 향후 보다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제3의 전문기관에 귀하의 정보를 위탁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귀하의 사전 동의 하에 개인정보에 대한 취급을 위탁할 수 있습니다.

제 5 조 (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
① 정보주체는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무소에 대해 개인정보의 열람, 정정 및 삭제, 처리정지 요구 등 개인정보 보호 관련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② 제1항에 따른 권리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사람을 통해서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시행규칙에 따른 위임장을 사무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③ 사무소는 정보주체의 권리행사에 대하여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조치하겠습니다.

제 6 조 (개인정보의 파기)
① 사무소는 원칙적으로 개인정보의 처리목적이 달성된 경우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② 사무소가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아니하고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 또는 개인정보파일을 다른 개인정보와 분리해서 저장·관리 합니다.
③ 사무소는 파기사유가 발생한 개인정보를 선정하여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④ 사무소는 파기하여야 할 개인정보가 전자적 파일 형태인 경우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 삭제하며, 이외의 기록물, 인쇄물, 서면, 그 밖의 기록매체인 경우 파쇄 또는 소각합니다.

제 7 조 (의견수렴 및 불만처리)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보호 관련 문의, 불만처리, 피해구제 등에 관한 사항을 아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또는 담당부서에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사무소는 정보주체의 문의에 대하여 신속하고 충분한 답변을 드릴 것입니다.

개인정보 보호 책임자 : 문건일 변호사
연락처 : 02.6952.5877

제 8 조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사무소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관련 법령, 지침 및 사무소 내부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개인정보 처리방침이 변경되는 경우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개합니다.

제 9 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사무소는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관리적 조치 : 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구성원에 대한 정기적인 개인정보 보호교육 등
기술적 조치 :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등의 접근권한 관리, 접근통제시스템 설치, 고유식별정보 등의 암호화, 보안프로그램의 설치 등
물리적 조치 : 전산실, 자료보관실 등 개인정보 보관장소에 대한 접근통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