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로소식News

군의관징계, 의사면허 취소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소식 26-07-01

본문

군의관징계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일로입니다.

군의관도 일반 의사와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하나의 사건이 형사처벌은 물론 군 내부 징계, 심지어 의사면허 문제로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같은 행위라도 의료인과 군인이라는 두 가지 신분이 동시에 고려되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군의관 징계가 어떤 경우에 이루어지는지, 어떠한 절차를 거쳐 진행되는지, 그리고 군 경력과 의료인으로서의 활동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CONTENTS


1. 군의관징계는 어떤 경우에 이루어질까?

2. 군의관징계가 미치는 영향

3. 군의관징계, 의사면허 유지에도 영향

4. 군의관징계,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33957c11a6bae13202ea93a3ce7fe198_1782912523_8696.jpg 

군의관은 환자를 진료하는 의료인인 동시에 군 조직의 지휘체계 안에서 복무하는 장교입니다. 


의 업무 훈령 제5조(군의요원의 임무) ① 군의요원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진료대상자 진료 

2. 부대의 보건 및 위생에 대한 의학적 조언 

3. 군 의료지원인력에 대한 지도 및 관리 

4. 그 밖에 군 의료업무와 관련한 사항 


군인사법 제56조(징계 사유) 군인이 법령이나 그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경우 또는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게을리한 경우에는 징계권자가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고, 그 결과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 


즉, 군의관은 단순히 환자를 진료하는 데 그치지 않고, 부대의 보건·위생 관리와 의료 지원 인력의 지도·관리 등 다양한 임무를 수행합니다. 


또한 장교 신분이므로 「군인사법」에 따라 일반 장교와 동일한 징계 기준과 절차를 적용 받습니다. 


따라서 군의관은 진료 과정에서의 문제뿐 아니라 복무 과정에서 발생한 의무 위반 역시 징계 대상이 됩니다.


군의관에게 문제 되는 대표적인 비위행위는 복무명령 불이행, 근무태만, 품위유지의무 위반, 금품수수, 폭행, 성 관련 비위, 음주운전 등이 있습니다.

 

33957c11a6bae13202ea93a3ce7fe198_1782912538_0361.jpg 

군의관에 대한 징계는 단순한 경고에 그치지 않습니다.

 

군인사법 제56조(징계 사유) 군인이 법령이나 그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경우 또는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게을리한 경우에는 징계권자가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고, 그 결과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 


 
이러한 징계는 일반적으로 신고나 감찰을 통해 비위 사실이 인지 되면서 시작됩니다. 

이후 징계권자가 조사 결과를 토대로 징계위원회 회부 여부를 결정하고, 징계위원회에서는 대상자의 진술과 제출된 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심의해 징계 수위를 의결하게 됩니다.

징계 수위는 「군인 징계령 시행규칙」 [별표 1]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에 대한 징계의 양정 기준'에 따르며, 비행의 유형, 비행의 정도와 고의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이 과정에서 유의해야 할 점은 군 징계는 형사 절차와는 별도로 진행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기소유예나 벌금형을 받았더라도 형사절차의 결과와 관계없이 군 내부에서 품위유지의무 위반 등이 인정되면 별도의 징계처분을 받게 됩니다.

 
33957c11a6bae13202ea93a3ce7fe198_1782912823_973.jpg 

군의관은 군 내부의 징계 절차와는 별도로, 형사사건의 결과에 따라 의사면허 유지 여부까지 영향을 받게 됩니다.

의료법은 의료행위 과정에서 발생한 업무상과실치사상죄를 제외하고, 의료인이 의료법 제8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이 원칙적으로 의사면허를 취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의료법 제8조는 정신질환, 마약류 중독, 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뿐만 아니라 금고 이상의 실형이나 집행유예, 선고유예 등 일정한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를 의료인이 될 수 없는 결격사유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의료행위와 직접 관련이 없는 사건이라도 이러한 결격사유에 해당하면 의사면허 취소 대상이 됩니다. 

결국, 군 징계뿐 아니라 의사면허 유지에도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만큼 사건 초기부터 신중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군의관징계

군의관 징계는 감찰 조사 단계부터 형사절차와 군 징계를 함께 고려해 대응해야 합니다. 

초기 진술과 제출 자료는 징계 여부와 수위를 결정하는 중요한 자료가 되기 때문입니다.

비위 혐의에 억울하게 연루됐다면 객관적인 자료를 신속히 확보해 적극적으로 소명해야 합니다. 

반대로 비위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표창이나 성실한 복무 이력 등 징계 감경 사유로 고려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군의관 징계 사건은 혼자 대응하기보다 군 형사사건과 징계 절차를 모두 이해하는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대응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군사건 전문가 상담 1833-4815
카카오톡 상담 CLICK

담당변호사

상담문의

많이 본 소식

게시물 검색

소식

X

개인정보처리방침

법무법인 일로(이하 “사무소”)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및 권익을 보호하고 개인정보와 관련된 정보주체의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본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제 1 조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목적, 방법
제 2 조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제 3 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제 4 조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제 5 조 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
제 6 조 개인정보의 파기
제 7 조 의견수렴 및 불만처리
제 8 조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제 9 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제 1 조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목적, 방법)
① 게시판 글 작성 시 필수 항목에 대한 수집목적은 ‘별도의 구체적 상담을 위하여’이며 수집항목은 ‘이름, 이메일, 연락처’입니다.
② 전항 외에 고객의 서비스 이용 과정이나 요청 사항 처리 과정에서 ‘IP주소, 접속로그, 단말기 및 환경정보, 서비스 이용기록, 쿠키’와 같은 정보들이 자동으로 수집 및 저장될 수 있으며, 이 때의 수집목적은 ‘사용자 홈페이지 이용, 사이트 이용에 대한 문의 민원 등 고객 고충 처리’입니다.
③ 사무소는 ‘홈페이지 고객 문의/고충 처리 시 전화 또는 인터넷을 통한 상담’과 같은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합니다

제 2 조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존하여야 하는 의무가 있는 경우가 아닌 한,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는 원칙적으로 해당 개인정보의 처리목적이 달성될 때까지 보유 및 이용되며, 그 목적이 달성되면 지체 없이 파기됩니다.

제 3 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사무소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본 처리방침에서 명시한 목적에 한해서만 처리하며 정보주체의 사전동의가 있는 경우 또는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거한 경우에만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합니다. 사무소는 현재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고 있습니다.

제 4 조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사무소는 현재 귀하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귀하의 개인정보를 직접 취급 관리하고 있습니다. 단, 향후 보다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제3의 전문기관에 귀하의 정보를 위탁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귀하의 사전 동의 하에 개인정보에 대한 취급을 위탁할 수 있습니다.

제 5 조 (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
① 정보주체는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무소에 대해 개인정보의 열람, 정정 및 삭제, 처리정지 요구 등 개인정보 보호 관련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② 제1항에 따른 권리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사람을 통해서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시행규칙에 따른 위임장을 사무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③ 사무소는 정보주체의 권리행사에 대하여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조치하겠습니다.

제 6 조 (개인정보의 파기)
① 사무소는 원칙적으로 개인정보의 처리목적이 달성된 경우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② 사무소가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아니하고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 또는 개인정보파일을 다른 개인정보와 분리해서 저장·관리 합니다.
③ 사무소는 파기사유가 발생한 개인정보를 선정하여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④ 사무소는 파기하여야 할 개인정보가 전자적 파일 형태인 경우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 삭제하며, 이외의 기록물, 인쇄물, 서면, 그 밖의 기록매체인 경우 파쇄 또는 소각합니다.

제 7 조 (의견수렴 및 불만처리)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보호 관련 문의, 불만처리, 피해구제 등에 관한 사항을 아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또는 담당부서에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사무소는 정보주체의 문의에 대하여 신속하고 충분한 답변을 드릴 것입니다.

개인정보 보호 책임자 : 문건일 변호사
연락처 : 02.6952.5877

제 8 조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사무소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관련 법령, 지침 및 사무소 내부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개인정보 처리방침이 변경되는 경우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개합니다.

제 9 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사무소는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관리적 조치 : 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구성원에 대한 정기적인 개인정보 보호교육 등
기술적 조치 :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등의 접근권한 관리, 접근통제시스템 설치, 고유식별정보 등의 암호화, 보안프로그램의 설치 등
물리적 조치 : 전산실, 자료보관실 등 개인정보 보관장소에 대한 접근통제